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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안에 대해서 사람마다 다른 견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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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어게인 ! Free Yoon !👍🙏
중소업체 말살·대형 독점 조장하는 폐기물관리법 강력 반대
이번 개정안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의 영업구역을 시·도 단위로만 제한하도록 하여, 소규모 지역 기반 업체들의 생존권을 심각하게 위협한다. 지금까지 지역 특성을 반영해 주민 밀착형 서비스를 제공해온 중소업체들은 시·도 단위 대형 경쟁 구조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고, 결국 대기업과 일부 대형업체의 독점이 강화될 것이다.
이는 공정경쟁을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시장 진입 장벽을 더 높여 독과점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낳는다. 또한 광역 단위 관리 체계는 행정기관의 감독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부실 운영이 발생할 경우 그 피해는 특정 지역이 아니라 시·도 전체로 확대될 수 있다.
주민 편익과 환경 보호라는 본래 취지와 달리, 이 법안은 지역 맞춤형 폐기물 관리 체계를 붕괴시키고 서비스 질을 떨어뜨릴 위험이 크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은 환경 관리의 효율성을 해치고, 중소업체를 몰락시키며, 결국 대형 독점 구조를 고착화하는 잘못된 개악안이므로 강력히 반대한다.
[2213142]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한규의원 등 12인)
https://vforkorea.com/link/2213142
시장 왜곡·기업 부담만 키우는 배출권거래제 강력 반대
이번 개정안은 배출권 가격에 인위적 상·하한선을 설정하여 시장에 개입함으로써, 자율적이고 효율적인 가격 형성을 심각하게 왜곡할 것이다. 이는 기업들이 실제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통해 경쟁력을 높이기보다, 정부의 가격 규제에 맞춰 움직이게 만드는 잘못된 유인 구조를 초래한다.
특히 배출권 가격의 인위적 상승은 철강·시멘트·석유화학 등 에너지 다소비 산업에 막대한 부담을 전가하여 국제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결국 생산비 증가와 고용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격 범위”라는 불명확한 기준은 정치적 상황에 따라 변동될 위험이 커, 기업들이 장기적 투자와 감축 계획을 세우기 어려워진다.
시장 안정화를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실상은 시장 유동성을 떨어뜨리고 투기적 거래와 회피 전략을 촉진할 뿐이다. 따라서 이 개정안은 환경 보호에도 실효성이 낮고, 산업계에 불필요한 부담만 가중시키는 위험한 개악안으로서 강력히 반대한다.
[2213137]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3137
원자력 산업 발목 잡는 과도한 규제 법안 강력 반대
이번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일부개정안은 주민 참여 확대와 투명성 강화라는 명분을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원자력 산업의 계획적 운영과 효율성을 심각하게 저해할 위험이 있다.
주변지역 범위를 기존 5km에서 10km로 확대하고, 공청회·지원위원회 등 행정 절차를 법제화함으로써 시설 부지 선정과 운영 계획이 불필요하게 지연될 가능성이 크다. 또한, 주변지역 확대는 정치적·사회적 논쟁과 주민 반발을 증가시켜 법안의 실효성보다는 갈등과 혼란을 양산할 우려가 있다.
이 법안은 실질적 안전성과 수용성을 고려하기보다는, 정치적 트집과 규제 확대를 통해 원자력 산업의 발목을 잡기 위한 준비 작업으로밖에 평가할 수 없다. 따라서 국가 에너지 정책의 효율성과 원자력 산업의 정상적 운영을 위해 강력히 반대한다.
[2213125]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3125
비대면진료 무분별 확대로 국민 안전과 의료 질을 위협하는 법안 강력 반대
이 법안은 비대면진료를 지나치게 확대 허용함으로써 국민의 의료 안전과 의료 질을 심각하게 위협할 우려가 있다. 우리나라는 이미 세계적으로 높은 의료 접근성을 가지고 있으며, 국민 1인당 연간 진료 횟수는 OECD 평균의 2.8배에 달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비대면진료를 확대하면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과 의약품 오남용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플랫폼 업체와 약국 간 경제적 이해관계로 인해 특정 의약품이 우선 노출되는 등 상업적 왜곡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환자 안전을 위한 의료인의 직접적 진료 책임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 비대면진료는 어디까지나 대면진료를 보완하는 제한적 수단으로만 허용되어야 하며, 이 법안과 같이 시범사업 수준을 넘어 전면적 확대를 정당화하는 것은 국민 건강과 보건의료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 따라서 국민 안전과 의료 질 보장을 위해 본 법안은 철저히 재검토되어야 하며, 무분별한 비대면진료 확대 시도를 강력히 반대한다.
[2213135]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석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3135
고위공직자 전면 수사권 확대, 권력 남용과 정치적 악용 우려로 강력 반대
이 법안은 대법원장·대법관·검찰총장·판사·검사·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등 고위공직자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모든 범죄”를 수사할 수 있도록 수사 범위를 전면 확대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심각한 권력 남용과 정치적 악용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수사 범위가 제한 없이 확대되면, 정치적 의도나 특정 이익을 가진 세력에 의해 고위공직자에 대한 표적 수사가 가능해져, 사법부와 검찰, 경찰 조직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 또한, 법안이 가족 범죄까지 포괄하지 않도록 일부 제한을 두었지만, 고위공직자의 직무와 관련 여부와 무관하게 수사할 수 있는 조항은 여전히 광범위하여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저해한다. 이는 국가기관 간 균형과 민주적 통제 원칙을 위협하며, 권력 집중과 정치적 보복 수사의 도구로 악용될 위험이 크므로, 국민과 공직사회 전체의 신뢰를 위해 본 법안의 전면 시행은 철회되어야 한다.
[2213155]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민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3155
외교적 위험을 초래하는 국제개발협력기본법 개정안 강력 반대
이 법안은 재외공관에 국제개발협력 사업 현황 조사와 보고를 의무화하고 전문 인력 배치를 규정함으로써,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수준의 행정 부담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제한된 인력과 자원으로 매년 전 구역 사업을 조사해야 하는 의무는 업무 과중과 보고 질 저하를 초래할 우려가 크며, 현지 국가와의 외교적 마찰과 주권 침해 논란을 발생시킬 가능성도 높습니다. 또한, 전문 인력 배치 근거만 법으로 마련되어 있어 실제 전문성 확보가 어렵고, 주관기관과 재외공관의 권한 남용으로 사업 수행 기관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저해할 위험도 존재합니다. 이러한 문제점으로 인해, 본 개정안은 명분과 달리 국제개발협력의 효과적인 추진과 전문성 확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으며, 오히려 부작용만 초래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강력히 반대합니다.
[2213120]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재정의원 등 17인)
https://vforkorea.com/link/2213120
주적 북한과의 교류 법안, 국가 안보와 민간 자율성을 위협하는 법안 강력 반대
이 법안은 남북교류협력을 명목으로 남한 내 정부 주도 재단을 설립하고, 민간단체 지원과 전문인력 배치를 법제화하고자 한다. 그러나 북한은 남한을 적화통일하려는 주적 국가로, 이들과의 교류를 공식화하는 자체가 국가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한다. 재단 운영을 위해 정부 예산과 행정력이 투입되며, 민간단체까지 통제될 경우 좌파 세력의 영향력 확대 가능성도 크다. 결국 법안은 남북교류라는 이상적 명분 뒤에 숨어 남한 내 좌파 공산화 전략을 지원하는 위험한 구조를 내포하고 있으며, 국가 안전과 민간 자율성을 위협한다. 이에 이 법안에 대해 강력히 반대한다.
[2213104]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선의원 등 16인)
https://vforkorea.com/link/2213104
좌파정권의 북한 편들기, 국민 표현 자유 침해 법안 강력 반대
이 법안은 접경지역에서 북한으로 전단을 보내는 시민과 단체의 합법적 활동을 사전에 신고하도록 강제하고, 경찰에게 광범위한 해산·제지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국민의 표현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합니다. 법안의 명분은 국민 안전과 남북 긴장 완화라 하지만, 실제로는 경찰 권한 남용과 정치적 편향성을 초래할 위험이 크며, 좌파정권의 북한 편들기 의도를 반영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단 살포를 통한 시민의 정치적 의사 표현은 민주주의 기본권임에도, 이 법안은 이를 억압하고 국민 활동을 제약함으로써 법치주의와 자유민주주의 원칙을 위협합니다. 따라서 국민 권리와 안전이라는 명분과 실제 효과 사이에 명백한 불균형이 존재하며, 본 법안은 즉각 철회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법으로 평화는 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전쟁과 더 가까워질 뿐입니다.
[2213093]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홍기원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3093
AI 산업 진흥 법안, 대학 자율성과 민간 혁신을 위협하는 법안 강력 반대
이번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법 일부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특정 대학을 포함한 AI 집적단지 대상으로 지정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학의 독립적 연구와 교육의 자율성을 심각하게 침해할 위험이 있다. 정부의 과도한 개입과 중앙집중식 집적화 정책은 민간 스타트업과 연구기관의 자유로운 혁신 생태계를 위축시키고, 특정 기관이나 집단에 자금과 지원이 집중될 경우 장기적으로 독점적 지위가 형성될 수 있다. 또한, 재정적 부담과 정책 편향 가능성을 고려할 때, 이 법안이 산업 경쟁력 강화와 기술 혁신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을지 의문이며, 국가와 대학 모두에게 부작용을 초래할 우려가 크다.
[2213094]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홍기원의원 등 12인)
https://vforkorea.com/link/2213094
독점 강화와 시장 왜곡 우려되는 법안 강려 반대
이 개정안은 공인회계사의 고유 직무 수행을 엄격히 제한하고 감사·증명·세무대리 업무를 독점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사실상 전문직 독점을 강화하고 시장 진입 장벽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는 중소 회계법인과 신규 진입 전문가의 경쟁을 제한하여 회계 서비스 시장의 효율성을 저해할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징계로 인한 업무 금지 기간과 손해배상준비금 강제는 회계사와 회계법인에 과도한 재정 부담과 행정적 통제를 부과하며, 공공성과 시장 효율성 간 균형을 심각하게 훼손할 소지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 정부와 금융기관에 의한 징계 통보 및 공시 의무 강화는 회계사의 독립적 업무 수행을 위축시키고, 형평성 문제와 불필요한 과잉 규제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법안은 공인회계사의 공익적 역할을 강화한다는 명분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는 시장 경쟁 저해, 과도한 통제, 재정 부담 확대라는 심각한 문제를 동반하므로 강력히 반대합니다.
[2213099]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유동수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3099
민간과 수사기관을 불필요하게 통제, 권력 남용 법안 강력 반대
이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겉으로는 정보주체의 권리 강화와 개인정보 보호를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수사기관과 민간 기업의 활동을 지나치게 통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으로 판단된다.
특히, 수사기관이 개인정보를 요청할 때 반드시 보호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민간 기업의 개인정보파일 등록과 공개를 확대하도록 한 조항은, 정보 보호보다는 정부 및 여권의 정치적 통제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 이는 수사기관의 독립적 판단과 신속한 수사 활동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민간 기업의 자유로운 경영 활동과 정보 활용을 제한하여 경제적·사회적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
더욱이, 대통령령에 따른 기준으로 민간 기업과 공공기관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광범위하게 부여함으로써, 입법권이 행정권을 통해 과도하게 확대되는 입법 독재적 성격을 띠고 있다.
따라서 이 법안은 정보주체 권리 보호라는 명목으로 포장되었지만, 실제로는 수사기관과 민간 기업을 정부가 감시·통제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함으로써, 권력 남용과 행정 독점 위험을 내포하고 있어 강력히 반대한다.
[2213090]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강일의원 등 14인)
https://vforkorea.com/link/2213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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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보복용 맞춤형 법안, 사법 독립과 법치주의를 위협하는 법안 강력 반대
이 법안은 특정 정치인을 겨냥한 맞춤형 법안으로, 사실상 정치적 보복과 누명을 씌워 공격하려는 시도로 볼 수밖에 없다. 전담재판부 설치, 재판 신속화, 영장전담법관 지정 등 절차는 사법부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며, 내란·외환죄 유죄 확정자에 대한 정상참작·감형·사면 배제는 형평성 원칙에도 정면으로 배치된다. 민주당이 입법권을 남용해 발의한 이 법은 헌법상 평등 원칙과 법치주의를 위협하는 입법독재의 전형적 사례이며, 국민적 신뢰를 저버리는 정치적 공작에 다름 아니다.
[2213116] 윤석열ㆍ김건희 등의 국정농단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전담재판부 설치에 관한 법률안 (이성윤의원 등 25인)
https://vforkorea.com/link/2213116
모호한 개념과 과잉처벌로 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 법안 강력 반대
이 법안은 “실제 인물로 인식될 수 있는 가상 인물”이라는 불명확한 개념을 근거로 광범위한 처벌을 규정하여 법 적용의 자의성과 남용을 불러올 수 있으며, 단순 소지·시청까지 최대 3년 징역형으로 처벌하는 것은 과잉입법으로서 국민의 기본권과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할 소지가 있다. 또한 해외 서버를 통한 불법 유포 차단에는 실효성이 부족한 반면, 합법적 창작물까지 규제 대상이 될 수 있어 창작 활동 위축과 무고 가능성을 높이는 위험한 법안이므로 강력히 반대한다.
[221291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영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2918
산업안전 신고포상금제, 허위신고 남발·행정 남용 부르는 졸속입법 강력 반대
이 법안은 산업안전보건 향상을 명분으로 하고 있으나, 구체적 기준 없이 장관의 재량에 맡겨진 포상금 지급 제도는 자의적 운용과 행정 불신을 초래할 수 있으며, 허위·과장 신고가 양산되어 현장의 혼란과 기업의 불필요한 부담을 가중시킬 위험이 크다. 또한 재정 낭비와 함께 근본적인 산재 예방 대책 없이 단순 신고 활성화에만 의존하는 것은 보여주기식 행정에 불과하므로 실효성과 공정성을 결여한 법안으로 강력히 반대한다.
[2213114]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3114
기후위기 빌미로 권한 집중·행정 낭비만 키우는 졸속 입법 강력 반대
이 법안은 기후위기 대응을 국가 과제로 격상한다는 명분을 내세우지만, 대통령에게 권한을 집중시켜 정책을 정치화할 위험이 크고, 전문 부처의 역할을 약화시켜 실효성을 떨어뜨리며, 거대하고 비효율적인 위원회를 양산하여 행정 혼선과 재정 낭비만 초래할 수 있는 과잉입법이므로 강력히 반대한다.
[2213122]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염태영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3122
과도한 중앙집권과 국민 부담 초래, 미디어교육법 강력 반대
이 법안은 미디어교육이라는 명목으로 중앙정부와 문화체육관광부에 과도한 권한을 집중시키고, 복잡한 위원회와 협의체 운영으로 행정 낭비와 예산 낭비를 초래할 위험이 크다. 또한 자격제도와 재교육 등 의무적 절차로 국민과 교육기관에 부담을 지우며, 교육 내용과 정책 운영의 정치적 편향 가능성을 높여 실질적인 미디어문화역량 향상 효과는 불확실하다. 따라서 국민 부담과 국가 재정 낭비, 정치적 편향 위험을 고려할 때 강력히 반대한다.
[2213112] 미디어문화역량 증진 지원 법률안 (박수현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3112
산업재해보상법 개정, 실효성 없는 규제와 행정 부담만 늘린 법안 강력 반대
이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은 노동자 보호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으나, 우선보상금 지급 기준과 환수 절차가 대통령령에 의존하도록 모호하게 규정되어 행정 혼란과 법적 분쟁을 유발할 우려가 크다. 또한 재해조사 기간 제한과 절차가 현실적인 업무·질병 상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민감한 의료·고용 정보를 광범위하게 요청할 수 있게 한 점은 개인정보 침해 및 행정 부담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결국 실효성 없는 규제와 비용 증가만 초래할 위험이 있으며, 법안이 노동자와 사업주 모두에게 불확실성과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 이에 강력히 반대한다.
[2213106]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3106
중앙집권적 통제와 재정 부담만 키우는 법안, 강력 반대
이 법안은 표면적으로는 식량안보 강화를 목적으로 하지만, 실제로는 과도한 중앙집권적 통제와 민간 참여 제한, 막대한 재정 부담, 시장 왜곡, 실행 현실성 부족 등 심각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먼저, 국가 주도의 일방적 통제는 농업 현장의 자율성을 억제하고, 민간 농가와 관련 산업의 유연한 대응 능력을 제한합니다. 이는 예기치 않은 재난 상황이나 시장 변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크게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법안 시행으로 발생할 재정적 부담은 국민 세금으로 전가될 가능성이 높고, 예산 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에 대한 우려를 낳습니다. 지나친 규제와 통제는 시장의 자연스러운 가격 형성과 경쟁을 방해하여 장기적으로 식량 생산 효율성과 공급 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더 심각한 점은, 법안의 권한과 책임이 중앙 정부에 집중됨에 따라 정책 집행 과정에서 정치적 판단이 개입될 위험이 크다는 것입니다. 이는 법의 본래 취지와 무관하게 특정 집단이나 이해관계에 편향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 국민 전체의 식량 안전과 경제적 안정성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법안은 표면적 명분과 달리 실질적 문제점이 크므로, 강력 반대 합니다.
[2213078] 식량안보법안 (서삼석의원 등 25인)
https://vforkorea.com/link/2213078
무분별한 국유재산 특례 연장, 세수 감소와 행정 혼란 초래 법안 강력 반대
이 법안은 실적과 타당성이 불명확한 국유재산 특례를 대폭 연장함으로써 국가 재정에 막대한 부담을 초래할 우려가 있습니다. 수십 조원 규모에 달하는 세수 감소가 예상되며, 일부 특례는 최근 실적조차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 존속기한만 연장되는 등 재정적 비효율과 행정적 혼란을 야기합니다. 법률적 권한이 대통령령으로 위임되어 중앙집권적 통제가 심화될 가능성도 큽니다. 따라서 국가 재정과 법적 안정성을 고려할 때, 이 법안은 즉각적인 재검토와 철저한 실효성 검증 없이는 통과시켜서는 안 됩니다.
[2213110]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https://vforkorea.com/link/2213110
수출입은행 출자 간소화 법안, 국민 세금 위협 – 강력 반대
이번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출입은행의 출자 결정을 대출·보증과 무관하게 신속히 진행하도록 허용하고, 승인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지만, 이는 국가 재정과 공적 자금 운용의 안정성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습니다. 출자 실패 시 발생할 손실은 결국 국민 부담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크며, 신속한 투자라는 명분 아래 정책적·행정적 통제 장치가 약화되어 자칫 투명성과 책임성이 결여된 투자 결정이 이루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법안은 국민의 세금을 위험에 노출시키고, 수출입은행의 공적 기능을 훼손할 가능성이 있어 강력히 반대합니다.
[2213117]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성준의원 등 15인)
https://vforkorea.com/link/2213117
체육단체 자율성 침해·과도한 부담 초래, 국민체육진흥법 개정 강력 반대
이 법안은 체육단체의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기한 단축과 과태료 부과 기준의 모호성으로 인해 단체 운영에 과도한 부담을 부과하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단체가 불이익을 받을 위험이 큽니다. 특히 체육단체의 규모와 전문성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채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조치 요구는 중소·비영리 단체에 심각한 행정적·재정적 부담을 초래할 수 있으며, 중앙정부의 과도한 개입으로 인해 단체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심각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특별한 사유 없이’라는 기준이 불명확하여 분쟁과 소송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이 법안은 체육계 비리와 인권침해 대응이라는 명분에도 불구하고, 실무적 현실과 단체 운영의 안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위험이 크므로 강력히 반대합니다.
[2213092]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기헌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3092
세종학당 운영 부담·효과 불확실, 국어기본법 개정 강력 반대
이 법안은 세종학당정책협의회의 설치·운영과 정기회 개최를 의무화함으로써 재단과 관계 기관에 과도한 행정적 부담을 부과하고, 재단의 자율성을 제한할 우려가 큽니다. 또한 구체적 운영 기준이 부족하여 회의가 형식적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높고, 회의 개최 의무가 실제 한국어·한국문화 보급의 실질적 성과로 이어질지 불확실합니다. 따라서 실효성 부족과 행정적 부담을 초래할 우려가 크므로, 이 법안은 강력히 반대합니다.
[2213095]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계원의원 등 11인)
https://vforkorea.com/link/2213095
복수국적 연령 완화, 국가 안보와 국민 형평성을 위협하는 법안 강력 반대
이 법안은 복수국적 허용 연령을 65세에서 50세로 낮춤으로써, 재외동포에게 과도한 특혜를 부여하고 국내에서 외국, 특히 중국과 같은 전략적 경쟁국의 이익을 위한 활동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발판을 제공한다. 병역 의무와 사회적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경로를 열어 국민 간 형평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며, 국가 안보와 주권에도 잠재적 위협이 될 수 있다. 또한, 연령 기준을 낮춘다고 해서 실제 국가 경쟁력에 기여하는 효과가 명확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계층에 혜택이 집중되는 구조로, 법안의 사회적 정당성이 크게 결여되어 있다. 따라서 국가 안보와 국민적 신뢰를 훼손할 위험이 크며, 입법 취지와 달리 오히려 외국 세력의 국내 영향력 확대를 허용할 소지가 있으므로 강력히 반대한다.
[2213097]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선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