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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폐지는 자유민주주의 파괴행위, 반국가적 폭거 강력 반대
국가보안법은 1948년 제정 이래 대한민국이라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존립 자체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로서 기능해 왔으며, 냉전이 끝난 지 30여 년이 지난 지금도 북한은 핵무장한 적성 체제로 남아 있어 법의 존치 필요성은 오히려 더 커졌다.
국가보안법 제7조 찬양·고무 등 조항이 모호하다는 주장은 수십 년간 대법원 판례를 통해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미화·선전·동조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할 명백한 위험성이 있어야” 성립한다는 엄격한 요건이 확립되어 있어 죄형법정주의 위반이라는 비판은 이미 해소된 지 오래다.
형법만으로 대체 가능하다는 주장은 현실을 외면한 주장인데, 형법상의 외환죄는 북한 정권을 이적단체로 보지 않는 이상 적용이 불가능하고, 간첩·북한 공작원과의 접촉·금품 수수 행위 등은 현행 형법만으로는 처벌 공백이 발생한다.
실제로 국가보안법 폐지론이 힘을 얻었던 2004~2020년 사이에도 북한의 대남 적화통일 전략은 변한 바 없으며, 오히려 지하당 사건, 왕재산·일심회 등 북한 지령을 받은 스파이 조직이 적발되었고, 최근에는 드론 침투, GPS 교란, 사이버 테러 등 하이브리드 위협이 갈수록 정교해지고 있다.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면 북한의 대남 공작·선전전에 사실상 백기 투항을 의미하며, 북한을 찬양·선전하는 행위가 합법화되어 사회 내부의 이념 갈등과 분열이 폭발적으로 확대될 것이 명약관화하다.
유엔 등 국제기구의 폐지 권고는 대부분 20년 전 자료에 기반한 것이며, 정작 같은 시기 유엔 안보리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대해 수십 차례 제재 결의를 했고, 미국·일본·EU 등 주요 자유민주 국가들은 여전히 북한을 테러지원국 혹은 적성 국가로 규정하고 있다.
결국 국가보안법 폐지는 헌법 제4조가 명시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추구할 기본 전제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스스로 포기하는 자해 행위이며, 북한의 적화통일 야욕 앞에 무방비 상태로 나라를 내놓는 무책임한 정치 폭거일 뿐이다.
[2214785] 국가보안법 폐지법률안 (민형배의원ㆍ김준형의원ㆍ윤종오의원 등 31인)
https://vforkorea.com/link/2214785
(2025-12-17 19:45)
물산업 진흥 명분 아래 조세특혜를 제도화하는 법안에 강력 반대
이 법안은 물산업 진흥이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특정 입지에 입주한 기업에게 국세와 지방세 감면이라는 선별적 특혜를 부여하는 구조로 설계되어 조세 형평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크다.
세제 감면의 대상, 범위, 기간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법률에 명시하지 않은 채 조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전적으로 위임함으로써 향후 하위 법령이나 정책 판단에 따라 감면 혜택이 과도하게 확대될 가능성을 차단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세금 감면은 이익이 발생한 기업일수록 효과가 큰 수단이므로, 실제로는 실증 단계에 있는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보다는 이미 자본력과 수익 구조를 갖춘 기업에 혜택이 집중될 가능성이 높아 물산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라는 입법 목적과도 괴리가 발생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지방세 감면까지 허용함으로써 중앙정부의 산업정책 결정에 따른 재정 부담을 지방자치단체에 전가할 소지가 있으며, 성과 평가나 환수 장치 없이 조세 감면만을 허용하는 구조는 공공 투자 대비 실질적 성과를 검증하기 어렵게 만들어 조세 특례의 상시화와 고착화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
이미 물산업 분야에는 연구개발 지원과 실증사업 보조금 등 다양한 정책 수단이 존재하는 만큼,
추가적인 세제 감면이 반드시 필요한지에 대한 충분한 검증 없이 추진되는 이 법안은 산업 진흥보다는
특정 기업에 대한 조세 특혜를 제도화하는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2215308]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우재준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5308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취약 근로자 보호 약화와 재정 절감 명분 법안에 강력 반대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반복수급 방지와 근로유인 회복이라는 표면적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로는 취약 근로자, 단기·비정규직 근로자에게 구직급여 접근을 제한하여 사회적 안전망을 약화시키는 효과가 크다. 피보험 단위기간을 12개월로 강화하면, 경기 침체나 지역 일자리 부족 상황에서 이미 고용 기회가 제한된 근로자들은 구직급여 수급이 사실상 어려워져 정책의 형평성과 보호 기능이 훼손된다.
또한 반복수급 억제를 명분으로 내세우면서 실제로는 정부가 근로자 구직 활동을 통제하고 재정 부담을 줄이는 목적이 숨어 있으며,
제도의 본래 취지인 근로자의 안전망 제공보다는 재정 절감과 행정 통제 수단으로 전환될 위험이 있다.
이 법안은 기존 고용보험 제도의 보완보다는 특정 근로자의 권리를 제한하고, 취약 계층에 대한 구조적 불이익을 심화시킬 소지가 크기 때문에 강력히 반대한다.
[2215309]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소희의원 등 11인)
https://vforkorea.com/link/2215309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력 반대, 정부 통제 강화와 기업 자율성 침해의 위험
사회적가치지표를 법적으로 강제화하면 본질적으로 주관적이고 정성적인 사회적 가치를 획일적인 수치로 왜곡하여 측정하게 되어 기업의 다양하고 창의적인 사회공헌 활동이 억압되고
표준화될 위험이 크다.
이 지표는 과거부터 신뢰성과 타당성 부족, 특정 유형 기업에 치우친 편향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는데 이를 법제화함으로써 이러한 문제점이 제도적으로 고착화되어
사회적기업의 본래 혁신성을 훼손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장관이 지표를 직접 정하고 평가 결과를 재정 지원 정책에 활용하도록 한 구조는 정부의 과도한 통제를 초래하여 민간 주도의 사회혁신 모델을 정부 종속적 관료제로 변질시킬 우려가 있다. 특히 소규모 사회적기업들은 정기 평가와 보고 의무로 행정 부담이 급증하여 운영 자원과 에너지가 본업이 아닌 서류 작업에 소모되며 생존 자체를 위협받게 된다.
평가 점수에 따라 지원이 차등화되면 우수 기업과 미달 기업 간 양극화가 심화되어 사회적기업 제도의 취지인 취약계층 지원과 지역사회 공헌이 경쟁 중심의 성과주의로 왜곡될 가능성이 높다. 사회적가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이 대통령령에 위임된 점은 정치적 영향력 개입 여지를 열어두어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근본적으로 담보하기 어렵게 만든다.
궁극적으로 이 법안은 사회적기업 육성을 명분으로 정부의 재정 지원 통제와 예산 절감을 위한 도구로 활용될 소지가 커
현장 기업들의 자율성과 지속가능성을 저해하는 역효과를 낳을 것이다.
[2215279]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해철의원 등 11인)
https://vforkorea.com/link/2215279
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력 반대, 행정 부담 폭증과 기업 재정 압박의 위험
기상산업진흥 기본계획을 5년에서 3년 주기로 단축하면 기상청과 관계 기관의 계획 수립 부담이 과도하게 늘어나 정책의 연속성과 안정성이 무너져
장기적인 산업 발전 전략이 제대로 세워지지 못할 것이다.
기후 변화의 급격함을 명분으로 들지만 실제로는 빈번한 계획 재수립이 기업들의 중장기 투자와 연구를 불확실하게 만들어 민간 기상산업의 예측 가능성을 떨어뜨리고 혁신을 위축시킬 수밖에 없다. 연구개발 지원에 보조금과 융자를 추가하는 것은 기존 무상 출연금 중심의 비반대급부 지원을 반환 의무가 따르는 방식으로 확대하여 기업들의 재정 부담을 가중하고 특히 중소 기상사업자들이 상환 압박 때문에 연구 참여를 꺼리게 될 것이다.
지원 방식 다양화라는 미명 아래 보조금과 융자가 도입되면 예산 중복 집행과 관리 혼란이 발생하여 행정 효율성이 오히려 떨어지고 부정 수급 논란이 증폭될 가능성이 크다. 융자 중심으로 전환되면 민간 금융기관의 개입이 늘어나 기상산업 연구가 공공성과 기초연구 대신 상업적 수익성에 치우쳐 왜곡되고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본래 목적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
이 법안은 기상산업 활성화를 표방하지만 잦은 계획 변경과 지원 조건 강화로 현장 불확실성과 부담을 키워 연구개발 생태계를 약화시키고
국가 재정 통제를 강화하는 역효과를 초래할 것이다.
[2215264] 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해철의원 등 12인)
https://vforkorea.com/link/2215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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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강력 반대, 입주자 비용 폭탄과 프라이버시 침해
이 법안은 재난 피해 최소화라는 명분에도 불구하고 입주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과도하게 증가시킬 뿐 아니라 실질적인 안전 효과는 미미할 가능성이 크다. 시스템 구축과 운영 비용이 관리비로 직결되어 수만 개 아파트 단지의 입주자들이 매달 추가 부담을 떠안게 되며,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가 선택사항에 불과해 대부분의 비용이 주민에게 전가될 것이 명백하다.
이미 국가 차원의 재난문자방송(CBS)과 아파트 기존 방송·앱 시스템이 운영 중인데 이를 중복하는 별도 알림시스템을 의무화하는 것은 불필요한 규제이며,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수신 확인과 재송신 기능, 취약계층 접근성 보장 등 세부 기준이 국토교통부령으로 미뤄져 있어 실제 효과적인 시스템이 될지 불확실하고, 오히려 형식적 설치로 끝날 위험이 있다.
개인정보 수집 조항은 연락처와 차량 정보까지 포함해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가 심각하며, 동의 거부 시 알림 수신이 어려워 사실상 강제 동의를 유발할 수 있다. 해킹이나 유출 사고 발생 시 입주자들이 더 큰 피해를 입을 가능성을 무시한 채 감시 인프라를 확대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관리주체에게 과도한 책임과 홍보·교육 의무를 지워 행정 부담을 키우고, 재난 시 전파 실패로 인한 법적 분쟁만 늘릴 뿐이다. 공동주택 자치성을 침해하며 주민 선택권을 박탈하는 강제 규제는 안전 강화가 아니라 특정 업계 특혜와 통제 강화 명분으로 활용될 소지가 다분하다.
[2215255]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염태영의원 등 11인)
https://vforkorea.com/link/2215255
페달오조작방지장치 법안 강력 반대, 실효성과 비용 부담 고려한 신중한 접근 필요
법안에서 주장하는 페달오조작방지장치 의무화는 고령 운전자의 안전을 강화한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 효과와 실행 가능성 면에서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먼저, 장치 설치가 모든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는 과장된 주장에 근거해 법적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합리적 근거가 부족하다. 국내에서 발생하는 급발진 및 페달 오조작 사고 중 실제 통계로 확인된 비율은 제한적이며, 해외 사례에서 장치 설치율과 사고 예방 효과를 직접 비교할 수 있는 공신력 있는 데이터가 부족하다.
또한, 법안은 고령 운전자뿐 아니라 모든 운전자에게 적용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고 있으나, 장치 설치 및 안전성 확인 과정에서 발생할 비용과 유지보수 부담이 현실적으로 과도하다. 국가가 비용 일부를 지원한다 하더라도, 예산 한계와 지방자치단체별 지원 격차로 인해 실행에 큰 제약이 존재한다.
더 나아가, 장치 설치와 튜닝 규제 완화로 안전성을 확보한다고 하지만, 장치 오작동이나 기술적 한계로 인해 새로운 사고 위험을 유발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특히 국내 도로 환경과 운전 습관을 고려할 때, 외국 사례 그대로 도입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으며 법적 강제화가 현실적 안전 향상으로 연결된다고 보장할 수 없다.
결국, 법안은 안전 개선이라는 목표를 내세우지만, 실질적인 근거와 비용·효과 측면에서 심각한 불균형과 위험을 내포하고 있으며, 과도한 규제와 국가 의무화는 오히려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2215257]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복기왕의원 등 16인)
https://vforkorea.com/link/2215257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강력 반대, 표현의 자유 침해와 인터넷 검열 확대
이 법안은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라는 명분 아래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며 인터넷 검열을 확대하는 위험한 제도이다. 플랫폼 사업자가 불법촬영물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최대 30일간 콘텐츠를 임시 차단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 법적 책임 회피를 위해 의심만으로도 과도한 사전 차단이 남발될 것이 분명하고 이는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하는 표현권 침해로 직결된다.
임시 차단 기준이 모호한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 의존해 사업자의 주관적 판단에 맡겨지며 방심위의 정치적 편향성과 자의적 심의 논란이 이미 존재하는 상황에서 성범죄를 넘어 정치적 의견이나 비판 콘텐츠까지 차단 도구로 악용될 가능성이 크다. 콘텐츠 게시자가 임시 차단에 대한 이의제기나 신속 구제 절차가 전혀 마련되지 않아 무고한 이용자가 장기간 표현권과 경제적 손실을 입어도 보상받을 길이 없다.
이미 플랫폼들이 자율적으로 불법 콘텐츠 삭제 시스템을 운영하고 국가 차원의 신고 체계가 존재하는데 굳이 임시 차단을 의무화하는 것은 실효성이 낮고 해외 서버나 우회 경로를 통한 유포를 막지 못할 뿐이다. 오히려 국내 플랫폼에 과도한 규제 부담을 지워 해외 사업자 이탈과 스타트업 위축을 초래하며 이용자들의 셀프 검열을 유발해 인터넷 생태계 전체를 위축시킬 것이다.
이 모든 규제는 정부가 직접 나서지 않고 플랫폼을 통해 간접적으로 콘텐츠 통제를 강화하려는 의도로 보이며 피해자 보호라는 감정적 명분을 앞세워 검열 인프라를 구축하는 포퓰리즘 입법에 불과하다.
[2215242]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인철의원 등 16인)
https://vforkorea.com/link/2215242
방송법 개정안 강력 반대, 소비자 보호 해체와 사업자 약관 남용 허용 우려
이 법안은 국내 유료방송사업자의 경쟁력 강화라는 명분으로 포장되었으나 실상은 소비자 보호 장치를 해체하고 사업자의 일방적 약관 남용을 허용하는 위험한 규제 후퇴이다. 기존 이용약관 수리 제도는 요금 인상, 해지 조건, 환불 규정 등에서 부당한 조항을 사전에 차단하는 핵심 안전망이었는데 이를 폐지하면 사업자가 신고만으로 불리한 약관을 즉시 적용할 수 있게 되어 요금 폭등과 계약 강제 등이 빈번해질 것이 명백하다.
글로벌 OTT와의 경쟁을 이유로 들지만 넷플릭스나 유튜브 같은 해외 플랫폼도 국내 소비자 보호법을 준수하며 운영 중인데 국내 사업자만 약관 자유화를 특혜로 주는 것은 시장 공정성을 해치고 역차별을 초래한다. 신규 상품 출시 지연이 산업 위축의 주원인이라는 주장도 근거가 빈약하며 오히려 약관 자유화로 단기 수익 추구에 몰두해 콘텐츠 투자와 서비스 질이 저하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의 사전 검토가 사라지면 이용자 피해는 사후 소송이나 민원에만 의존하게 되어 고령자나 저소득층 같은 취약 소비자가 제대로 구제받기 어려워진다. 이미 과점화된 유료방송 시장에서 사업자 힘만 키워주면 장기적으로 가격 담합과 서비스 저하가 심화되어 산업 경쟁력에도 오히려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 모든 변화는 소비자 권리를 희생해 대형 통신사 계열 유료방송사업자의 수익 극대화를 돕는 로비성 입법으로 보이며 규제 완화라는 감언이설 뒤에 숨겨진 이용자 피해 확대를 결코 용인할 수 없다.
[2215238]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민의원 등 11인)
https://vforkorea.com/link/2215238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 강력 반대, 징벌적 과징금 폭탄과 기업 경쟁력 훼손
이 법안은 개인정보 보호라는 정당한 명분을 앞세우지만 실제로는 기업에 과도한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해 경제 활력을 해치고 국가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규제 과잉이다. 전체 매출액을 무조건 기준으로 삼아 위반 행위와 무관한 사업 부문이나 해외 매출까지 처벌 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은 헌법상 비례성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하며 기업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폭거에 해당한다.
GDPR을 벤치마크로 들지만 유럽조차 실제 집행 과정에서 감경과 협의를 통해 유연하게 적용하는데 한국처럼 국내 매출 중심 기업에 전체 매출을 강제 적용하는 것은 자해 행위나 다름없다. 대형 플랫폼을 겨냥한 이 규제는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의 혁신 의지를 꺾고 해외 투자 유치를 어렵게 만들어 일자리 감소와 세수 축소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올 것이 명백하다.
기업이 과징금 공포에 보안 투자 대신 사업 축소나 해외 이전을 선택하면 개인정보 보호 수준이 오히려 후퇴하고 국민이 더 큰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크다. 기존 관련성 제외 조항은 위반 행위와 책임을 합리적으로 연계하기 위한 필수 장치였는데 이를 삭제하는 것은 행정 당국의 자의적 권한 남용을 부추기고 법치주의를 후퇴시키는 위험한 선택이다.
쿠팡 사고를 정치적으로 이용해 반기업 정서를 부추기는 포퓰리즘 입법은 기업을 옥죄어 경제 전체를 병들게 할 뿐이며 장기적으로 국민 생활을 압박하는 악법이 될 것이다.
[2215219]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의원 등 1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