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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표현의자유침해, 필리버스터(찬), 5.18,가상자산감시, 국회개인마이크 31건+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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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안에 대해서 사람마다 다른 견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새로 올라오는 모든 법안을 살펴보시고, 이 내용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윤어게인 ! Free Yoon !👍🙏




국가보안법 폐지는 자유민주주의 파괴행위, 반국가적 폭거 강력 반대


국가보안법은 1948년 제정 이래 대한민국이라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존립 자체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로서 기능해 왔으며, 냉전이 끝난 지 30여 년이 지난 지금도 북한은 핵무장한 적성 체제로 남아 있어 법의 존치 필요성은 오히려 더 커졌다.


국가보안법 제7조 찬양·고무 등 조항이 모호하다는 주장은 수십 년간 대법원 판례를 통해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미화·선전·동조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할 명백한 위험성이 있어야” 성립한다는 엄격한 요건이 확립되어 있어 죄형법정주의 위반이라는 비판은 이미 해소된 지 오래다.


형법만으로 대체 가능하다는 주장은 현실을 외면한 주장인데, 형법상의 외환죄는 북한 정권을 이적단체로 보지 않는 이상 적용이 불가능하고, 간첩·북한 공작원과의 접촉·금품 수수 행위 등은 현행 형법만으로는 처벌 공백이 발생한다.


실제로 국가보안법 폐지론이 힘을 얻었던 2004~2020년 사이에도 북한의 대남 적화통일 전략은 변한 바 없으며, 오히려 지하당 사건, 왕재산·일심회 등 북한 지령을 받은 스파이 조직이 적발되었고, 최근에는 드론 침투, GPS 교란, 사이버 테러 등 하이브리드 위협이 갈수록 정교해지고 있다.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면 북한의 대남 공작·선전전에 사실상 백기 투항을 의미하며, 북한을 찬양·선전하는 행위가 합법화되어 사회 내부의 이념 갈등과 분열이 폭발적으로 확대될 것이 명약관화하다.


유엔 등 국제기구의 폐지 권고는 대부분 20년 전 자료에 기반한 것이며, 정작 같은 시기 유엔 안보리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대해 수십 차례 제재 결의를 했고, 미국·일본·EU 등 주요 자유민주 국가들은 여전히 북한을 테러지원국 혹은 적성 국가로 규정하고 있다.


결국 국가보안법 폐지는 헌법 제4조가 명시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추구할 기본 전제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스스로 포기하는 자해 행위이며, 북한의 적화통일 야욕 앞에 무방비 상태로 나라를 내놓는 무책임한 정치 폭거일 뿐이다.


[2214785] 국가보안법 폐지법률안 (민형배의원ㆍ김준형의원ㆍ윤종오의원 등 31인)

https://vforkorea.com/link/2214785

(2025-12-15 21시)






빈집 특별법안 강력 반대, 이미 시행 중인 법률 중복, 행정권, 개발 특례를 과도하게 확대


이 법안은 빈 건축물 문제를 해결한다는 명분을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기존 빈집 관련 법률,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법, 도시재생 제도와 기능이 대부분 중복되어 입법 필요성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

기존 제도의 실효성 부족은 법률 부재가 아닌 행정 집행과 예산 운용의 문제인데, 이를 새로운 특별법으로 해결하려는 접근은 문제 원인을 왜곡한다.

현행 법체계에서도 빈집 조사, 안전조치, 철거, 활용, 공공 주도 정비사업이 모두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이 법안은 별도의 통합 관리체계를 만들어 동일 행위를 반복하게 하여 법률 중복·혼선과 불필요한 행정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

기존 법률 개정으로 단계적 보완이 가능한 사안을 특별법으로 묶어 정비촉진지역 지정, 인허가 의제, 용적률·건폐율 완화 등 개발 특례를 한꺼번에 포함시킴으로써, 빈 건축물 관리라는 공익 목적을 넘어 도시개발 신속 추진을 위한 우회적 입법이라는 의심을 불러일으킨다.

소유자 동의 없이 관리 대상 지정, 정비사업 시행, 철거 및 수용까지 가능한 강한 행정 권한을 부여하면서 재산권 침해 통제 장치는 미흡하여, 최소 침해 원칙과 비례성 원칙에 위배된다.

결과적으로 이 법안은 새로운 정책 수단이 필요해서라기보다는 흩어진 권한과 개발 수단을 집중시키기 위한 중복적 특별법으로, 기존 제도 정비와 집행력 강화를 대안으로 삼아야 하며 별도 법률 제정은 입법 효율성과 정합성 측면에서 타당성이 낮다.


[2215213] 빈 건축물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권영진의원ㆍ복기왕의원 등 20인)

https://vforkorea.com/link/2215213
















납북피해자 단체 지원 확대 강력 반대, 불필요한 보조금 증대와 정치적 특혜


현행법에서 이미 “납북피해자 상호간의 복지증진 또는 권익신장”이라는 포괄적 규정을 통해 의료비와 생계비 지원을 복지증진 사업으로 충분히 해석하고 실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개정은 전혀 필요하지 않은 중복 입법으로 법체계의 정합성을 해친다.

납북피해자 단체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운영되는 상황에서 사업 범위를 법적으로 확대·명시하면 보조금 규모가 불필요하게 증가하고 집행 범위가 넓어져 회계 투명성 저하와 부정 사용 위험이 커지며, 최근 빈번한 민간단체 보조금 횡령 사례를 고려할 때 공적 자원의 낭비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납북피해자 문제는 본질적으로 정치적·이념적으로 민감한 사안인데, 특정 단체의 활동 기반을 법적으로 강화하면 대북 정책이나 국내 여론 형성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려는 정치적 의도가 개입될 소지가 있으며, 이는 순수한 피해자 지원을 넘어 단체의 영향력 확대를 위한 수단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

기존 포괄적 규정으로도 안정적 지원이 가능함에도 굳이 개정을 추진하는 것은 피해자 복지라는 표면적 명분 뒤에 단체의 보조금 유입 확대와 정치적 지지 기반 강화라는 숨겨진 목적이 작용하고 있음을 의심하게 한다.

이 법안은 입법 필요성이 거의 없고 오히려 보조금 관리 리스크를 증대시키며 공적 자원의 비효율적 배분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철저한 재검토와 함께 폐기되어야 한다.


[2215227]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홍기원의원 등 11인)

https://vforkorea.com/link/221522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강력 반대, 규제 완화 확대에 따른 환경 훼손과 민간 개발 우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주택 공급 활성화를 명분으로 모든 정비사업에 규제 완화 특례를 확대하고,

소규모 정비사업의 도시공원 및 녹지 확보 기준을 낮추려 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장기적으로 도시 녹지 부족과 환경 훼손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며,

용적률과 건폐율 완화가 민간 개발업체의 수익 극대화를 우선시하게 할 가능성이 크다.

또한 대통령령으로 완화 범위를 정하도록 한 점은 행정 재량 남용과 지역 주민 간 갈등을 발생시킬 소지가 있으며,

규제 완화가 반드시 주택 공급 확대와 실수요자 혜택으로 이어질지 불확실하다.

결국 법안은 환경 보호와 공공성보다는 민간 개발 중심의 사업 촉진을 감추고 있는 위험성이 있다.


[221520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홍철의원 등 12인)

https://vforkorea.com/link/2215207


















일하는 사람 권익 보호 법안 강력 반대, 노동법 약화, 재정 낭비, 플랫폼 규제 회피 및 정치적 개입


이 법안은 "일하는 사람"을 고용 지위나 계약 형식과 무관하게 광범위하게 정의함으로써 기존 노동관계법의 근로자 개념을 모호하게 만들어 플랫폼 노동자나 프리랜서의 근로자성 판단을 약화시키고, 결과적으로 이들을 전통적 노동법의 강력한 보호에서 배제한 채 낮은 수준의 별도 지원 체계로 영구히 고착화할 위험이 매우 크다.

현행 근로기준법과 노조법 등을 개정하여 플랫폼·특수고용 노동자를 직접 포섭하는 방식으로 충분히 권익 보호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특별법을 제정하고 국가·지자체에 기본계획과 지원계획 수립을 의무화하며 노동권익센터를 확대 설치하도록 함은 불필요한 법률 중복과 행정 기구 팽창을 초래하여 국가 및 지방 재정을 과도하게 부담지우며 공적 자원의 비효율적 사용을 야기한다.

기본계획과 지원계획에 조사·연구·상담·교육·홍보·복지 지원 등 광범위한 사업을 포함하고 센터의 기능으로 단체 지원과 협력체계 구축을 명시함으로써 특정 노동단체나 전문기관에 보조금과 사업이 집중될 가능성이 높아 회계 투명성 저하와 부정 수급·횡령 위험을 증대시키며, 기존 민간단체 보조금 논란을 반복할 우려가 명백하다.

이 법안은 별도의 "일하는 사람 기본법" 의결을 전제로 설계된 연계 법안으로, 표면적으로 취약 노동자 보호를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플랫폼 기업의 노동법 적용 회피를 간접적으로 용인하고 국가 주도의 센터 운영을 통해 노동운동을 관변화하거나 특정 정치 세력의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숨겨진 의도가 강하게 의심된다.

노동권익센터의 홍보·교육 기능이 국가에 의해 주도되면 특정 이념적 노동 인식개선이 강제될 수 있어 중립적 노동 정책이 왜곡되고 기업 활동에 대한 과도한 간섭과 분쟁이 증가하여 플랫폼 산업 성장과 경제 전체의 활력을 저해할 가능성이 크다.

결과적으로 이 법안은 진정한 노동자 권익 증진이 아닌 불필요한 입법 팽창과 재정 낭비, 정치적 개입의 도구로 전락할 위험이 높으므로 즉시 폐기되거나 근본적으로 재검토되어야 한다.


[2215192] 일하는 사람의 권익 보호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안 (이용우의원 등 15인)

https://vforkorea.com/link/2215192














건설근로자 고용안정법 개정 강력 반대 , 근로자 보호보다 행정 편의


이 법안은 명목상 건설근로자의 고용 안정을 강화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정책의 포괄성을 확대하는 명분을 내세워

행정기관과 중앙정부의 재량과 예산 운용 편의성을 강화하려는 의도가 숨어 있다.

법안이 특정 계절 제한을 제거함으로써 연중 계획 수립이 가능해졌다고 하나, 구체적인 재원 확보나 실질적 지원 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형식적인 계획 수립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이로 인해 근로자 보호라는 본래 목적이 희석될 수 있으며, 오히려 행정 부담과 기업 부담만 증가하여 정책 실행의 효율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

결국, 법안은 근로자 권익 향상보다 정부와 기관의 운영 편의성을 위한

포괄적 명문화에 치중한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2215200]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해철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5200



















도시형 생활주택 세대수 확대 강력 반대, 규제 회피 조장과 도시 부담 전가의 위험


이 개정안은 도시형 생활주택이라는 본래의 소규모·보완적 공급 수단을 사실상 중·대규모 개발로 전환시키는 것으로, 제도의 정체성을 붕괴시키고 동일 규모 주택을 서로 다른 규제로 취급하는 이중 구조를 고착화한다. 이는 주택정책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훼손하여 시장 참여자에게 왜곡된 신호를 주고, 규제 회피형 사업을 제도적으로 조장하는 결과를 낳는다.

도심 주택 공급 확대라는 목적과 달리, 세대수 상향은 기반시설 확충과 공공기여를 동반하지 않아 교통·교육·생활 인프라 부담을 지역사회에 전가할 가능성이 크다. 공급의 ‘양’만 늘리고 ‘질’과 ‘수용능력’을 외면하는 방식은 단기 성과를 위해 장기 도시 관리 비용을 키우는 선택이다.

역세권 완화 특례를 지자체 조례에 위임하는 구조는 지역 간 규제 편차를 확대하고, 형평성과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 동일한 입지·규모임에도 적용 규제가 달라지는 상황은 분쟁과 행정 비용을 증가시키며, 정책 신뢰도를 떨어뜨린다.

한시 적용이라는 장치는 위험을 상쇄하지 못한다. 한 번 허용된 고밀 개발은 되돌릴 수 없고, 도시 구조는 영구적으로 남는다. 한시 특례가 영구적 결과를 남기는 설계라면 이는 신중함이 아니라 무책임에 가깝다.

결과적으로 이 개정안은 일반 공동주택 제도를 잠식하며 공공성보다 민간 사업 편의를 우선하는 구조를 만들고, 주택 공급 문제를 제도 왜곡으로 해결하려는 잘못된 접근이다. 근본 대안은 규제 특례의 확대가 아니라, 일반 제도의 합리적 개선과 공공기여를 전제로 한 균형 있는 공급 확대여야 한다.


[2215196]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염태영의원 등 12인)

https://vforkorea.com/link/2215196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 강력 반대, 규제 완화로 책임 약화와 안전성 훼손


이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형벌 중심의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경미한 위반에 대해서는 과태료와 시정명령으로 대체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완화 조치는 사업자의 책임을 약화시키고, 특히 고의성이 불분명한 경미한 위반까지도

사실상 제재 수위를 낮추면서 운수사업 전반의 법규 준수 의지를 저하시킬 우려가 있다.

또한 시정명령 중심 체계는 행정청의 재량권에 크게 의존하게 되어, 집행의 일관성과 공정성이 저해될 수 있으며,

플랫폼 운송사업 등 신산업 분야에서 반복적·상습적 위반을 충분히 억제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결과적으로 이 법안은 민간 부담을 경감한다는 명분 하에,

여객 운수사업의 안전성과 공공성 확보라는 법 제정 취지와 상충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221520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복기왕의원 등 12인)

https://vforkorea.com/link/2215202














간선급행버스체계 법 개정안 강력 반대, 경미위반 규제 완화는 공공 안전과 법 집행 신뢰 저하


과도한 규제 완화는 운송사업자의 책임감을 저하시켜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을 높이며,

시정명령 후 과태료 부과 체계는 규제 실효성을 약화시켜 법을 위반해도 실질적 제재가 미미해지는 구조적 문제를 초래한다.

경미한 위반으로 판단되는 범위가 모호해 집행 과정에서 혼선과 남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반복 위반에 대한 강력한 억제 장치가 부족하여

공공 안전과 시민 편익을 저해할 위험이 있다. 또한, 형사처벌을 뒤로 미룸으로써

규제 위반에 대한 즉각적 대응이 늦어지고, 전반적인 법 집행 신뢰도를 낮출 수 있다.


[2215203]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복기왕의원 등 13인)

https://vforkorea.com/link/2215203


















국민건강보험 돌봄 특례 법안 강력 반대, 재정 악화와 제도 중복, 보험료 인상 유발


이 법안은 가족 돌봄 제공자가 본인 질병 시 방문 돌봄서비스나 돌봄수당을 건강보험 급여로 받을 수 있게 하여 휴식을 보장한다는 취지로 보이지만, 건강보험 본래 목적인 의료비 지원을 넘어 사회복지적 돌봄 비용까지 확대함으로써 보험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심각하게 위협한다.

현재 중증장애인에게는 장애인활동지원제도가 이미 방문 활동보조·가사지원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희귀난치성 질환자도 별도 지원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건강보험으로 중복 편입하면 기존 복지 제도와의 기능 겹침이 발생하여 행정 비효율과 재정 낭비를 초래한다.

2025년부터 건강보험 재정이 적자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방문 돌봄서비스 제공이나 수당 지급이라는 신규 급여를 도입하면 지출이 급증하여 보험료 인상 압력이 커지고, 결국 모든 가입자의 부담으로 전가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돌봄 대체 서비스나 수당의 구체적 기준이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어 대상 범위가 무한정 확대될 위험이 있으며, 남용 방지 장치가 미흡하여 도덕적 해이와 부정 수급이 증가할 소지가 크다.

가족돌봄휴가·휴직 제도나 지자체 별 가족돌봄수당 등 기존 지원으로 돌봄 공백을 보완할 수 있음에도 굳이 건강보험을 통해 신규 급여를 창설하는 것은 보험 재정 악화를 감수하면서까지 특정 돌봄 문제를 해결하려는 과도한 접근으로 보인다.

결과적으로 이 법안은 건강보험의 본질을 왜곡하고 재정 건전성을 해치며 장기적으로 보험료 폭등과 급여 축소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올 위험이 크므로 폐기하거나 근본적 재검토가 필요하다.


[2215149]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종덕의원 등 13인)

https://vforkorea.com/link/2215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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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에너지기본법안 강력 반대, 탄소중립을 명분으로 한 중앙집권적 에너지 통제


이 법안은 열에너지 효율화와 탄소중립을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난방·냉방·산업열·건축·도시개발 전반을 중앙정부의 국가 계획 체계에 종속시켜 과도한 권한 집중을 초래한다.

열에너지기본계획을 최상위로 설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계획을 이에 강제 부합하도록 하며, 중앙정부가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수정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한 점에서 지방의 에너지 선택권과 자율성을 크게 제한하고 상명하복 체계를 제도화한다.

또한 열수요지도와 열수요지구 지정 제도는 특정 열공급 방식인 청정열을 사전적으로 전제하도록 작동할 가능성이 높아 민간의 기술 선택과 설계 자유를 제한하고 시장의 자율적 혁신을 위축시킬 우려가 크며, 청정열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함으로써 기술 중립성을 훼손하고 행정부가 특정 기술·산업을 선별적으로 지원하거나 배제할 여지를 준다. 재정 지원을 강조하지만 열네트워크 개선 비용을 열요금에 산입해 회수하도록 허용함으로써 정책 부담이 국민과 산업 사용자에게 전가되어 난방비와 공정열 비용 상승을 초래할 위험이 있으며, 국민·사업자에게 청정열 사용 등을 노력 의무로 규정한 조항은 향후 사실상 강제 규범으로 전환될 소지가 있다.

종합적으로 이 법안은 열에너지 정책 개선을 넘어 에너지를 매개로 생활경제와 지역개발을 중앙정부의 계획·평가 체계에 종속시키려는 구조적 성격을 띠고 있어,

탄소중립 목표가 행정 권한 비대화와 중앙집권을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크므로 재검토가 불가피하다.


[2215084] 열에너지기본법안 (위성곤의원 등 11인)

https://vforkorea.com/link/2215084

















열에너지 중앙통제 강화법안에 강력 반대, 국민 부담과 시장 자율성을 위협하는 구조적 문제


이 법안은 열에너지 탈탄소화를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으나, 실제로는 열에너지의 생산·공급·이용 전 과정을 중앙정부의 계획과 평가, 의무 부과 체계로 편입시키는 구조를 갖고 있어 민간의 경영 자율성과 시장 원리를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크다.

사업자의 설비 운영과 투자 전략까지 정부에 제출하고 평가받도록 하는 전환계획 제도는 형식상 계획일 뿐 사실상 행정 승인 대상에 가까우며, 이는 민간 기업의 자율적 판단 영역을 국가가 직접 통제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청정열 공급 및 사용 의무, 인증서 거래, 과징금 제도는 비용 발생을 필연적으로 수반하지만, 그 부담이 최종적으로 국민의 난방비와 산업 비용으로 전가되는 것을 막을 명확한 장치는 법안 어디에도 제시되어 있지 않다.

더불어 의무 비율, 인증 기준, 가중치, 과징금 산식 등 핵심 규제 요소를 대부분 대통령령과 장관 고시에 위임함으로써, 법률이 아닌 행정부 정책 방향에 따라 규제 강도가 언제든지 확대될 수 있는 위험한 구조를 만들어 놓았다. 결국 이 법안은 환경 보호라는 외피와 달리 열에너지 분야 전반을 중앙집권적 행정 관리 체계로 재편하고,

시장 부담은 민간과 국민에게 전가하면서 정책 권한은 정부에 집중시키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법안으로서, 신중한 재검토 없이 통과되어서는 안 된다.


[2215101] 열에너지 탈탄소화 전환 및 이용·보급 촉진법안 (위성곤의원 등 11인)

https://vforkorea.com/link/2215101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강력 반대, 과도한 책임과 행정 부담으로 안전 본질 훼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규제를 원청뿐 아니라 하도급과 수급인까지 확대하는 이번 법안은, 겉으로는 산업재해 예방을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현장 부담과 행정 비용을 과도하게 증가시킬 우려가 크다. 모든 관련 주체에게 사용명세서 작성과 계상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안전 활동보다 회계와 문서 관리에 현장 역량이 집중될 가능성이 있으며, 특히 소규모 하청업체나 신규 사업자는 실질적 운영 부담으로 인해 법의 실효성이 낮아질 수 있다. 또한 책임 범위 확대는 분쟁 발생 시 책임 소재를 불명확하게 만들어 법적 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며, 과태료 부과를 통한 처벌 강화는 본래의 안전 확보 목적보다 기업 운영 압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처럼, 법안은 안전 강화라는 명목 뒤에 행정·경제적 부담을 통한 간접적 산업 통제라는 의도가 숨어 있으며, 현실적 효용성과 현장 적용 가능성 면에서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2215189]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의원 등 15인)

https://vforkorea.com/link/2215189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 단축, 행정 부담과 정책 일관성 저하, 강력 반대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기본계획 수립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이번 개정안은 겉으로는 근로자 보호를 강화하는 것처럼 보이나, 실질적으로는 행정 부담과 정책 일관성 저하를 초래할 위험이 크다. 계획 주기가 짧아지면 고용노동부가 매번 자료 수집과 정책 검토에 상당한 행정력을 소모하게 되어, 근로자 지원이나 직업능력 향상에 실질적으로 투입되는 자원이 분산될 수밖에 없다. 또한, 충분한 평가 기간 없이 새로운 계획이 시행됨으로써 정책의 연속성과 효과성이 약화될 수 있으며, 이는 장기적 근로환경 개선보다는 단기적 정치적 성과 홍보에 치중될 가능성을 내포한다. 예산 편성 측면에서도 3년마다 계획을 새로 수립하면서 단기적 목표 달성에 맞춘 임시적 편성이나 조정이 반복될 우려가 있어, 실제 근로자 보호라는 법안의 취지가 제대로 구현될지 의문이다.


[2215058]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해철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5058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 및 전문인력 양성 법안, 중복과 비효율로 인한 강력한 반대


이 법안은 이미 기존 법률과 지자체 운영 체계 내에서 상당 부분 커버되고 있는 사항을 반복적으로 규정하며, 추가적인 재정 부담과 행정적 혼선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신규로 거점수거센터를 설치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하도록 권한을 확대하면서도, 기존 운영 사례와 연계한 명확한 조정 방안이 마련되지 않아 법적 중복과 비효율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또한, 급증하는 미래폐자원의 관리 필요성은 분명하지만, 이를 위한 신규 법적 근거 마련보다 기존 법률 내 조정과 제도 개선으로 충분히 대응 가능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법안을 통해 비용과 행정력을 낭비할 소지가 있다.


[2215150]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https://vforkorea.com/link/2215150
















건설근로자 과태료 상향, 실효성 부족과 근로환경 개선 미흡, 강력 반대


이 법안은 과태료를 단순히 상향함으로써 사업주의 법 준수를 압박하는 데 치중하고 있으나,

실제 건설현장에서 근로자가 체감할 수 있는 복지시설 개선이나 근로환경 향상에는 거의 기여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현행 조사에서 나타난 탈의실, 식당, 휴게 공간 설치율 저조와 낮은 만족도를 단순 과태료 상향만으로 해결할 수 없으며, 오히려 소규모 사업자에게 과도한 경제적 부담을 부과해 법 준수보다는 형식적 대응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

또한 과태료 집행과 감독 체계가 강화되지 않는 한 실효성은 제한적이며,

법안의 명목상 목적인 근로자 복지 향상보다는 사업주 제재와 정책 홍보에 치중되어 있는 측면이 크다.


[2215155]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해철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5155





















혐오표현 규제 법안 강력 반대, 표현 자유 침해와 국가 통제의 위험


이 법안은 인권 보호와 사회통합을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혐오표현의 정의를 극도로 모호하고 광범위하게 설정하여

정당한 비판과 의견 표출까지 처벌 대상으로 만들 위험이 크다.

합리적인 이유 없이 정신적 고통을 준 행위라는 기준은 주관적 해석의 여지가 너무 넓어 국가인권위원회가 정치적 반대 의견이나 사회적 논쟁을 자의적으로 억압하는 도구로 활용될 소지가 충분하다. 기존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로도 충분히 대응 가능한 사안을 별도 법률로 규제하려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며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국가인권위원회에 기본계획 수립과 시정명령 권한을 부여하는 구조는 행정기관의 권한을 비대하게 강화하여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의 자유로운 토론을 위축시키고 사회적 담론을 국가가 통제하려는 의도를 드러낸다.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의 권고를 근거로 삼지만 이는 국내 표현 자유를 제한하는 국제 압력에 굴복하는 선례로 작용할 수 있으며 오히려 특정 집단 보호라는 명목 아래 다수 국민의 합리적 우려 표명을 봉쇄하여 사회 갈등을 증폭시킬 가능성이 높다.

혐오표현 규제가 유럽 등에서 정치적 올바름을 강요하고 반대 의견을 검열하는 수단으로 악용된 사례를 보더라도 이 법안은 포용사회가 아닌 감시와 통제 사회를 초래할 우려가 크다.

결국 이 법안은 소수자 보호라는 긍정적 취지를 가장하여 국가 권력이 시민의 생각과 말들을 사전적으로 관리하려는

위험한 시도이며 표현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훼손하므로 철회되어야 한다.


[2215085] 출신 국가 등을 이유로 한 혐오표현 규제 법률안 (윤후덕의원 등 15인)

https://vforkorea.com/link/2215085















폐철도 및 유휴부지 활용법안 강력 반대, 중앙정부 통제 강화와 지자체 자율권 침해


폐철도 및 유휴부지 활용 활성화라는 명목으로 제출된 법안은 겉보기와 달리 지방자치단체의 자율권을 심각하게 제한하고 중앙정부의 과도한 통제를 합법화하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지자체가 주민 친화적 공간이나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유휴부지를 활용하고자 하더라도 국토교통부 장관 승인과 철도산업위원회 심의를 필수로 거쳐야 하는 구조는 행정 절차를 복잡하게 하고 사업 속도를 지연시킬 수 있다. 또한, 국가가 재정 지원을 제한적 범위 내에서만 제공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실질적 비용 부담은 지방에 집중되며, 영구시설물 설치와 반환 의무는 지자체의 재정적 부담을 가중시킨다. 법안은 유휴부지 활용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명목을 내세우지만, 사실상 중앙정부가 정책 방향에 맞는 사업만을 유도하고 민간 참여를 제한할 수 있는 통제 수단으로 기능할 우려가 크다.


[2215145] 폐철도 및 유휴부지 활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송기헌의원 등 25인)

https://vforkorea.com/link/2215145




















가맹본부 경영 자율 제한, 온라인 경쟁 억제 강력 반대


가맹본부의 온라인 판매 활동을 법적으로 제한하고 가맹점사업자와의 협의를 의무화하는 이번 법안은 겉으로는 공정거래를 강조하지만,

실제로는 가맹본부의 경영 자율성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시장 경쟁을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온라인 유통 확대라는 시대적 흐름을 무시한 채, 특정 가맹점사업자의 수익권 보호를 명목으로 본부의 전략적 의사결정을 제약함으로써 전체 가맹사업의 발전과 혁신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 또한 협의 절차와 지원 대책의 구체적 기준이 모호하여 분쟁과 소송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고, 가맹점단체의 권력 강화로 인해 법 집행 과정에서 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다.

결국 이 법안은 공정성이라는 포장 아래 가맹본부에 과도한 부담을 부과하고, 시장의 자유로운 경쟁과 효율적 운영을 방해하는 법적 규제로 작용할 위험이 크다.


[2215177]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문의원 등 15인)

https://vforkorea.com/link/2215177




















모자보건법 개정, 남성 참여 강조로 행정 부담과 불필요한 규제 강화 반대


이 법안은 남성 요인을 포함시키고 부부 공동 참여를 권장한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으나, 실제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부부 모두를 참여시키도록 권고함으로써 행정적 부담과 예산 부담을 증가시키고, 여성 중심 난임 지원 사업의 효율성을 저해할 위험이 있다. 또한 난임 원인을 성별로 규정하고 정책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개인의 선택권과 사생활을 과도하게 규제할 소지가 있으며, 기존 법률과 사업체계에서 이미 수행 중인 지원 프로그램과 겹쳐 불필요한 제도적 중복을 초래할 수 있다. 결국, 겉으로는 평등한 참여를 강조하지만, 실제 정책 집행에서는 행정적 부담과 불필요한 법적 규제를 강화하는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


[2215185]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명구의원 등 13인)

https://vforkorea.com/link/2215185

















체외진단의료기기법 개정안, 규제 강화에 따른 산업 위축과 행정 남용, 강력 반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체외진단의료기기 허가를 받은 경우에 대한 제재 강화는 명목상 국민 안전을 위한 조치라 하지만, 실제로는 행정 권한 남용과 중소기업에 대한 과도한 부담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벌칙을 미수범까지 확대함으로써 법 적용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지고, 사업자가 불확실성과 불이익 속에서 운영될 위험이 크며, 이는 신기술 개발과 산업 혁신을 저해할 수 있다. 또한 과도한 자료 제출과 보고 요구는 신규 진입 기업과 스타트업의 진입 장벽을 높여 기존 대기업 중심 산업 구조를 보호하는 효과를 낳을 수 있어, 법안이 내세운 국민 안전과 산업 신뢰 제고라는 명분과 달리 산업 발전을 제한하는 부작용이 우려된다.


[2215183]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우의원 등 11인)

https://vforkorea.com/link/2215183

















찬성법안


본 개정안은 무제한토론 실시 중에는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하지 않으면 회의를 중지하거나 산회를 선포할 수 없도록 규정함으로써, 무제한토론의 독립성과 지속성을 보장하고 소수 의견의 보호를 강화하려는 목적을 갖는다.

소수당의 의견 반영을 강화하여 다수당의 일방적인 결정에 대한 견제 역할을 강화합니다.


[221516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영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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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 거래법 개정, 공급업자 경영권 침해와 시장 왜곡 우려, 강력 반대


공정 거래 보호라는 명목 하에 대리점단체 구성과 계약 해지 절차를 과도하게 규제하는 이번 법안은, 실제로는 공급업자의 경영 재량을 지나치게 제한하고 소송과 분쟁을 유발할 위험이 높다. 대리점단체 권한 강화가 명시됨으로써 일부 대리점이 집단적 힘을 이용해 시장을 왜곡하거나 공급업자를 압박할 가능성이 크며, 이는 법의 취지와 달리 산업 내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다. 또한, 해지 절차의 복잡화와 장기 유예 기간 규정은 긴급한 경영 판단을 어렵게 하고, 공급업자의 효율적 대응을 방해하여 결과적으로 전체 시장의 경쟁력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는 장기적으로 산업 발전과 공정 경쟁을 저해할 수 있으며, 법안 발의자의 특정 이해관계를 반영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2215173]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문의원 등 14인)

https://vforkorea.com/link/2215173





















하도급대금 연동제 확대 법안, 불필요한 중복 규제로 인한 혼선, 강력 반대


이번 하도급대금 연동제 확대 법안은 기존 법에서 이미 규정하고 있는 연동제도의 연장선상에 불과하며, 수급사업자의 권익 보호와 하도급 거래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핵심 구조는 현행법에서도 충분히 작동한다. 오히려 연동 적용 항목을 지나치게 확장하고 서면 요청 의무를 추가함으로써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계약 협상에 불필요한 행정적 부담과 혼선을 초래할 수 있으며, 중소 수급사업자에게는 절차적 복잡성으로 인해 오히려 실익이 제한될 우려가 있다. 또한 시장에서의 유연한 가격 조정과 기존 계약상 협의를 통한 조정 기능을 훼손할 가능성이 있어, 법적 규제로서의 필요성이 명확하지 않다.

법안은 기존 법과 실질적으로 중복되며, 새로운 규제를 도입하기보다는 이미 마련된 제도의 활용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215148]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5148

















5·18 유공자 확대 강력 반대, 제도 남용과 역사 왜곡의 위험


이 법안은 5·18 민주화운동의 직접적인 희생자 중심으로 엄격히 제한되어 온 유공자 예우 제도를 '공헌자'라는 모호한 카테고리로 확대함으로써

제도의 본질을 훼손하고 남용의 문을 열어준다. 공헌 인정 기준이 보상심의위원회의 주관적 심사에 전적으로 의존하다 보니 정치적 편향이나 부정적인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크며, 과거 5·18 유공자 선정 과정에서 이미 가짜 유공자 논란이 반복된 바 있는 상황에서 대상자가 무한정 늘어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는 국가 재정을 불필요하게 부담시키고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보훈 제도의 신뢰를 떨어뜨릴 뿐 아니라, 진정한 희생자들에 대한 예우를 희석시켜 역사적 정의를 왜곡한다. 국립5·18민주묘지는 순수한 희생자와 민주화 영령들의 안식처로서 상징성을 지녀야 하는데,

외국인이나 간접 공헌자를 포함한 안장 허용은 묘지의 성격을 변질시키고 국민적 합의를 무시한 처사로 비칠 우려가 크다.

결국 이 개정안은 표면적인 국제적 예우 확대를 빌미로 5·18을 정치적 자산으로 영속화하려는 시도로, 지역 갈등을 조장하고 보훈 제도 전체의 공정성을 해칠 뿐이다.


[2215171]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찬대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5171



















개인정보 보호법 강화 강력 반대, 규제 과잉으로 인한 디지털 산업 몰락


이 법안은 이미 세계 최상위 수준으로 엄격한 한국 개인정보 보호법에 추가적인 중복 규제를 덧씌워 기업의 데이터 활용을 사실상 마비시키고

디지털 경제의 성장을 가로막는 과도한 입법이다.

프로파일링을 별도 정의하고 온라인 기기 식별자나 모바일 광고 ID를 개인정보로 명시적으로 포함하면 맞춤형 광고와 빅데이터 분석 같은 핵심 비즈니스 모델이 붕괴되어 플랫폼 기업뿐 아니라 수많은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이 생존 위기에 처하게 된다. 설계 및 기본설정에 의한 보호 원칙 도입은 GDPR을 맹목적으로 따라 한 것으로, 국내 기업 현실을 무시한 채 시스템 전체 재설계와 막대한 비용을 강요하며 기본설정을 최소 처리로 제한하면 사용자 경험과 서비스 혁신이 후퇴할 수밖에 없다.

개인정보 영향평가 의무를 민간으로 확대하고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면 기업의 영업비밀이 노출되고 보호위원회의 자의적 기준에 따라

과도한 제재가 남발될 가능성이 커 법적 불확실성과 행정 부담이 폭증한다. 결국 이 개정안은 개인정보 보호라는 명분 아래

데이터 산업을 옥죄고 국가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규제 폭주로,

실효성 없는 과잉 보호가 오히려 정보주체의 편익을 해치고 경제 전체에 악영향을 미칠 뿐이다.


[2215166]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창민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5166















가상자산시장감시원 설립 강력 반대, 규제 과잉과 산업 경쟁력 훼손


이 법안은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모든 가상자산사업자를 강제적으로 회원으로 묶고

무제한적인 회비와 감시 비용을 징수할 수 있게 하여 중소 거래소와 신생 기업의 생존을 위협하는 과도한 규제 장치를 도입한다.

시장감시원이 이상거래 심리, 자료 제출 강제, 감리, 징계까지 독점적인 권한을 가지면서 금융위원회의 원장 해임 요구권과 정관 변경 승인권이 더해지면 자율규제기구가 아니라 관치 금융의 연장선상에서 산업을 옥죄는 준정부 기관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이는 이해충돌과 권력 남용의 위험을 키우고 감시원의 자의적 판단이 시장을 왜곡할 경우 불공정거래 예방이 아닌 산업 억압으로 이어져 혁신을 질식시킬 뿐이다.

기존 사업자 개별 감시 체계가 미흡하다는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권한 집중과 비용 부담을 동반한 감시원 설립은 글로벌 기준과 동떨어진 규제 과잉으로, 투자 위축과 자본 유출을 초래하며 한국 가상자산 시장의 국제 경쟁력을 근본적으로 훼손한다.

결국 이 개정안은 이용자 보호라는 허울 아래 신산업의 성장을 가로막고 정부 통제만 강화하는 후퇴적 입법으로,

시장 자율성과 혁신 생태계를 파괴할 뿐이다.


[2215167]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남근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5167
















국회법 개인 마이크 금지 강력 반대, 야당 발언권 박탈과 의회 독재 강화


이 법안은 국회 본회의장의 질서를 유지한다는 명분으로 의장의 권한을 과도하게 강화하고 소수당 의원의 발언권을 실질적으로 박탈하는 위험한 입법이다.

개인 마이크나 음향설비 사용 금지는 필리버스터 과정에서 의장이 마이크를 차단하더라도 의원이 국민 앞에 목소리를 전달할 마지막 수단마저 봉쇄하여 야당의 합법적 저항과 무제한 토론권을 완전히 무력화시킬 뿐이다. 현행 국회법이 이미 회의 방해 물건 반입을 금지하고 있는데 굳이 별도 설비를 지정해 의장의 허가 없이는 사용할 수 없게 하면 의장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거의 모든 추가 도구가 제한되어 표현의 자유와 의정 활동 자체가 위축된다.

특히 여당이 다수 의석을 장악한 상황에서 이 규정은 의장의 중립성을 훼손하고 다수당의 입법 독주를 위한 방패로 작용하여 국회 민주주의의 핵심 원리인 견제와 균형을 파괴한다.

최근 개인 마이크 사건이 발생한 직후 급하게 발의된 점을 고려하면 이는 야당의 필리버스터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정치적 의도로,

국민의 대변자인 의원의 목소리를 억압하고 의회를 다수당의 거수기 기관으로 전락시키는 의회 독재의 서막에 불과하다.


[2215160]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1인)

https://vforkorea.com/link/2215160
















시설물 안전관리 법안, 행정권 남용 우려로 강력 반대


이 법안은 공공 안전 확보를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관리주체의 권한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중앙 행정기관의 권한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관리주체가 시설물의 보수·보강을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정부가 대신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조항은, 판단 기준이 모호하여 행정권 남용 가능성을 내포한다. 또한 긴급 상황이라는 이유로 사후 통보만으로 조치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은 법적 통제와 책임 소재를 불명확하게 만들어,

관리주체와 행정기관 간 책임 회피를 초래할 수 있다. 결국 이 법안은 공중 안전이라는 목적을 내세우면서도,

사실상 중앙집중적 권한 강화와 민간 관리주체의 자율성 축소를 가져올 우려가 크다.


[2215186]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준호의원 등 13인)

https://vforkorea.com/link/2215186




















건축사 공사감리자 횟수 제한 법안에 대한 강력한 반대, 전문성과 효율성 훼손 우려


공사감리자 지정 횟수를 인위적으로 제한하는 이번 개정안은 건축사의 전문성과 경험을 과도하게 억제하며, 소규모 건축물의 품질 향상과 안전 확보라는 법 제도의 본래 취지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 한 명의 역량 있는 건축사가 여러 건물에 참여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시너지와 전문성은 법적 제한으로 인해 제한될 수 있으며, 이는 오히려 건축 서비스 시장의 경쟁과 효율성을 저해할 가능성이 크다. 또한 기존 법과 제도의 운영 경험을 무시하고 횟수 제한만으로 부실공사를 예방하려는 접근은 규제 남발로 비치며, 행정 부담을 가중시키고 건축주와 건축사의 선택권을 불필요하게 제약한다.


[2215187]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준호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5187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 유효기간 연장 법안, 실질 효과 없는 무책임한 연장에 강력 반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의 유효기간을 단순히 5년 연장하는 이번 법안은 실제 사업 완수와 문화 경쟁력 강화라는 명분과 달리,

실질적 성과를 담보하지 못한다. 이미 지속적인 예산 삭감으로 사업 추진 자체가 위태로운 상황에서 기간만 연장하는 것은 허울뿐인 법적 보호에 불과하며,

오히려 사업 집행의 책임과 평가를 느슨하게 만들어 사업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훼손할 수 있다.

또한 특정 지역과 사업에 장기적 권한과 예산을 몰아주는 형태로 작동할 경우, 정치적·행정적 편의나 특정 이해관계자에게 유리하게 활용될 가능성이 있으며,

다른 지역 문화사업과의 형평성을 저해할 우려도 크다. 이런 점에서

본 법안은 공익적 목적을 가장한 형식적 조치에 지나지 않으며, 장기적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2215142]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6인)

https://vforkorea.com/link/2215142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 임대인 권리 침해와 시장 교란, 강력 반대


이 법안은 임차인 보호라는 명목을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상습 채무불이행자로 지정되는 기준을 지나치게 낮춰 임대인에게 과도한 사회적 압박과 낙인을 부여함으로써 사생활 침해와 사업 활동 위축을 초래할 위험이 크다. 강제집행 효력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명단 공개가 가능하도록 한 점은 행정기관의 재량을 과도하게 확대하여 권한 남용 가능성을 높이며, 특정 임대인에 대한 정치적·행정적 편향 적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법 적용의 모호성과 공개 범위 확대는 장기적으로 주택 공급 감소와 임대 시장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어, 국민 주거 안정이라는 법안의 본래 취지를 훼손할 우려가 크다.


[2215144]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안태준의원 등 12인)

https://vforkorea.com/link/2215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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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분류 청원 2건 국민동의 항목에 넣을 수 있을까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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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 12-06 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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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법
    • 2/2 공무원반헌법행위금지, 경찰국회사유화,국민주권의날,법관징계 등 3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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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 12-05 21:40
    • 1142
    • 일반
    • 12/14. 12월3일 공휴일 및 민주화로 지정하는 악법 2
    • 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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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05 20:08
    • 1141
    • 입법
    • 1/2 노동인권교육,노동위원회정치화,중복규제처벌남발건설안전법 등 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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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 12-05 10:37

      오늘 마감 예정 법안 10 건 !! Freedom Is Not Free

     26651명의 애국자가 가입하여 활동중입니다.

    17건의 주요 청원이 진행중입니다. [청원확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