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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기밀유출위험 정보위법안, 경찰노조설립법안, 무제한토론축소 등 모두 16건+10

조회수 267 추천 2 댓글 0


** 법안에 대해서 사람마다 다른 견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새로 올라오는 모든 법안을 살펴보시고, 이 내용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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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헬스케어 법안, 국민 권리 침해와 산업 편향으로 인한 강력한 반대


이 법안은 국민 건강 증진과 디지털 헬스케어 활성화를 표방하지만, 실제로는 개인 정보 보호의 심각한 구멍을 만들고 있다. 민감한 의료정보가 여러 기관과 기업에 광범위하게 공유될 경우, 해킹이나 악용 위험이 높아 국민의 사생활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 또한, 법안은 특정 기업이나 기관에게 유리한 데이터 접근권을 집중시켜 상업적 이익을 편향적으로 몰아주는 구조를 내포하고 있어, 공정 경쟁과 연구 다양성을 심각하게 저해할 수 있다.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고 기존 법률과 충돌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법 시행 시 발생할 법적 혼란과 사회적 비용은 국민이 감당해야 할 부담으로 전가될 가능성이 높다. 결국 이 법안은 표면상의 공익 목적 뒤에 숨겨진 산업 육성과 정부 통제력 확대라는 의도를 가지고 있어,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크다.


[2214515] 디지털 헬스케어 및 보건의료정보 활용 지원에 관한 법률안 (서영석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4515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개정안, 정부 권한 집중과 국민 참여 형식화에 대한 강력한 반대


정부가 국민 참여와 정의로운 전환이라는 미명 아래 추진하려는 이번 법안은 실제로는 정부 주도의 정책 통제를 강화하고, 대통령령과 관료들의 재량에 따라 정책 결정과 집행이 좌우될 위험이 크다. 기후시민의회와 정의로운전환위원회라는 구조는 국민 참여를 장식용으로 포장할 뿐, 실질적 의결권과 정책 영향력은 제한적이어서 형식적 참여에 머물 가능성이 높다. 또한, 법안이 명시한 정의로운 전환대책은 산업계와 지역 경제에 막대한 부담을 전가할 수 있으며, 특정 이해관계자와 정치적 목적을 위한 정책 명분 확보에 이용될 여지가 있다. 이로 인해 법안은 환경과 사회적 정의라는 목표보다는 정부 권한 집중과 국민 통제 수단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


[2214503]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지혜의원 등 11인)

https://vforkorea.com/link/2214503





















지역경제 회복이라는 명목의 중앙정부 통제 강화, 지역 산업위기법 개정안 강력 반대


이 법안은 지역 산업 위기 대응과 지역경제 회복이라는 명목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실제로는 대통령령과 중앙정부 재량에 지나치게 의존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산업위기지역 지정 기준과 후속 지원의 범위가 모호하게 설정되어 있어, 정치적 편향이나 행정 편의에 따라 특정 지역에 선별적 지원이 이루어질 위험이 크다. 또한, 시·도지사에게 후속 계획 수립을 권고하고 3년 범위 내 지원을 가능하게 한 조항은, 겉으로는 지원을 약속하는 듯 보이나 실질적 강제력이 없고 지역 간 형평성을 해칠 수 있다. 이로 인해 법안의 본래 취지인 신속한 산업 회복과 지역경제 경쟁력 강화가 실질적으로 달성될 가능성은 낮다. 중앙정부의 통제 강화와 재정 운용 유연성 확보라는 숨겨진 목적이 명확하게 드러나며, 지방 자율성과 산업 현장의 실질적 필요는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다.


[2214500]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권향엽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4500




















국회 무제한토론 축소 시도 강력한 반대, 권력 편향적 악법의 위험성


무제한토론 중 의사정족수 미달 시에도 회의를 계속하도록 한 현행 규정을 깨고 의장이 임의로 회의를 중지할 수 있게 하는 순간, 필리버스터는 소수 의견을 지켜내는 마지막 보루에서 다수당이 마음대로 껐다 켤 수 있는 스위치로 전락한다.

여당 의원들이 집단 퇴장만 하면 토론 자체를 강제로 끝내버릴 수 있는 이 규정은 과거 국회선진화법이 막으려 했던 ‘물리적 의회 폭력’에 법적 면죄부를 주는 것이나 다름없다.

무제한토론 종결 후 12시간 이내 표결이라는 조항 역시 겉으로는 절차적 보완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여당이 야당 의원들의 재석 상황을 조작하고 심리적으로 압박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제공하는 독소조항이다.

의장이 지정하는 의원이 토론을 진행하도록 한 규정은 의장단의 피로를 덜어준다는 명분과 달리, 여당 출신 의장이 자기 진영 의원을 지정해 토론 흐름을 일방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위험한 문을 열어놓았다.

이 개정안은 효율성을 핑계로 소수 의견을 짓밟고 다수결을 무기화하려는 의도 외에 다른 어떤 합리적 설명도 찾아볼 수 없다.

결국 이 법안이 통과되는 순간, 국회는 더 이상 다양한 목소리가 경쟁하는 민주주의의 장이 아니라 다수당의 입법 공장으로 전락하며, 2012년 국회선진화법이 이룩한 최소한의 균형마저 무너지게 된다.

따라서 이 개정안은 국회의 본질을 훼손하는 반민주적 시도이며,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폭거이다.


[221453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의원 등 21인)

https://vforkorea.com/link/2214533











정보위원회 기밀 유출 문 열어주는 국회법 개정안 강력 반대


국가안보와 직결된 정보위원회 비공개 회의장에 보좌직원을 들이는 순간, 아무리 신원조사를 거쳤다고 해도 유출 위험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

보좌직원은 의원과 달리 국가보안시설 출입 교육도, 정기적 보안서약 갱신도, 형사처벌 수준의 엄격한 책임 체계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첩보급 기밀을 접하게 되며, 한 번의 실수나 유혹만으로도 국가안보가 돌이킬 수 없는 타격을 입을 수 있다.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해 교섭단체별 1명을 허가한다는 규정은 겉으로는 공정해 보이지만, 위원장이 여당 소속인 현 상황에서는 야당 보좌진을 사실상 배제하거나 여당 보좌진만 우선 선발하는 편파 운영이 당연한 결과로 이어진다.

결과적으로 이 법은 정보위원회를 여당의 전유물이 되게 만들고, 야당의 정보 접근권을 구조적으로 차단함으로써 국회가 정보기관을 견제한다는 헌법적 기능을 무력화한다.

헌재가 2022년에 비공개 원칙 자체를 위헌이라고 판단한 것은 국민의 알 권리와 의원의 의정활동 보장을 위한 것이었지, 보좌직원의 회의장 출입을 허용하라는 명령이 결코 아니었다.

오히려 지금까지의 퇴장 관행이 헌재 결정의 취지를 충실히 반영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였는데, 이를 뚫고 들어가겠다는 이번 개정안은 국가안보를 정쟁의 도구로 전락시키려는 위험한 시도일 뿐이다.

따라서 이 법안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기밀을 정치적 이익을 위해 희생시키는 반국가적 발상이며, 어떤 명분으로도 용납될 수 없다.


[2214488]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윤건영의원 등 14인)

https://vforkorea.com/link/2214488

















조합 자율성을 위협하는 주택법 개정안, 과도한 친족 규제로 인한 악법 반대


조합원의 이익을 보호한다는 명목 하에, 이번 주택법 개정안은 조합 운영과 무관한 친족까지 임원 결격사유로 포함시키는 과도한 규제를 담고 있어, 실제로 능력 있는 인사의 참여를 막고 조합 운영의 자율성을 심각하게 제한할 우려가 있다. 또한 법 적용 범위가 향후 선임 임원에게만 제한되므로 기존 조합이나 이미 발생한 문제에는 아무런 효과가 없으며, 친족 규제를 통한 형식적 안전장치 마련에 그칠 가능성이 높아 근본적인 배임·사익 편취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더 나아가 ‘친족’ 범위와 적용 기준이 모호해 정치적 해석이나 특정 임원의 선임 제한에 악용될 소지도 있으며, 특정 사건을 전제로 한 사례 기반 법안이라는 점에서 법의 일반성과 공정성을 훼손할 위험이 크다.


[2214457]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종군의원 등 12인)

https://vforkorea.com/link/2214457





















전세사기피해자 지원법 개정안, 국민 부담과 권한 남용을 초래하는 법안 강력한 반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법 일부개정안은 겉으로는 피해자 보호를 목표로 하지만, 실제로는 막대한 재정 부담을 발생시키고 향후 정부와 지자체의 권한 남용을 정당화할 위험이 크다. 최소보장 선택제와 협동조합 지원 등은 특정 집단에 혜택을 집중시켜 피해자 간 형평성을 오히려 해칠 수 있으며, 복잡한 절차와 행정 부담으로 인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피해 지원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다. 또한 공공주택사업자와 협동조합이 주택시장에 과도하게 개입할 경우 주택 가격 왜곡과 매물 부족을 초래할 수 있어 시장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 결국 법안은 피해자 보호라는 명분 뒤에 재정적 부담 증가, 특정 집단 우대, 정책적 권한 확대 등 부작용을 내포하고 있으며, 장기적 관점에서 국민 부담만 가중시킬 수 있다.


[2214484]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염태영의원 등 17인)

https://vforkorea.com/link/2214484






















조정위원회 구성 제한으로 인한 편향성과 실효성 저하에 대한 강력한 반대


금융소비자 보호라는 명목 아래 조정위원회의 위원을 소비자 분야 관련 인사로만 제한하는 이번 개정안은 오히려 금융 분쟁 조정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저해할 수 있다. 금융상품과 금융시장에 대한 충분한 이해 없이 조정이 이루어질 경우, 소비자뿐 아니라 금융회사에도 불공정한 결과가 초래될 가능성이 높으며, 조정위원회의 객관성과 중립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

또한, 법안은 실질적 강제력이 없는 조정위원회의 권고 수준을 과도하게 강조함으로써, 금융소비자 보호라는 명분만 내세우고 실제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다. 이러한 구조적 제한은 특정 집단에 대한 영향력 강화와 금융 산업 규제 확대라는 정치적 의도가 내포되어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본 법안은 표면적 소비자 보호라는 명분과 달리, 조정 과정의 편향성과 실효성 저하라는 문제를 안고 있어 신중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2214460]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원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4460



















한국수출입은행법 개정안의 권한 장기화 문제, 강력 반대


임기 만료 후 은행장이 후임자 임명 전까지 직무를 계속 수행하도록 하는 이번 개정안은 운영 공백 방지라는 명분을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특정 인사의 권한 장기화와 정치적 영향력 확대를 가능하게 한다. 후임자 임명이 지연될 경우 기존 은행장은 사실상 연임과 유사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이는 정책 결정의 독점과 조직 내부 혁신 저해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 또한 후임자 임명 절차 지연이 반복될 경우, 법이 보장하려는 공정성과 투명성이 훼손되고, 은행의 독립적 운영과 감독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 이러한 구조적 허점을 방치한 채 법을 통과시키는 것은 단기적 안정성을 이유로 장기적 권력 집중과 정책 통제 강화라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2214456]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수영의원 등 11인)

https://vforkorea.com/link/2214456





















농어촌주민기본소득 법안, 중복과 재정 비효율을 초래하는 강력 반대


농어촌주민기본소득을 위한 국가재정법 개정은 이미 존재하는 농어촌 지원 정책과 재해보험, 직불금, 기초생활보장 등과 중복될 가능성이 크며, 단순히 기금 설치 근거만 마련한다고 해서 주민의 실질적 소득 안정이나 생활 여건 개선 효과가 보장되지 않는다. 또한, 「농어촌주민기본소득법」의 의결 여부에 따라 적용이 달라지므로 법적·행정적 불확실성을 야기하고, 불필요한 재정 부담만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이로 인해 국가재정법 개정이 실제 농어촌 지원 효과를 높이기보다는 재정 운영의 비효율성을 심화시키고, 기존 정책과의 혼선 및 제도의 불확실성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2214475]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의원 등 12인)

https://vforkorea.com/link/2214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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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대: 불필요한 법제화와 규제 과잉 문제


이 법안은 건강보험 업무대행 제도를 법률로 명문화함으로써 기존에 지침으로 운영되던 시스템을 불필요하게 경직시키고, 소규모 대행기관과 영세사업자에게 과도한 행정 부담을 부과할 위험이 있다. 이미 공단 내부 지침과 대통령령으로 충분히 관리되고 있는 제도를 법률로 규제화하는 것은 중복 규제이며, 실제 현장에서 큰 문제가 없는 상황에서 법률 제정을 통한 개입은 행정 효율성을 저해할 수 있다. 또한, 보험사무대행기관의 자격 확대와 인가 절차 강화는 관리·감독 비용 증가로 이어져 공단과 대행기관 모두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으며, 법률화의 효과보다 부작용이 더 클 가능성이 크다. 결국 이 법안은 명백한 제도적 중복과 규제 과잉으로 인해 국민과 사업자에게 실질적 혜택보다 부담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


[2214468]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남희의원 등 11인)

https://vforkorea.com/link/2214468


















국민연금 사무대행기관 법률화 반대: 불필요한 규제와 행정 부담 증가 우려


국민연금 사무대행기관의 법률화는 기존 내부 지침으로 충분히 운영되어 온 제도를 굳이 법률로 끌어올리는 것으로, 불필요한 규제와 행정 부담만을 증가시킬 위험이 있다. 연금사무대행기관 확대는 영세사업자의 편의를 일부 개선할 수 있으나, 실제로는 인가·신고·장부 관리 등 절차가 늘어나 공단의 감독 부담과 행정비용을 증가시키며, 소규모 기관이나 사업주에게는 추가적인 재정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또한, 연금사무대행기관이 귀책사유로 연체금 부담을 지게 되는 규정은 책임 전가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어, 법안이 의도한 신뢰성 강화보다 실질적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이미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내부 지침 체계를 법률로 대체하는 것은 제도의 경직성을 강화하고 불필요한 관료적 절차를 늘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법안은 현행 시스템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과도한 규제와 재정 부담을 초래할 우려가 높으므로 신중히 재검토되어야 한다.


[2214472]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남희의원 등 11인)

https://vforkorea.com/link/2214472


















경찰 노조법, 치안 붕괴와 공권력 무력화를 초래할 위험한 법안, 강력 반대


경찰은 군대와 함께 국가 최후의 공권력이자 치안의 마지막 보루이므로, 어떤 형태로든 조직적 압력 수단을 부여하는 순간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담보로 한 협상 카드가 만들어진다.

이 법안은 겉으로는 파업을 금지했다고 하지만 중재재정을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으로 강제 이행하도록 설계함으로써 사실상 조합이 원하는 요구를 관철할 수 있는 초법적 권한을 경찰에 부여한다.

소방공무원 노조법 도입 이후 불과 5년 만에 집단 연가·병가 남발, 선택적 출동 거부 등 준파업 행태가 반복되고 있는 현실을 보면, 경찰에 동일한 구조를 도입하는 것은 치안 붕괴를 자초하는 자살 행위이다.

하급자 중심의 강성 노조가 출현하면 지휘계통이 붕괴되고, 지역별·계급별 이해관계에 따라 112 출동 지연, 수사 방해, 교통단속 거부 같은 실질적 파업이 일상화될 것이 명약관화하다.

진보당이 주도하고 야권 의원들이 대거 참여한 발의 배경을 고려할 때, 이 법안은 단순한 노동권 확대가 아니라 경찰을 정치적 압력집단으로 전환시켜 정부의 공권력을 무력화하고 장기적으로 특정 이념에 우호적인 조직화된 무력을 만들려는 의도가 명백히 드러난다.

국민의 안전을 볼모로 한 협상이 허용되는 국가는 결코 선진국이 될 수 없으며, 경찰마저 노조를 통해 정부를 겁박할 수 있게 되면 대한민국은 실질적인 법치와 공공안전을 잃게 된다.

따라서 이 법안은 경찰의 정당한 처우 개선을 위해서가 아니라 국가의 존립 기반을 흔드는 위험한 시도이므로, 어떤 명분으로도 통과되어서는 안 된다.


[2214483] 경찰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 (신장식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4483

















영세사업자 편의라는 명목 뒤에 숨겨진 보험 행정 불안, 법안 강력 반대


이 법안은 겉으로는 영세사업자의 편의성과 4대 보험 사무대행 체계의 형평성을 개선한다는 취지로 포장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여러 심각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먼저, 공인회계사, 행정사, 경영지도사 등 전문자격사의 개인사무소가 보험사무대행기관으로 확대됨으로써, 감독과 관리가 기존 법인 대비 훨씬 어렵게 되어 보험료 신고 및 납부 과정에서 오류나 분쟁이 발생할 위험이 높아진다. 이로 인해 사업주와 근로자가 예상치 못한 피해를 볼 가능성이 있으며, 보험 행정의 신뢰성과 안정성이 저해될 수 있다. 또한, 업무 범위와 책임 소재가 명확히 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격사들의 개인사무소 활용이 확대되면, 사무대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실무적 문제에 대한 책임 구분이 불투명해져 행정적 혼란과 법적 분쟁을 야기할 수 있다. 결국, 법안이 지향하는 편의성 강화라는 명목 아래, 보험 행정 체계의 안정성과 전문성은 오히려 훼손될 가능성이 크다.


[2214469]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남희의원 등 11인)

https://vforkorea.com/link/2214469

















경찰을 정치 파업 집단으로 만드는 노동조합법 개정 강력 반대


경찰공무원을 노동조합법의 적용 제외 대상에서 완전히 삭제하는 이 개정안은 경찰에게 실질적인 파업권을 포함한 무제한 쟁의권을 열어주는 폭탄에 불과하다.

현행법은 경찰과 교원을 명시적으로 노동조합법 적용 제외 대상으로 규정함으로써 국가 최후의 공권력과 교육의 공공성을 지켜왔는데, 이 한 줄 개정으로 13만 경찰 전체가 민간 노조와 똑같은 파업권·태업권·집단행동권을 갖게 된다.

소방공무원은 2006년에만 적용 제외에서 빠졌고, 그마저도 별도 특별법으로 파업을 금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집단 병가·선택적 출동 거부로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는데, 경찰은 그보다 훨씬 강력한 무력과 권한을 가진 집단이다.

경찰이 파업하면 112는 마비되고, 시위 진압은 불가능해지며, 조직폭력배와 범죄자들은 축제를 벌이고, 외국에서는 한국을 ‘경찰이 파업하는 나라’로 낙인찍어 치안 신뢰도가 바닥으로 추락한다.

이 개정안은 앞서 발의된 경찰노조 특별법(14483호)보다 훨씬 더 위험한데, 특별법은 최소한 파업을 금지하고 중재재정으로 제한하려 했지만, 이 법안은 그런 안전장치조차 없이 경찰을 완전한 민간 노조 수준으로 만든다.

진보당 주도로 야권이 총동원된 이 한 줄 개정은 경찰을 단순한 노동자가 아니라 정권에 따라 움직이는 정치적 무력 집단으로 전락시키려는 의도가 명백하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인 경찰에게 파업권을 주는 국가는 세계 어디에도 없으며, 이는 국가 존립의 근간을 흔드는 반헌법적 시도이다.

따라서 이 개정안은 14483호보다 백배는 더 위험한 치안 해체 법안이므로 무조건 폐기되어야 한다.


[221448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장식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4481














겉은 특별법, 속은 무제한 집단행동권, 경찰 노조화 꼼수법안 강력 반대


경찰공무원을 일반직 공무원 노조법의 적용 제외 대상에서 완전히 빼버리는 이 개정안은 14483호(특별법)보다 훨씬 더 위험한 치안 해체의 지름길이다.

현행 공무원노조법 제6조제2항제3호는 교정·수사·국가안전보장 업무 종사자를 명시적으로 가입 금지하고 있는데, 이 법안은 그 조항에서 “수사”라는 단어를 슬쩍 빼고 경찰을 통째로 빼내버려 13만 경찰 전원이 일반 공무원 노조에 가입할 수 있게 만든다.

일반 공무원 노조는 파업권이 없지만, 집단 연가·병가·업무거부·선택적 근무 등 사실상의 쟁의행위를 자유롭게 할 수 있고, 실제로 행정공무원 노조가 매년 집단행동으로 정부를 압박해온 전례가 있다.

경찰이 이런 일반 노조에 들어가면 112 신고 거부, 교통단속 중단, 시위 방치, 수사 지연 같은 행위가 전국적으로 조직화되고 합법화되며, 소방보다 백배는 무서운 치안 공백이 순식간에 발생한다.

이 법안은 겉으로는 “경찰은 특별법으로 간다”는 식으로 위장하고 있지만, 특별법(14483호)이 부결되거나 수정되면 자동으로 일반 공무원 노조법이 그대로 적용되어 경찰이 파업 없는 무제한 집단행동권을 갖게 되는 함정이 설계되어 있다.

결과적으로 14481호(노동조합법 완전 적용)와 함께 통과되면 완전 파업권, 14483호만 통과되면 준파업권, 14482호만 통과돼도 사실상 무제한 집단행동권이라는 삼중 독소 조항이 완성된다.

진보당과 야권이 동시에 세 방향으로 발의한 이 법안들은 결국 경찰을 정부가 통제할 수 없는 정치적 압력집단으로 만들려는 치밀한 설계일 뿐이며, 국민의 생명과 공공안전을 정파적 이해관계에 담보로 내주는 반국가적 시도이다.

따라서 이 법안은 경찰 노조화를 가장 교묘하게 위장한 최악의 버전이므로 절대 용납될 수 없다.


[2214482]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장식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4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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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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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쿠팡,플랫폼표적법, 대장동(찬),공소시효(찬),법원외국인제한(찬) 등 23건 2
    • 223
    • 3
    • 12-12 12:17
    • 1153
    • 일반
    • CBDC 청원도 중요하지만 법안도 중요!  
    • 130
    • 6
    • 12-11 23:19
    • 1152
    • 입법
    • 위헌적 농지 국유화, 거대 농어촌 관변조직 설립, 중국인택시운전 등 9건+7  
    • 191
    • 2
    • 12-11 11:06
    • 1151
    • 입법
    • 상훈법정치적이용,교원정치활동,전력시장불공정, 국회ODA예산장악 등 29건+13  
    • 221
    • 3
    • 12-10 11:14
    • 1150
    • 일반
    • 수시 제도 폐지에 관한 청원 1
    • 101
    • 8
    • 12-09 23:07
    • 1149
    • 일반
    • 반중집회 금지·특정국가 혐오 규제법안 철회 요구에 관한 청원 1
    • 106
    • 3
    • 12-09 21:05
    • 1148
    • 일반
    • CBDC 재청원 1
    • 132
    • 6
    • 12-09 21:01
    • 1147
    • 입법
    • 민평통성범죄자허용, 시민단체 소송남용, 가상자산계좌접근 등 11건+1  
    • 163
    • 2
    • 12-09 10:45
    • 1146
    • 일반
    • ****내란재판부 반대 ****  
    • 127
    • 9
    • 12-08 21:31
    • 1145
    • 입법
    • 정치적반대테러규정, 내란죄특설법원설치, 군사보호구역반토막 등 23건+6 1
    • 179
    • 2
    • 12-08 11:03
    • 1144
    • 일반
    • 미분류 청원 2건 국민동의 항목에 넣을 수 있을까요? 1
    • 208
    • 2
    • 12-06 23:44
    • 1143
    • 입법
    • 2/2 공무원반헌법행위금지, 경찰국회사유화,국민주권의날,법관징계 등 30건  
    • 170
    • 4
    • 12-05 21:40
    • 1142
    • 일반
    • 12/14. 12월3일 공휴일 및 민주화로 지정하는 악법 2
    • 161
    • 7
    • 12-05 20:08
    • 1141
    • 입법
    • 1/2 노동인권교육,노동위원회정치화,중복규제처벌남발건설안전법 등 9건  
    • 196
    • 3
    • 12-05 10:37

      오늘 마감 예정 법안 10 건 !! Freedom Is Not F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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