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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24 : '한민수' 3법 -- 반대 아직 저조합니다!!... 다 같은 맥락의 비판금지, 여론통제- 입 막고, 귀 막는 법인데,
왜 인원 수 차이가 나는지?? 답답함..
① [2212919] 정당법 (한민수) https://vforkorea.com/link/2212919
- “부정 선거” 또는 “외국 세력의 선거 개입” 등과 같은 허위내용을 현수막을 통해 홍보하는 행위는 통상적인 정당활동이 아닌
것으로 규정하고, 특정 정당의 활동을 비방하거나 선거제도의 신뢰성을 훼손하는 허위내용을 공표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위법행위자 외에도 정당 또는 정당의 대표자도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는 양벌규정으로 처벌함.
② [221293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한민수) https://vforkorea.com/link/2212936
- 정보통신망에 유통이 금지되는 불법정보 대상에 "허위조작정보"를 추가하고, 처벌을 강화 --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경제적.정치적 이익 등을 목적으로 거짓 또는 왜곡을 통하여 조작된 정보를 '허위조작정보'로 규정하고,
이러한 온라인 상의 허위정보에 대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에게 그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다음 의무 규정을 적용함. --
허위정보 신고 체계 구축운영, 허위정보 삭제조치, 신고 및 조치 현황자료 분기별 제출 의무화 등.
위반시 최대 3천만원 과태료 부과함.
③ [2212925]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한민수) https://vforkorea.com/link/2212925
- 현행은 정치현수막에 대하여 허가,신고,금지,제한을 두지 않고 있으나 허위정보, 외국 비방 등을 표현한 현수막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를 심사 판정하여, 철거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
① ② ③ -> 정당한 비판이나 표현의 자유를 탄압하고 국민의 발언권과 알 권리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다.
특정 국가의 정책, 영향력 확대, 경제·안보 위협에 대한 합리적 비판마저 ‘혐오’로 규정하여 차단당하고,
의혹이 차고 넘치는 선거문제에 대해서도 이를 허위로 단정해놓고 처벌하려는 지극히 반민주적인 발상이고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게 까지 여론통제조치를 강제하고 있음.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위헌적 법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