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입법/청원 게시판

입법이나 청원에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동의나 반대가 필요한 정보들을 알려주세요.

입법 2/2 집회시위법 혐오표현 금지, 표현의 자유 침해 및 사전 억제 확대 등 21건

조회수 161 추천 4 댓글 0





화학무기·생물작용제 제조 결격사유 확대, 강력 반대


이 법안은 결격사유의 범위를 벌금형까지 확대하고 용어를 수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실제로 화학물질 및 생물작용제 제조 허가와

신고의 안전성을 강화하는 데 실질적 효과가 미미하다. 법안이 강조하는 ‘실형’, ‘집행 면제’ 등 용어 정리는 행정적 편의를 위한 수준일 뿐,

이미 기존 법체계에서도 충분히 결격사유가 적용되고 있으며, 벌금형까지 결격사유에 포함시키는 것은 합리적 기준을 넘어 과도한 제한을 초래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전문성을 갖춘 연구자나 기업인의 합법적 활동이 불필요하게 제한될 가능성이 크며, 국민 안전과 관련된 실질적 위험 감소와는 거리가 멀다.

법안의 취지가 국민 이해를 돕고자 하는 것이라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 법 해석이나 집행 혼란을 줄이기보다는 오히려 규제 확대와

형평성 문제를 야기할 우려가 크므로 이 법안의 제정은 강력히 반대한다.


[2217152]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지혜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7152




















국민연금 외화채권 발행 허용, 노후자금 부채화 및 수익률 저하 강력 반대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후자금을 보호하고 안정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본래 목적인데, 외화표시채권 발행을 허용하면 실질적으로 부채를 지는 구조가 되어

무부채 원칙이 깨지고 국가부채 증가 논란을 초래할 수 있다.

외화채 발행은 이자 부담과 환율 변동에 따른 상환 리스크를 국민연금에 전가하게 되어 장기적으로 수익률 저하를 초래하며, 해외 투자 확대 과정에서

이미 발생하는 환리스크를 오히려 레버리지 확대와 새로운 채무 리스크로 증폭시킬 위험이 크다.

정부가 보증을 제공하거나 출연·출자기관 설립을 허용하는 내용은 결국 국민 세금으로 뒷받침되는 구조로 이어져 공적 연금의 독립성과 순수성을 훼손하고,

환율 안정이라는 명목 아래 노후자금을 거시경제 정책 도구로 악용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국내 외환시장 영향 최소화라는 취지는 인정하나, 이는 해외투자 규모 조절이나 환헤지 전략 강화 등 기존 제도 내에서 충분히 해결 가능한 문제이며,

근본적으로 부채 창출을 정당화할 만큼의 효과가 입증되지 않았다. 강력히 반대한다.


[2217112]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도걸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7112



















영업비밀 침해 조사권한 및 과징금 신설, 기업 영업 자유 침해 및 행정 권한 남용, 강력 반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지식재산처장에게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강제적인 출입·조사·수거 권한과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이익액 5배 또는 최대 100억원) 권한을 신설하여 행정기관의 과도한 개입을 초래할 우려가 크다.

영업비밀은 본질적으로 비공개적·사적인 기업 자산으로서 민사적 분쟁이나 형사적 처벌이 주된 보호 수단인데, 행정조사권 부여는 기업의 영업시설에 대한

무차별적 출입과 자료 수거를 허용하여 영업비밀 자체가 행정 과정에서 추가 유출될 위험을 높이고, 기업의 영업 자유와 프라이버시를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다.

과징금 제도는 이미 민·형사상 손해배상과 형사처벌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이중·삼중 제재를 부과하는 것으로 비례 원칙을 위반하며, 특히 이익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

100억원 상한의 과징금은 중소기업에게 치명적일 수 있어 기업 활동 위축과 투자 의욕 저하를 초래한다.

현행법상 침해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한다는 지적은 인정하나, 이는 행정 권한 강화보다는 증거 확보 지원, 전문 수사 인력 확대, 민사 소송 실효성 제고 등

기존 제도 보완으로 충분히 대응 가능하며, 행정기관의 광범위한 권한 신설은 오히려 행정 남용과

권력 집중의 부작용을 야기할 가능성이 높다. 강력히 반대한다.


[2217134]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허성무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7134
















수도권 기회발전특구 지정 확대, 강력히 반대


수도권 내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까지 기회발전특구 지정 대상에 포함시키는 이번 법안은 형평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다.

기회발전특구 제도는 원래 낙후 지역의 균형 발전과 지역 간 격차 해소를 위해 설계되었으나, 이미 경제적·인구적 기반이 상대적으로 우수한 수도권 내 지역을

포함시키면 한정된 지원 자원이 집중되어 진정으로 발전이 필요한 지역에 대한 효과가 희석될 우려가 크다.

또한, 재정자립도가 낮다는 단순한 기준만으로 특구 지정을 허용하면 정책적 우선순위와 관리 효율성이 떨어지고, 중앙정부의 지원과 규제 감독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이는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법안의 취지와 모순되며, 수도권 편중 현상을 강화할 위험까지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본 법안은 이러한 근본적 문제점을 고려할 때, 강력히 반대한다.


[2217149]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지혜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7149


















민간투자사업 물가변동 규정 강화 법안, 강력히 반대


이 법안은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총사업비 조정 근거를 법률로 명확히 하려는 취지이나, 장기적 물가변동과 민간사업 특유의 위험 구조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BTO와 BTL 등 사업 방식별로 위험 분담이 상이함에도 동일한 물가변동 기준을 적용하면 일부 사업자는 과도한 재정 부담을,

일부 사업자는 예측 불가능한 손실을 감수해야 할 수 있으며, 이는 민간투자사업의 합리적 추진과 안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

또한 준공 시점 기준으로만 조정하도록 한 규정은 장기간 소요되는 사업 특성을 고려하지 못해 예측 가능성을 낮추고, 정부와 민간 간 불필요한 분쟁과 행정적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

법률 개정만으로는 민간투자사업의 총사업비 합리성과 투명성을 충분히 담보할 수 없으며, 오히려 재정적·행정적 위험을

가중시킬 가능성이 크므로, 본 개정안에 대해서는 강력히 반대한다.


[2216997]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현희의원 등 20인)

https://vforkorea.com/link/2216997


















통계법 개정안 국회 행정자료 제공권 신설, 개인정보 유출 및 정치적 악용 위험, 강력 반대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회 소속기관장과 국회의원에게 공공기관 행정자료 제공 요청권을 신설하고, 국가데이터처가 통계데이터(기초자료 포함)를

국회 등에 직접 제공할 수 있게 하여 행정자료의 정치적·입법적 악용 가능성을 크게 높인다.

행정자료는 국민의 개인정보·기업 비밀·행정 내부 사항을 포함한 민감한 내용이 대부분으로, 국회라는 정치적 기관이 이를 광범위하게 요청·활용할 경우

정당한 정책 분석을 넘어 정쟁 도구화나 특정 세력에 유리한 자료 선별 사용으로 이어질 위험이 크며, 과거 국가통계 조작 논란처럼

통계 독립성과 중립성이 훼손된 사례를 반복할 수 있다.

통계데이터 제공 시 개인정보 비식별화 조치를 명시했으나, 간접 식별 가능성(재식별 위험)이 여전히 존재하고, 국가데이터처 내 시설 제한 제공이라도

국회 측 분석 과정에서 유출·오용 방지 실효성이 미흡하며, 이는 국민 프라이버시 침해와 행정 신뢰 저하를 초래한다. 국회가 자료 부족을 이유로 들지만,

이미 국회예산정책처·입법조사처 등이 기존 채널로 충분히 자료를 확보·분석할 수 있으며, 이 법안은 행정기관의 자료 제공 의무를 강화해 공공기관 부담을 가중시키고

행정 효율성을 오히려 떨어뜨릴 뿐이다. 강력히 반대한다.


[2216995]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의원 등 11인)

https://vforkorea.com/link/2216995















자유무역협정 관세법 개정, 기업 부담 완화 논리로 규율력 약화에 강력 반대


이 법안은 경미한 과실이나 행정상 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형사처벌을 과태료로 전환하고 일부 과태료를 조정함으로써 기업 부담을 줄이려 하고 있으나,

이는 자유무역협정(FTA)의 실효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다.

원산지증빙서류를 사실과 다르게 제출하거나 용도세율 적용 물품을 부적절하게 사용하는 행위가 형사처벌에서 과태료로 완화되면, 기업들이 규정을 준수하지 않아도

큰 부담이 없다는 인식을 갖게 되어, 협정 이행과 관련한 투명성과 신뢰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

특히, 국제 무역에서의 신뢰 문제는 단순한 금전적 제재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으며, 국가 간 분쟁과 관세 분쟁 발생 가능성을 높이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또한 과태료 상한 조정(500만원 → 200만원)과 형사처벌 완화는 단기적으로 기업 부담을 경감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FTA 체결국과의 상호 신뢰 구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며,

제도의 규율력을 저하시킬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점에서, 법안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이라는 핵심 목표와 국제적 신뢰 확보라는 근본적 목적을 훼손할 소지가 명백하므로, 강력히 반대한다.


[2216998]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일영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6998


















외국환거래법 형사처벌 삭제, 불법 외환유출 방지 약화 및 국가 금융안보 훼손 강력 반대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제10조제1항 위반(고객 거래의 허가·신고 여부 미확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삭제하고 행정제재로 대체하려 하나,

이는 외환거래의 불법 유출·탈세·자금세탁 등 국가 안보와 금융질서에 중대한 위협을 초래하는 행위를 사실상 경범죄화하는 위험한 후퇴이다.

외환거래는 단순한 민간 경제활동이 아니라 국가의 외환보유고 관리, 환율 안정, 자본유출 방지, 테러자금·마약자금 차단 등 국가적 공익과 직결된 사안으로,

형사처벌의 억지력이 제거되면 은행·외환취급기관의 확인 의무가 형식적으로 약화되어 불법 외환거래가 증가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현행법상 이미 과징금·업무정지·인가취소 등 행정제재가 병행되고 있으나, 이러한 제재만으로는 고의적·반복적 위반을 효과적으로 억제하기 어렵고,

특히 목적물 가액의 3배 벌금까지 가능한 형사처벌이 삭제되면 위반 유인이 커져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다.

과도한 형벌 완화라는 명목은 인정하나, 외환범죄의 사회적·경제적 피해 규모를 고려할 때 형사처벌 폐지는 국가 금융안보를 스스로 약화시키는 무책임한 조치이며,

행정제재 강화나 벌칙 경감 수준에서 충분히 대응 가능하다. 강력히 반대한다.


[2217025]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기상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7025

















국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법안, 과도한 권한과 권리 침해로 강력히 반대


이 법안은 국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의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목적을 내세우고 있으나, 그 수단과 범위가 지나치게 과도하다.

국세청장에게 과세정보와 금융거래정보를 광범위하게 조회할 권한을 부여하고, 체납자의 신탁재산과 과점주주에게까지 납부의무를 확대하는 조치는 개인과

기업의 재산권을 침해할 소지가 크며, 사생활과 법적 권리를 심각하게 제한할 수 있다.

또한 민사소송 없이 압류·공매를 시행할 수 있는 자력집행권 부여와 출국금지, 사업정지 등 강력한 제재 규정은 일시적 체납이나 사정상 부득이한 체납자에게까지

불합리하게 적용될 위험이 있다.

이러한 조치들은 과세 정의와 징수 효율성을 넘어 권한 남용과 형평성 문제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으며, 행정적 부담과 분쟁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

따라서 이 법안의 시행은 기본권 침해와 비례성 원칙 훼손이라는 심각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어 강력히 반대한다.


[2217125] 국세외수입 체납액의 징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정태호의원 등 15인)

https://vforkorea.com/link/2217125



















수출용 원재료 과태료 상향, 민간 부담 증가로 강력 반대


이 법안은 과태료 상한을 5천만 원으로 상향하면서 민간 경제활동에 부담을 증가시키고, 정당한 사유 여부 판단에 따른 행정적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크다.

현행 벌금 제도도 이미 충분한 제재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과태료로 전환하면서 금액이 대폭 늘어남에 따라 실제 수출기업과 원재료 수입업체의

운영 부담이 가중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판단하는 “정당한 사유”의 기준이 모호하여 법 적용 과정에서 분쟁과 행정적 혼선이 반복될 수 있다. 이는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해치며, 민간 기업의 자율적 준수를 저해할 수 있다.

더 나아가,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접 관련이 없는 자료 제출 위반에 대해 고액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과잉 규제에 해당하며, 경제적 부담만 증가시키고

실질적 제재 효과는 의문이다.

법안이 의도하는 합리화 효과와 달리, 실제로는 기업 활동 위축과 불필요한 행정 비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므로,

본 개정안에 대해서는 강력히 반대한다.


[2216950]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도걸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6950

















조세범 처벌법 개정, 전자수입인지 재사용 형사처벌 제외, 강력 반대


이 법안은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재사용 행위를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려 하고 있으나, 이는 조세질서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과세문서에 첨부되는 전자수입인지는 단순 행정적 형식이 아니라 국가가 세금 징수의 정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관리하는 증빙 수단이다.

이를 재사용해도 국민의 생명·안전에 직접적 영향이 없다는 논리는, 오히려 법적 규제의 실효성을 약화시키고 조세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저하시킬 위험이 크다.

형사처벌을 제거함으로써 일부 경제주체가 규제 회피를 시도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나아가 세수 누수와 행정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행정제재만으로 충분히 관리 가능하다는 주장은 현실을 간과한 과도한 낙관이다. 형사처벌을 통해 부정 사용에 대한 억제력을 명확히 확보하는 것이 조세질서 유지와

공평 과세를 위해 필수적이며, 이를 제거하면 국민 전체의 세금 부담이 불필요하게 증가할 수 있다.

따라서 법안의 취지는 민간 부담 완화라는 명목 아래 조세범죄에 대한 통제권을 약화시키는 것이므로, 본 법안에 대해 강력히 반대한다.


[2216941]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환의원 등 11인)

https://vforkorea.com/link/2216941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과태료 전환에 따른 조세 실효성 저하, 강력 반대


이번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과실에 의한 행정상 의무 위반을 형사처벌에서 과태료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고 있지만, 이는 조세 준수의 실효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위험이 있다.

관세 관련 법령은 단순한 행정절차가 아니라 국가 재정과 무역 질서를 보호하기 위한 핵심 장치이며, 이를 과태료로만 규제할 경우 일부 기업이나

개인이 위반을 경미하게 여겨 의도치 않은 재정 손실과 불공정 거래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재수출감면물품을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양도한 경우, 과태료 상한액이 낮아 실제 위반 억지력이 떨어져 법 적용의 형평성과 실효성을 약화시킨다.

법안의 형사처벌 완화는 경제활동 부담 경감을 목표로 하지만, 조세범죄의 예방과 억제라는 공익적 목적을 저해하며, 국경을 넘어 유통되는 수출입 물품 관리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민간 경제활동 보호라는 명분만으로 국가 재정과 무역 질서를 위험에 노출시키는 이번 개정안은 근본적인 정책 목적과

균형을 잃은 조치라 할 수 있으며, 이에 강력히 반대한다.


[2217093]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민규의원 등 11인)

https://vforkorea.com/link/2217093

















독립유공자 범위 동학농민혁명 포함, 역사 왜곡 및 기존 유공자 예우 희석, 강력 반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1894년 9월 2차 동학농민혁명을 독립운동으로 확대 해석하여 독립유공자 범주에 포함시키려 하나,

이는 역사적 사실과 독립운동의 본질을 왜곡하는 위험한 시도이다.

동학농민혁명은 주로 조선 정부의 부패와 수탈에 대한 농민 봉기로 시작되었으며, 2차 봉기에서 일부 일본군과 충돌이 있었으나 일제의 국권침탈에 직접 대항한

독립운동으로 규정하기에는 시기적·목적적 한계가 명확하며, 당시 일본의 본격적 국권침탈은 1905년 을사늑약 이후로 보는 것이 역사학계의 통설이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를 독립유공자로 포괄함으로써 독립운동의 순수성과 희생의 의미가 희석되고, 서훈·예우 대상이 과도하게 확대되어

국가 예산 부담 증가와 함께 기존 독립유공자 및 유족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초래할 수 있다.

이미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으로 별도의 명예회복과 보상이 이뤄지고 있으므로, 이를 독립유공자 예우 체계에 강제로 끼워 맞추는 것은

불필요한 중복 입법이며 역사 왜곡 논란을 키울 뿐이다.

국가보훈부가 동학농민혁명 심의위원회 자료를 요구할 수 있게 하는 조항 역시 행정 효율성보다는

정치적 의도에 의한 서훈 남발 가능성을 높인다. 강력히 반대한다.


[221707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수현의원 등 12인)

https://vforkorea.com/link/2217073
















하도급 수급사업자 단체 구성권 신설, 계약 자유 침해 및 시장 왜곡, 강력 반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수급사업자(하청 중소기업)의 단체 구성권을 신설하고 이를 이유로 한 불이익 제공을 금지하나,

이는 하도급 관계의 본질적 불균형을 오히려 악화시키고 시장 경쟁 원리를 훼손하는 위험한 입법이다.

하도급은 본질적으로 원사업자가 발주·기술·품질을 주도하는 계약 구조인데, 수급사업자들이 단체를 구성해 공동 교섭이나 집단 행동을 하게 되면 사실상 하청 노조와

유사한 집단적 힘을 행사하게 되어 원사업자의 경영 자율성과 계약 자유가 크게 침해될 수 있으며, 이는 대기업의 생산성 저하, 비용 증가, 해외 이전 가속화로 이어져

궁극적으로 중소 하청업체 일자리 감소라는 역효과를 낳을 가능성이 크다.

현행법상 이미 부당감액·불이익 제공·서면계약 미비 등 다양한 불공정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의 강력한 시정명령·과징금 제재가 존재하고, 단체 구성 없이도 개별

수급사업자가 신고·구제 신청을 통해 충분히 보호받을 수 있는데, 단체 구성권 신설은 불필요한 노사 갈등 유사 구조를 하도급 거래에 도입하여 분쟁을 양산하고

행정·사법 부담을 폭증시킬 뿐이다.

중소기업 불공정 피해 설문 결과는 인정하나, 이를 빌미로 단체 구성권을 법제화하는 것은 시장 메커니즘을 왜곡하고 자유로운 계약 관계를 훼손하는 과도한 개입이며,

오히려 원사업자의 하도급 기피 현상을 부추겨 중소기업의 거래 기회 자체를 축소시킬 위험이 높다. 강력히 반대한다.


[2217055]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의원 등 11인)

https://vforkorea.com/link/2217055

















표시광고법 과징금 10% 상향, 기업 활동 위축 및 과잉 제재, 강력 반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과징금 상한을 관련 매출액의 2%에서 10%로, 정액 상한을 5억원에서 50억원(사업자단체는 20억원)으로

대폭 인상하여 과도한 행정 제재를 초래하고 기업 활동을 위축시킬 우려가 매우 크다.

기만·거짓 광고의 피해가 심각하다는 점은 인정하나, 이미 현행 2% 과징금 수준도 공정거래법 전체 불공정 행위 중 가장 높은 비율에 속하며, 매출액 산정 곤란 시

5억원 상한조차 중소·벤처기업에게 치명적 부담인데 이를 10배 가까이 상향하면 특히 디지털·온라인 광고 중심의 스타트업과 중소 콘텐츠 사업자들이 과도한 리스크를

떠안아 혁신과 창의적 마케팅 자체를 포기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과징금 인상은 부당이익 환수라는 취지를 넘어 징벌적 성격을 띠게 되어 헌법상 비례 원칙과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할 소지가 있으며, 주요국 사례(미국 FTC 과징금은

행위별 피해 규모별로 탄력적)와 비교해도 한국의 표시광고법 과징금 체계는 이미 세계적으로 엄격한 편이므로 추가 강화는 경쟁력 저하와 해외 기업 유출을 가속화할 뿐이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재량이 확대되는 만큼 자의적·정치적 집행 논란도 불가피하며, 제재 실효성 제고보다는

기업에 대한 압박 수단으로 악용될 위험이 크다. 강력히 반대한다.


[2217060]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원의원 등 11인)

https://vforkorea.com/link/2217060
















지방세기본법 기초자료 국회 제공 허용, 납세자 프라이버시 침해, 정치적 악용 위험 강력 반대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방세 과세정보의 기초자료를 국회의원·국회 소속기관장 등 정치적 기관에 비식별화 상태로 제공할 수 있게 하여

납세자 프라이버시 침해와 정치적 악용 위험을 극대화하는 위험한 입법이다.

지방세 기초자료는 개별 납세자의 소득·재산·거래 내역 등 가장 민감한 개인정보를 기반으로 하며, 비식별화 조치에도 불구하고 재식별 가능성이 상존하는 상황에서

이를 국회라는 정쟁의 장소에 광범위하게 제공하면 특정 정당이나 의원이 선거 전략·정치 공세·특정 지역·계층 타깃팅 자료로 활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조세 정의와 납세자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된다.

국세 분야에서도 국회에 통계자료·기초자료 제공이 제한적으로 이뤄지고 있으나 지방세는 국세보다 지역·개인 특성이 강해 오남용 위험이 더 크며,

이미 통계자료 제공과 지방세통계센터 분석 기능으로 정책 연구가 충분히 가능함에도 기초자료 직접 제공을 허용하는 것은 불필요한 과잉 입법이다.

행정안전부장관의 재량으로 제공 범위를 정한다고 하나 실효적 통제 수단이 미흡하고, 제공 대상에 정부출연연구기관까지 포함되어 자료 유출 경로가 다변화될 우려가 크며,

이는 결국 납세자들의 세금 신고 회피나 탈세 유인을 높여 지방재정 건전성을 오히려 악화시킬 수 있다. 강력히 반대한다.


[2216991]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의원 등 12인)

https://vforkorea.com/link/2216991
















군유휴지 세제 특례 신설, 조세 형평성 훼손 및 지방재정 악화 초래 강력 반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군유휴지 및 주변 지역에 기업 유치를 위해 취득세·재산세를 경감 또는 면제하는 특례를 신설하나,

이는 조세 형평성과 재정 건전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특혜 입법이다. 군부대 이전으로 인한 지역 경제 위축은 이해하나, 특정 지역·특정 용도에 한정된

세제 특례는 전국적으로 유사한 어려움을 겪는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을 깨뜨리고, 군유휴지라는 제한된 조건에만 혜택을 집중시켜 조세 체계의 공정성을 훼손하며

궁극적으로 다른 납세자들의 세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이미 기회발전특구·접경지역·인구감소지역 등 다양한 지역 지원 특례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군유휴지까지 추가로 특례를 확대하면 세제 남용과 특혜 경쟁이 가속화되어

지방세 수입 감소가 누적되고, 기업 유치 효과도 미미할 가능성이 크며 오히려 기존 산업단지나 다른 지역으로의 이전을 왜곡하는 부작용을 초래한다.

군유휴지 활용은 인프라 투자·환경 정비·용도 변경 등 구조적 지원이 우선되어야 할 사안인데, 세제 특례에 의존하는 접근은 근본적 해결을 미루고

단기적 정치적 성과만을 노리는 무책임한 정책으로 평가될 수 있으며, 재정 여력이 취약한 지방자치단체의 세수 기반을 더욱 약화시킬 위험이 높다. 강력히 반대한다.


[221705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주의원 등 16인)

https://vforkorea.com/link/2217059

















공직선거법 당선인 후원금 공개 및 공소시효 연장, 사생활 침해, 실효성 부족 강력 반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당선인의 최근 5년간 정치후원금 기부내역(연 100만원 초과분)을 선관위에 제출·공개하게 하고 정당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수수죄의 공소시효를 선거일 후 5년으로 연장하나, 이는 당선인의 사생활과 정치 활동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며 실효성 없는 포퓰리즘 입법에 불과하다.

정치후원금은 이미 「정치자금법」에 따라 후원회별 연간 한도와 공개 의무가 철저히 규정되어 있고, 중앙선관위가 실시간으로 관리·감독 중인데

당선인 개인의 과거 후원 내역까지 별도로 제출·공개하도록 강제하면 사적 영역에 대한 불필요한 감시와 낙인 효과를 초래하여 정치 참여 자체를 위축시키고,

특히 소액 후원자들의 신원 노출 우려로 인해 정당 지지 기반이 약화될 수 있다.

공천헌금 문제의 본질은 후보자 추천 과정의 불투명성과 권력 집중에 있지 후원금 공개 강화로 해결될 성질의 것이 아니며, 오히려 공천헌금이 은밀한 현금 거래나

우회 후원 형태로 이뤄지는 현실에서 후원금 공개 의무는 증거 확보에 거의 도움이 되지 않고 형식적 조치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공소시효 5년 연장은 선거법 위반 전체가 아닌 특정 죄목에만 적용되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선거범죄와의 형평성을 깨뜨리고, 장기간 미제 사건 남발로 사법 자원 낭비와

정치 보복 수단화 논란을 키울 위험이 높으며,

이미 공천헌금 수수죄 자체의 증거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시효 연장만으로는 근본적 해결이 되지 않는다. 강력히 반대한다.


[221700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윤건영의원 등 11인)

https://vforkorea.com/link/2217009
















전북특별자치도 특례 과도 확대, 농지 보전 체계 붕괴, 지역 간 형평성 파괴, 강력 반대


전북특별자치도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전북특별자치도에 과도한 권한 이양과 특례를 부여함으로써

국가적 농지·환경 보전 체계를 붕괴시키고 중앙정부의 통제력을 약화시키는 위험한 입법이다. 농촌활력촉진특구 지정과 연계해 농업진흥지역 지정·변경·해제 및 농지전용

허가 권한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서 도지사로 완전 이양하는 내용은 난개발과 투기성 농지 전용을 폭증시켜 식량안보와 농지 보전이라는

국가적 공익을 심각하게 침해할 가능성이 매우 크며, 다른 광역단체와 비교해 전북만 별도로 이런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지역 간 형평성을 완전히 무너뜨린다.

사무 이양 의무화와 자치분권심의위원회 설치에도 불구하고 실질적 이양 대상과 제외 사무 기준이 모호하고 도지사 재량이 과도하게 커져 시·군에 부담을 떠넘기면서도

핵심 권한은 도가 장악하는 '명의상 분권'으로 전락할 위험이 높고, 농업·농촌발전기금·농업재해지수보험·에너지자립도시 지원 등 다수의 기금·특례 신설은

구체적 재원 조달 방안 없이 국가 재정에 의존하는 구조로 지방재정 악화와 다른 지역과의 특혜 경쟁을 초래할 뿐이다.

그린바이오산업 데이터 관리·활용 및 첨단바이오헬스 클러스터 인허가 위임 가능성 역시 국가 차원의 바이오·데이터 정책과 충돌하며 표준·보안 체계 붕괴를 야기할 수 있고,

임대전용산업단지 국고 지원·노후산업단지 인허가 우선 처리 등은 환경·안전 규제를 무력화하는 부작용을 낳을 가능성이 크다.

결국 이 법안은 전북만을 위한 초대형 특혜 패키지로 포장된 지역 이기주의 입법이며, 국가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의 본질을 왜곡하고

다른 특별자치권역과의 갈등을 증폭시킬 뿐이다. 강력히 반대한다.


[2217048]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7048














이태원참사 특별법 개정안, 과도한 보상금 신설, 재정 낭비 초래 강력 반대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 재정 부담을 과도하게 확대하면서도 진상규명의 실효성을 담보하지

못하는 무책임한 포퓰리즘 입법이다.

공무원을 피해자 범위에 포함시키고 보상금 지급 근거를 신설하며 치유휴직 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조사위원회 활동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은

이미 지급되고 있는 생활지원금·의료지원금 등 기존 지원 체계를 넘어서는 과잉 보상으로 국가 예산을 낭비하고, 세금으로 모든 피해를 무한정 보상한다는 잘못된 선례를 남겨

다른 국가적 재난 피해자들과의 형평성을 심각하게 훼손한다.

특히 보상금 지급 대상·기준·절차를 대통령령에 전적으로 위임하는 구조는 행정부의 자의적 운영 가능성을 키워 정치적 논란과 특혜 시비를 양산할 뿐이며, 교육비

지원·일상생활돌봄 지원 등 신설 조항들은 피해자 지원을 넘어 사실상 무제한 복지 확대를 초래해 재정 건전성을 위협한다.

진상규명 특별조사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역시 증거 인멸·시간 경과로 인한 진실 규명 한계를 고려할 때 실효적이지 않고 오히려 무한정 끌어가는 정치 공방의

도구로 전락할 위험이 크며, 이미 2년 이상 경과한 시점에서 추가 연장은 실질적 진상 규명보다는 정치적 책임 회피와 예산 소모를 위한 명분에 불과하다.

이 법안은 참사 피해자에 대한 진심 어린 지원이라는 명목 아래 국가 재정의 무분별한 지출과 형평성 파괴, 행정 혼란을 초래할 뿐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 강화나 책임자 처벌 강화와는 거리가 멀다. 강력히 반대한다.


[2216996]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생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6996














집회시위법 혐오표현 금지 신설, 표현의 자유 침해 및 사전 억제 확대, 강력 반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혐오표현을 모호하고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이를 이유로 집회·시위를 사전 금지·제한·통고할 수 있게 함으로써

표현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라는 헌법상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위헌적 입법이다.

혐오표현의 정의가 성별·종교·장애·인종·국적·민족 등을 이유로 한 모욕·명예훼손·경멸·비방·폭력적 행위 촉구 등으로 매우 광범위하고 주관적 판단 여지가 커

경찰과 행정기관의 자의적 해석에 따라 거의 모든 비판적·정치적 집회가 혐오표현으로 규정되어 금지될 수 있으며, 이는 특정 이념이나 세력에 불리한 의견을 억압하는

도구로 악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집회 금지 사유에 혐오표현을 신설하고 신고 단계에서 사전 통고·제한을 허용하는 내용은 집회의 본질인 사전 억제 효과를 극대화하여 실질적으로 집회 자유를 무력화시키며,

이미 현행법상 폭력·협박·손괴 등 공공안녕질서 침해 행위에 대한 엄격한 규제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표현 내용 자체를 이유로 금지하는 것은

헌법 제21조 표현의 자유와 제22조 집회·결사의 자유를 명백히 위반한다.

혐오표현 규제라는 명목은 인정하나, 이는 민사·형사상 모욕·명예훼손·폭력선동죄 등 기존 법률로 충분히 대응 가능하고, 국제인권기준에서도 혐오표현 규제는

극히 제한적·명백한 위험 상황에만 허용되는데 이를 넘어서는 광범위한 사전 규제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과잉입법이며 사회적 갈등 해소보다는

특정 집단의 정치적 의사표현을 억누르는 결과를 초래할 뿐이다. 강력히 반대한다.


[2217072]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식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7072

전체 댓글 0 기본순 최신순 공감순
    • 번호
    • 구분
    • 제목
    • 작성
    • 읽음
    • 추천
    • 등록
    • 1353
    • 입법
    • 교권만 중요하고 학부모의 정당한 참여를 제한시키는 교권강화법 등 13건+2  
    • 68
    • 2
    • 03-25 11:28
    • 1352
    • 입법
    • 오염된 용산 미군기지 반환 부지 공원 조성, 주택 개발 법안 등 6건+3  
    • 83
    • 2
    • 03-24 15:57
    • 1351
    • 입법
    • 3.24 단 5개 25일은 54개 많관부  
    • 30
    • 3
    • 03-24 10:20
    • 1350
    • 입법
    • 국군방첩사령부 안보범죄 수사권을 전면 폐지 19건+3  
    • 118
    • 1
    • 03-23 11:13
    • 1349
    • 입법
    • 국군조직법 개정안, 역사 왜곡과 군 분열 초래하는 위험한 시도 5건+3  
    • 117
    • 2
    • 03-20 11:15
    • 1347
    • 입법
    • 기업옥죄는 공정위 강화법안들, 역사왜곡 유공자법안, 무인기비행금지 15건+14  
    • 129
    • 2
    • 03-19 11:44
    • 1345
    • 입법
    • 목적을 알 수 없는 삭제, 폐지, 신설 방송법 법안들 12건+3  
    • 206
    • 1
    • 03-18 11:22
    • 1344
    • 입법
    • 헌법재판소 법령확대-과도한 행정침투, 삼권분립 원칙 훼손 13건+1  
    • 120
    • 2
    • 03-17 11:05
    • 1342
    • 입법
    • 연합뉴스 장악법, 유튜브 규제법 표현의 자유 침해 창작자 규제 17건+11  
    • 149
    • 3
    • 03-16 11:24
    • 1341
    • 입법
    • 헌법재판소 권한 확대, 국사편찬위원회압박, 정권측 위원 자리늘리기 18건+15  
    • 158
    • 3
    • 03-13 10:59
    • 1336
    • 입법
    • AI 기본법 중복 규제, 청소년 중독 핑계로 SNS 알고리즘 전면 금지 강제 5건+3  
    • 159
    • 3
    • 03-12 10:54
    • 1334
    • 입법
    • 집단소송법안, 소송 남발과 기업 활동 억압을 초래하는 위험한 입법 등 8건  
    • 163
    • 3
    • 03-11 11:33
    • 1333
    • 입법
    • 중대법죄수사청, 주민소환법, 국회법, 독서문화진흥법 16건+2  
    • 136
    • 3
    • 03-10 11:08
    • 1332
    • 입법
    • 공소청, 국회, 법원, 검찰과거사위 등 12건  
    • 146
    • 5
    • 03-09 11:07
    • 1328
    • 입법
    • 3/6,7,8 이것만큼은 꼭 반대해 주세요 아니 그냥 전부 다 반대해 주세요(날짜 순서 두서없음 주의)  
    • 99
    • 3
    • 03-07 08:06
    • 1326
    • 입법
    • 공무원-교원 노조, 정치활동, 정당가입, 후원, 입후보휴직(10건) 등 23건+19  
    • 254
    • 3
    • 03-06 11:04
    • 1324
    • 입법
    • 중대범죄수사청법안, 행안부 산하 정치 통제 수사기관 신설 21건+5  
    • 170
    • 4
    • 03-05 11:09
    • 1322
    • 입법
    • 학교 정치화 촉진 선관위 주도 선거교육 의무화, 청소년 이념 주입 법안 12건+5  
    • 200
    • 3
    • 03-04 10:58
    • 입법
    • 2/2 집회시위법 혐오표현 금지, 표현의 자유 침해 및 사전 억제 확대 등 21건  
    • 161
    • 4
    • 03-03 20:43
    • 1320
    • 입법
    • 1/2 이북5도 특별조치법 폐지, 헌법상 영토 주권 포기 등 17건+8  
    • 207
    • 3
    • 03-03 10:55

      오늘 마감 예정 법안 54 건 !! Freedom Is Not Free

     28494명의 애국자가 가입하여 활동중입니다.

    3건의 주요 청원이 진행중입니다. [청원확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