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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전략적 투자 특별법안에 대한 반대, 국민 부담과 국익 상실의 위험
이 법안은 총 3500억 달러 규모의 국가 자산을 미국 지정 투자기구에 출자하도록 강제하면서 투자 손실 발생 시 정부가 무한 책임을 지게 되어
국민 세금으로 미국 산업을 지원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투자 사업 선정 주도권이 미국 투자위원회와 대통령에게 있어 한국 측 실익이 불확실하고 상업적 합리성조차 제대로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익 배분 비율 조정으로 한국 몫이 축소될 위험이 크다. 한국은행과 외환평형기금 자산을 법률 제한을 무시하고 공사에 위탁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국가 외환보유고가 대미 투자 재원으로 전용될 가능성을 열어두었다. 공사에 금융법과 공공기관법을 대부분 적용 제외하고 자료 비공개 및 비밀누설 금지 규정을 강화하여 감독과 투명성을 약화시켰다.
대규모 자금이 미국 조선·에너지·반도체 분야로 유출되면서 국내 산업 공동화와 고용 손실이 가속화될 우려가 명백하다.
국회 사전 동의와 보고 의무가 제한적이고 운영위원회가 정부 중심으로 구성되어 민주적 통제가 실질적으로 무력화될 수 있다.
이 모든 구조는 관세 인하라는 단기적 이익을 대가로 미국의 보호무역 압박에 굴복한 일방적 양보로 국민경제의 장기적 주권을 침해한다.
[2215180]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 (진성준의원 등 12인)
https://vforkorea.com/link/2215180
찬성법안
이번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형모듈원자로의 정의와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여, 국내 원자력 산업의 혁신과 국제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법안이다.
[2215194]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자근의원 등 13인)
https://vforkorea.com/link/2215194
보조금 관리 법률 개정안에 대한 강력 반대, 행정 권한 과도 확대와 사업자 권익 침해
이 법안은 보조금 부정수급 모니터링을 위한 현장점검 업무를 한국재정정보원에 위탁할 법적 근거를 신설하면서 준정부기관에 강제 조사권에 가까운 권한을 부여하여
행정력 남용과 과도한 사생활 및 영업비밀 침해를 초래할 위험이 크다.
이미 e나라도움 시스템을 통해 부정수급 적발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고 역대 최대 규모의 점검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추가적인 현장점검 위탁은 행정 편의주의에 불과하며 보조사업자의 방어권을 약화시켜 억울한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다.
한국재정정보원의 전문성 부족이나 이해충돌 가능성을 고려할 때 공정한 점검이 어려워져 점검의 형식화나 선택적 집행으로 부정수급 근절 효과가 오히려 떨어질 우려가 명백하다. 현장점검 과정에서 중소기업과 민간 단체의 사업 활동이 위축되어 보조금 참여 자체가 줄어들고 이는 국가 재정의 효율적 활용과 민간 혁신을 저해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법적 근거 신설이 표면적으로는 행정 관행 정비로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기획재정부의 보조금 통제 권한을 강화하고
상시 감시 체계를 구축하려는 의도로 국민의 자유로운 경제 활동을 억압한다.
[2215017]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진의원 등 13인)
https://vforkorea.com/link/2215017
국고금 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강력 반대, 정부 재정 유연성 상실과 정치적 예산 남용
이 법안은 국고금 운용수익을 예산 외 직접 사용에서 다음 연도 일반회계 세입으로 강제 이입하도록 강제하면서 정부의 국고 유동성 관리와
긴급 재정 대응 능력을 심각하게 훼손하여 국가 재정의 유연성을 상실하게 만든다.
수익금이 재정증권 발행 비용과 한국은행 차입 이자를 우선 충당하는 기존 구조를 폐지하면 자금조달 비용이 일반회계로 전가되어 국가 채무 증가와 세금 부담 상승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 수익 예측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국회 심의 대상으로 편입되면 정치적 배분 논리에 따라 수익이 낭비되거나 단기적 포퓰리즘 예산으로 소모되어 장기적 재정 건전성을 해칠 위험이 크다. 재정 투명성 강화라는 명분은 허울에 불과하며 실제로는 행정부의 독자적 재정 운용 자율성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금리 변동이나 예기치 않은 위기 시 신속한 대처를 불가능하게 한다.
연간 수천억 원 규모의 수익을 국회 예산 통제 아래로 끌어들이는 이 구조는 정부의 재정 운영 권한을 약화시키고
국회의 과도한 간섭을 초래하여 국가 전체의 재정 안정성을 위협한다.
[2215020] 국고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진의원 등 13인)
https://vforkorea.com/link/2215020
자유무역협정 관세법 특례 개정안에 대한 강력 반대, 기업 과도 규제와 수출 경쟁력 훼손
이 법안은 원산지인증수출자에게 2년마다 자체점검 의무와 결과 제출을 강제하며 외부전문가 활용 시 비용 부담을 초래하여 특히 중소기업의 FTA 원산지증명 혜택 활용을 사실상 포기하게 만들어 수출 경쟁력을 심각하게 약화시킨다.
이미 자율적 점검 제도가 운영 중이고 사후 관리 강화라는 명분에도 불구하고 관세청의 시정요구와 인증 취소 권한이 자의적 판단에 맡겨져 기업의 예측 가능성을 떨어뜨리고 행정 남용으로 불복 구제조차 어려운 상황을 초래한다.
자체점검 미이행이나 시정 불응 시 즉시 인증 취소 가능성은 과도한 제재로 기업의 국제 무역 활동을 위축시키고 원산지 관리 실수조차 용납하지 않는 규제가 해외 시장 접근을 막아 국가 경제 전체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원산지 인증 간소화라는 FTA 본연의 목적을 훼손하면서 기업에 상시 감시와 서류 부담을 씌우는 이 구조는 행정 편의주의를 앞세워
수출 산업의 활력을 죽이고 장기적으로 무역신뢰도 하락과 경제 피해를 불러온다.
[2215067]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태호의원 등 14인)
https://vforkorea.com/link/2215067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대한 강력 반대, 국유재산 무단 유출과 특혜 남발
이 법안은 폐철도부지와 철도유휴부지를 지역 활성화 목적으로 활용한다는 명분 아래 국유재산특례를 신설하여
사용료 감면과 장기 사용허가를 허용하면서 국유재산의 무상 또는 저가 양여 가능성을 열어 국가 자산의 무단 유출과 손실을 초래할 위험이 크다. 철도유휴부지 활용이 현재 국토교통부 훈령으로 운영되고 있음에도 별도 법률을 통해 특례를 부여하면 국가철도공단의 재량이 과도하게 확대되어
투명성 없는 민간 또는 지자체 특혜 제공과 부당한 재산 처분이 빈번해질 수 있다.
폐철도부지가 주민 안전 위협과 도시 발전 저해 요인이라는 주장에도 불구하고 실제 활용 사업이 문화·관광 공간 조성 등으로 포장된 상업적 개발이나 정치적 치적 사업으로 변질되어 국유재산의 공공성이 훼손되고 국민 세금 손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명백하다. 이 특례가 폐철도부지 활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과 연계되어
동시에 추진되는 구조는 국유재산법의 엄격한 관리 원칙을 우회적으로 무력화하며
장기적으로 국가 재정 건전성과 공공 자산 보호를 심각하게 위협한다.
[2215146]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미애의원 등 27인)
https://vforkorea.com/link/2215146
관세법 개정안에 대한 강력 반대, 소비자 불편 증대와 면세산업 독과점 심화
이 법안은 입국장 인도장을 전면 폐지하여 해외여행자의 소비자 편의를 극도로 침해하고 출국 전 면세품 구매 후 여행 중 무거운 짐을 들고 다니거나
파손·분실 위험을 감수하게 만들어 해외여행 수요 자체를 위축시킨다.
2019년 도입된 제도가 국민 대다수의 지지와 연구 결과에 따라 면세산업 활성화와 외화 유치를 성공적으로 달성하고 있음에도 기능 중복이나 세수 손실이라는 과장된 주장을 근거로 폐지하는 것은 제도의 보완적 역할을 무시한 균형 상실이다.
입국장 면세점과 인도장은 서로 보완하며 소비 선택권을 확대하는 구조로 세수 손실 역시 엄격한 한도 관리로 제한되어
국가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데도 이를 문제 삼아 제도를 없애는 것은 근거가 빈약하다.
폐지로 인해 시내면세점과 대기업 출국장 면세점 매출이 집중되어 중소 면세사업자가 몰락하고 산업 독과점이 심화되며 유통 공정성이 오히려 훼손될 위험이 크다.
장기적으로 해외여행 감소와 면세산업 위축으로 외화 유치 실패와 수만 명의 관련 일자리 손실을 초래하여 국가 경제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는 결과를 피할 수 없다.
[2215087]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황명선의원 등 12인)
https://vforkorea.com/link/2215087
복권기금 법정 배분 축소 강력 반대, 정부 권한 확대와 공익 재원 불안정화
이 법안은 복권수익금의 법정 배분 비율을 고정된 35%에서 복권위원회가 임의로 조정할 수 있도록 바꾸는 것으로,
과학기술진흥기금 등 공익적 법정 기금의 안정적 재원 보장을 약화시켜 장기적인 국가 연구개발과 사회복지 정책의 예측 가능성을 훼손한다.
복권위원회가 기획재정부 산하 기관으로 정부 영향력이 강한 점을 고려하면, 이 개정은 정부의 재정 압박 시 법정 기금을 쉽게 줄여 다른 용도로 전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 국회의 예산 심의권을 우회하는 효과를 낳는다. 여유자금 운용 현황을 배분 조정 기준으로 추가한 것은 표면적으로 효율성을 강조하지만,
실제로는 기금의 목적 외 투자나 지출 억제를 유발해 본래 지원 사업의 실효성을 떨어뜨릴 위험이 크다.
일부 기금에서 여유자금이 발생하는 문제를 인정하더라도 전체 총배분액을 줄이는 방식은 근본 해결책이 되지 못하며, 오히려 법으로 정한 공익 우선순위를 왜곡해
복권기금의 공공성을 훼손한다. 결국 이 개정안은 효율성 제고라는 명분 아래 정부의 기금 통제력을 강화하려는 시도로,
투명성과 중립성을 저해할 가능성이 높아 철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2215018]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진의원 등 12인)
https://vforkorea.com/link/2215018
공공기관 이사회 발언 전면 기록 의무화에 강력 반대, 투명성 명분 아래 자율성과 책임 판단을 위축시키는 법안
이 법안은 공공기관 이사회의 모든 발언을 전부 기록하도록 강제함으로써 경영 판단 과정에서 필수적인 자유로운 토론과 솔직한 의견 개진을 구조적으로 위축시킬 위험이 크다. 발언 하나하나가 문서로 남아 사후 책임 추궁의 근거가 되는 환경에서는 이사들이 신중한 토론보다 책임 회피를 우선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이사회는 실질적 논의의 장이 아니라 형식적 절차에 머무를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는 투명성 강화가 아니라 의사결정의 질을 저하시켜 공공기관 경영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이사회 회의록에 개별 발언을 전부 기록하도록 하는 규정은 공공기관 이사회를 감사기관이나 정치권이 사후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수단으로 변질될 소지가 크다. 특정 정책 실패나 경영 성과 부진이 발생할 경우, 회의록을 근거로 개별 이사의 발언과 태도를 문제 삼는 방식의 책임 전가가 반복될 수 있으며, 이는 이사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근본적으로 훼손한다. 결국 공공기관 이사회는 전문적 판단기구가 아니라 정치적·행정적 압박에 종속된 기구로 전락할 위험을 안게 된다.
아울러 민감한 경영 정보와 인사, 투자, 협상 전략이 논의되는 공공기관 이사회의 특성을 고려할 때, 발언 전부 기록 의무는 보안과 실무 현실을 외면한 과도한 규제에 해당한다. 이러한 제도는 전문성과 책임을 감수할 수 있는 인사들이 이사직을 기피하게 만들어, 장기적으로 공공기관의 경영 역량을 약화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2215218]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의원 등 12인)
https://vforkorea.com/link/2215218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 지방 추천 의무화 강력 반대, 준조세 개혁 저해와 국민 부담 증대
이 법안은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의 민간위원 중 지방자치단체 협의체 추천 인사를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하여
위원회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한다.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는 준조세 성격의 부담금 신설·폐지·운용 방향을 결정하는 핵심 기관으로 국민과 기업의 부담 경감을 최우선 목표로 삼아야 하나, 지방자치단체는 많은 부담금을 직접 부과하고 징수하는 이해당사자이므로 이들의 추천 위원이 포함되면 부담금 축소나 폐지 논의가 사실상 봉쇄될 가능성이 크다.
현재 정부가 91개 부담금을 원점 재검토하며 대규모 폐지와 감면을 추진하여 국민 부담을 연간 2조원 이상 줄이려는 노력에 이 개정안은 명백한 제동을 걸어 준조세 개혁의 동력을 상실하게 만든다. 지방 의견 반영이라는 명분은 그럴듯하나,
실질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수입원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 장치로 작동하여 소비자·기업·시민단체 등 다른 이해관계자의 목소리가 상대적으로 약화되고 위원회 구성의 균형이 collapsing될 위험이 높다.
부담금 제도가 본래 국회 통제를 우회한 행정 부과라는 비판을 받아온 상황에서 지방 추천 의무화는 중앙-지방 간 담합 구조를 제도화하여 국민 전체의 부담 완화라는 공익을 희생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결국 이 법안은 지방 분권 강화라는 표면적 이유 뒤에
부담금 정비를 저지하고 기존 준조세 체계를 유지하려는 의도가 숨겨져 있어 국민 부담 경감이라는 큰 방향을 역행하므로 강력히 반대한다.
[2215068]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태호의원 등 13인)
https://vforkorea.com/link/2215068
**준조세(準租稅, quasi-tax)**란, 세금과 유사한 성격을 가지지만 법률상 엄밀히 세금으로 규정되지 않은 금전 부담을 말합니다.
기후대응기금 지역 배분 및 전입 축소 강력 반대, 국가 탄소중립 재원 훼손과 이행 약화
이 법안은 교통·에너지·환경세의 기후대응기금 전입 비율을 기존 1/70에서 1/500으로 대폭 축소하여 국가 차원의 탄소중립 재원을 수천억원 규모로 줄여버리는
치명적 타격을 주며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심각하게 위협한다.
기후대응기금은 대규모 온실가스 감축 기술 개발과 산업 전환 지원 등 국가적 우선 과제를 수행하는 핵심 재원인데 이 개정안은 중앙 기금의 안정성을 훼손하고 소규모 지역기후대응기금으로 분산시켜 집행의 비효율성과 중복을 초래한다. 지역 주도 재생에너지 공영화를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실제 배분 금액이 연간 수십억원에 불과한 상황에서 민간 투자를 위축시키고 에너지 공급 안정성을 해치는 부작용만 키울 뿐이다.
재생에너지 확대 과정의 주민 갈등과 사적 이익 문제를 지역 공영화로 해결한다는 주장은 과도한 이념적 접근으로 민간 자본의 참여를 배제하여 재생에너지 보급 속도를 오히려 늦추고 국가 전체의 기후위기 대응 역량을 약화시킨다. 기후대응기금이 이미 정의로운 전환과 지역 지원 용도를 포함하고 있는 만큼 별도 지역기금 신설은 불필요한 재정 분산일 뿐이며 중앙 재원 축소는 기금의 본질적 역할을 포기하는 행위에 다름없다.
결국 이 법안은 지역 분권과 공영화라는 표면적 명분 뒤에 국가적 기후재정의 효율성과 규모를 희생시키려는 의도가 숨겨져 있어
기후위기 대응의 큰 방향을 역행하므로 강력히 반대한다.
[2215263]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혜경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5263
사회적기업 성장지원센터 지방 설치 및 협의체 구축 강력 반대, 정책 일관성 훼손과 지자체 영향력 과도 확대
이 법안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 지방자치단체에 사회적기업 성장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상시적 협의체를 구축하는 것으로 사회적기업 육성 정책의 전국적 일관성과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다.
사회적기업 제도는 취약계층 고용 창출과 사회서비스 제공이라는 국가적 공익 목표를 추구하며 인증과 지원 기준이 엄격하게 통일되어야 하는데 지자체에 센터를 두면 지역별 재정 여건과 정치적 우선순위에 따라 운영 수준이 달라져 정책의 왜곡과 형평성 상실을 초래한다.
이미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 지역별 성장지원센터를 운영하며 지방과 협력하고 있는 상황에서 법적 근거를 신설하고 협의체를 의무화하면 불필요한 행정 절차만 늘려 진흥원의 자율성과 신속한 정책 집행을 제약할 뿐이다. 상시적 협의체는 지역 의견 반영을 명분으로 하지만 실질적으로 지자체의 영향력이 과도하게 확대되어 사회적기업 지원이 지역 정치적 고려나 특정 단체 편의에 치우치게 되고 중앙정부의 통제력이 약화되어 전체 제도의 신뢰가 떨어질 위험이 크다.
사회적기업이 정부 지원 의존적이라는 기존 비판을 고려할 때 이 개정안은 중앙-지방 간 권한 분산을 넘어 정책 분절화와 비효율을 가속화하여 육성 효과를 오히려 저하시키는 결과를 낳는다.
결국 이 법안은 지역 협력 강화라는 표면적 이유 뒤에 지자체 권한 확대와 예산 배분 기회 증가를 노린
정치적 의도가 숨겨져 있어 사회적기업 정책의 본질을 왜곡하므로 강력히 반대한다.
[2215258]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해철의원 등 11인)
https://vforkorea.com/link/2215258
산업안전보건법 고객 폭언 통보 의무화 강력 반대, 기업 과잉 규제와 행정 비효율 증대
이 법안은 사업주가 고객의 폭언 등으로 고객응대근로자의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 우려가 현저한 경우
이를 고용노동부장관이나 근로감독관에게 의무적으로 통보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사업장의 자율적 대응 체계를 과도한 행정 통제로 대체하여 기업의 운영 부담을 급격히 증대시킨다.
이미 현행법이 사업주에게 폭언 예방조치, 업무 중단·전환, 휴게 연장, 치료·상담 지원, 고소·고발 지원 등 포괄적인 조치를 의무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 통보 의무는 중복 규제일 뿐이며 신고 판단 기준이 모호하여 사업주가 과잉 신고하거나 신고 누락에 따른 처벌을 두려워하며 방어적 경영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든다.
고객응대 과정에서 발생하는 감정적 갈등은 빈번하고 주관적 특성을 띠므로 통보 의무화는 근로감독관의 현장 조사와 행정 처분을 폭증시켜 고용노동부의 행정 역량을 소진하고 오히려 진정한 중대 산업재해 대응이 약화되는 부작용을 초래한다.
정신적 건강 피해는 개인별 민감도와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데 이를 사업주가 객관적으로 판단해 통보해야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사업주의 법적 위험만 키워 고객응대 근로자의 채용 기피나 계약직 전환 등 고용 형태 왜곡을 유발할 위험이 크다.
근로자 보호라는 명분 아래 사업주의 자율적 관리 책임을 불신하고 공권력을 과도하게 개입시키는 이 개정안은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고
행정 비효율을 증대시켜 노동시장 전체의 유연성과 생산성을 저하시키므로 강력히 반대한다.
[2215240]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재준의원 등 12인)
https://vforkorea.com/link/2215240
찬성법안
본 개정안은 사회적 문제로 부상한 마약류 범죄의 공직 임용 가능성을 차단하여, 공직의 신뢰성과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범죄를 대상으로 적용되므로, 향후 공직자 관리 기준을 명확히 하고 국민 신뢰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2215225]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일준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5225
회계 구분 위반 벌금에서 과태료 완화 강력 반대, 정책보험 공공성 훼손과 정부 지원금 오남용
이 법안은 풍수해·지진재해보험 사업의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 처리하지 않은 위반 행위를 기존 벌금(500만원 이하)에서 과태료(500만원 이하)로 완화함으로써
보험사업자의 회계 투명성 의무를 약화시켜 정책보험의 공공성과 신뢰성을 심각하게 훼손한다.
풍수해·지진재해보험은 국가와 지자체가 보험료 대부분을 지원하는 준공적 정책보험으로 보험사업자가 구분회계를 준수하지 않으면 정부 지원금이 일반 보험 사업과 혼용되어 오남용되거나 재정 누수가 발생할 위험이 크며 이는 결국 국민 세금의 부적절한 사용으로 이어진다.
회계 구분 의무는 정책보험의 공익적 목적을 보장하기 위한 핵심 장치인데 이를 위반해도 형사처벌(벌금)이 아닌 행정제재(과태료)로 바뀌면 위반에 대한 경각심이 현저히 떨어져 보험사업자의 도덕적 해이가 유발되고 장기적으로 보험 제도의 건전성이 collapse될 가능성이 높다. 과도한 형벌 규제 완화라는 명분은 그럴듯하나 실질적으로는 민간 보험사의 회계 관리 부담을 줄여주는 규제 완화로 작동하여 공적 자금이 투입되는 정책보험의 감독 체계를 느슨하게 만들어 정부 지원의 효과성을 떨어뜨리고 국민 부담을 증가시킬 우려가 크다.
정책보험의 특성상 회계 투명성은 절대적 원칙이어야 하는데 이 개정안은 그 원칙을 포기하고 보험사업자의 편의를 우선시하여
재난 피해 국민 보호라는 본래 취지를 왜곡하므로 강력히 반대한다.
[2215223]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윤건영의원 등 11인)
https://vforkorea.com/link/2215223
기부금품 모집비용 한도 20% 상향 강력 반대, 기부자 신뢰 훼손과 공익 사용 축소
이 법안은 기부금품 모집비용 충당 한도를 기존 15%에서 20%로 상향하여 기부금의 공익 목적 사용 비율을 실질적으로 줄임으로써 기부자들의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하고
기부문화 전체의 후퇴를 초래한다.
현행 15% 한도는 이미 모금·관리·운영·홍보 등 필요한 비용을 포괄하며 실제 많은 기부단체가 이보다 훨씬 낮은 비율로 운영하고 있는 상황에서 5%포인트 상향은 불필요한 완화로, 디지털 광고 비용 증가나 인건비 상승을 이유로 들지만 이는 단체의 효율적 관리와 투명성 강화로 충분히 대응 가능한 문제다. 모집비용 한도 확대는 운영비 과다 지출 논란을 키워 기부자들이 "내 기부금이 실제 도움이 필요한 곳에 제대로 쓰이는가"라는 불신을 증폭시키며 장기적으로 기부 참여율과 총액 감소를 가져올 위험이 크다.
2006년 이후 물가와 임금 상승을 강조하지만 기부금품법의 본질은 기부금의 최대한 공익 사업 사용을 보장하는 데 있으며 한도 완화는 단체의 비용 전가를 용인하여 기부의 순수성을 해치고 세제 혜택을 받는 공익 법인의 책임성을 약화시킨다.
기부 불신이 이미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상황에서 이 개정안은 단체 편의와 모금 확대라는 표면적 명분 뒤에 기부금 유용 가능성을 높여
국민의 자발적 나눔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낳으므로 강력히 반대한다.
[2215226]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건영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5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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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미래전략기본법안 강력 반대, 대통령 권한 집중과 정치적 남용 위험
이 법안은 대통령에게 국가 장기 비전을 사실상 독점적으로 설정할 권한을 부여하여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더욱 심화시킬 위험이 크다.
국가미래위원회가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되고 위원 전원을 대통령이 위촉하며 임기도 대통령 임기와 연동되기 때문에 중립적 전문 기구가 아니라 현 정권의 정치적 도구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 보고서 수립 과정에서 국회의 역할이 권고 수준에 그쳐 강제력이 없고 정부가 이를 무시할 수 있는 구조는 삼권분립 원칙을 훼손하며 행정부의 권력 독점을 초래한다.
장기 전략을 명분으로 현 정권이 20년 후 비전을 먼저 고정화하면 차기 정권의 정책 자유를 제한하는 프레임 선점 효과가 발생하여 정권 교체에도 불구하고 정책 연속성이 아닌 특정 이념의 영속화를 강제할 우려가 있다. 매년 추진 보고와 위원회 운영으로 인한 행정 부담 증가는 실질적 전략 수립보다는 형식적 관료주의만 확대할 뿐 과거 유사 기구들의 실패 사례를 반복할 가능성이 크다.
발의자가 모두 한 정당 소속으로 여야 합의 없이 추진되는 점은 초당적 국가 전략이 아니라 다수당의 정치적 입지 강화 수단으로 활용될 소지가 명백하다.
불확실한 미래 전망과 시나리오 분석이 주관적 해석으로 왜곡되면 과학적 근거 대신 정권의 편향된 관점이 국가 방향성을 좌우하게 된다.
[2215198] 국가미래전략기본법안 (위성곤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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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법안
초대형 부패범죄의 수익을 철저히 추징해 공공질서 회복 가능성.
이 법안은 대장동 사건을 계기로 드러난 기존 범죄수익 환수 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끝까지 추적하고, 끝까지 동결하고, 끝까지 환수한다"는 강력한 입법 의지를 담은 특별법이다.
[2215212] 대장동 범죄수익 환수에 관한 특별법안 (나경원의원 등 10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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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력 반대, 필리버스터 봉쇄와 의장 권한 남용 제도화로 국회독재
이 법안은 국회 의장의 권한을 과도하게 확대하여 의정 활동의 자유와 소수 의견 보호를 심각하게 침해할 위험이 크다.
필리버스터는 헌법이 보장하는 의회 민주주의의 핵심 장치로 소수당의 정당한 권리인데 의장이 주관적으로
음향장치를 방해 물건으로 판단해 철거하거나 사용 중지를 명령하면 발언의 실효성을 상실시켜 표현의 자유를 사실상 박탈하게 된다.
사전 승인되지 않은 음향장치라는 모호한 기준은 의장의 자의적 해석을 허용하여 다수당의 편파 운영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소수당의 의사진행 방해 권한을 원천 봉쇄할 수 있다. 명령 불복 시 징계 규정은 다수당이 소수당 의원을 쉽게 제재하는 정치적 도구로 악용될 소지가 명백하며 과거 피켓이나 플래카드 논란까지 확대 적용되면 회의장 물건 반입 규제가 과도해져 의원들의 정상적 의정 활동마저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
최근 특정 필리버스터 무선 마이크 사건을 직접 겨냥해 여야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발의된 점은 국회 질서 개선이 아니라
다수당의 입법 강행을 위한 야당 무력화 전략으로 보인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회는 다수결 독재의 장이 되어 의회 민주주의의 균형이 무너지고 장기적으로 입법부의 신뢰를 잃게 될 것이다.
[2215210]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민수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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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력 반대, 북한 사이트 허용과 국가 안보 위협
이 법안은 북한의 선전·선동 사이트에 대한 단순 접근과 열람을 허용함으로써 국가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북한 체제의 대남 심리전을 사실상 방조할 위험이 크다.
현행법은 국가보안법과 연계하여 북한 찬양·고무 정보를 차단함으로 반국가 활동을 방지해왔는데 열람만 허용하면 스크린샷이나 메모를 통해 실질적 유포가 가능해 규제의 실효성이 완전히 상실되고 북한의 왜곡된 선전물이 소셜미디어로 급속히 확산될 수 있다.
VPN 우회 접속이 이미 만연한 상황에서 법적 허용은 불필요한 안보 빗장을 해제하는 행위로 청소년과 취약 계층이 북한의 일방적 선전에 노출되어 이념 혼란과 사회 분열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정보 접근권 확대라는 명분은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강조하지만 분단 국가인 한국의 현실에서 국가 안보와 공공질서 보호가 우선되어야 하며 이는 한미 동맹과 국제 제재 기조에도 정면 배치된다. 유통 금지는 유지되더라도 열람 허용은 북한 사이트의 트래픽 증가와 체제 홍보 효과를 높여 결과적으로 북한 정권을 이롭게 하는 역효과를 낳을 것이다.
여당 주도로 여야 합의 없이 추진되는 이 개정안은 북한에 대한 균형 이해가 아니라
일방적 선전 유입을 허용하여 국가 정체성을 훼손하고 장기적으로 안보 의식을 약화시킬 우려가 명백하다.
[2215209]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민수의원 등 12인)
https://vforkorea.com/link/2215209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력 반대, 불필요한 특위 상설화와 다수당 권력 집중
이 법안은 국회에 불필요한 미래전략특별위원회를 상설화하여 기구 확대와 예산 낭비를 초래하며 행정 효율성을 떨어뜨릴 위험이 크다.
이미 존재하는 국회미래연구원을 특위 전담 보좌기구로 지정하면 기능 중복이 발생하고 연구원의 독립성이 정치적 압력으로 훼손되어 연구 결과가 여당 편향으로 왜곡될 가능성이 높다. 위원 선임이 교섭단체 비율에 따르지만 다수당 중심 구성으로 초당적 논의가 불가능해져 장기 국가 비전이 여당의 정치적 프레임에 갇히게 된다. 국가미래보고서 심사가 이 특위에 집중되면 기존 상임위원회의 역할을 침해하여 국회 내 권한 분산과 균형을 깨뜨리고 입법부의 비대화만 부추길 뿐이다.
기본법과 패키지로 여야 합의 없이 일방 추진되는 점은 미래 전략 제도화가 아니라 다수당의 장기 정책 주도권 장악과 야당 견제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명백하다. 해외 모델을 벤치마킹한다지만 한국의 극심한 여야 대립 현실에서 이 위원회는 형식적 기구로 전락하거나 여당의 이념 홍보 도구로 변질되어
국정 연속성 강화가 아닌 정치적 분열을 심화시킬 우려가 크다.
결국 이 개정안은 국가 발전을 명분으로 국회의 권한을 불필요하게 팽창시켜 장기적으로
입법부 신뢰를 떨어뜨리고 국민 세금을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2215199]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성곤의원 등 13인)
https://vforkorea.com/link/2215199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력 반대, 무선 마이크 등 음향장치 금지와 필리버스터 무력화
이 법안은 국회 의장의 의사 정리 권한을 과도하게 확대하여 소수당의 필리버스터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의회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할 위험이 크다.
국회가 제공하지 않은 음향·영상 장치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의장이 주관적으로 방해 물건을 인정해 철거나 사용 중지를 강제하면 발언의 실효성을 상실시켜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와 의원 면책특권을 사실상 무력화하게 된다. 모호한 기준인 원활한 회의 진행 방해 인정은 의장의 자의적 판단을 허용하여 피켓이나 다른 도구까지 확대 적용될 수 있고 회의장 반입 규제가 과도해져 의원들의 정당한 의정 활동을 위축시킬 우려가 명백하다.
반입과 불복 시 별도 징계 신설은 다수당이 소수당 의원을 정치적으로 탄압하는 강력한 무기로 악용될 소지가 크며 최근 무선 마이크 사건을 직접 겨냥한 맞춤형 입법으로 의장의 편파 운영을 사후 정당화하려는 의도가 드러난다. 여야 합의 없이 여당 주도로 일방 추진되는 이 개정안은 국회 질서 유지라는 명분 아래
다수당의 입법 독주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야당의 정당한 저항 권한을 박탈하여 의회 독재를 공고히 할 가능성이 높다.
결국 이 법안이 통과되면 국회는 다수결 폭력의 장이 되어 국민의 다양한 의견이 반영되지 못하고 장기적으로 입법부의 권위와 신뢰가 추락할 것이다.
[2215220]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1인)
https://vforkorea.com/link/2215220
북한이탈주민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력 반대, 기본계획 주기 연장과 탈북자 지원 약화
이 법안은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 기본계획 수립 주기를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함으로써 정책의 유연성과 신속한 대응력을 심각하게 약화시킬 위험이 크다.
탈북자 입국 상황은 북한 내부 정치·경제 변화, 국제 제재, 탈북 경로 변동 등 외부 요인에 따라 급변할 수 있는데 3년 주기로 계획을 재검토하면 최신 상황을 반영해 취업·교육·심리 지원 정책을 적시에 조정할 수 있지만 5년으로 늘리면 변화에 뒤처져 탈북자들의 정착 어려움이 가중되고 지원 실효성이 떨어지게 된다.
현행 3년 주기는 탈북자 정책의 특수성을 고려한 합리적 설정으로 운영되어 왔으며
다른 법률의 5년 주기를 이유로 일률적으로 연장하면 안보·인권 관련 분야의 세밀한 대응이 소홀해져 탈북자 보호가 후퇴할 우려가 명백하다.
주기 연장은 행정 편의만 늘리고 정책 재검토 기회를 줄여 탈북자 지원 강도를 약화시키며 결과적으로 북한 정권의 인권 유린 실상을 드러내고 탈북을 장려하는 효과를 희석시킬 가능성이 높다. 여당 주도로 여야 합의 없이 추진되는 이 개정안은 탈북자 지원을 대북 유화 정책의 연장선상에서 느슨하게 만들어 북한 압박 요소를 줄이고
일방적 통일 담론을 강화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강하게 드러난다.
결국 이 법안이 통과되면 탈북자들의 안정적 정착이 지연되고 국가의 탈북자 보호 책임이 약화되어 장기적으로 인권과 안보 의식이 후퇴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2215228]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홍기원의원 등 11인)
https://vforkorea.com/link/2215228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력 반대, 감사원 독립성 침해와 정치적 통제 강화
이 법안은 감사원의 헌법상 독립성을 심각하게 침해하여 행정부 감시 기능을 약화시키고 삼권분립 원칙을 훼손할 위험이 크다.
감사원은 대통령 소속이지만 직무 독립이 보장된 헌법 기관으로 복잡한 감사 사안의 특성을 고려해 기간 내 보고가 어려운 경우가 빈번한데 소명자료 제출 의무와 국회 의결로 감사원장을 강제 출석시켜 해명하게 하면 정치적 압력으로 감사 활동이 위축되고 중립성이 무너질 수 있다. 감사 지연은 감사원의 인력 부족이나 대상 기관의 비협조 등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되는데 이를 감사원 탓으로 돌려 제재하는 방식은 실효성 제고가 아닌 감사원을 국회 다수당의 통제 아래 두려는 의도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국회 의결로 출석을 강제하면 다수당이 감사원장을 정치적으로 압박하여 특정 감사 진행을 방해하거나 방향성을 왜곡할 수 있고 이는 행정부 비리 감시가 느슨해져 국가 감사 시스템 전체의 신뢰를 떨어뜨리게 된다. 여당 주도로 여야 합의 없이 추진되는 이 개정안은 감사 요구 제도 개선이라는 명분 아래
현 정부 감사원을 견제하고 정치적 해명을 강요하려는 보복성 입법으로 보이며 장기적으로 감사원의 독립적 역할을 무력화하여 권력 균형을崩壞시킬 우려가 명백하다.
결국 이 법안이 통과되면 감사원이 국회의 하위 기관처럼 전락하고 국민의 세금 감시와 행정 투명성 제고라는 본래 목적이 훼손되어 국가 거버넌스 질이 저하될 것이다.
[221522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윤건영의원 등 11인)
https://vforkorea.com/link/2215221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력 반대, 법관 재량 제한과 표현 자유 위축
이 법안은 양형위원회의 기능을 민사 위자료 산정으로 확대하여 법관의 재량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사법부의 독립성을 심각하게 침해할 위험이 크다.
위자료는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라는 주관적·개별적 요소를 종합 고려해야 하는데 참고자료 존중 의무화는 사실상 준법적 구속력을 부여하여 획일적 액수 적용을 강제하고 개별 사건의 고유 사정을 무시한 판결을 양산하게 된다. 형사 양형 기준조차 구속력 없음에도 실무에서 강한 영향을 미쳐 솜방망이 처벌 비판을 받는 현실에서 민사 위자료까지 기준화하면 낮은 액수가 고착되어 피해자 보호가 오히려 후퇴하고 예측 가능성 제고라는 목적이 무색해질 가능성이 높다.
이미 대법원이 불법행위 유형별 위자료 산정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데 양형위원회를 통해 중복 규제를 도입하면 불필요한 행정 부담과 위원회 전문성 저하를 초래하며 고려 사항의 주관적 해석 여지가 커 공정성 논란이 확대될 우려가 명백하다.
여당 주도로 여야 합의 없이 추진되는 이 개정안은 위자료 격차 해소라는 표면적 명분 아래 명예훼손 등 민감 사안에서 위자료를 상향 고정화하여 언론과 시민의 표현 자유를 위축시키려는 정치적 의도가 강하게 드러난다. 결국 이 법안이 통과되면
사법부가 정치적 압력에 노출되어 판결의 공정성과 다양성이 훼손되고 장기적으로 법원의 신뢰가 추락하며 사회적 갈등만 심화될 것이다.
[2215191]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용기의원 등 16인)
https://vforkorea.com/link/2215191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력 반대, 헌재 권한 과도 확대와 삼권분립 훼손
이 법안은 헌법재판소의 직권 증거조사를 필요성 인정 시 의무화하고 진행 중인 재판·소추·범죄수사 기록까지 사본으로 제출 요구 가능하게 하여
헌재의 권한을 과도하게 확대하고 삼권분립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할 위험이 크다. 헌법재판은 서면심리 중심으로 신속성을 유지해왔는데 의무적 증거조사와 현장 검증 도입은 불필요한 조사 남발로 심판 지연과 재판부 부담을 초래하며 헌재의 본래 기능을 왜곡하게 된다.
진행 중 사건 기록 제출 확대는 타 법원의 독립적 증거 판단을 침해하고 수사 비밀 누설 위험을 높여 형사소송법상 비밀유지 원칙과 정면 충돌하며 정치적 사건에서 헌재가 수사·재판에 개입하는 초법적 기관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높다. 현행 제한은 타 재판의 독립성을 보호하기 위한 필수 장치인데 이를 완화하면 헌재가 다른 사법기관을 압도하여 헌법 기관 간 균형이 무너지고 사법부 전체의 신뢰가 추락할 우려가 명백하다.
여당 주도로 여야 합의 없이 추진되는 이 개정안은 실체적 진실 발견이라는 명분 아래 헌재를 정치적 도구로 활용해 탄핵이나 권한쟁의 심판에서
여당에 유리한 자료를 강제 확보하려는 의도가 강하게 드러난다. 결국 이 법안이 통과되면 헌법재판소가 중립적 헌법 수호 기관이 아닌
권력 투쟁의 무기로 전락하고 국가 헌법질서의 안정성이 근본적으로 흔들리게 될 것이다.
[2215156]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원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5156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력 반대, 증언 거부 과태료 과도 상향과 증인 방어권 침해
이 법안은 증인의 정당한 이유 없는 선서·증언 거부에 대한 과태료를 5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10배 상향하여 증인의 진술 거부권을 경제적 압박으로
실질적으로 무력화하고 헌법상 방어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위험이 크다.
증언 거부권은 헌법 제27조와 형사소송법 제148조에서 보장된 기본권으로 자기 또는 친족의 형사책임 염려 시 행사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인데 과도한 과태료는 증언을 강요하여 위증을 유발하거나 증인 출석 자체를 기피하게 만들어 사법 절차의 공정성을 오히려 해칠 수 있다. 최근 계엄 관련 재판에서 증언 거부가 빈발하지만 이는 내란죄 등 중대 혐의로 본인 처벌 우려가 정당한 이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 과태료 상향이 진실 발견에 도움이 되기보다는 증인을 위협하는 도구로 작용할 우려가 명백하다.
현행법에 이미 감치 제도 등 제재 수단이 존재하는데 과태료만 과도하게 강화하면 증인 보호와 진실 탐색의 균형이 깨져 재판의 신뢰가 저하되고 헌법적 권리 보장이 후퇴하게 된다. 여당 주도로 여야 합의 없이 추진되는 이 개정안은 사법 절차 개선이라는 명분 아래 특정 정치적 사건에서
야권 측 증인을 압박하고 증언을 강제 유도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강하게 드러난다. 결국 이 법안이 통과되면 증인의 기본권이 경제적 제재로 희생되어
공정한 재판 원칙이 훼손되고 장기적으로 사법부의 중립성과 국민 인권 의식이 약화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2215217]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원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5217
개정법률안 강력 반대, 수용자 재산권 과도 제한과 윤석열 대통령 표적으로 한 정치적 악용 법안
이 법안은 수용자의 보관금 한도를 교정시설 400만원, 개인 통장 포함 총 1천만원으로 제한하여 수용자의 정당한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헌법상 기본권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수감 상황을 직접 겨냥한 표적 입법으로 정치적 보복 성격이 강하게 드러나 사법 정의와 인권 보호 원칙을 위반할 위험이 크다.
보관금은 합법적 가족 지원과 출소 후 생계 자금 등 필수적인 재산인데 일률적 한도는 실질적 몰수 효과를 내어 수용자들의 재활과 사회 복귀를 방해하며 교정 제도의 본질에 반하는 처우 악화를 초래하게 된다. 사이비 종교나 사기범 치부 방지라는 명분은 극소수 사례에 불과한데 이를 일반화하여 모든 수용자에게 적용하는 과잉 규제는 형평성을 상실하고,
법무부 예규를 법률화해 행정 유연성을 없애는 불필요한 경직화로 이어질 우려가 명백하다.
여당 주도로 여야 합의 없이 2025년 12월 12일 집중 발의된 이 개정안은 교정 개선이 아닌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정 기반을 차단하고 가족·지지자 송금을 억제하여 정치적 약화를 노린 맞춤형 압박으로, 과거 권력 남용 사례를 반복하며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위험한 시도이다. 결국 이 법안이 통과되면 수용자 인권이 정치적 도구로 희생되어
교정시설의 공정성과 국가의 민주적 신뢰가 근본적으로 무너지고 장기적으로 사회 갈등만 증폭시킬 것이다.
[2215224]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