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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을 무조건 반대가 아닌 윤석열 대통령께서 강조하신 상식과 정의로 판단하여 평가합시다.
윤어게인 ! Free Yoon !👍🙏
[The Buck stops here]
언젠가 누군가 해야하는 일이라면, 바로 지금 윤석열 정부가 하겠습니다.
학교 정치화 촉진 선관위 주도 선거교육 의무화, 청소년 이념 주입 법안 강력 반대
이 법안은 선거교육을 의무화하고 별도의 선거교육진흥원을 설립하며 중앙선관위가 기본계획부터 전문인력 양성, 학교·사회 교육 프로그램까지 전반을 장악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표면상 민주주의 교육 강화라는 명분을 내세우지만 실상은 학교 교실을 정치 교육의 장으로 전환시키는 위험한 시도이다.
이미 선거연령 하향 이후 학교 현장에서 정치적 대립과 갈등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교사들의 엄격한 정치 중립 의무에도 불구하고
특정 이념에 치우친 교육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고, 선관위가 주도하는 모의선거 체험교육은 중립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지속되어 왔다.
게다가 별도 기관 설립과 예산 지원 확대는 세금 낭비와 행정 비효율을 초래할 뿐이며, 디지털 허위정보 대응이라는 이유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체계적 교육을 빌미로
좌파 정권이 자신들의 정치 이념을 학교 교육과정에 주입하려는 포퓰리즘적 시도로 보인다.
진정한 민주시민 교육은 기존 교육과정 내에서 중립적으로 이뤄져야 하며, 선관위의 과도한 개입은 오히려 교육의 정치화와 학생들의 이념 편향을 부추길 뿐
실효성 없는 관 주도 교육 확대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법안은 학교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고 청소년 교육을 정권의 도구로 전락시키는 무책임한 입법으로 평가되며 강력히 반대한다.
[2217155] 선거교육지원법안 (채현일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7155
사전 검열·과잉 규제 촉진, 관계기관 요청 즉시 차단, 강력 반대
이 법안은 마약류, 디지털 성범죄물, 불법 사금융, 자살유발정보, AI 거짓광고, 저작권 침해 사이트 등에 대해 관계기관의 요청만으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심의와 동시에 플랫폼에 즉시 삭제·차단을 요청할 수 있게 하는 내용으로, 신속 대응이라는 명분 아래 표현의 자유와 적법절차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위험한 조치이다.
이미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행정기관의 일방적 판단에 따라 광범위한 정보 삭제를 강제하고 있으며, 심의 과정 없이 선행되는 긴급 요청은 오판·남용의 소지가 크고,
특히 저작권 침해 사이트나 불법 광고의 경우 주관적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충분해 무고한 콘텐츠나 합법적 표현까지 광범위하게 삭제되는 과잉 규제와
검열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관계기관의 모니터링 인력이 전문성을 가졌다 하더라도 그 판단이 객관적·중립적이지 않을 수 있으며, 심의위원회 심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명시했음에도
실질적으로 플랫폼은 정부 요청을 거부하기 어려운 구조에서 사실상 행정명령과 다름없는 선조치 후심의 체계가 구축되어 사전 검열로 기능할 우려가 크다.
이는 인터넷 자유와 정보 유통의 기본 원칙을 훼손하고, 정부·여당이 주도하는 포퓰리즘적 규제 강화로 국민의 알 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더욱 위축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할 뿐이며, 기존 불법정보 삭제 절차를 강화하는 데도 충분한 대안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불필요한 권한 확대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법안은 사전 검열과 과잉 규제의 문을 활짝 여는 위험한 입법으로 평가되며 강력히 반대한다.
[221717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의원 등 11인)
https://vforkorea.com/link/2217175
지방자치단체 계약 규제 강화 개정안, 과도한 제재와 시장 위축, 강력 반대
이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 계약의 지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취지와 달리, 제재를 전면에 내세운 과도한 규제 중심 입법이라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낳는다.
계약 이행 지체는 사업자의 고의적 불이행뿐 아니라 발주기관의 설계 변경, 예산 집행 지연, 행정 협의 지체, 자재 수급 불안, 천재지변 등 다양한 외부 요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지체한 경우라는 추상적 기준만을 두고, 구체적인 기간과 횟수를 대통령령에 광범위하게 위임하는 것은 핵심 제재 기준을
행정부 재량에 맡기는 구조이다. 이는 법적 명확성과 예측 가능성을 약화시키고, 지역별로 상이한 해석과 자의적 적용을 초래할 위험이 크다.
또한 계약보증금 가산이라는 사전적 부담 강화와 부정당업자 지정이라는 사후적 입찰 제한을 병행하는 구조는 동일한 행위에 대한 중첩적 제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보증금 가산은 곧 자금 조달 비용 상승으로 이어지고, 입찰 참가 제한은 사실상 영업 활동을 제한하는 강력한 제재이다.
특히 자금 여력이 부족한 지역 중소·영세업체에게는 치명적인 부담이 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공공조달 시장의 경쟁을 위축시키고
일부 대형 업체 중심의 구조를 고착화할 위험이 있다. 계약 질서 확립이라는 명분과 달리, 과도한 제재는 비례 원칙에 반하고
시장의 역동성을 저해할 소지가 크다는 점에서 이 개정안에 강력히 반대한다.
[2217157]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일영의원 등 12인)
https://vforkorea.com/link/2217157
공무원 교육훈련비 강제징수 확대에 대한 강력 반대, 비례원칙 침해 우려
해당 개정안은 교육훈련경비 환수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으나, 실제로는 공무원 개인에 대한 과도한 강제징수 권한을 확대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크다.
기존에도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이를 국세강제징수로 변경하고 세무서장에게 징수를 위탁하도록 명시하는 것은
사실상 조세 체납과 동일한 수준의 강제집행 체계를 적용하는 것이다.
그러나 교육훈련경비 반납 의무는 세금과 달리 개별적 사정과 책임 정도가 다양하게 작용하는 행정상 채무의 성격을 가진다. 그럼에도 일률적으로 강제징수 체계를
적용할 경우, 공무원의 불가피한 사정이나 정당한 소명 기회가 충분히 보장되지 못한 채 재산 압류 등 강한 제재가 선행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또한 징수가 사실상 곤란한 경우 세무서장에게 위탁하도록 한 규정은 행정기관 내부의 책임을 외부 집행기관에 이전하는 구조로, 환수의 실효성을 높이기보다는
공무원 개인에게 과도한 압박을 가하는 방향으로 작용할 소지가 있다.
특히 교육훈련은 국가가 인재 양성을 위해 투자하는 제도적 장치임에도, 사후적으로 징벌적 회수 중심의 접근을 강화하는 것은 제도의 본래 취지를 위축시키고
공직사회의 도전적 역량 개발을 저해할 위험이 있다.
환수 미비의 원인을 집행 미흡에서 찾기보다 곧바로 강제집행 수단을 확대하는 것은 비례원칙과 최소침해 원칙에 비추어 재검토가 필요하며,
현 단계에서 입법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본 개정안에는 강력히 반대한다.
[2217162] 공무원 인재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채현일의원 등 12인)
https://vforkorea.com/link/2217162
공직유관단체 지정 축소에 대한 강력 반대, 윤리 통제 약화
이번 개정안은 공직유관단체 지정 기준을 합리화한다는 취지를 내세우고 있으나, 실제로는 공직자 윤리 통제의 범위를 축소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위탁·대행 업무 수입이 총수입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로 한정하는 기준은 외형상 명확해 보이지만, 현실에서는 공공성과 영향력이 단순한 수입 비율로 환원될 수 없다.
위탁 비중이 절반에 미치지 않더라도 특정 인허가, 인증, 검사 등 핵심적 공적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은 공정성과 투명성이 강하게 요구된다.
그럼에도 정량적 기준을 전면에 두는 구조는 실질적 공공성보다 형식적 수치에 의존하게 만들어, 결과적으로 윤리 규제의 사각지대를 확대할 우려가 있다.
또한 예외 규정을 두어 공공성이 높은 기관을 다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이는 오히려 지정 여부를 행정적 재량에 더 크게 의존하게 만드는 구조를 형성한다.
일정한 비율 기준으로 대상을 축소한 뒤 다시 예외로 포섭하는 방식은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동시에 약화시킬 가능성이 있으며,
기관 간 형평성 논란을 반복적으로 야기할 수 있다.
공직자윤리법의 본질은 잠재적 이해충돌과 부정한 재산 증식 가능성을 선제적으로 통제하는 데 있는 만큼, 규제 범위를 좁히는 방향의 개정은 신중해야 한다.
윤리 통제의 강도를 완화하는 효과가 더 크게 작용할 수 있는 본 개정안에 대하여 강력히 반대한다.
[2217151]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채현일의원 등 15인)
https://vforkorea.com/link/2217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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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개정안, 정치적 의도로 편향된 지원, 강력 반대
이 법안은 중증장애인 예비창업자에게까지 업무지원인 서비스를 확대한다는 명목으로 국가 예산을 추가 투입하려 하지만,
실질적인 장애인 복지 향상보다는 정치적 쇼에 불과하다.
이미 기존 장애경제인에 대한 지원도 예산 부족으로 제대로 집행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원 대상을 무리하게 넓히면 자원 분산과 행정 비효율만 초래할 뿐이며,
창업 성공률이 낮은 예비 단계에서 세금으로 인력을 지원하는 것은 납세자 부담을 키우는 무책임한 정책이다.
게다가 이 개정안은 좌파 정권 하에서 자신들의 지지 기반을 강화하고 권력을 유지·확장하려는 의도로 보이며, 진정한 장애인 자립과 경제 활동 촉진이 아닌 표면적인
배려 포장으로 장애인을 정치 도구화하는 행태를 드러낸다.
따라서 이 법안은 장애인 당사자들의 실질적 필요를 외면한 채 정권의 이미지 관리에 치중한
포퓰리즘 입법으로 평가되며 강력히 반대한다.
[2217153]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태호의원 등 16인)
https://vforkorea.com/link/2217153
중소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과도한 개인정보 및 기업 감시 권한 부여, 강력 반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광범위한 조세자료와 범죄 확정판결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이번 법안은, 겉으로는 부정수급 방지와 사후관리
강화를 목표로 하지만 실제로는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과 행정권력 확대라는 심각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이 법은 부정수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무차별적으로 개인 및 기업의 과세정보와 범죄 기록을 조회하도록 허용함으로써, 기업과 국민의 사생활과 재산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크다.
또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라는 불명확한 범위를 포함하여 행정기관이 자의적으로 자료를 요청하고 활용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
정책금융을 받는 중소기업들에 대한 감시와 통제가 과도하게 강화될 위험이 있다.
무엇보다, 이미 확정판결 등으로 법적 처벌이 이루어진 사안까지 자료 요청 대상으로 삼음으로써, 기업 경영의 자유와 재기의 기회를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다.
중기부와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성 확보와 투명한 사후관리를 명목으로 제정되었으나, 실제로는 행정편의주의와 감시·통제 강화에 집중된 법안으로,
국민과 기업의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크다는 점에서 강력히 반대한다.
[2217140]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원이의원 등 11인)
https://vforkorea.com/link/2217140
오존층 보호법 개정안, 집행유예 기준 세분화는 과도한 규제이며 강력히 반대
이 법안은 형의 집행유예 범위를 금고 이상의 형으로 제한하고,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사람’을 ‘그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로 바꾸어 명확성을 높이려는
취지로 제안되었지만, 실제로는 불필요하게 법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공무집행의 자의적 판단 가능성을 높일 위험이 있다.
과거 범죄 이력이 있는 개인에게 제조업 허가를 제한하는 기준을 지나치게 세분화함으로써, 오히려 해당 법이 행정적 혼란과 불필요한 규제 부담을 초래할 수 있으며,
범죄 기록이 없는 다른 조건적 판단 요소는 충분히 고려되지 않는 구조이다.
특히 집행 면제 여부나 실형의 세부 기준에 대한 복잡한 규정은 일반 국민과 기업이 법을 이해하고 준수하는 데 혼동을 야기할 소지가 크며,
공정성과 행정 효율성을 저해할 수 있다.
따라서 국민 이해도를 높인다는 명목 하에 만들어진 이 개정안은 실제로 행정적 부담을 증가시키고 법 적용 과정에서
자의적 판단을 허용할 위험이 크므로 강력히 반대한다.
[2217150]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지혜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7150
소상공인 보호법 일부개정안, 과도한 정보수집과 행정권력 확대, 강력 반대
이 개정안은 정책자금 부정수급 방지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으나, 실제로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광범위한 조세정보와 범죄 확정판결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과도한 행정권력 집중과 개인정보 침해의 소지를 안고 있다.
과세정보는 개인과 기업의 재산 상태와 경영상 비밀이 포함된 민감한 정보이며, 범죄 확정판결 자료 또한 엄격히 제한적으로 활용되어야 할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라는 포괄적 위임 규정을 통해 사실상 광범위한 자료 요청이 가능하도록 한 것은 법적 명확성과 비례성 원칙에 어긋날 우려가 크다.
특히 요청을 받은 기관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반드시 응하도록 한 규정은 견제 장치를 약화시키고, 행정 편의 중심의 정보 수집 구조를 제도화할 위험이 있다.
또한 이미 형사처벌이 확정된 사안까지 정책자금 지원 심사 및 사후관리의 근거로 삼는 것은 이중적 제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으며, 소상공인의 재기 기회를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정책 실패의 원인을 정보 공유 부족으로만 단정하고 권한 확대를 해법으로 제시하는 것은 근본적 개선책이 아니라
행정 통제 강화에 불과하므로 강력히 반대한다.
[2217138]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원이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7138
사법경찰관리법 개정안, 행정기관 수사권 확대, 강력 반대
이번 개정안은 사이버범죄 대응 강화를 명분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공무원과 한국인터넷진흥원 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하려는 것이나,
이는 형사사법 체계의 기본 원칙을 훼손할 우려가 크다.
행정기관과 준공공기관 직원에게 광범위하게 수사권을 부여하는 것은 권한의 분산과 통제를 통해 균형을 유지해 온 기존 수사 구조를 흔드는 조치이며,
행정조사와 형사수사의 경계를 모호하게 만들어 적법절차와 방어권 보장에 혼선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4급부터 9급까지 폭넓은 직급에 수사권을 부여하는 방식은 전문성 확보라는 취지를 넘어 과도한 권한 확대에 해당하며, 수사 지휘·감독 체계의 혼란과
책임 소재 불분명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사이버범죄의 고도화에 대응해야 한다는 필요성은 인정되나, 그 해법이 곧바로 수사권의 확대여야 하는지는 별개의 문제이다.
기존 경찰 및 검찰과의 협력체계 강화, 전문수사 인력 확충 등 다른 대안이 충분히 검토되지 않은 채 행정기관에 형사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권한 남용과 기본권 침해의 위험을 높일 수 있으므로 강력히 반대한다.
[2217133]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인철의원 등 18인)
https://vforkorea.com/link/2217133
미국식 진술녹취 도입, 기업 영업비밀 유출·소송 남발 촉진, 강력 반대
이 법안은 미국식 deposition(진술녹취) 제도를 한국 민사소송에 도입한다는 명목으로 당사자 간 신문을 제1회 변론기일 전에 허용하지만,
이는 변론주의 원칙을 근본적으로 훼손하고 소송 절차를 과도하게 복잡화·지연시키는 위험을 초래한다.
특히 기업이나 단체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상대방의 영업비밀·내부 자료에 대한 무차별적 접근을 허용하게 되어 기술 유출이나 영업비밀 침해 우려가 크며,
이미 한국지식재산협회 설문에서 국내 기업 68%가 유사한 증거수집제도 도입에 반대할 정도로 산업계의 강한 저항이 존재한다.
또한 법원 인력·예산 부족 속에서 제3자나 공증인까지 동원해 녹음·녹화·요약서 작성 등을 의무화하면 행정 부담이 폭증하고, 과도한 제재(패소판결, 과태료 등) 규정으로 인해
소송 남발과 모색적·어부지리식 증거가 횡행할 가능성이 높아 실체적 진실 발견보다는 소송 전략적 악용을 부추길 뿐이다.
중소기업에게는 특히 치명적인 비용·부담 증가를 감수하면서까지 도입할 실익이 없으며, 현행 문서제출명령 등 제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충분히 대응 가능한데도
무리한 미국식 제도 이식을 강행하는 것은 기업 경쟁력 약화와 사법 신뢰 저하를 동시에 불러오는 무책임한 입법이다.
따라서 이 법안은 한국 사법 체계와 산업 현실을 무시한 채 포퓰리즘적 증거 편재 해소라는 미명 아래
기업을 희생양으로 삼는 위험한 시도로 평가되며 강력히 반대한다.
[2217104]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균택의원 등 14인)
https://vforkorea.com/link/2217104
특수직무유기 적용범위 전면 확대, 형벌 만능주의, 강력 반대
이번 개정안은 수사 공무원의 책임성을 강화하겠다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형사사법 체계의 기본 원리와 수사 현실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과도한 입법이라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다.
사형, 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는 우리 형법 체계상 범위가 매우 광범위하여 사실상 대부분의 중대 범죄를 포괄하게 되는데,
이를 모두 특수직무유기죄의 적용 대상으로 삼을 경우 수사기관의 재량 판단 영역을 형벌의 위협으로 과도하게 통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범죄 인지 이후 어떤 사건에 인력과 자원을 우선 배치할 것인지는 수사 전략과 증거 확보 가능성, 사회적 긴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전문적 판단의 영역인데,
사후적으로 형사처벌 위험을 상시화하면 소극 수사보다는 무리한 기계적 입건과 형식적 수사로 흐를 가능성이 높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수사하지 않은 경우라는 문구는 해석의 여지가 커, 결과적으로 수사 공무원 개인에게 과도한 형사책임을 전가할 위험이 있다.
조직적 판단이나 지휘 체계상의 문제까지 일선 수사자 개인의 형사처벌로 귀결될 경우, 이는 책임의 명확성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중대 범죄 대응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인력 확충과 제도 개선이 우선되어야지, 처벌 범위의 무제한적 확대가
해법이 될 수는 없으므로 본 개정안에 강력히 반대한다.
[2217167]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건태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