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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9406]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의원 등 11인)
https://vforkorea.com/link/2209406
이거 브이포코리아에 댓글에
'모바일/ OBDC 관련 민증' 이야기 나오는데 이거 전혀 상관없는 겁니다.
단순히 19세 이상 가지고 계신 주민등록증을 사진 찍어서 사용하거나 혹은 위조, 분실된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판매 등
이런 것들은 3년 -> 5년, 3천만원 -> 5천만원 으로 강화시키는 겁니다.
즉 그냥단순하게말하자면
원문내용중
8을 삭제시키고 제37조를만들어서
징역5년, 벌금5천만원
으로하고 삭제된8을집어넣고 거기에 위변조도. 추가한것뿐임
그니깐해외서도 우리나라 여권이나민증 위조시 처벌하겠다는거임
모바일과 OBDC와는 다른 내용이고 그냥 위변조추가시키고
처벌강화시키는법안입니다
브이포코리아에서 입법 등록하시는분들이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시는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