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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개정안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율 완화는
윤대통령님 취임후 국민의힘에서 추진하고 있었는데
민주당에서 반대해서 아직까지 시행못한 법안입니다.
거래활성화와 지방부동산과의 불균형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법안입니다.
찬성 의견도 많이 보입니다. 선법으로 수정 부탁드릴께요.
[2208941]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의원 등 1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