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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안에 대해서 사람마다 다른 견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새로 올라오는 모든 법안을 살펴보시고, 이 내용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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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부담과 조세 형평성 훼손하는 노후차 세제법안 강력 반대
이번 연금계좌 세액공제 상향, 첨단산업 사업재편 세액공제 신설, 노후자동차 신차 교체 개별소비세 감면 연장 법안은 국민과 산업을 지원한다는 명분에도 불구하고 국가 재정 부담과 조세 형평성 훼손 위험이 크다. 연금계좌 세액공제 상향은 고소득층에게 혜택이 집중되고 저소득층 참여는 제한되며, 세수 감소가 불가피하다. 첨단산업 세액공제는 특정 기업과 지역에만 혜택이 집중되고 행정 부담과 부정 수급 가능성이 존재하며, 투자 확대 효과도 불확실하다. 노후차 교체 세액감면 역시 한시적 혜택으로 장기적 환경 효과가 제한적이고, 신차 구매가 가능한 계층에게만 혜택이 집중된다. 세 법안 모두 재정 부담 가중과 혜택 편중 문제를 안고 있어, 현 단계에서 강력히 반대한다.
[221313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3134
재정 부담과 정책 집행 불확실성 우려되는 기금 설치 법안 강력 반대
이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즉 서민금융안정기금 설치 법안은 겉으로는 서민 금융 지원을 강화한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으나, 실제로는 국가 재정 부담과 정책 집행 불확실성이라는 심각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기금 조성을 위해 국가 일반재정에서 자금을 이전하거나 추가 부담이 발생할 경우, 다른 필수 재정사업의 예산이 축소될 위험이 있으며,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저해할 수 있다. 또한, 본 법안은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연동되어 있어 해당 법안의 의결 여부나 수정 내용에 따라 시행과 효과가 불확실해진다. 아울러 기금 운용 과정에서 투명성과 책임성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면, 정책 효과가 제한되고 집행 과정에서 비효율과 불공정이 발생할 가능성도 높다. 따라서, 서민 금융 지원이라는 명분에도 불구하고 재정 부담 증가와 집행 불확실성, 관리 문제라는 구조적 위험을 안고 있는 이 법안은 현 단계에서 신중히 검토하지 않고서는 승인할 수 없으며, 강력히 반대한다.
[2213132]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준현의원 등 26인)
https://vforkorea.com/link/2213132
연동 의존성과 재정 부담 우려되는 기금 출연금 법안 강력 반대
이번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서민금융안정기금 출연금 관리 근거를 명확히 한다는 목적을 내세우지만, 법안 연동 의존성과 재정 부담, 관리·감독 불확실성이라는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본 법안은 국가재정법 및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의결에 전적으로 의존하여, 해당 법안들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될 경우 정책 집행이 불확실해진다. 또한 출연금 조성으로 추가 재정 부담이 발생할 수 있으며, 투명성과 책임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비효율과 낭비가 발생할 가능성도 크다. 따라서 서민금융 정책이라는 명분에도 불구하고 실효성 확보가 어렵다는 점에서, 이 법안은 신중한 검토 없이 승인할 수 없으며 강력히 반대한다.
[2213136]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준현의원 등 26인)
https://vforkorea.com/link/2213136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안에 대한 강력한 반대
이 법안은 고소득층에 대한 세금을 인위적으로 강화하여 국가가 개인의 소득을 강제적으로 흡수하는 구조로, 경제적 자유와 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 세율 조정 명분으로 내세운 ‘재분배’와 ‘재정확충’은 국가가 특정 계층의 부를 강제로 이전시키는 사회주의적 정책의 전형적 사례이며, 실제로는 근로 의욕을 저하시켜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저해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최고세율 적용 구간을 지나치게 낮추면서 중산층과 상위층의 구간 사이에 불필요한 부담을 부과해 투자와 소비를 위축시킬 위험이 있으며, 이는 장기적으로 국민 경제 전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국가가 특정 계층을 대상으로 소득을 착취하는 형태의 증세 정책은 자유시장 원리에 역행하며, 경제적 효율성과 공정성이라는 본질적 가치를 훼손한다.
[221314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종오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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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S 산업 육성 명분 뒤 숨은 법체계 혼란과 특혜 문제가 있는 법안 강력 반대
이 법안은 지능형교통체계 산업 발전을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기존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과 중복되며 법 적용과 집행에서 혼란을 초래할 소지가 크다.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과도하게 권한을 집중시키고 통계 작성, 표준화, 시범사업, 인증, 창업 지원 등 산업 전반을 주도하도록 한 것은 특정 기업에 편향적 지원과 특혜를 부여하고 민간 경쟁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지원기관 지정, 진흥시설 조성, 국·공유재산 임대·매각 등 광범위한 재정 지원은 구체적 재원 마련 없이 국가 재정을 부담시키며, 일부 기업이 혜택을 독점하는 등 시장 왜곡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법안에 나열된 시범사업과 전문인력 양성 등 조치는 기존 정책에서도 추진 중인 사항으로 실효성이 불확실하며, 해외 진출 지원과 국제협력 조항은 국익보다 외국 자본이나 정치적 이해관계에 종속될 위험이 있다. 따라서 이 법안은 법체계 혼란과 재정 부담, 시장 왜곡, 실효성 부족 등 다층적 문제를 내포하고 있어 재검토가 필요하다.
[2213141] 지능형교통체계산업 발전 및 기술개발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이연희의원 등 17인)
https://vforkorea.com/link/2213141
체납 유인과 지방재정 불안정을 초래하는 개발이익 환수법 개정안 강력 반대
이번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체납자 부담을 과도하게 완화함으로써 개발사업자의 체납 유인을 높이고, 장기적으로 지방재정 확보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가산금과 중가산금 상한을 제한하고 계산 방식을 변경함으로써 단기 연체를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이는 성실 납세자와 체납자 간 형평성을 해치는 결과를 낳는다. 또한 중가산금 산정 이율을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조항은 행정 재량을 지나치게 확대하여 법적 예측 가능성을 낮추고, 동일한 체납 사례에 대해 차등 적용될 가능성을 높인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 안정성을 위협하며, 법적 형평성과 공정성을 훼손하는 심각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어, 본 개정안은 시행되어서는 안 된다.
[2213129]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범수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3129
지능형교통체계법 개정안, 중앙집권과 개인정보 침해 우려로 강력 반대
이번 지능형교통체계산업 발전 및 기술개발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은 겉으로는 산업 육성과 기술 발전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지방자치권을 침해하고 개인의 사생활과 정보 보호를 위협하는 과도한 중앙집권적 법안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의 재량권을 사실상 제약하는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지방정부의 자율적 교통 정책 집행을 제한하고 행정권 남용의 여지를 남깁니다.
또한 법안은 지능형교통체계 사업과 관련된 광범위한 개인 이동 정보와 교통 데이터를 민간 사업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어, 정보 유출과 오용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에게 과도한 성능평가, 표준 준수, 전담기관 지정 등 행정적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민간 기업의 비용 부담과 시장 경쟁을 제한할 위험도 있습니다.
결국, 이 법안은 신기술 도입과 산업 혁신을 저해하며, 시스템 오류나 정보 유출 발생 시 책임 소재가 불명확해 법적 분쟁을 초래할 소지도 큽니다. 국가 통합과 산업 발전이라는 명분 뒤에, 중앙집권 강화와 시민 사생활 침해라는 심각한 부작용을 감수해야 하는 이 법안은 국민과 지방정부, 민간 산업 모두에게 불리하므로, 강력히 반대합니다.
[2213140]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연희의원 등 17인)
https://vforkorea.com/link/2213140
유료도로법 개정안, 민간 부담·자율권 제한과 개인정보 침해 우려로 강력 반대
이번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민자도로사업자의 유지·관리 계획에 지능형교통체계 구축·운영을 의무화함으로써, 민간 사업자에게 과도한 기술적·재정적 부담을 부과하고 민간 자율권을 사실상 제한합니다. 법안은 ITS 운영 의무를 명문화했지만, 시스템 오류나 정보 유출 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며, 시민의 이동 데이터와 개인정보가 민간 사업자에게 제공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또한, 민자도로 사업자의 자율적 운영권과 지역 특성을 반영한 관리 능력을 침해할 소지가 크고, 소규모 민자도로 사업자에게는 운영 부담 증가로 인해 시장 경쟁력 약화와 사업 포기 위험까지 초래할 수 있습니다. 국가 통합 교통체계와의 연동이라는 명분 뒤에, 민간 부담 증가와 시민 정보 보호 미비라는 심각한 부작용이 내재해 있는 이 법안은, 국민과 민간 산업 모두에게 불리하므로 강력히 반대합니다.
[2213127]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연희의원 등 17인)
https://vforkorea.com/link/2213127
현실적 부담과 과잉 규제로 국민 불이익 초래하는 법안 강력 반대
이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능형교통체계(ITS)의 통합 구축을 모든 도로 공사 단계에서 의무화함으로써, 도로관리청과 지방자치단체에 막대한 행정적·재정적 부담을 부과할 위험이 있습니다. 특히 예산과 기술 역량이 부족한 지방 도로에서는 법적 의무를 충족하기 어려워, 과잉 규제와 비효율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ITS를 통해 수집된 교통정보를 민간 사업자에게 제공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지만, 데이터 관리와 개인정보 보호, 정보 제공 과정에서 발생할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여 민간 부담과 법적 리스크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설계 자율성과 지역 특성을 무시한 획일적 법 적용은 정책 유연성을 저해하며, 현실적 여건과 국민 안전을 고려하지 않은 과도한 규제로 작용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본 법안은 명분상 ITS 구축과 교통 효율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현실적 부담, 과잉 규제, 민간 책임 문제, 개인정보 보호 우려 등 다수의 심각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으므로, 국민과 지방정부, 민간 사업자의 부담을 감안할 때 강력히 재검토되어야 합니다.
[2213130]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연희의원 등 17인)
https://vforkorea.com/link/2213130
공제조합 수익사업 확대, 공공성 훼손과 재정 위험 초래하는 법안 강력 반대
이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제조합에 목적 달성을 위한 수익사업을 허용함으로써, 본래 공공적·보험적 기능을 넘어 상업적 투자로 운영될 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호한 사업 범위 확대는 조합원과 시민에게 재정적 부담을 전가할 수 있으며,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저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정관에 따라 사업 범위를 결정하도록 한 규정은 조합 간 형평성과 법적 기준의 일관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습니다. 공제조합의 본래 목적과 사회적 공익성을 감안할 때, 본 법안은 과도한 권한 부여와 재정적·운영적 위험을 야기하므로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221312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준호의원 등 13인)
https://vforkorea.com/link/2213124
수도권 과밀화와 지역 불균형 초래하는 법안 강력 반대
이번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도권 내 공업지역 조정을 허용하여 일부 시·도 간 공업지역 총면적을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겉보기에는 합리적 조정처럼 보일 수 있으나, 실질적으로 특정 지역에 산업과 공업시설이 집중될 가능성이 높아, 인구·교통·환경 기반시설에 과부하를 초래할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공업지역 확대가 가능한 지역과 불가능한 지역 간의 혜택 불균형은 수도권 내 균형 발전을 저해할 수 있으며, 행정기관이 판단권을 남용할 경우 정책 공정성과 투명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업지역 확충으로 인한 환경오염, 교통체증, 소음 문제가 심화되면서 주민 삶의 질 저하 및 사회적 비용 증가가 예상됩니다.
따라서, 법안이 의도하는 공업지역 조정의 편의성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의 장기적 균형 발전과 국민 안전, 환경적 지속 가능성을 위협할 소지가 크므로, 이 법안은 신중한 재검토가 필요하며 강력히 반대합니다.
[2213139]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준호의원 등 1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