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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공무원-교원 노조, 정치활동, 정당가입, 후원, 입후보휴직(10건) 등 23건+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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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vforkorea.com/com/free/3206


법안을 무조건 반대가 아닌 윤석열 대통령께서 강조하신 상식과 정의로 판단하여 평가합시다.


윤어게인 ! Free Yoon !👍🙏

[The Buck stops here]

언젠가 누군가 해야하는 일이라면, 바로 지금 윤석열 정부가 하겠습니다.





///////// 공무원-교원 노조, 정치활동, 정당가입, 후원, 입후보휴직 허용 10건


공무원 노조 설립 단위 세분화와 교섭대표 격상, 행정 혼란 초래하는 위험한 개정안 강력 반대

[2217253]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혁진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7253


중수청 설치안, 수사 혼란과 권력 집중 초래하는 위험한 개정안 강력반대

[2217239]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이용우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7239


해병대 국가전략기동부대화 법안, 군 지휘체계 혼란과 국방 효율성 저하 초래하는 위험법안 강력 반대

[2217221] 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등 12인)

https://vforkorea.com/link/2217221


국가공무원법 정치활동 허용 개정안, 공무원 정치화와 행정 중립 붕괴 초래하는 위험 강력 반대

[2217230]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등 11인)

https://vforkorea.com/link/2217230


지방공무원법 정치활동 허용 개정안, 지방행정 중립 붕괴와 지역사회 혼란 초래하는 위험 강력 반대

[2217231]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등 11인)

https://vforkorea.com/link/2217231


정당법 정당가입 자유화 개정안, 공직 교육 중립 붕괴와 청소년 정치 이용 초래, 강력 반대

[2217233]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등 11인)

https://vforkorea.com/link/2217233


정치자금법 공무원 후원 허용 개정안, 공직 정치자금 유입과 부패 확대 초래하는 위험 강력 반대

[2217232]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등 11인)

https://vforkorea.com/link/2217232


공직선거법 입후보 휴직 도입안, 공무원 정치화와 선거 공정성 붕괴 법안, 강력 반대

[221723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등 11인)

https://vforkorea.com/link/2217234


통합특별시의회 중선거구제 도입안, 지역 대표성 왜곡과 일당 독점 강화 초래 강력 반대

[221721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미애의원ㆍ정춘생의원ㆍ정혜경의원 등 18인)

https://vforkorea.com/link/2217216


제주도의회 45명 유지 및 비례 25% 확대안, 의회 비대화와 도민 부담 증가 초래하는 위험, 강력 반대

[2217211]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한규의원 등 22인)

https://vforkorea.com/link/2217211











공무원 노조 설립 단위 세분화와 교섭대표 격상, 행정 혼란 초래하는 위험한 개정안 강력 반대


이 법안은 공무원 노동조합의 설립 최소 단위를 행정부 전체에서 중앙행정기관별로 세분화하고 정부교섭대표를 인사혁신처장에서 국무총리로 격상하려는 것으로,

공무원 조직의 특수성과 공공서비스의 연속성통일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크다.

행정부 전체를 단일 단위로 유지해온 현행 체계는 공무원의 근무조건과 정책이 국가 차원에서 일관되게 결정되어야 하는 공공부문의 본질을 반영한 것으로,

부처별 세분화는 노조 난립과 교섭의 파편화를 초래해 정부 정책의 통합적 실행을 방해하고 행정 효율성을 저하시킬 것이다.

특히 근무시간 면제 한도(타임오프)를 부처별로 배분하게 되면 형평성 논란이 오히려 증폭되고, 각 부처의 특성을 핑계로 과도한 노조 활동이 허용되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직기강이 훼손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또한 정부교섭대표를 국무총리로 격상하는 것은 총리의 과도한 정치적행정적 부담을 가중시키며, 실질적 교섭 권한이 분산된 상황에서 형식적 격상에 그쳐 교섭 효율성

제고라는 취지를 달성하지 못하고 오히려 노사 간 불필요한 갈등만 증폭시킬 뿐이다.

현행법이 이미 공무원의 노동3권을 제한적으로 보장하면서도 국가 운영의 안정성을 우선시한 합리적 균형을 이루고 있음에도, 이 개정안은 공무원 노조의 과도한

권한 확대를 추구하는 것으로 공공행정의 공익적 본질을 저해한다. 강력히 반대한다.


[2217253]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혁진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7253


















경제안보 침해행위 처벌 특별법안, 과잉처벌과 법체계 혼란,강력 반대


이 법안은 이미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등

기존 법률로 충분히 규율되고 있는 산업기밀 보호 영역에 또 다른 특별법을 추가하여 법체계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중복 처벌 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또한 외국의 범위를 외국 정부와 외국 기업뿐 아니라 외국이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내 법인까지 포함하도록 지나치게 넓게 규정하여 정상적인 국제 협력이나

해외 투자 구조까지 형사처벌 위험에 노출시킬 수 있으며, 이는 글로벌 산업 환경에서 필수적인 기술 협력과 공동 연구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

특히 산업기밀의 범위에 경제안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영업비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부분은 행정부의 판단에 따라 처벌 대상이 확대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법률의 명확성과 예측 가능성을 훼손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산업기밀 유출 행위에 대해 7년 이상 유기징역과 100억 원 이하 벌금이라는 매우 강한 형벌을 규정하면서 미수범과 예비음모 단계까지 처벌하도록 한 것은

과잉 형벌의 위험을 높이고 연구 인력의 이동과 산업 활동 전반을 위축시킬 가능성이 있다.

또한 산업기밀 보유자에게 형사 절차 참여와 압수물 분석 참여 등의 권한을 광범위하게 부여하는 규정은 형사 절차의 공정성과 수사기관의 독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으며,

공소시효를 15년으로 연장하는 조치 역시 기업과 연구자에게 장기간의 법적 불확실성을 초래할 수 있다.

결국 이 법안은 국가 산업기술 보호라는 명분에도 불구하고 기존 법체계와 충돌하고 과도한 처벌과 광범위한 적용 범위를 통해 산업 활동과 국제 협력을 위축시킬

위험이 크므로 강력히 반대한다.


[2217218] 경제안보 침해행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안 (장경태의원 등 11인)

https://vforkorea.com/link/2217218















중수청 설치안, 수사 혼란과 권력 집중 초래하는 위험한 개정안 강력반대


이 법안은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을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행정안전부 산하에 신설하려는 것으로, 국가 형사사법 체계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위험이 크다.

중수청의 수사 대상이 부패경제마약 등 9대 중대범죄와 관련범죄로 광범위하게 설정되어 경찰의 기존 수사 범위와 심각하게 중복되면서 수사기관 간 관할 다툼과

사건 핑퐁 현상이 발생해 수사 지연과 국민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중대범죄 대응 역량을 오히려 약화시킬 것이다.

중수청장을 행정안전부 장관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추천위원회에 정치권 추천 인사를 포함하는 구조는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성을 약화시키며,

행정안전부 소속이라는 점에서 경찰과의 과도한 연계나 정치적 영향력 행사가 우려되어 공정중립적 수사가 어렵게 된다.

또한 수사관 제도와 불송치심의위원회수사인권보호관 등의 내부 견제 장치가 형식적일 뿐 실효성이 부족하고, 퇴직 후 공직 제한 등도 미흡해 기존 검찰의 폐해를

그대로 옮겨오는 '제2의 검찰'로 전락할 소지가 크며, 검찰 수사권 분리라는 개혁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졸속혼란 초래 법안이므로 강력히 반대한다.


[2217239]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이용우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7239



















중소기업기술 보호법 개정안, 과잉 행정제재와 중소기업 혁신 위축 초래, 강력 반대


이 법안은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에 대한 행정제재를 대폭 강화하고 과징금벌점교육명령 등을 신설하여 피해 회복을 지원하려는 취지이나,

중소기업 간 기술분쟁과 경쟁을 과도하게 행정권으로 통제하는 방향으로 흘러 중소기업 생태계의 자유로운 혁신과 기술거래를 심각하게 저해할 우려가 크다.

현행법이 이미 시정권고와 공표, 분쟁조정중재 등의 실효적 수단을 갖추고 있음에도 과징금 최대 50억원이라는 천문학적 금액과 벌점교육명령까지 도입하는 것은

중소기업기술 침해의 판단 기준이 모호한 상황에서 행정기관의 자의적 해석과 과잉 처벌을 초래해 중소기업 간 소송분쟁이 폭증하고 사업 활동 자체가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침해행위 범위를 제3자 제공이나 비밀유지의무 위반까지 확대하면서 정상적인 기술이전협력 계약이나 인력 이동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합법적 행위마저

침해로 오인될 소지가 커 중소기업의 기술유출 방지 노력과 오히려 역행하며, 과징금 재원을 피해 지원에 활용한다는 구조는 처벌 수익화 논란을 일으킬 뿐

실질적 구제 효과가 미미할 것이다.

피해 입증 지원 사업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과의 중복으로 행정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7년 제척기간 설정에도 불구하고 장기적 포괄적 제재는

중소기업의 경영 불확실성을 키워 국가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 강력히 반대한다.


[2217260]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재관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7260

















경제자유구역 노동특례 삭제안, 투자 유치와 기업 경쟁력 붕괴 초래하는 위험한 법안 강력 반대


이 법안은 경제자유구역 내 입주기업에 부여된 노동고용 관련 특례를 전면 삭제하여 국가유공자장애인고령자 고용의무, 무급휴일 허용, 파견근로 확대 등을

모두 적용하려는 것으로, 경제자유구역의 설립 취지인 외국인 투자 유치와 기업 경쟁력 강화를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크다.

경제자유구역은 국제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규제 완화와 노동 유연성을 통해 외국 기업의 투자를 끌어들이고 국내 복귀 기업의 정착을 돕기 위해 도입된 제도인데,

이러한 특례를 삭제하면 노동비용 증가와 인력 운용의 경직화로 인해 외국인 투자 유치가 급감하고 이미 입주한 기업들의 경쟁력이 약화되어 구역 전체의 활성화가 어려워질 것이다.

국가유공자장애인고령자 고용의무 적용은 구역 내 기업 규모와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 강제이며, 무급휴일 허용 삭제는 근로시간 유연성 저하로 이어져 생

산성 향상을 저해하고, 파견근로 확대 특례 폐지는 인력 수급의 어려움을 가중시켜 특히 중소벤처기업의 운영 부담을 키울 뿐이다.

현행 특례는 차별이 아니라 국제 표준에 맞춘 예외적 유인책으로, 이를 삭제하는 것은 헌법상 평등 원칙을 명분으로 내세우면서도 경제자유구역의 본질적 경쟁력을

포기하는 자기모순적 접근이며, 결과적으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공익을 해칠 가능성이 높아 강력히 반대한다.


[2217266]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혜경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7266















디지털 교육자료 심의 면제 확대, 학교 운영 투명성 약화 법안 강력 반대


학교에서 사용하는 학습지원 소프트웨어의 선정 과정에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이번 개정안은 행정 절차를 간소화한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으나,

실제로는 학교 운영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약화시키고 교육자료 선정 과정에 대한 견제 장치를 약화시킬 우려가 크다.

학교운영위원회는 학부모와 지역사회가 학교 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제도적 장치인데, 이러한 심의를 면제하게 되면 교육자료 선정 과정이 학교 내부나

행정기관 중심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커지고, 교육 현장의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통로가 축소될 수 있다.

또한 심의 면제 기준을 법률이 아닌 교육부령과 교육부장관의 고시에 맡긴 구조는 행정부의 재량을 과도하게 확대하여 기준의 불명확성과 정책 변경에 따른 불안정성을

초래할 수 있으며, 디지털 학습 소프트웨어가 학생의 개인정보와 학습 데이터를 대량으로 수집하는 특성을 고려할 때 충분한 검증 절차 없이

교육 현장에 도입될 위험도 존재한다.

이러한 문제는 결국 교육의 공공성과 학생 개인정보 보호, 그리고 학교 운영의 투명성을 약화시킬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한다.


[2217249]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전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7249


















해병대 국가전략기동부대화 법안, 군 지휘체계 혼란과 국방 효율성 저하 초래하는 위험법안 강력 반대


이 법안은 해병대를 국가전략기동부대로 명시하고 주임무를 상륙작전 외에 신속대응작전과 전략도서방위작전까지 확대하며 합동참모회의 상시 구성원으로

해병대사령관을 포함시키려는 것으로, 군 조직의 안정성과 합동성효율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위험이 크다.

현행법이 해병대의 주임무를 상륙작전으로 한정하고 합동참모회의에 해병대사령관을 관련 사항에 한해 참여시키는 것은 육해공군 중심의 명확한 지휘체계와 군종

간 균형을 유지하면서도 해병대의 실전 임무를 충분히 반영한 합리적 설계인데, 이를 준4군 수준으로 격상하면 육군해군과의 역할 중복과 지휘계통 혼란이 불가피하며

합동작전의 통합성이 오히려 약화될 것이다.

특히 전략도서방위와 신속대응작전을 별도 주임무로 규정하는 것은 기존 육군해군공군의 임무와 충돌해 예산인력장비 배분의 분쟁을 초래하고, 해병대의 전력 구조가

과도하게 팽창하면서 전체 국방 예산의 비효율적 사용과 군종 간 갈등을 심화시킬 가능성이 높다.

해병대사령관의 합참 상시 참여는 기존 합참의 의사결정 체계를 왜곡하고 정치적지역적 고려가 개입될 여지를 키워 군의 정치적 중립성과 전문성을 저해하며,

급변하는 안보환경 대응이라는 명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군 조직의 경직성과 비효율을 초래하는 졸속적 개편에 대해 강력히 반대한다.


[2217221] 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등 12인)

https://vforkorea.com/link/2217221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소비자 보호 훼손 강력 반대


자동차매매업자가 공제조합의 넓은 보증 범위에 가입한 경우, 기존 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의 책임보험 가입 의무를 면제하도록 한 이번 법안은 소비자 보호를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다.

공제조합의 보증 범위와 점검자의 책임보험 범위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차량 결함이나 사고 발생 시 소비자가 어떤 보증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지 혼란이 발생하며,

실제 피해가 발생했을 때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지는 문제가 있다.

또한, 법안이 단서 규정을 여러 조문에 삽입함으로써 행정기관과 업계가 적용 범위를 혼동할 가능성이 높으며, 소비자에게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는다면

예외 규정을 악용하는 사례가 생길 수 있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는 중고차 거래의 신뢰성을 저해하고, 소비자 비용과 피해를 증가시킬 수 있다. 따라서 이 법안은 소비자 보호를 약화시키는 근본적인

위험이 존재하므로 강력히 반대한다.


[2217247]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준호의원 등 24인)

https://vforkorea.com/link/2217247














국가공무원법 정치활동 허용 개정안, 공무원 정치화와 행정 중립 붕괴 초래하는 위험 강력 반대


이 법안은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의 정치활동 금지와 단체행동 금지 조항을 삭제하고 직무와 무관한 정치활동을 폭넓게 허용하려는 것으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직의 공공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며 국가 행정의 공정성과 안정성을 위협할 우려가 크다.

공무원은 국민 전체를 위해 봉사하는 지위에 있으며, 정당 가입후원금 기부당내 경선 참여후보 출마까지 허용하면 공무원이 특정 정당이나 정치 세력의 이해관계에

휘말려 직무 수행 과정에서 편파적 행정정책 왜곡인사 개입 등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이는 결국 국민의 신뢰를 잃고 행정의 공공성을 상실하게 만든다.

현행법이 정치활동을 엄격히 제한하는 것은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 개입이나 권력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인데, 이를 헌법상 기본권 보장이라는

명분으로 해체하면 공무원이 선거운동에 적극 개입하거나 근무시간 외에도 정치 활동으로 공직을 활용하는 사례가 급증해 공직기강이 붕괴되고, 특히 하위직 공무원의 경우

상급자나 정치권의 영향력 아래 놓여 부당한 정치 압력에 노출될 위험이 커진다.

ILO 권고를 이유로 들지만, 대부분의 선진국은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제한하되 고위직과 하위직을 구분하거나 구체적 금지 행위를 명확히 규정하는 등 균형을 유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처럼 포괄적 금지 해제는 국제적으로도 극단적 사례로 평가된다.

직무 중립 의무만 강조한 채 실효적 금지 조항을 대거 삭제하는 것은 형식적 제한에 그쳐 정치적 중립을 실질적으로 보장하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공무원 조직의

정치화편향화파행을 초래해 국가 운영의 근간을 흔들 것이므로 강력히 반대한다.


[2217230]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등 11인)

https://vforkorea.com/link/2217230

















지방공무원법 정치활동 허용 개정안, 지방행정 중립 붕괴와 지역사회 혼란 초래하는 위험 강력 반대


이 법안은 지방공무원법상 정치활동 금지와 단체행동 금지 조항을 삭제하고 정당 가입후원금 기부당내 경선 참여후보 출마까지 허용하려는 것으로,

지방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지방행정의 공정공공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며 지역사회 혼란과 행정 파행을 초래할 위험이 매우 크다.

지방공무원은 주민 전체를 위해 봉사하는 지위에 있으며, 특정 정당이나 정치 세력에 소속되거나 적극적 정치 활동을 하면 예산 집행인허가복지교육 등 주민 생활과

직결된 사무에서 편향적 판단이나 정치적 압력에 휘말릴 가능성이 급증해 지방자치의 본질인 주민 중심 행정이 왜곡되고 주민 신뢰가 붕괴될 것이다.

현행법의 포괄적 금지는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 개입이나 권력 남용을 막기 위한 필수적 안전장치인데, 이를 직무 중립 의무만 강조한 채 실효적 제한을 대거 삭제하면

근무시간 외 정치 활동이 공직 활용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폭증하고, 특히 하위직 지방공무원의 경우 상급자나 지역 정치권의 부당한 영향력 아래 놓여

정치적 강요나 보복에 취약해질 수밖에 없다.

ILO 권고를 내세우지만 대부분의 선진국은 공무원 정치활동을 제한하면서도 고위직과 하위직을 차등 적용하거나 구체적 금지 행위를 명확히 규정해 균형을 유지하고 있으며,

우리처럼 지방공무원까지 포괄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국제적으로도 극단적이며 위험한 접근이다.

지방행정의 특성상 중앙보다 지역 정치이해관계가 더 밀접하게 얽혀 있는 만큼 정치활동 허용은 지방의회단체장 선거 과정에서 공무원 조직의

정치화 파벌화 편향화를 가속화해 결국 지방자치의 실패와 국민 불신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강력히 반대한다.


[2217231]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등 11인)

https://vforkorea.com/link/2217231

















정당법 정당가입 자유화 개정안, 공직 교육 중립 붕괴와 청소년 정치 이용 초래, 강력 반대


이 법안은 정당법상 공무원교원공무원 준하는 자16세 미만 국민의 정당가입을 원천 금지하는 조항을 삭제하여 모든 국민의 정당가입을 허용하려는 것으로,

정당 정치의 건전성과 공직교육의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며 사회적 혼란과 세대별 위험을 키울 우려가 매우 크다.

공무원과 교원은 국민 전체를 위해 봉사하는 공공성을 지닌 직무로서 정당가입을 허용하면 특정 정당의 당원으로 활동하면서 직무 수행 과정에서 편향된

판단정치적 압력인사 개입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급증해 행정과 교육 현장의 공정성과 신뢰가 붕괴되고, 특히 지방교육 분야에서 지역 정치 세력과의 유착이 심화되어

공공서비스의 왜곡이 불가피하다.

16세 미만 청소년의 정당가입 허용은 정치적 판단 능력이 미성숙한 미성년자를 정당 활동의 정치적 도구로 활용하거나 이념 세력의 선동포섭 대상으로 노출시키는

위험을 초래하며, 법정대리인 동의서 제출만으로는 실질적 보호가 불가능해 청소년의 정치적 중립성과 건전한 가치관 형성을 저해하고 장기적으로 사회 분열을 가속화할 것이다.

현행법의 정당가입 제한은 헌법상 기본권 보장과 공익 보호의 균형을 고려한 최소한의 규제인데, 이를 ILO 권고나 헌법상 자유라는 추상적 명분으로 전면 해체하는 것은

과도하며, 대부분의 선진국이 공무원교원의 정당가입을 엄격히 제한하거나 청소년 정당 활동을 금지제한하는 국제적 기준에도 역행한다.

결과적으로 정당 정치의 극단화공직교육의 정치화미성년자 정치 이용이라는 다중적 폐해를 초래해

민주주의의 건전성과 국가 운영의 안정성을 해칠 뿐이다. 따라서 강력히 반대한다.


[2217233]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등 11인)

https://vforkorea.com/link/2217233


















정치자금법 공무원 후원 허용 개정안, 공직 정치자금 유입과 부패 확대 초래하는 위험 강력 반대


이 법안은 정치자금법상 공무원교원 등의 정당가입 금지 규정을 삭제함에 따라 이들의 정치후원기부금을 허용하고, 일부 고위특수 공무원에 대해서만 제한을

유지하려는 것으로, 공직의 정치적 중립성과 정치자금의 투명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며 권력 남용과 부패의 온상을 키울 위험이 극대화된다.

공무원과 교원은 국민 전체를 위해 봉사하는 공공성을 지닌 직무로서 정당후원이나 기부금을 통해 특정 정당정치인과 금전적 연결고리가 생기면 예산

집행인허가인사교육 등 공무 수행 과정에서 편향적 판단이나 부당한 영향력이 개입될 가능성이 급증해 행정교육의 공정성과 국민 신뢰가 붕괴될 것이다.

현행법이 공무원교원의 정치자금 기부를 엄격히 금지하는 것은 공직 지위를 이용한 정치자금 유입을 차단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보호하기 위한 필수적 장치인데,

이를 대부분 허용하면서 일부 고위직만 제한하는 것은 실효성이 미미하며 오히려 하위직 공무원이 상급자나 정치권의 압력 아래 불가피하게 후원에 동원되는

구조적 부작용을 초래한다.

ILO 권고나 헌법상 기본권을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대부분의 선진국은 공무원의 정치자금 기부를 엄격히 제한하거나 금지하여 공직 중립을 유지하고 있으며,

우리처럼 대폭 허용하는 것은 국제적 기준에도 역행하는 위험한 선택이다.

결과적으로 정치자금의 공직 유입이 확대되어 부패정치적 유착공무원 조직의 정치화가 가속화되고,

궁극적으로 민주주의의 건전성과 국가 행정의 공공성을 해칠 뿐이다. 강력히 반대한다.


[2217232]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등 11인)

https://vforkorea.com/link/2217232














공직선거법 입후보 휴직 도입안, 공무원 정치화와 선거 공정성 붕괴 법안, 강력 반대


이 법안은 공무원교원 등의 공직선거 입후보 시 필요적 사직 대신 '입후보를 위한 필요적 휴직'을 도입하고, 단순 의견개진공천 지지표시정당활동 등을

선거운동에서 제외하려는 것으로, 공직의 정치적 중립성과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며 공무원 조직의 정치화와 선거 혼란을 초래할 위험이 매우 크다.

공무원과 교원은 국민 전체를 위해 봉사하는 공공성을 지닌 직무로서 선거 출마를 위해 90일 전 휴직만 허용하면 복직 가능성이 보장되어 출마 후 당선되지 못해도

공직에 복귀할 수 있고, 휴직 기간 동안 '당선되기 위한 행위'만 제한하므로 사실상 근무시간 외에 적극적 선거운동이 가능해져 공직 지위를 이용한 선거 개입후보자

우대행정력 동원 등의 폐해가 급증할 것이다.

현행 필요적 사직 제도는 공직의 중립성을 철저히 보호하고 출마자의 정치적 결단을 요구하는 최소한의 장치인데, 이를 휴직으로 완화하면 공무원이 선거에 적극 뛰어들어

직무 수행 중 정치적 편향압력보복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특히 지방교육 분야에서 지역 정치 세력과의 유착이 심화되어 공공서비스의 왜곡과 국민 불신이 가중된다.

단순 의견개진과 정당활동을 선거운동 제외로 명확히 하는 것도 모호한 기준으로 인해 실제 선거운동이 합법화되는 결과를 낳아 선거의 공정성과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가 형식화될 뿐이며, ILO 권고나 헌법상 권리라는 추상적 명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선진국이 공무원 출마 시 엄격한 사직이나 제한을 두는

국제적 기준에 역행하는 위험한 개편이다.

결과적으로 공직의 정치화선거의 불공정행정 신뢰 붕괴를 초래해 민주주의와 국가 운영의 근간을 흔들 것이 분명하므로 강력히 반대한다.


[221723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등 11인)

https://vforkorea.com/link/2217234
















통합특별시의회 중선거구제 도입안, 지역 대표성 왜곡과 일당 독점 강화 초래 강력 반대


이 법안은 행정통합으로 설치되는 통합특별시의회의 선거구를 국회의원 선거구와 동일하게 획정하고 하나의 선거구에서 3인 이상 5인 이하 중선거구제를 도입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의 본질인 지역 대표성과 민의 반영을 오히려 왜곡하며 통합특별시의회 구성의 공정성과 균형을 심각하게 훼손할 위험이 크다.

통합특별시는 광역시와 도의 행정재정권한을 통합한 초대형 지방정부로서 기존 시도 간 인구지역 격차를 고려한 합리적 의석 배분이 필수인데, 국회의원 선거구를

그대로 적용하면 도 지역의 광활한 면적과 낮은 인구밀도가 무시되어 시 중심의 과도한 의석 집중이 발생하고, 3, 5인 중선거구제 도입은 소수 정당무소속 후보의

진입 장벽을 높여 일당 독점 구도를 더욱 공고히 하며 기존 '강한 단체장-약한 의회'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악화시킬 가능성이 높다.

표의 등가성과 비례성을 강조하지만 실제로는 국회의원 선거구의 인구 편차와 중선거구제의 승자독식 효과가 결합되어 소수 의견의 배제와 지역 불균형 대표성이 심화되고,

통합 과정에서 시도 간 이해 충돌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의회 구성의 다양성과 견제 기능을 약화시켜 민주적 통제와 균형 원리를 오히려 저해한다.

현행 지방의회 선거구 획정 기준이 이미 인구지역행정 편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합리적 체계인데, 이를 통합특별시에만 예외적으로 국회 선거구에 연동하는 것은

불필요한 혼란과 불공정을 초래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특수성을 무시한 일방적 개입이다. 강력히 반대한다.


[221721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미애의원ㆍ정춘생의원ㆍ정혜경의원 등 18인)

https://vforkorea.com/link/2217216















승강기 안전관리법 개정안, 보험사 부담과 피해자 권리 제한, 강력 반대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피해자 보호를 명분으로 보험가입 의무와 보험금 청구권 제한을 강화하고 있으나, 현실적 실행 가능성과

균형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다.

먼저, 보험사업자가 계약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예외 사유가 모호하여 분쟁과 법적 혼란을 초래할 소지가 크며,

보험사 부담을 과도하게 늘려 보험 시장의 안정성을 해칠 위험이 있다.

또한 제30조 제4항의 보험금 청구권 양도 및 압류 금지 조항은 피해자의 선택권과 금전적 대응 수단을 제한하여 실질적 피해자 보호와는 상충될 수 있으며,

과태료 상한 300만 원도 계약 거부 억제 효과가 부족해 법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

종합적으로, 법안은 목적과 수단 사이의 불균형, 피해자 권리 제한, 보험사 부담 과중 등 여러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어 현 시점에서

시행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으며, 강력히 반대한다.


[2217256]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윤건영의원 등 13인)

https://vforkorea.com/link/2217256
















고향사랑 기부금 법 개정, 체육 활용 과도한 확대 강력 반대


고향사랑 기부금을 체육 진흥 목적으로 확대하는 법안은 표면적으로는 주민 건강 증진과 공동체 활성화를 목표로 하지만, 실제로는 기부금 운용의 범위를

과도하게 확대하여 원래의 목적을 훼손할 위험이 있다.

기부금은 본래 문화예술보건과 같은 사회적공익적 목적을 위해 조성된 것으로, 체육 관련 사업까지 포함하면 재원 분산이 심화되어 핵심 사업에 대한 지원이 약화될 수 있다.

또한, 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기부금 사용처를 결정할 경우, 재정 운용의 투명성과 효율성이 저하될 수 있으며 특정 지역이나 집단에 편중되는

사례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법안은 주민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사실상 기부금의 본래 취지와 사용 제한을 무력화시키고, 지역 정치적 이해관계나

임의적 편성에 악용될 가능성을 열어둔다는 점에서 문제가 크다.

따라서 기부금 사용의 명확한 범위를 벗어나면서 행정적재정적 혼선을 초래할 이 개정안은 강력히 반대한다.


[2217269]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종민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7269



















공직선거법 조합장 사퇴 확대 및 피선거권 제한안, 조합 자율성 침해와 지역 리더십 위축 초래, 강력 반대


이 법안은 비상임 조합장도 공직선거 출마 시 선거일 전 90일까지 직을 그만두도록 하고, 위탁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형을 받은 자의 피선거권을 5년~10년 제한하려는 것으로,

농협수협산림조합 등 조합 운영의 자율성과 민주적 참여를 심각하게 침해하며 조합원의 권익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저해할 위험이 크다.

비상임 조합장은 상근 임원과 달리 상시적전문적 직무를 수행하지 않으며, 대부분 지역 주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선출되어 조합 업무를 겸직하는 형태인데,

이를 상근과 동일하게 필요적 사퇴 대상으로 확대하면 조합장 직을 수행하면서도 지역 정치 참여를 원하는 유능한 인재들이 출마를 포기하게 되어 조합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이라는

명분이 오히려 조합의 민주적 운영과 지역 리더십을 위축시키는 역효과를 낳을 뿐이다.

위탁선거법 위반에 대한 피선거권 제한도 100만원 이상 벌금형 5년, 집행유예 10년, 징역형 10년이라는 과도한 기간을 두어 형 실효 후에도 장기간 공직 진출을 차단하는 것은

헌법상 공무담임권과 비례원칙을 침해하며, 위탁선거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이미 당선무효와 벌칙으로 충분한 제재가 마련되어 있는데 추가로 피선거권 박탈까지 확대하는 것은

과잉입법으로 조합 내부 분쟁이나 정치적 보복의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크다.

현행법이 상근 임원과 중앙회장에 한정해 사퇴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조합 운영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고려한 합리적 구분인데, 이를 비상임까지 확대하고 위탁선거

위반자에 대한 피선거권 제한을 강화하는 것은 조합의 자치권과 회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불필요하게 억압하며,

결과적으로 농수산림 분야의 지역 사회 리더십 약화와 경제 활력 저하를 초래할 뿐이다. 강력히 반대한다.


[221725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미애의원 등 17인)

https://vforkorea.com/link/2217250

















제주도의회 45명 유지 및 비례 25% 확대안, 의회 비대화와 도민 부담 증가 초래하는 위험, 강력 반대


이 법안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의원 제도 폐지(2026년 6월 30일 일몰)에 따라 의원 정수를 45명에서 축소하지 않고 45명 이내로 유지하되 비례대표

비율을 20%에서 25%로 확대하고, 교육위원회 사무를 일반 상임위원회로 승계하려는 것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규모 확대와 비례대표 과도 증원은 지방자치의

효율성과 재정 건전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며 도민 부담 증가와 의회 비대화를 초래할 위험이 크다.

교육의원 제도가 폐지된 이상 의원 정수를 40명으로 줄여 예산 절감과 의회 운영 효율화를 도모하는 것이 합리적인데, 이를 45명 유지로 고정하고 비례대표를

25%까지 늘리면 의원 1인당 예산·인건비 부담이 증가해 제주도 재정 압박이 가중되고, 도민 1인당 의원 수가 전국 평균을 크게 초과하게 되어 '의회 비대' 논란이 불가피하며

의정 활동의 전문성과 집중도가 오히려 떨어질 것이다.

비례대표 확대는 소수 정당 진입을 용이하게 한다는 명분이 있지만, 제주도의 정치 지형상 기존 다수당의 의석 독점을 강화하고 무소속·소수 의견의 실질적 반영을 어렵게 하며,

지역구 의석 축소 없이 비례만 늘리는 구조는 인구 편차와 지역 대표성 왜곡을 초래해 표의 등가성 원칙에도 어긋난다.

교육위원회 사무 승계 역시 기존 교육의원 제도의 잔재를 일반 상임위원회에 그대로 이식하는 형식적 조치에 불과해 교육·학예 사무의 전문성·독립성을 약화시키고,

도의회 전체의 업무 과중과 효율 저하를 부추길 뿐이다.

현행 45명 정수는 교육의원 포함이라는 특수성을 전제로 한 것이며, 제도 폐지 후에도 이를 그대로 유지·확대하는 것은 불필요한 의회 팽창으로

제주도민의 세금 낭비와 행정 비효율을 키우는 자기모순적 입법이다. 강력히 반대한다.


[2217211]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한규의원 등 22인)

https://vforkorea.com/link/2217211

















청소년정책위원회 총리 소속 이관안, 정책 실효성 약화 강력 반대


이 법안은 청소년정책위원회를 성평등가족부 소속에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이관하고 명칭을 '청소년정책조정위원회'로 변경하며, 위원장을 국무총리로 격상하고

위원 구성을 중앙행정기관 장 중심으로 확대하려는 것으로, 청소년정책의 실효성과 전문성을 오히려 약화시키며 행정 효율성과 중립성을 훼손할 위험이 크다.

현행 성평등가족부 소속 체계는 청소년정책의 특수성·연계성(가족·성평등·청소년복지)을 고려한 최적의 배치인데, 이를 국무총리 직속으로 옮기면 총리실의 과도한 업무 부담과

정치적 고려가 개입될 여지가 커져 정책 결정 과정에서 실무적 전문성이 후퇴하고, 부처 간 협의·조정 기능이 형식화될 가능성이 높아 청소년정책의 실질적 추진력이 떨어질 것이다.

위원 구성을 차관에서 장관급으로 격상하고 성평등가족부장관을 포함하더라도 실무 중심의 조정 기능보다는 고위급 회의체로 변질되어 신속·구체적 정책 협의가 어렵고,

기존 아동·청년 정책위원회와의 중복·혼선이 발생해 청소년정책 전체의 일관성과 연속성을 저해한다.

청소년정책은 가족·교육·복지·노동 등 다부처 연계가 핵심인데, 총리 소속 격상은 오히려 부처 간 책임 떠넘기기와 조정 지연을 초래하며, 정책의 실효성을 떨어뜨리고

청소년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되기 어려운 관료 중심 구조로 전락할 우려가 크다.

현행 체계가 이미 청소년정책의 총괄·조정 기능을 충분히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한 소속 변경과 명칭 개편은 불필요한 행정 혼란과 예산 낭비를 초래할 뿐

실질적 개선 효과가 미미한 형식적 개혁에 불과하다. 강력히 반대한다.


[2217265]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기헌의원 등 12인)

https://vforkorea.com/link/2217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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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주소 강제 분리 규정 도입 법안 반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를 명분으로 이용자 자산을 반드시 별도의 가상자산주소로 분리하여 보관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은 기술적 현실과 시장 운영 구조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과도한 규제에 가깝다.

대부분의 가상자산 거래소는 보안과 효율성을 위해 다수 이용자의 자산을 하나의 지갑에서 관리하고 내부 장부로 잔액을 구분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를 일률적으로 주소 단위 분리 보관으로 강제할 경우 시스템 구조를 근본적으로 변경해야 하며 거래 수수료와 운영 비용이 크게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비용 증가는 결국 이용자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크며 국내 거래소의 경쟁력을 약화시켜 이용자들이 해외 거래소로 이동하는 부작용도 초래할 수 있다.

또한 최근 발생한 가상자산 오지급 사건의 원인이 반드시 주소 분리 부족 때문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실제로는 내부 관리 시스템이나 운영 절차의 문제일 가능성도 존재하기 때문에

주소 분리 의무만으로 유사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는 보장도 부족하다.

기술적 기준 역시 이용자별 주소 분리 범위나 지갑 구조 등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부족해 법 해석 혼란과 규제 불확실성을 초래할 수 있으며 이는 산업 발전을 저해할 위험이 있다.

결과적으로 이 법안은 이용자 보호라는 명분과 달리 과도한 규제와 비용 증가, 시장 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므로 강력히 반대한다.


[2217223]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정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7223



















식목일 날짜 변경, 4월 5일 역사적 상징성 훼손에 강력 반대


이 법안은 1946년 제정된 식목일의 역사적·상징적 의미를 무시한 채 기후변화라는 일시적 변수를 과도하게 강조하여 전통을 훼손하려는 시도이다.

식목일은 단순한 나무 심기 적정 시기만을 위한 날이 아니라, 해방 후 산림녹화와 국토보존의 상징으로 자리 잡은 4월 5일이라는 고유한 날짜를 통해 국민의 나무 사랑 정신과

산림 보호 의식을 오랜 기간 이어온 날이며, 이를 UN의 세계 산림의 날인 3월 21일로 대체하는 것은 우리나라만의 역사적 맥락을 무시하고 국제적 날짜에 억지로 맞추려는 발상이다.

나무의 생육 적정 시기는 수종과 지역에 따라 천차만별인데다 이미 지방자치단체나 단체들이 기후에 맞춰 3월부터 4월까지 자유롭게 식목 행사를 진행하고 있으므로

굳이 국가 기념일 날짜를 앞당겨 전국 일률적으로 강제할 필요가 전혀 없으며, 오히려 변경 시 매년 기온 변동에 따라 또다시 논란이 반복되어 불안정해질 수 있다.

과거 정부에서도 기후변화 이유로 변경을 여러 차례 검토했으나 상징성과 국민 공감대 부족 등을 이유로 현행 유지를 결정한 바 있으며, 이는 단순한 온도 상승만으로

80년 가까이 이어온 전통을 바꿀 만큼 충분한 근거가 되지 못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따라서 이 법안은 실효성보다는 상징성을 희생시키는 무리한 개정으로 평가되며 강력히 반대한다.


[2217176] 산림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7176















농촌정책 대상 확대와 행정 혼선, 강력 반대


광역시 자치구까지 농촌공간계획 수립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는 이번 개정안은 농촌 정책의 적용 범위를 지나치게 확대하여 제도의 목적과 정체성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

도시 행정구역인 자치구까지 동일한 정책 틀에 포함할 경우 농업과 농촌 중심의 정책이 도시 개발 논리에 종속될 가능성이 있으며 정책 대상의 경계가 모호해질 수 있다.

또한 구청장까지 계획 수립 권한을 확대할 경우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간 정책 조정이 복잡해져 행정 중복과 책임 소재 불분명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더 나아가 농촌특화지구 지정 해제 기준이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아 행정기관의 재량이 과도하게 확대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정책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다.

정책 대상 확대에 비해 재정 확보 방안과 정책 효과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부족하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농촌 정책의 효율성과

실효성을 약화시킬 가능성이 높아 본 개정안에 강력히 반대한다.


[2217107]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미애의원 등 14인)

https://vforkorea.com/link/2217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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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평등센터 법제화 강력 반대, 예산 낭비와 행정 비효율


양성평등센터 설치·운영을 법적으로 의무화하는 이번 법안은 실제 운영 필요성과 지역 격차 해소를 주장하지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부담을 확대하고

행정 효율성을 저해할 위험이 크다.

법안은 특정 지역을 우선 대상으로 삼도록 규정함으로써 정책 집행의 형평성과 자율성을 제한하며, 중앙정부 주도의 운영 방식은 지역 특성과 필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수 있다.

또한, 이미 민간 및 기존 공공기관에서 수행 가능한 성평등 교육과 문화 확산 활동을 중복적으로 공적 자원으로 지원함으로써 예산 낭비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면 법안이 제시하는 목표는 타당할지라도, 강제적 법제화로 인해 발생할 비용과

비효율성, 지역 자율성 침해 문제 때문에 강력히 반대한다.


[2217226]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범수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7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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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3-07 08:06
    • 입법
    • 공무원-교원 노조, 정치활동, 정당가입, 후원, 입후보휴직(10건) 등 23건+19  
    • 254
    • 3
    • 03-06 11:04
    • 1324
    • 입법
    • 중대범죄수사청법안, 행안부 산하 정치 통제 수사기관 신설 21건+5  
    • 169
    • 4
    • 03-05 11:09
    • 1322
    • 입법
    • 학교 정치화 촉진 선관위 주도 선거교육 의무화, 청소년 이념 주입 법안 12건+5  
    • 199
    • 3
    • 03-04 10:58
    • 1321
    • 입법
    • 2/2 집회시위법 혐오표현 금지, 표현의 자유 침해 및 사전 억제 확대 등 21건  
    • 160
    • 4
    • 03-03 20:43
    • 1320
    • 입법
    • 1/2 이북5도 특별조치법 폐지, 헌법상 영토 주권 포기 등 17건+8  
    • 206
    • 3
    • 03-03 10:55

      오늘 마감 예정 법안 54 건 !! Freedom Is Not Free

     28494명의 애국자가 가입하여 활동중입니다.

    3건의 주요 청원이 진행중입니다. [청원확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