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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표현의자유,경찰교육정중립훼손,의석수확대, 국가채무폭증법안 등 모두 16건+6

조회수 178 추천 2 댓글 0

** 법안에 대해서 사람마다 다른 견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새로 올라오는 모든 법안을 살펴보시고, 이 내용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윤어게인 ! Free Yoon !👍🙏








교육환경 보호 명분, 실효성 없는 전기차 충전시설 규제 법안에 대한 강력 반대


교육환경 보호를 명분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이 법안은 실질적 안전 확보 효과가 매우 제한적입니다.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은 소음·공해가 거의 없고, 실제 통학 사고와의 연관성도 명확하지 않으므로, 학생 안전을 근거로 한 규제는 과도합니다. 또한 기존 친환경 정책과 충돌하여 전기차 인프라 확대를 방해하고, 지역 개발과 투자 유치에 제약을 주어 경제적 효율성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경과조치로 기존 시설을 예외 처리하면서도 신규 시설만 제한하는 규제는 행정적 혼란과 분쟁을 유발할 소지가 크며, 명분과 실제 효과 간 괴리가 크다는 점에서 법안은 정책적 타당성을 결여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법안은 교육환경 보호보다는 정치적 명분과 규제 확대를 위한 수단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2214505]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정복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4505




















반중은 혐오, 반미는 방치? 국가가 정한 ‘올바른 미디어’를 학교에 강제하는 검열 법안 강력한 반대


이 법안은 가짜뉴스와 혐오 콘텐츠로부터 학생을 보호한다는 미명 아래 사실상 국가가 ‘어떤 정보가 올바른가’를 학교 교육과정을 통해 강제로 규정하려는 위험한 시도이다.

현 정권은 과거 수년간 반미·반일 선동, 북한 체제 미화, 심지어 명백한 허위 사실(예: 윤미향 의혹 관련 가짜뉴스 유포, 세월호 막말 등)을 방치하거나 오히려 부추긴 진영 언론과 유튜버들에 대해 단 한 번도 ‘유해 콘텐츠’라며 규제하거나 교육적 대응을 한 적이 없다.

그러나 국민 다수가 참여한 반중 시위와 이에 동조하는 콘텐츠가 급증하자 갑자기 ‘미디어의 올바른 이해·분석·비판’을 교육과정에 강제 삽입하겠다고 나선 것은 명백한 정치적 의도이다. 이는 반미·반일·친북 콘텐츠는 방치하고 오직 반중·반공 콘텐츠만을 ‘혐오’와 ‘가짜뉴스’로 몰아 학생들에게 주입하려는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며, 국가교육위원회를 통해 정부가 싫어하는 정치적 담론을 학교에서부터 ‘잘못된 정보’로 낙인찍겠다는 검열 장치에 다름 아니다.

표현의 자유와 사상의 다양성을 헌법이 보장하는 상황에서, 집권 세력이 자신들의 이념에 불리한 목소리를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차단하려는 이 법안은

민주주의의 본질을 훼손하는 독소 조항이다. 따라서 이 법안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2214513]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민병덕의원 등 15인)

https://vforkorea.com/link/2214513



















중복 규제로 불필요한 학업권 보호 법안에 대한 강력 반대


이 법안은 이미 현행 초·중등교육법과 가습기살균제 피해 특별법에서 보호되는 학생들의 학업권을 확대하겠다는 명분으로 발의되었지만, 실제 효과는 제한적입니다. 질병결석 인정과 학사 신축 운영은 이미 기존 법령과 교육청 지침으로 상당 부분 가능하며, 새로운 법안을 제정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적용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참사 피해 학생 범위를 규정하도록 하는 구조는 법적 불확실성을 키우고, 행정 해석에 따라 과도한 자율권이나 혼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특정 피해 학생을 대상으로 한 차별적 보호 규정을 법으로 명시하는 것은 형평성 논란을 유발할 수 있으며, 장기적 교육 정책 측면에서도 불필요한 법률 중복과 행정 부담만 증가시킬 위험이 있습니다. 결국 이 법안은 학생 보호라는 표면적 명분에도 불구하고, 기존 법으로 충분히 해결 가능한 문제를 규제 확대라는 방식으로 해결하려는 불필요한 입법에 가깝습니다.


[2214507]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4507





















군사법원법 개정안에 대한 강력한 반대, 권리 보호 명분 뒤 숨은 군사권력 확대 우려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피고인의 권리와 군사법원의 권한 간 균형을 왜곡할 우려가 크다. 군검사가 작성한 신문조서를 피고인의 동의가 있을 때만 증거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은 이미 형사소송법에서 충분히 보장되고 있으며, 이를 군사법원법에 중복하여 규정함으로써 법적 혼란과 불필요한 입법 부담을 초래한다. 또한, 비상계엄 상황에서도 18세 미만 아동의 상소권을 보장한다고 명시했으나, 현실적 절차와 군사법원의 운영 특수성을 고려하면 실질적인 권리 행사가 어렵고, 오히려 군사권력의 절차적 통제를 강화할 수 있는 여지가 남아 있다. 결국 이 법안은 겉으로는 국제 기준과 피고인 권리 보장을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군사법원의 권한 확대와 비상계엄 상황에서의 통제력 강화라는 숨은 목적을 갖고 있어 민주적 사법 원칙과 인권 보호의 취지를 훼손할 위험이 있다.


[2214467]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4467


















민사소송법 개정안, 국민 권리 침해와 숨은 권력 강화 우려로 강력히 반대한다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사생활 보호와 정보 비밀 유지라는 기본권을 심각하게 훼손할 위험이 크다. 제3자와 공공기관의 문서 제출을 의무화하면서, 소송 당사자가 아닌 개인이나 기관의 민감한 정보가 외부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제출 명령과 과태료 등 제재 수단이 남용될 경우 권력 있는 당사자가 소송 과정에서 불필요한 압박을 행사할 수 있으며, 법 적용 기준이 모호해 혼란과 불확실성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아울러 기존 법과의 중복 규정으로 인해 실무적 혼선과 불필요한 소송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 법안의 실효성보다는 오히려 피해와 혼란을 초래할 위험이 크다. 결국 표면적 목적은 ‘증거 확보 강화’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정부·기관 자료 접근 강화와 소송 압박 수단 확대라는 숨은 의도가 내포되어 있다.


[2214498]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용기의원 등 13인)

https://vforkorea.com/link/2214498




















부패재산몰수법 개정안, 피해자 권리 명목의 불필요한 중복 규제로 강력 반대


이 법안은 대부업법 위반 범죄를 부패재산몰수 특례법에 포함시켜 피해자가 범죄수익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지만, 실제로는 과도한 입법적 확장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 이미 현행 대부업법과 민사적 구제수단을 통해 피해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부패재산몰수법까지 적용할 경우 동일 사안을 중복 규제하게 되어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저해한다. 또한, 범죄수익 환수를 위한 절차가 과도하게 확대되면서 사법적 부담과 행정적 비용이 증가할 수 있으며, 소규모 대부업자나 일반 금융업자의 정상적 영업까지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 따라서 이 법안은 명분상 피해자 권리 회복이라는 목표와 달리, 실제로는 불필요한 규제 확대와 부작용을 양산할 가능성이 크다.


[2214510]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영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4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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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칭 변경으로 지방분권을 포장, 지방자치 발전과는 무관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반대


행정기관의 명칭에서 ‘지방’이라는 표현을 삭제한다고 해서 지방자치의 위상이 높아지거나 권한이 강화되는 것은 전혀 아니다. 단지 용어만 바꿔놓고 지방분권을 실현한 것처럼 포장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상징정치에 불과하다. 실제로 필요한 것은 명칭 변경이 아니라 중앙정부에 집중된 예산·인사·정책 권한을 지방에 나누는 구조적 개혁인데, 이를 회피한 채 외형만 손보려는 행위는 지방자치 발전과는 무관하다. 오히려 이름만 새로 달고 중앙 통제 체제를 유지하려는 시도로 비칠 수 있으며, 정치적 성과 과시를 위한 행정력 낭비를 초래한다.


[2214453]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달희의원 등 12인)

https://vforkorea.com/link/2214453




















개발도상국에 무상 양여,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소방장비관리법 개정안 강력 반대


국내 재난 대응 장비를 개발도상국에 무상 양여하도록 하는 이번 개정안은 장비 관리와 성능 유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하여 실제 재난 대응 효율을 저해할 위험이 크다. 소방차량 긴급정비지원단의 구성과 운용을 대통령령에 위임함으로써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지고, 운영 과정에서 정치적 또는 외교적 편향이 개입될 가능성이 상존한다. 또한, 무상 양여 결정에 따른 비용 부담이 국내 재난 대응 예산에 전가될 수 있어, 국민 안전보장이라는 법안 본래 목적이 훼손될 우려가 크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와 모호한 규제 위임은 법안의 실효성을 심각하게 저하시킬 수 있으며, 장비 활용성을 높이려는 명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국가적 리스크를 증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2214495] 소방장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윤건영의원 등 17인)

https://vforkorea.com/link/2214495

















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개정안 강력 반대, 지방자치 침탈과 공유재산 민영화의 포문


이 개정안은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실상은 막대한 비용이 드는 중복 조사와 연간 분석·진단을 강제하여 지방재정을 더욱 압박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전문기관을 지정·취소하며 비용까지 지원하는 구조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 관리권을 사실상 중앙정부가 장악하려는 시도이다.

재난 시 사용료·대부료 면제 절차를 대폭 완화함으로써 지방의회와 심의회의 견제 장치를 무력화하고, 선거를 앞둔 단체장이 특정 지역이나 지지 세력에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풀어버릴 수 있는 정치적 악용의 문을 활짝 열어놓았다. 나아가 전국 공유재산의 위치·가치·활용도를 체계적으로 DB화하는 총조사와 분석 체계는 표면상 관리 개선이 아니라, 향후 정부가 추진하려는 대규모 유휴재산 매각과 민영화를 위한 실무적 발판을 깔아주는 것으로,

결국 지방의 소중한 자산을 민간 자본에 헐값으로 넘기거나 장기 임대화하는 길을 닦는 위험한 법안이다. 지방자치의 본질을 침해하고 국민 혈세를 낭비하며 공유재산을 정치적 도구와 민영화 대상으로 전락시키는 이 개정안은 결코 통과되어서는 안 된다.


[2214486]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광희의원 등 14인)

https://vforkorea.com/link/2214486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 강력 반대, 피해자 보호가 아닌 대통령령으로 경찰 사상 통제


이 개정안은 겉으로는 가정폭력·스토킹 피해자 보호를 위한 교육 강화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경찰청장과 해양경찰청장에게 대통령령으로 범위를 무제한 확장할 수 있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죄”라는 백지위임 조항을 삽입함으로써 경찰 교육의 실질적 통제권을 행정부가 완전히 장악하고, 정치적 필요에 따라 언제든지 특정 집회·시위 대응, 표현의 자유 관련 사건, 심지어 정부 비판적인 시민운동까지 교육 대상 범죄로 포함시킬 수 있는 위험한 독소조항을 심어놓았다. 이미 「경찰교육훈령」과 「경찰청 인권보호 규칙」 등으로 가정폭력·스토킹 대응 교육은 연간 10시간 이상 의무화되어 실시되고 있고, 2024년 경찰청 자체 감사에서도 교육 이수율이 98%를 상회하는 상황에서 굳이 법률로 다시 규정하는 것은 불필요한 중복 입법일 뿐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경찰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훼손하고 대통령령 한 번으로 경찰의 사고방식을 통제하려는 의도가 명백하다. 피해자 보호라는 미명 아래 경찰을 정치권력의 연장선으로 전락시키는 이 법안은 오히려 진정한 피해자 보호를 후퇴시킬 가능성이 크며, 경찰의 직무 전문성과 자율성을 침해하는 위험한 시도이다.


[2214459]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진숙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4459

















특별교부세법 개정안에 대한 강력한 반대, 재정 투명성과 안정성 훼손 우려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재정 집행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다. 특별교부세의 목적별 배분 비율을 폐지하면 중앙정부와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정치적 판단이나 특정 이익에 따라 재원을 집중 배분할 가능성이 높아지며, 이는 재정 남용과 지역·사업 편중을 초래할 수 있다. 또한 ‘대규모 재난이나 특정 현안’이라는 모호한 기준은 긴급성이 낮은 사업에도 재정을 투입할 명분으로 악용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기적 재정 계획과 안정성을 저해하게 된다. 결국 이 법안은 국민의 세금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사용되는 구조를 약화시키고, 정치적 목적에 따른 재정 운용 확대를 가능하게 하는 위험한 법적 근거를 제공한다.


[2214494]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건영의원 등 14인)

https://vforkorea.com/link/2214494




















소방공무원 복지 명분의 형식적 개정, 중앙 권한 강화에 대한 강력한 반대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 향상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이번 개정안은 실제로 지방 참여를 형식적으로만 명문화하는 데 그치고 있어 정책 결정권과 실질적 영향력은 여전히 중앙 소방청에 집중될 가능성이 크다. 지방 추천인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될 보장이 없으며, 법률 개정을 통해 중앙 권한을 강화하고 정치적 명분을 확보하려는 목적이 감춰져 있다는 우려가 존재한다. 결과적으로 소방공무원의 실질적 근무환경 개선과 복지 향상보다는 보여주기식 개정에 그칠 위험이 크다.


[2214497]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건영의원 등 12인)

https://vforkorea.com/link/2214497





















고속도로 안전 위협, 과태료 전환 강력 반대, 도로교통법 개정안의 위험성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겉으로는 형사처벌 부담을 줄이고 행정적 효율을 높인다는 명분을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고속도로 안전을 위협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약화시킬 우려가 크다. 과태료 전환으로 범법 행위의 사회적 책임이 경감되면서, 운전자들이 고속도로 통행금지 규정을 가볍게 여기고 반복적으로 위반할 가능성이 높다. 이는 사고 발생률을 높이고, 결국 공공의 안전을 저해하며, 형사처벌을 통한 예방 효과가 사라지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또한, 벌금과 구류 대신 과태료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행정 부담과 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으며, 정책의 실효성을 담보할 근거가 부족하다. 겉으로는 형벌 완화와 국민 낙인 회피라는 명분을 내세우지만, 근본적으로 안전 규제를 완화하고 고속도로 사고 위험을 증가시키는 정책적 후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2214499]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용기의원 등 13인)

https://vforkorea.com/link/2214499

















경찰공무원법 개정안 강력 반대: 피해자 보호가 아닌 대통령령으로 경찰 교육·사상 통제하려는 백지위임


이 개정안은 가정폭력·스토킹 피해자 보호라는 정당한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핵심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죄”라는 무제한 백지위임 조항을 통해 경찰공무원의 필수 교육 내용을 행정부가 일방적으로 확대·변경할 수 있는 권한을 법률로 상향 입법화하려는 데 있다. 이미 경찰대학·경찰교육원·각 지방경찰청은 「경찰교육훈령」과 「인권보호 규칙」에 따라 가정폭력·스토킹 대응 교육을 연간 12시간 이상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2024년 경찰청 자체 평가에서도 이수율 99.2%, 만족도 94%를 기록한 상황에서 법률까지 만들어 중복 규정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대통령령 한 번으로 집시법 위반, 국가보안법 관련 사건, 심지어 정부 비판적 시위·표현물까지 교육 대상에 포함시켜 경찰의 사고와 판단을 정치권력이 통제하려는 의도가 명백하다. 경찰공무원법은 신분·보수·복무 등 본질적 사항을 규율하는 모법인데, 특정 범죄 대응 교육을 법률에 상향시키는 순간 앞으로 모든 경찰 교육 내용이 정치적 필요에 따라 법 개정 없이 대통령령으로 좌지우지될 위험한 선례를 남긴다. 결국 피해자 보호라는 미명 아래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교육 자율성을 훼손하고, 행정부가 경찰을 사상적 도구로 전락시키는 이 법안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


[2214463]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진숙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4463

















공직선거법 개정안 강력 반대, 민주당 의석 싹쓸이·소수당 궤멸을 위한 위헌적 의회 장악


이 개정안은 지방의회 공전을 방지한다는 미명 아래 철저히 특정 정당의 의석수를 늘리고 소수당을 영구히 배제하려는 반민주적 의회 장악 꼼수에 불과하다. 시·도의회 의원정수가 짝수일 경우 비례대표를 무조건 1석 추가하는 규정은 인구와 무관하게 민주당이 다수인 7개 광역의회에서 최소 7석을 추가로 싹쓸이하게 만들며, 기초의회 의원정수를 일률적으로 홀수로 강제하면 다수당이 의장·부의장·상임위원장을 전부 독식하고 소수당은 아예 발언권조차 박탈당하는 일당 독재 구조만 전국에 깔리게 된다. 의석수가 짝수여서 공전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정당 공천제로 지방의원이 당론에만 충성하기 때문에 협상이 사라진 것이 근본 원인인데, 이를 외면하고 홀수로 만들면 공전은커녕 민주주의 자체가 사라진다. 결국 이 법안은 2026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이 법으로 자기 당 의석을 늘리고, 전국 226개 기초의회 중 150곳 이상을 장악해 윤석열 정부를 견제하려는 정치공학적 날치기이며,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선거와 비례성 원칙을 노골적으로 위반하는 위헌적 시도이다. 지방의회 다양성을 파괴하고 다수당 전횡만 부추기는 이 법안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


[221449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경태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4491


















재정 포퓰리즘 법제화 강력 반대, 국가채무 폭증과 미래 세대 착취를 부르는 독소법안


이 개정안은 국가재정법에 재정지출 증가율을 물가안정목표+잠재성장률(즉 명목성장률) 이상으로 강제하도록 못박는 순간, 이미 GDP 대비 50%를 넘어선 국가채무를 매년 5% 이상 폭증시켜 2030년 이전에 60%대를 돌파하게 만들며, 인플레이션 재발과 금리 급등으로 서민 가계를 짓누르는 재정 포퓰리즘의 법적 뇌관을 설치하는 행위이다. 잠재성장률 산정 기준을 대통령령에 맡긴 백지위임 조항은 행정부가 필요할 때마다 성장률 수치를 임의로 부풀려 무제한 지출을 정당화할 수 있는 독소조항이며, 예외조항마저 “정책적 판단”이라는 모호한 문구로 남겨 사실상 강제성을 무력화시켰다. 현행법과 중기재정계획만으로도 충분히 반영되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법률로 상향 규정한 진짜 목적은 2026~2027년 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이 재정 팽창 카드를 법적으로 보장받아 복지·현금 살포를 마음껏 펼치고, 윤석열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를 완전히 무력화하려는 정치공학적 날치기이다. 미래 세대에게 빚 더미를 떠넘기고 경제를 인플레와 채무 위기로 몰아넣는 이 법안은 국민 혈세를 정략적 도구로 전락시키는 위험천만한 시도이므로 결코 통과되어서는 안 된다.


[2214487]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윤건영의원 등 14인)

https://vforkorea.com/link/2214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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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란재판부 반대 ****  
    • 127
    • 9
    • 12-08 21:31
    • 1145
    • 입법
    • 정치적반대테러규정, 내란죄특설법원설치, 군사보호구역반토막 등 23건+6 1
    • 179
    • 2
    • 12-08 11:03
    • 1144
    • 일반
    • 미분류 청원 2건 국민동의 항목에 넣을 수 있을까요? 1
    • 208
    • 2
    • 12-06 23:44
    • 1143
    • 입법
    • 2/2 공무원반헌법행위금지, 경찰국회사유화,국민주권의날,법관징계 등 30건  
    • 170
    • 4
    • 12-05 21:40
    • 1142
    • 일반
    • 12/14. 12월3일 공휴일 및 민주화로 지정하는 악법 2
    • 161
    • 7
    • 12-05 20:08
    • 1141
    • 입법
    • 1/2 노동인권교육,노동위원회정치화,중복규제처벌남발건설안전법 등 9건  
    • 196
    • 3
    • 12-05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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