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입법/청원 게시판

입법이나 청원에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동의나 반대가 필요한 정보들을 알려주세요.

입법 국군방첩사령부 안보범죄 수사권을 전면 폐지 19건+3

조회수 118 추천 1 댓글 0

** 법안에 대해서 사람마다 다른 견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새로 올라오는 모든 법안을 살펴보시고, 이 내용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강요보다는 이유 설명과 선택 존중이 더 많은 사람이 참여합니다. 공유는 큰 힘이됩니다.

https://vforkorea.com/com/free/3206


법안을 무조건 반대가 아닌 윤석열 대통령께서 강조하신 상식과 정의로 판단하여 평가합시다.


윤어게인 ! Free Yoon !👍🙏

[The Buck stops here]

언젠가 누군가 해야하는 일이라면, 바로 지금 윤석열 정부가 하겠습니다.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책임성과 투명성 확보 한계로 강력 반대


보건복지부장관과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가 위탁운용사 평가와 수탁자책임 활동을 수행하도록 법적으로 강화하는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실적으로 운용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질적 평가 기준과 수탁자 책임 이행 기준이 불명확하고, 전문위원회 구성에서 특정 단체 추천 위원이 과반수를 차지하도록

한 구조는 정치적단체적 영향력을 배제하기 어렵게 만든다.

또한 회의록 비공개 사유와 기간이 광범위하게 설정되어 있어 국민 신뢰와 기금 운용의 투명성을 실질적으로 담보하기 어렵다.

ESG 요소를 고려한 투자 원칙도 ‘고려한다’ 수준에 그쳐 단기적 정치적 압력이나 운용자의 재량에 따라 운용이 왜곡될

가능성이 존재하며, 다층적인 운용평가 구조는 의사결정을 지연시키고 기금 운용 효율을 저해할 수 있다.

따라서 가입자와 수급자의 이익 보호라는 법안의 취지가 실제로 실현되기 어렵다는 점에서 강력히 반대한다.


[2217672]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윤의원 등 25인)

https://vforkorea.com/link/2217672













부동산 감독권 남용과 행정 비효율 초래하는 부동산감독원 설치법안, 강력 반대


이 법안은 부동산 시장의 불공정 행위를 근절한다는 명분으로 국무총리 산하에 별도의 부동산감독원을 신설하고 강력한

조사자료제출현장조사영치 권한을 부여하지만, 이는 기존 금융감독원 국세청, 경찰지자체 등 다수 기관이 이미 수행 중인

업무를 중복분산시켜 행정 비효율과 권한 충돌만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부동산 관련 범죄는 공인중개사법주택법부동산거래신고법 등 개별 법률로 이미 명확히 규정되어 있고, 국토교통부, 지자체,

경찰, 검찰, 국세청 등이 각자 수사조사제재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데, 이를 총괄한다는 명목으로 새로운 기관을 만들어 권한을

이양조정하는 것은 오히려 수사행정의 일관성을 해치고 책임 소재를 모호하게 만들 뿐이다.

감독원이 신고나 협의회 의결만으로 출석보고자료제출현장조사영치까지 가능한 광범위한 강제력을 갖추게 한 점은 사법경찰권에

준하는 권한을 행정기관에 부여하는 것으로, 영장주의 원칙과 적법절차를 심각하게 훼손하며 국민의 재산권프라이버시 침해 논란을

키울 우려가 압도적이다.

특히 금융거래정보, 신용정보주민등록등기부, 건축물대장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광범위하게 요청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 규정은

개인정보 보호법과 금융실명법의 취지를 무력화하고, 조사 과정에서 남용될 경우 무고한 국민에게 2차 피해를 줄 수 있는

구조적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부동산감독협의회와 신고센터 설치 등은 겉으로는 협조와 예방을 강조하지만, 결국 새로운 관료 조직과 예산 투입을 정당화하는

장치에 불과하며, 부동산 시장 안정이라는 목표는 근본 원인인 공급 부족세제 불균형투기 수요 관리 등 정책 실패를 회피한 채

감독 기관 하나 더 만드는 미봉책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 강력히 반대한다.


[2217627] 부동산감독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진성준의원 등 11인)

https://vforkorea.com/link/2217627













재정 통제 무력화, 예타 면제 남용 초래하는 국가재정법 일부개정안, 강력 반대


이 법안은 공공보건의료기관 건립·역량 강화 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으로 추가한다는 취지이나,

이는 재정 건전성과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위험한 특혜 입법이다.

예비타당성조사는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국가 재정지원 300억원 이상 대규모 신규 사업에 대해 비용-편익 분석 등을

통해 낭비를 방지하는 핵심 재정 통제 장치인데, 이를 특정 분야 사업에 대해 10년간 면제하는 것은 다른 모든 대규모

공공사업과의 형평성을 완전히 깨뜨린다.

의료취약지 공공의료 확충이라는 명분은 시급하지만, 예타 면제로 인해 사업의 경제성·효율성 검증 없이 예산이

투입되면 오히려 비효율적·중복 시설 난립, 지역 간 불균형 확대, 장기적 재정 부담 가중이라는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의결만으로 면제가 가능하게 한 규정은 실질적으로 기획재정부의 예타 심사 권한을 무력화하고,

정치적·지역적 로비에 취약한 위원회 결정에 재정 집행을 맡기는 구조로, 재정 민주주의와 투명성을 심각하게 후퇴시킨다.

이미 국가재정법상 재난·안전·국방 등 필수 불가피한 분야에 한정해 예타를 면제하고 있는데, 공공보건의료를 추가로

포함시키는 것은 예타 면제 범위를 계속 확대하는 악순환의 시작이며 결국 국가재정법의 통제 기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공공의료 확충은 반드시 필요하나,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 사업 규모·입지·효과성을 객관적으로 검증한 후 추진하는 것이

국민 세금의 효율적 사용과 재정 건전성 유지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 올바른 길이다. 강력히 반대한다.


[221763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윤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7633






//////////////////////////////












북극항로청 신설 강력 반대,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성급한 조직 확대


북극항로의 전략적 가치만을 근거로 전담 조직을 신설하는 것은 현실적 기반이 결여된 성급한 정책 결정이다.

북극항로는 아직 연중 안정적 운항이 어려운 단계이며 높은 보험료와 불확실한 물동량 등 경제성 검증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외청 신설부터 추진하는 것은 정책 우선순위를 왜곡할 우려가 크다.

더욱이 해당 항로는 사실상 러시아의 통제 아래 있어 국제 정세 변화에 따라 이용 자체가 제한될 수 있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매우 크며, 이는 국가 전략 사업으로 추진하기에는 지나치게 불안정한 기반이다.

또한 기존에도 해양수산부를 비롯한 여러 부처가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청을 신설하는 것은

행정 중복과 비효율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고, 정무직 청장 체계는 장기적이고 일관된 정책 추진이 필수적인 사업에

정치적 변동성을 불필요하게 개입시킬 위험이 있다.

결국 실질적 역량 확보보다 조직 확대에 집중된 이번 개정안은 미래 불확실성이 큰 분야에 대해 국가가 과도하게 선투자하는

구조적 문제를 내포하고 있으며, 기대 효과보다 재정 부담과 정책 실패 위험이 더 클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강력히 반대한다.


[2217538]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진우의원 등 13인)

https://vforkorea.com/link/2217538


















선거구 특례 확대 강력 반대, 투표가치 평등 훼손과 정치적 왜곡


이 개정안은 도서·접경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하겠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헌법이 요구하는

투표가치의 평등 원칙을 훼손할 위험이 크다.

이미 헌법재판소는 인구편차 기준을 엄격히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음에도 불구하고, 인구 외 요소를 추가적으로 반영하도록

하는 것은 결국 인구가 적은 지역의 대표성을 과도하게 확대시키고 다수 유권자의 표 가치를 상대적으로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또한 지리적 특성, 교통 여건, 행정서비스 접근성과 같은 기준은 객관적이고 정량적인 판단이 어려워 선거구 획정 과정에서

자의적 해석과 정치적 개입을 가능하게 하며, 이는 선거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

더 나아가 이러한 예외 규정은 특정 지역을 선별적으로 보호하는 방식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어 선거구 획정의 정치화,

즉 게리맨더링 위험을 높이며, 장기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대표성보다 일부 지역의 이해를 우선하는 왜곡된 대표 구조를 초래할 수 있다.

근본적으로 지역 소멸과 인구 감소라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 선거구 유지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외면한 단기적 대응에 불과하며, 오히려 헌법적 충돌 가능성까지 내포하고 있다는 점에서 입법 타당성이 부족하다.

이러한 이유로 본 개정안은 민주주의의 핵심 원칙을 훼손할 소지가 크므로 강력히 반대한다.


[221759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준영의원 등 11인)

https://vforkorea.com/link/2217598


게리맨더링(Gerrymandering)이란?

👉 선거구를 특정 정당이나 후보에게 유리하게 인위적으로 나누는 것










집회 법 개정 정보


헌법재판소가 미신고 옥외집회를 일률적으로 형사처벌하는 것은 집회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림에 따라, 이를 반영해 처벌 예외를 도입하는 법안이다.

사전신고제는 유지하되, 긴급 상황이나 공공질서에 명백한 위험이 없는 경우에는 집회의 경위·규모·방식 등을 고려해 처벌하지 않도록 한다.


[2217529]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의원 등 21인)

https://vforkorea.com/link/2217529












법무부 조직 확대와 권한 분산, 행정 비효율 초래 우려 강력 반대


이 법안은 법무부 조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강화한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으나, 실제로는 조직 분할과 직위 신설을

통해 행정 비대화와 권한 분산에 따른 책임 회피 구조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교정청을 외청으로 분리할 경우 교정·검찰·출입국 정책 간 유기적 연계가 약화되어 정책 일관성이 훼손될 수 있으며,

복수 차관제와 차관보 신설은 의사결정 구조를 복잡하게 만들어 오히려 정책 대응 속도를 늦출 우려가 있다.

또한 정무직 본부장 신설은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시켜 행정의 중립성과 전문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법무행정의 본질적 신뢰를 약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 결국 조직 확대와 직위 신설 중심의 개편은

근본적인 문제 해결보다는 비용 증가와 비효율만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강력히 반대한다.


[2217559]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채현일의원 등 13인)

https://vforkorea.com/link/2217559

















특정 지역 특혜와 선거제도 파괴 초래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 강력 반대


이 법안은 전남-광주 행정통합 논의에 편승해 공직선거법에 특례를 신설하면서, 하나의 선거구에서 지역구 의원을 2명 선출할

수 있게 하고 의원 정수를 기존 두 지자체의 2배 합산으로 폭증시키려 하지만, 이는 지방의회 본연의 기능과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무리한 특례 입법이다.

하나의 선거구에서 2명을 뽑는 이른바 ‘중선거구제’를 특정 지역에만 한시적으로 도입하는 것은 전국 지방의회 선거제도의

일관성과 평등 원칙을 깨뜨리며, 다른 광역단체와의 형평성을 완전히 무시한 지역 편중 특혜로 비칠 수밖에 없다.

통합특별시라는 명목으로 의원 정수를 기존 전남도의회와 광주시의회 정수의 2배를 합친 수준으로 대폭 늘리는 것은

행정통합의 효율화라는 본래 취지와 정면으로 배치되며, 오히려 의회 비용 폭증과 비효율적 의사결정 구조만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기존 선거구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의원 수만 2배로 늘리는 방식은 광주 도심 지역의 인구 집중을 더욱 과도하게

반영해 농촌·소멸 위기 지역의 목소리를 상대적으로 축소시키고, 결과적으로 지역 불균형을 심화시킬 우려가 높다.

창원 통합 사례를 들며 정당화하려 하지만 창원시는 당시 단일 시로 통합된 경우로 광역시-도 간 통합과는 성격이 전혀 다르며,

중선거구제 도입 없이도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점을 무시한 억지 비교에 불과하다.

지방선거 직전에 특정 지역만을 위한 선거제도 특례를 급조하는 것은 선거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훼손하고, 국민에게 정치적 꼼수라는

인상을 심어줄 뿐 아니라 향후 다른 통합 논의 시에도 유사한 특례 요구가 난무하는 선례를 남길 위험이 있어 강력히 반대한다


[221747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문수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7475















문자메시지 선거운동 규제 완화에 대한 강력한 반대, 유권자 보호와 공정성 훼손


이 법안은 문자메시지를 활용한 선거운동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자동 동보통신의 대상자 수를 기존 20명에서

100명 범위 내로 확대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탄력적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는 선거 과정에서 유권자

과잉 노출과 정보 피로를 초래할 수 있다.

또한, 기준인원수 확대와 자동 선택 방식을 허용하면 후보자가 제한 없이 다수에게 반복적으로 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어,

유권자의 선택권과 사생활 보호를 위협할 우려가 있다.

기술 발전을 이유로 제한을 완화하는 것은 오히려 공정한 선거 환경을 훼손할 가능성이 크며, 특정 후보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불균형을 발생시킬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법안은 규제 완화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공정성과 유권자 보호라는 선거 제도의 근본

목적을 저해한다. 따라서 이 법안에 대해서는 강력히 반대한다.


[221760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칠승의원 등 13인)

https://vforkorea.com/link/2217604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생에너지 산업에 부담을 주는 개정안 강력 반대


이번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에게 새로운 부담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으나,

법률이 다른 법안 의결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어 시행 가능성이 불확실하며, 부담금 산정 기준과 사용 관리가 명확하지 않아

사업자의 혼란과 행정적 분쟁을 초래할 수 있다.

또한, 공포 후 6개월 시행이라는 규정은 준비 기간이 부족한 사업자에게 과도한 경제적 부담을 주고, 징수된 부담금이 공

익 목적에 적절히 사용되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어 재정 투명성을 저해한다.

이러한 점에서 재생에너지 산업 활성화라는 법안 취지와 상충하며, 국가 재정 운용과 산업 정책 측면에서도

문제를 내포하고 있으므로 강력히 반대한다.


[2217613]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안호영의원 등 11인)

https://vforkorea.com/link/2217613






/////////////////////////////











국가 경쟁력 저하와 행정 위축을 초래하는 국제투자분쟁 예방 및 대응에 관한 법률안, 강력 반대


이 법안은 국제투자분쟁 예방과 대응을 명분으로 하면서도 실질적으로 행정기관과 유관기관 전체에 과도한

통보·보고·자료 제출 의무를 부과하고 법무부에 사실상 무제한에 가까운 점검·지휘·감독 권한을 집중시켜 행정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심각하게 침해한다.

이미 법무부 국제법무국이 론스타·엘리엇 사건 등 주요 ISDS에서 연속 승소하며 충분한 대응 역량을 입증한 상황에서

별도의 상설 대응단과 관계부처회의를 신설하고 5년 주기 기본계획까지 법률로 강제하는 것은 중복·비효율적인

관료 조직 팽창을 초래할 뿐이다.

외국인 투자자와의 계약 체결, 분쟁 가능성 언급, 정책 시행 우려 등 거의 모든 외국인 투자 관련 사안을 즉시 통보

대상으로 삼아 행정 현장의 정상적인 의사결정마저 위축시키고 과도한 자기검열을 유발할 가능성이 크다.

법무부장관과 대응단장이 행정·유관기관에 대해 자료 보존·제출·증언 요구, 담당자 지정 강제, 예방 준수사항 점검 등

사실상 무제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은 삼권분립 원칙과 행정의 독립성을 훼손하며 권한 남용의 소지를 키운다.

예산 편성·집행 의무를 처분청에 일방적으로 떠넘기면서도 실질적인 재정 지원은 모호하게 규정해 결국 승소하더라도

막대한 비용 부담은 해당 기관과 국민 세금으로 전가되는 구조를 고착화할 우려가 있다.

국제투자중재시설 유치와 전문인력 양성 등 일부 내용은 이미 「중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등 현행법으로 충분히 다루고

있는 사안을 중복 규정함으로써 입법 경제성마저 떨어뜨린다.

이 법안은 국제투자분쟁 대응 강화라는 취지와 달리 오히려 행정기관의 적극적인 외국인 투자 유치 활동을 억제하고

국가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역효과를 낳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강력히 반대한다


[2217525] 국제투자분쟁의 예방 및 대응에 관한 법률안 (박균택의원 등 15인)

https://vforkorea.com/link/2217525















안보 공백 초래와 군 방첩 역량 약화 부르는 군사법원법 일부개정안, 강력 반대


이 법안은 12·3 비상계엄 사태에서 국군방첩사령부가 핵심 역할을 한 것을 빌미로 안보범죄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려 하지만,

이는 군 내 첩보·수사 기능의 유기적 연계를 끊어버려 안보 공백을 초래할 위험이 크다.

방첩사는 오랜 기간 군사기밀보호법·국가보안법 위반 등 고난도 안보 범죄를 전문적으로 수사해왔으며, 첩보 수집과 수사가

일체화된 체계가 간첩·내부 침투 사범 적발의 핵심이었는데 이를 군사경찰로 단순 이관하면 수사 전문성 상실과 정보 전달

지연으로 적기를 놓칠 가능성이 높다.

이미 국정원 대공수사권 폐지 이후 경찰 이관으로 대공수사 체계가 약화된 상황에서 군 방첩 수사 기능마저 분리·약화시키는 것은

북한 등 적대 세력의 군 내부 침투를 용이하게 만드는 자해적 조치에 다름없다.

법안이 주장하는 권력 집중·정치 개입 우려는 방첩사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지휘 체계와 민주적 통제 미비에서 비롯된 것이며,

수사권 폐지로 조직을 해체 수준으로 약화시키는 대신 감독 강화나 기능 분리 등 균형 잡힌 개혁이 필요하다.

수사권 이관으로 군사경찰이 안보범죄까지 전담하게 되면 군사경찰의 과도한 권한 팽창과 새로운 권력 집중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본래 취지와 정면으로 배치된다.

국민 여론조사에서도 방첩사 간첩수사권 유지를 지지하는 의견이 과반을 넘는 등 안보 전문가와 국민 다수가 수사 기능 유지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는데, 이를 무시한 일방적 폐지는 국가 안보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발상이다. 강력히 반대한다


[2217497]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부승찬의원 등 14인)

https://vforkorea.com/link/2217497















기업 경영 불안정과 투기 세력 경영 개입 조장하는 상법 일부개정안, 강력 반대


이 법안은 소수 주주 보호라는 명분으로 주주총회 의장 선임권을 법원에 이양할 수 있게 하면서도 실제로는 경영권

분쟁이나 행동주의 펀드의 공격을 극도로 용이하게 만들어 기업의 안정적 경영과 장기적 가치 창출을 심각하게 저해할 우려가 크다.

현행법상 주주총회 의장은 통상 정관에 따라 이사회 의장이나 대표이사가 맡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이는 회사의 경영

일관성과 신속한 의사결정을 보장해왔는데, 발행주식 5% 이상 주주가 총회 10일 전 법원에 청구만 하면 의장이 교체될 수 있

게 되면 소수 주주나 외부 세력이 주총 직전에 의장을 자신에게 유리한 인물로 바꾸려는 전략적 소송이 폭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법원 선임 청구가 허용되면 주총 준비 과정에서 불확실성이 급증하고, 의장 선임 여부를 둘러싼 가처분 신청·항고 등 추가

소송이 난무하게 되어 주주총회 자체가 지연되거나 무산되는 사례가 빈발할 수 있으며 이는 기업의 정상적인

의사결정 체계를 마비시킬 수 있다.

5%라는 요건은 국내 상장사 대부분에서 3대 주주나 행동주의 펀드 한두 곳만 모아도 충족 가능한 수준이어서 지배주주가

안정적 지위를 갖춘 기업이라도 매년 주총마다 경영권 위협에 노출되게 되고, 이는 오히려 소수 주주 보호가 아닌 일부

투기적 세력의 경영 개입을 합법화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주총 의장의 공정성 문제가 실제로 빈번하다는 주장에도 불구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현실적 대안으로 의장 중립성 강화,

의사진행 규칙 명확화, 전자투표 확대 등 현행 체계 내 개선이 충분한데 굳이 법원 개입이라는 극단적 수단을 도입하는

것은 과잉 입법이며 사법 자원의 낭비를 부를 뿐이다.

결국 이 개정안은 기업 경영의 안정성을 해치고 외국계 헤지펀드나 단기 차익 추구 세력의 영향력을 키워 한국 기업의

장기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역효과를 낳을 가능성이 압도적으로 크다. 강력히 반대한다.


[2217498]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정의원 등 11인)

https://vforkorea.com/link/2217498


















불필요한 중복 가중처벌과 과잉 입법 초래하는 형법 일부개정안, 강력 반대


이 법안은 명의도용 공중협박을 별도로 가중처벌한다는 취지이나, 이미 현행 공중협박죄(제116조의2 제1항)와

사문서위조죄, 사기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 다수의 관련 법률로 충분히 처벌 가능하며

오히려 처벌 공백이 거의 없다는 점에서 불필요한 중복 입법에 불과하다.

공중협박죄 자체가 지난해 신설된 신규 조항으로 아직 판례와 적용 사례가 축적되지 않은 상황에서, 명의도용이라는

하나의 수단만을 떼어내 7년 이하 징역이라는 중형으로 가중하는 것은 형량의 균형을 깨뜨리고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반하는 과잉 처벌 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실제 명의도용 공중협박 사건 대부분은 단순 협박보다 훨씬 악질적인데, 이는 이미 공중협박죄의 양형 기준에서

‘피해 규모 확대’ ‘사회적 공포 유발 정도’ ‘범행 수법의 교묘성’ 등으로 가중 요인으로 충분히 반영되고 있어 별도

가중 규정 신설이 실효성보다 상징적 입법에 치우친 측면이 강하다.

타인의 신분 정보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자체를 처벌 대상으로 확대하면, 경미한 수준의 신원 도용

(장난 전화, 익명 제보 등)까지 공중협박죄의 가중범으로 끌어들여 과도한 형사 처벌을 유발할 위험이 있으며,

이는 표현의 자유와 사생활 보호 영역까지 위축시킬 수 있다.

형법 개정으로 새로운 가중 유형을 계속 신설하는 방식은 법체계의 복잡성을 키우고, 판사들의 양형 재량을 지나치게

제한하며 결국 사법부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역효과를 낳을 뿐 근본적인 범죄 예방에는 한계가 분명하다.

공중협박 범죄의 근본 대책은 통신사 실명 인증 강화, IP 추적 기술 고도화, 수사기관의 신속 대응 체계 구축 등

행정 기술적 조치에 방점을 두어야지, 매번 새로운 유형마다 형법 조항을 덧붙이는 식의 처방은

입법 피로만 가중할 뿐이다. 강력히 반대한다


[2217546]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욱의원 등 15인)

https://vforkorea.com/link/2217546

















내국인 청년 박탈감 조장과 선택적 이민 확대 초래, 강력 반대


이 법안은 초저출생·고령화 대응과 국가 경쟁력 강화라는 대의명분을 내세우지만, 실질적으로는

법무부에 우수 해외인재 선별·우대·정착 지원이라는 새로운 권한을 대폭 부여하면서 기존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의

포괄적·평등적 취지를 훼손하고 선택적 이민 정책으로의 전환을 가속화하는 위험한 시도다.

우수 해외인재라는 모호한 기준을 대통령령에 위임해 법무부가 사실상 자의적으로 선별할 수 있게 한 점은 공정성과

투명성을 심각하게 해치며, 첨단산업 인재라는 명목 아래 특정 국가·특정 분야 출신에게만 사증·체류 허가 우대를

집중시킬 가능성이 커 사회적 갈등과 역차별 논란을 키울 수 있다.

국내 청년·취업난이 극심한 상황에서 해외 우수인재의 학업·취업·창업·정착을 국가가 적극 지원하고 배우자·자녀까지

한국어 교육·보육·취업정보까지 제공하는 것은 내국인 청년층의 상대적 박탈감을 극대화하며, 이미 치열한 일자리

경쟁을 더욱 악화시켜 사회통합이 아니라 분열을 조장할 우려가 크다.

외국국적동포에 대해 제16조의2를 준용하도록 한 조항은 재외동포의 국내 정착을 강화한다는 취지로 보이지만,

결과적으로 동포 우대 정책을 확대하면서도 일반 재한외국인과의 형평성을 깨뜨리고, 동포 정의 자체가 이미

재외동포법으로 별도 규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중복·혼란만 가중하는 불필요한 조치다.

법무부가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에 협조를 강제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은 행정 효율성 제고가 아니라 법무부의

정책 집행 권한을 과도하게 확대해 다른 부처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결국 관료주의적 이민 정책 운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저출생·고령화 해법으로 이민 유입 확대를 선택하는 것은 단기적 인구 보충에 그칠 뿐 근본 원인인 출산 주거 고용

환경 개선을 회피하는 미봉책이며, 장기적으로는 문화적 동질성 약화와 사회적 비용 증가라는 부작용을 감수해야 하는

위험한 도박에 가까운 정책 방향이므로 강력히 반대한다


[2217558]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성윤의원 등 22인)

https://vforkorea.com/link/2217558
















불명확한 광고 규제, 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 확대, 과잉입법 강력 반대


이 법안은 불법촬영물 유통을 억제하겠다는 취지와 달리, 광고·소개 행위까지 처벌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법 적용의

경계를 지나치게 모호하게 만들 위험이 크다. 특히 ‘광고·소개’라는 개념은 그 범위가 불명확하여 단순한 정보 전달, 기사 작성,

문제 제기 목적의 게시글까지도 처벌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다.

또한 이미 불법촬영물의 제작·유포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수요 차단이라는 명목으로 간접 행위까지

형사처벌하는 것은 형벌권의 과도한 확장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더 나아가 온라인 플랫폼이나 커뮤니티 이용자들에게 과도한

법적 책임을 전가하여 위축 효과를 초래할 가능성도 높으며, 실제로는 음성적인 경로로 유통이 이동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결국 이 법안은 실효성보다 부작용이 클 수 있는 과잉입법의 성격을 띠고 있어 신중한 재검토가 필요하며, 강력히 반대한다.


[221760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7601




















무고죄 과잉 처벌과 고소권 위축 초래하는 형법 일부개정안, 강력 반대


이 법안은 무고죄 처벌 강화를 명분으로 법정형 하한을 1년으로 신설하고 벌금 상한을 3천만원으로 올리며

상습범 가중까지 도입하지만, 이는 오히려 무고죄의 과잉 처벌 논란을 키우고 형사사법의 균형을 심각하게

훼손할 위험이 크다.

무고죄는 이미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실제 판례에서 반복적·악의적

무고 행위에 대해 실형 선고나 높은 벌금이 내려지는 사례가 적지 않은데, 하한을 1년으로 강제하면 경미하거나

고의성이 미약한 경우에도 무조건 실형을 선고해야 하는 비례성 위반 문제가 발생한다.

상습범 가중 규정 신설은 무고죄의 본질이 타인에 대한 형사·징계 목적의 허위 신고라는 점을 고려할 때, 반복 행위

자체를 별도 가중하는 것은 다른 범죄에 비해 지나치게 엄격하며, 표현의 자유나 고소권 행사를 위축시켜

국민의 정당한 권리 구제 기회를 제한할 소지가 크다.

반복 무고가 빈번하다는 주장에도 불구하고 이는 주로 특정 개인·집단의 고소 남발 사례에 국한되며, 이를 전체

무고죄에 대한 처벌 수준을 대폭 끌어올리는 근거로 삼는 것은 과도한 일반화로, 오히려 검찰·경찰의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피해자 간 진술 충돌을 무고로 오인·남용할 위험을 높인다.

법정형 하한 신설과 상습 가중은 양형 재량을 지나치게 축소해 사법부의 공정한 판단을 방해하고, 결과적으로

무고죄 피고인에 대한 과잉 처벌뿐 아니라 무고 신고를 받은 피고발인 측의 2차 피해 회복도 어려워지는

역효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무고 행위 억제는 처벌 강화보다 허위 신고에 대한 증거 수집·판단 기준 명확화, 고소 남발 시 민사상 손해배상

강화 등 다각적 접근이 더 효과적이며, 이처럼 일방적인 형량 상향은 입법 취지와 달리

사법 불신만 키울 뿐이다. 강력히 반대한다.


[2217624]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성준의원 등 14인)

https://vforkorea.com/link/2217624

















친일반민족행위자 특별법, 침해와 법적 안정성 훼손 초래, 강력 반대


이 법안은 친일재산 환수를 명분으로 15년 넘게 해산된 위원회를 사실상 상설화하고 조사 권한을 대폭 강화하지만,

이는 과거사 청산이라는 대의 아래 재산권 침해와 법적 안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위험한 시도다.

친일재산 추정 규정과 매각 수익금까지 환수 대상으로 삼는 조항은 이미 80년 이상 경과한 재산의 소유권 이전 과정에서

선의의 제3자가 다수 존재하는 현실을 무시하며, 수십 년간 합법적으로 거래·상속된 재산에 대해 소급 적용되는 처분으로

헌법상 재산권 보호 원칙과 신뢰보호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할 소지가 크다.

위원회의 활동 기간 제한 삭제와 2년 단위 연장 가능 규정은 위원회를 사실상 영구 기구로 만들어 매 정부마다 정치적

목적으로 재가동될 가능성을 열어두며, 국회 추천 위원 3인 포함이라는 장치만으로는 정부·여당의 영향력에서

완전히 독립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제척·기피·회피 규정 신설과 신분보장 강화는 위원들의 책임성을 오히려 약화시킬 수 있고, 조사 과정에서 자료 제출 출석

실지조사 강제, 과태료·벌칙 신설 등은 과도한 강제력을 행사해 조사 대상자와 그 가족의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높다.

포상금 제도 신설은 국민 참여를 유도한다는 명목이지만, 금전적 인센티브로 인해 무차별 고발 허위 제보가 폭증하고

사회적 갈등을 조장할 가능성이 크며, 이미 2006~2010년 위원회 활동으로 대부분의 주요 친일재산이 조사·환수된 상황에서

추가 발굴 실효성은 미미하다.

친일재산 환수라는 역사적 정의 구현이 장기적으로는 법치주의와 재산권 신뢰를 무너뜨리고, 후손 세대에 대한 집단적 책임

전가 논란을 키워 사회 통합에 역효과를 낳을 가능성이 압도적이므로 강력히 반대한다


[2217628]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김용만의원 등 31인)

https://vforkorea.com/link/2217628

















공문서 복잡성 원인 외면한 형식적 개선 중심 법안, 강력 반대


공문서가 어려운 근본 원인은 단순한 국어능력 부족이 아니라 행정 편의 중심의 문서 작성 관행과 복잡한 법률 행정

용어 구조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 개정안은 교육과 평가 중심의 형식적 처방에 머물러 문제의 본질을 외면하고 있다.

공문서가 난해해지는 이유는 다양한 이해관계와 법적 책임을 고려하여 문장이 길어지고 추상화되는 구조적 특성 때문인데,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개편이나 문서 작성 기준의 근본적 단순화 없이 단순 교육만 강화하는 것은 실질적인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

결국 현장의 부담만 가중시키고, 형식적인 교육 이수와 평가 대응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또한 공문서의 복잡성을 유지시키는 법령 체계와 행정 절차 자체에 대한 개혁 없이 표면적인 언어 사용만 개선하려는 접근은

정책 효과를 왜곡시킬 위험이 크다.

실질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법령 문장 구조의 간소화, 행정 용어의 표준화, 국민 중심 서술 방식 도입 등 구조적 개혁이

병행되어야 함에도, 본 개정안은 이러한 핵심 요소를 배제한 채 교육과 권고에 의존하고 있어 정책의 실효성이 현저히 떨어진다.

이는 문제의 원인을 잘못 진단한 전형적인 사례로서, 행정 효율성과 국민 이해도 모두를 개선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강력히 반대한다


[2217603]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7603

전체 댓글 0 기본순 최신순 공감순
    • 번호
    • 구분
    • 제목
    • 작성
    • 읽음
    • 추천
    • 등록
    • 1353
    • 입법
    • 교권만 중요하고 학부모의 정당한 참여를 제한시키는 교권강화법 등 13건+2  
    • 67
    • 2
    • 03-25 11:28
    • 1352
    • 입법
    • 오염된 용산 미군기지 반환 부지 공원 조성, 주택 개발 법안 등 6건+3  
    • 83
    • 2
    • 03-24 15:57
    • 1351
    • 입법
    • 3.24 단 5개 25일은 54개 많관부  
    • 30
    • 3
    • 03-24 10:20
    • 입법
    • 국군방첩사령부 안보범죄 수사권을 전면 폐지 19건+3  
    • 118
    • 1
    • 03-23 11:13
    • 1349
    • 입법
    • 국군조직법 개정안, 역사 왜곡과 군 분열 초래하는 위험한 시도 5건+3  
    • 116
    • 2
    • 03-20 11:15
    • 1347
    • 입법
    • 기업옥죄는 공정위 강화법안들, 역사왜곡 유공자법안, 무인기비행금지 15건+14  
    • 129
    • 2
    • 03-19 11:44
    • 1345
    • 입법
    • 목적을 알 수 없는 삭제, 폐지, 신설 방송법 법안들 12건+3  
    • 206
    • 1
    • 03-18 11:22
    • 1344
    • 입법
    • 헌법재판소 법령확대-과도한 행정침투, 삼권분립 원칙 훼손 13건+1  
    • 120
    • 2
    • 03-17 11:05
    • 1342
    • 입법
    • 연합뉴스 장악법, 유튜브 규제법 표현의 자유 침해 창작자 규제 17건+11  
    • 148
    • 3
    • 03-16 11:24
    • 1341
    • 입법
    • 헌법재판소 권한 확대, 국사편찬위원회압박, 정권측 위원 자리늘리기 18건+15  
    • 158
    • 3
    • 03-13 10:59
    • 1336
    • 입법
    • AI 기본법 중복 규제, 청소년 중독 핑계로 SNS 알고리즘 전면 금지 강제 5건+3  
    • 159
    • 3
    • 03-12 10:54
    • 1334
    • 입법
    • 집단소송법안, 소송 남발과 기업 활동 억압을 초래하는 위험한 입법 등 8건  
    • 163
    • 3
    • 03-11 11:33
    • 1333
    • 입법
    • 중대법죄수사청, 주민소환법, 국회법, 독서문화진흥법 16건+2  
    • 135
    • 3
    • 03-10 11:08
    • 1332
    • 입법
    • 공소청, 국회, 법원, 검찰과거사위 등 12건  
    • 145
    • 5
    • 03-09 11:07
    • 1328
    • 입법
    • 3/6,7,8 이것만큼은 꼭 반대해 주세요 아니 그냥 전부 다 반대해 주세요(날짜 순서 두서없음 주의)  
    • 99
    • 3
    • 03-07 08:06
    • 1326
    • 입법
    • 공무원-교원 노조, 정치활동, 정당가입, 후원, 입후보휴직(10건) 등 23건+19  
    • 254
    • 3
    • 03-06 11:04
    • 1324
    • 입법
    • 중대범죄수사청법안, 행안부 산하 정치 통제 수사기관 신설 21건+5  
    • 169
    • 4
    • 03-05 11:09
    • 1322
    • 입법
    • 학교 정치화 촉진 선관위 주도 선거교육 의무화, 청소년 이념 주입 법안 12건+5  
    • 199
    • 3
    • 03-04 10:58
    • 1321
    • 입법
    • 2/2 집회시위법 혐오표현 금지, 표현의 자유 침해 및 사전 억제 확대 등 21건  
    • 160
    • 4
    • 03-03 20:43
    • 1320
    • 입법
    • 1/2 이북5도 특별조치법 폐지, 헌법상 영토 주권 포기 등 17건+8  
    • 206
    • 3
    • 03-03 10:55

      오늘 마감 예정 법안 54 건 !! Freedom Is Not Free

     28494명의 애국자가 가입하여 활동중입니다.

    3건의 주요 청원이 진행중입니다. [청원확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