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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1/2 쿠팡표적, 공무원노조,교원노조, 방송소유투명성훼손 등 24건+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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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안에 대해서 사람마다 다른 견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새로 올라오는 모든 법안을 살펴보시고, 이 내용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윤어게인 ! Free Yoon !👍🙏


(2025-12-18 22:09)









산림재난방지법 개정안 강력 반대, 사유재산권 침해와 행정 남용


이 개정안은 헌법이 보장하는 사유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

산림소유자가 자신의 땅에 있는 나무를 제거하는 행위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권리를 박탈하고,

심지어 주소 불명이나 동의 불가 시 단순 공고로 강제 제거를 허용하는 것은 소유자의 재산 처분 권리를 국가가 일방적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재산권의 본질을 훼손하며 과도한 공권력 행사에 해당한다. 산불 방지는 중요하지만,

이는 기존 법률과 사업을 통해 산주와의 협의와 보상 강화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며,

강제적 제거는 사유재산 제도의 근간을 흔들고 산주들의 반발을 초래하여 오히려 산림 관리 협력을 저해할 우려가 크다.

또한 공고 기간 30일만으로 동의를 갈음하는 절차는 실질적인 소유자 보호가 미흡하며, 행정 편의주의가 과도하게 반영된 조치로 남용 가능성이 높아

자의적 재산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 산불 예방을 명분으로 한 이러한 규제는 공익과 사익의 균형을 상실했으며,

보상이나 대안 제공 없이 강제하는 방식은 정의롭지 못하고 장기적으로

산림소유자들의 적극적 참여를 막아 산불 방지 효과조차 떨어뜨릴 것이다.


[2215244]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문금주의원 등 17인)

https://vforkorea.com/link/2215244















동물보호법 개정안 반대, 과도한 규제와 영업자 생계권 침해


이 개정안은 반려동물 관련 영업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도입하여 합법적 영업자의 생계권과 직업 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

5년마다 시설, 인력, 운영실태 및 동물복지 수준을 평가해 갱신허가를 결정하는 제도는 행정당국의 자의적 판단으로 영업을 좌지우지할 수 있게 만들어 영업 안정성을 해치고, 불필요한 행정 부담과 비용을 증가시켜 소규모 영업자들을 시장에서 퇴출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동물 폐기 기록 의무 추가는 영업 과정에서 불가피한 사안까지 과도하게 규제하며, 사기 분양 방지를 명분으로 한 대면 실물 확인 후 전달 의무화는 온라인 거래의 편의성을 완전히 차단하여 현대 디지털 유통 환경에 역행하고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한다. 동물복지 강화는 기존 법률의 엄격한 준수와 단속 강화, 교육 및 지원 확대만으로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는데,

이처럼 강제적 허가갱신과 비대면 판매 금지는 영업자에 대한 불신을 전제로 한 과잉 규제로

산업 위축과 불법 거래 증가를 부추길 우려가 있으며, 공익과 사익의 균형을 상실한 처사이다.


[2215275]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5275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강력 반대, 기업 부담 증가와 실효성 부족 우려


이 개정안은 기업의 경영 자율성과 영업 비밀을 침해하며 과도한 행정 부담을 초래한다.

매년 직종·직급·직무·근속연수·고용형태별로 성비와 성별 임금 현황을 상세히 공시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기업 내부 인사·임금 정보를 외부에 노출시켜

경쟁력 약화와 인재 유출 위험을 높이고,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데이터 수집·분석·공시 비용이 막대해 경영 어려움을 가중시킬 수 있다.

성별임금격차의 주요 원인은 출산·육아로 인한 여성 경력단절, 직종 분리, 고용형태 차이 등 구조적 요인인데 단순 공시만으로 자율 개선을 기대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며, 해외 사례에서도 공시 제도가 도입된 국가들에서 격차 해소 효과가 제한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 반발과 규제 부담이 컸던 점을 고려할 때 이 조치는 실효성이 낮다.

과태료 부과를 통해 강제하는 방식은 기업에 대한 과잉 규제로 공익과 사익의 균형을 상실했으며, 진정한 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육아휴직 확대, 돌봄 지원 강화, 경력단절 방지 정책 등 근본 대책이 우선되어야 한다.

이러한 공시 의무화는 오히려 기업의 여성 고용 기피를 부추겨 역효과를 낳을 우려가 크며,

기존 법률의 단속 강화와 자발적 개선 유도로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문제를 규제 확대의 명분으로 삼는 것은 부적절하다.


[2215335]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장식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5335

















공무원노조법 개정안 강력 반대, 공무원 정치중립 훼손과 행정 공정성 위협


이 개정안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원칙을 근본적으로 훼손하여 행정의 공정성과 국민 신뢰를 심각하게 위협한다.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직무 수행에서 정치적 편향성을 철저히 배제해야 하며, 노동조합과 조합원의 정치활동을 전면 허용하는 것은 직무와 무관한 사적 활동이라도 노조의 조직적 힘을 통해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게 만들어 공직 사회의 중립성을 무너뜨릴 수 있다.

'직무와 직접 관련되거나 수행을 저해하는' 정치활동만 금지한다는 모호한 기준은 판단 주체와 범위가 불명확하여 실효성 있는 제한이 되기 어렵고, 결과적으로 노조를 통한 집단적 정치 개입이 난립할 우려가 크다. 해외 사례를 인용하나 미국·영국·독일 등에서도 공무원의 정치활동은 엄격한 제한을 두고 있으며,

특히 고위직이나 민감 직무에 대해서는 정당 가입조차 금지하는 경우가 많아 이 개정안처럼 노조 차원의 정치활동을 폭넓게 보장하는 나라는 드물다.

ILO 권고 역시 단결권 보장에 초점이 맞춰져 있을 뿐 정치활동 전면 허용을 강제하는 것이 아니며,

현행법은 이미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으로 정치적 기본권과 공무원 중립 의무의 균형을 이루고 있다.

이러한 개정은 공무원 노조의 정치 세력화로 이어져 행정 왜곡과 국민 갈등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고, 정치적 중립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공무원의 헌법적 지위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길이다.


[2215350]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5350

















자연환경보전법 개정안 강력 반대, 사업 지연과 행정 비효율 초래


이 개정안은 자연환경복원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저해하고 행정 효율성을 떨어뜨려 국가 차원의 환경 보전 목표 달성을 지연시킬 위험이 크다.

자연환경복원사업은 생태계 훼손 지역의 긴급 복원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신속성이 필수적인데, 계획 수립 전에 반드시 설명회나 공청회를 열어 주민 의견을 수렴하도록 강제하면 사업 기간이 불필요하게 길어지고 행정 비용이 급증하며,

이미 환경영향평가법 등 관련 법률에서 주민 의견 수렴 절차가 충분히 규정되어 있어 중복 규제로 일관성을 해친다.

주민 의견 수렴은 중요하지만 모든 사업에 일률적으로 의무화하면 소수 주민의 반대나 이해관계 충돌로 사업 자체가 무산되거나 지연되는 사례가 빈발할 수 있고, 이는 국가적 환경 보호라는 공익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환경 복원은 전문적 판단과 과학적 근거가 우선되어야 하며,

주민 참여는 자발적 협의나 기존 절차 강화로 충분히 보완할 수 있는데 이처럼 강행 규정을 신설하는 것은 행정 편의주의를 넘어선 과잉 입법으로

사업의 실효성을 떨어뜨리고 장기적으로 자연환경 보전에 역효과를 가져올 우려가 크다.


[2215321]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의원 등 11인)

https://vforkorea.com/link/2215321

















교원노조법 개정안 반대, 교육 정치중립 훼손과 학교 현장 갈등


이 개정안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근본적으로 훼손하여 학생과 학부모의 신뢰를 잃고 학교 교육 현장을 정치적 갈등의 장으로 변질시킬 심각한 위험을 초래한다.

교원은 단순한 직업인이 아니라 미래 세대를 교육하는 특별한 지위를 가진 자로서 교육기본법이 명확히 규정하는 정치적 중립 의무를 철저히 준수해야 하며, 노동조합과 조합원의 정치활동을 전면 허용하는 것은 사적 영역이라도 노조의 조직력을 통해 집단적 정치 개입이 가능해져 교사의 정치적 편향이 교실로 침투할 우려가 크다.

'직무와 직접 관련되거나 수행을 저해하는' 정치활동만 금지한다는 제한 기준은 모호하고 주관적 판단에 맡겨져 실질적 통제가 불가능하며, 결과적으로 노조를 통한 정치 세력화가 교육 현장을 오염시킬 가능성이 높다. 해외 사례를 들어도 미국·영국·독일 등에서 교원의 정치활동은 엄격한 제한을 유지하고 있으며 특히 학생 앞에서의 정치적 표현이나 노조 차원의 조직적 활동은 금지되는 경우가 많아 이 개정안처럼 노조의 정치활동 자유를 폭넓게 보장하는 나라는 거의 없다.

ILO 권고는 단결권 보장에 초점이 있을 뿐 정치활동 전면 허용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며, 현행법은 이미 헌법상 기본권과 교육 중립의 균형을 이루고 있다.

이러한 개정은 교원 노조의 정치적 영향력 확대를 초래해 교육의 본질을 왜곡하고 국민적 합의를 깨뜨릴 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학생들의 올바른 가치 형성과 민주주의 교육을 해칠 수밖에 없다.


[2215349]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5349
















변호사법 개정안 강력 반대, 헌법재판관 출신 전문성 배제와 기본권 침해 우려


이 개정안은 헌법재판관 출신 변호사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국민의 변호사 선택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며 헌법상 기본권을 훼손한다.

현행 변호사법 제31조 제3항에서 이미 공직퇴임변호사에 대해 퇴직 전 1년부터 근무 기관 처리 사건을 퇴직 후 1년간 수임 제한하고 있으며, 헌법재판관도 이에 해당하여 헌법재판소 사건 수임이 제한되는데 추가로 5년간 전면 금지하는 것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 과도한 규제이다.

헌법재판소 사건은 고도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요구하므로 퇴임 재판관의 풍부한 경험을 활용하는 것이 사건 당사자의 공정한 재판 받을 권리와 헌법 질서 유지에 필수적이며, 이를 장기적으로 배제하면 헌법소원 등 사건의 심리 질이 저하되고 국민 신뢰가 오히려 약화될 수 있다.

전관예우 논란은 실제 부당 영향력 행사에 대한 엄격한 단속과 처벌 강화, 윤리 규범 준수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데 포괄적 수임 금지는 실효성이 낮고

법조계 인재의 헌법재판관 지원을 위축시켜 헌법재판 기능 자체를 약화시킬 우려가 크며,

대법관 등 다른 고위 법관에 비해 헌법재판관만 차별적으로 규제하는 것도 평등 원칙에 반한다.


[2215343]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곽규택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5343


















법원조직법 개정안 강력 반대, 인권 침해와 적법절차 위반


이 개정안은 법정 질서 위반자에 대한 감치 집행 과정에서 인적사항 확인을 유치 후로 미루거나 생략할 수 있게 하여

헌법이 보장하는 적법절차 원칙과 인권 보호를 심각하게 침해한다.

감치라는 신체 자유 제한 조치를 행위자의 신원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먼저 집행하는 것은 무고한 사람의 오인 구금 위험을 높이고, 법원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면탈 목적' 여부를 결정하는 모호한 기준은 권력 남용으로 이어져 사법 절차의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다. 현행 제도의 집행 미비는 인적사항 확인 절차 강화나

경찰 협력 강화, 묵비 시 과태료 상향 등 대안적 방법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데, 이처럼 신체 구속을 우선시하는 방식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며

법정 소란 행위자라 하더라도 기본적 인권을 박탈하는 과도한 제재로 변질될 우려가 크다. 사법부 권위와 국민 신뢰는 엄정한 절차 준수에서 나오는 것이지,

인권을 희생한 신속 집행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며, 이러한 개정은 오히려 사법 제도에 대한 불신을 키우고

국제적 인권 기준에도 어긋나 장기적으로 법치주의를 약화시킬 가능성이 높다.


[2215233]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1인)

https://vforkorea.com/link/2215233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강력 반대, 외국인 기본권 침해와 과잉 제재


이 개정안은 국회 증인 불출석이라는 단일 사유만으로 쿠팡을 표적으로 한 외국인에 대한 입국금지를 무제한적으로 허용하여 과도한 제재로 헌법상 비례의 원칙과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반한다.

입국금지는 국가 안보, 공공질서, 테러 위협 등 중대한 공익을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 운용되어야 하나, 국회 증언 거부라는 행위에 대해 자동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처벌의 실효성 확보를 넘어 외국인의 기본권과 이동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며,

특히 해외 거주 외국인의 경우 사실상 영구적 입국 차단으로 이어질 수 있어 형벌에 준하는 과중한 불이익을 초래한다. 현행 국회증언감정법상 불출석 증인에 대한 고발·벌금·구인장 집행 등 충분한 제재 수단이 이미 존재하고, 외국인에 대해서도 국제사법공조나 여권 무효화 등 대안을 활용할 수 있는데 이처럼 입국금지라는 극단적 조치를 추가하는 것은 국회의 권위 제고라는 명분 아래 행정부에 과도한 재량을 부여하여 자의적 남용 위험이 크다. 특정 기업 경영인을 겨냥한 듯한 입법 취지는 입법의 보편성과 공정성을 해치며,

국제 투자 유치와 외국인 경제 활동을 위축시켜 국가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국제 사회에서 한국의 법치주의 이미지를 훼손하고 외교 마찰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 장기적으로 국익에 반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2215267]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용기의원 등 14인)

https://vforkorea.com/link/2215267

















법원조직법 개정안 강력 반대, 사법부 독립 침해와 재판 효율 저하


이 개정안은 대법원과 그 소속기관의 소재지를 수도권 외 지역으로 강제 이전하도록 규정하여 사법부의 독립성과 효율적 운영을 심각하게 침해한다.

대법원은 전국 법원의 최종 상급심으로서 신속하고 일관된 판결 집행이 필수적인데, 수도권 외 이전은 전국적 사건 처리와 항소·상고 심리 과정에서 시간·비용 지연을 초래하고 변호사·당사자들의 접근성을 오히려 떨어뜨려 국민의 재판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

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 등 소속기관 역시 사법 행정과 판사 교육의 중심으로서 서울 중심의 법조 인프라와 긴밀한 연계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강제 분산은 행정 혼란과 업무 비효율을 야기하며, 결과적으로 사법 서비스의 질 저하를 가져올 가능성이 크다. 지역균형발전은 중요하지만 사법기관 이전은 세종시 행정수도 이전이나 다른 공공기관 분산 사례처럼 전문적 검토와 충분한 준비 없이 법률로 강행하는 것은 무리이며,

이미 지방법원 강화와 지역 법률서비스 확대 등 대안적 정책으로 충분히 달성할 수 있는 목표를 명분으로 헌법상 사법부 독립과 국민 편의를 희생하는 과도한 입법이다.

이러한 강제 이전은 법조카르텔 완화나 지역 성장이라는 실효성 없는 효과만 기대할 뿐

장기적으로 사법 신뢰를 훼손하고 국가적 손실을 초래할 우려가 크다.


[2215252]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재봉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5252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강력 반대, 임차인 영업권 침해와 보호 약화


이 개정안은 상가임차인의 계약 안정성과 영업권을 심각하게 침해하여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과 직업 수행의 자유를 훼손한다.

재정비사업을 이유로 잔여 계약기간이 1년 초과 시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해지 통지할 수 있게 하고 효력을 1년 유예하는 제도는 기존 최대 10년 보호 기간을 사실상 무력화하며, 임차인의 장기적 영업 기반을 무너뜨려 소상공인들의 생존권을 위협한다. 보상 제도 신설을 명분으로 이주비·시설비·영업손실·권리금 등을 지급하도록 하나 산정기준이 대통령령과 위원회 심의에 맡겨져 불확실하고, 실제 분쟁 시 조정위원회 조정은 강제력이 없어 임대인 우위의 불균형이 지속되어 실효성 있는 보호가 되기 어렵다.

노후 상가 정비와 주택 공급은 중요하지만 이는 도시정비법 등 별도 법률의 공공사업 강화와 세제·금융 지원 확대, 임대인-임차인 협의 촉진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인데 상가임대차보호법의 근간인 환산보증금 이하 임차인 보호 원칙을 훼손하는 과도한 예외를 도입하는 것은 공익과 사익의 균형을 상실한 처사이다.

이러한 개정은 재개발 명목의 임차인 쫓겨남을 부추겨 상권 붕괴와 골목상권 황폐화를 초래하며,

장기적으로 도시 재생의 본질을 왜곡하고 사회적 갈등만 증대시켜

소상공인 보호라는 법의 취지를 완전히 배반할 우려가 크다.


[2215326]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5326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반대, 이중처벌과 외국인 차별


이 개정안은 특정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국인에 대해 벌금 납부 또는 노역장 유치 종료 후 강제퇴거를 가능하게 하여

형벌의 비례성과 이중처벌 금지 원칙을 위반한다. 벌금형은 금고 이상의 형과 달리 사회 내에서 교화와 속죄를 전제로 한 가벼운 처벌인데, 이를 이유로

강제퇴거라는 추가적 불이익을 부과하는 것은 형벌 체계의 균형을 깨뜨리고 실질적 이중처벌로 이어져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에 명백히 어긋난다.

성범죄 등 중대한 범죄에 대한 엄벌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이는 형법 개정을 통해 처벌 수위를 높이거나 재범 방지 조치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해결해야 하며, 출입국관리법을 통해 외국인에게만 차별적으로 강제퇴거를 적용하는 것은 평등 원칙을 훼손하고 내국인과의 형평성에도 반한다. 벌금형 선고 사유가 다양하고 경미한 경우까지 포괄될 수 있어

과도한 일반화의 위험이 있으며, 강제퇴거는 가족分离, 생계 상실 등 인도적 문제를 초래할 뿐 아니라

국제 인권 기준에도 부합하지 않아 대한민국의 법치주의 이미지를 훼손할 수 있다.

이러한 개정은 범죄 예방 효과가 미미한 반면 외국인에 대한 과잉 규제와 차별이라는 부작용만 키워

장기적으로 사회 통합과 국제 교류를 저해할 우려가 크다.


[2215314]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용기의원 등 13인)

https://vforkorea.com/link/2215314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안 강력 반대, 주택시장 과열 유발과 투기 조장


이 개정안은 인구감소지역에 한해 아파트 매입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한시 허용하여 주택시장 과열과 투기 수요를 재점화할 위험이 크다.

2020년 아파트를 매입임대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다주택자 매입 촉진과 임대료 상승, 실수요자 피해라는 명확한 폐해 때문이었는데, 인구감소지역이라는 제한적 조건으로 예외를 두는 것은 투기 세력이 지역을 악용해 대량 매입에 나설 구멍을 열어주며 결과적으로 주택 공급 왜곡과 가격 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

인구감소지역 주택 수요 활성화는 공공임대주택 확대나 건설형 민간임대 지원, 세제 혜택 강화 등 실수요자 중심 정책으로 충분히 달성할 수 있는데 굳이 매입형 아파트 임대를 허용하는 것은 임대사업자 특혜로 변질되어 서민 주거 안정을 해치고 지역 불균형 해소라는 본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

한시적 규정이라도 일단 허용하면 연장 압력과 확대 요구가 뒤따를 가능성이 높아 주택 정책의 일관성을 훼손하며,

도시형 생활주택 제외 등의 세부 제한에도 불구하고 투기 수단으로 전락할 우려가 크다. 이러한 개정은 지역 활성화라는 명분 아래

부동산 시장의 근본 문제를 외면한 단견적 처사로 장기적으로 주거 복지 후퇴와 사회적 갈등만 키울 뿐이다.


[221529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홍철의원 등 11인)

https://vforkorea.com/link/2215291

















주택법 개정안 강력 반대, 주택건설 지연과 공급 위축


이 개정안은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시 철도 선로와 인접한 경우 철도시설관리자와 소음방지대책을 의무적으로 협의하도록 하여 주택건설 사업의 지연과 비용 증가를 초래하며 주거 공급 확대를 저해한다.

철도 소음 문제는 이미 환경영향평가법과 소음·진동관리법 등에서 철도사업자와 주택건설사업자 간 협의 및 대책 마련이 규정되어 있고 국가철도공단의 의견 제시 관행도 존재하는데 중복 규제를 도입하는 것은 행정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사업계획 승인 절차를 불필요하게 복잡하게 만들어 주택 공급 속도를 늦춘다.

철도 인접 지역 주택건설은 철도망 확대라는 국가 인프라 정책의 긍정적 효과를 활용한 합리적 개발인데 철도관리자의 의견 제시권을 강화하면 자의적 반대나 과도한 요구로 사업이 무산되거나 지연될 위험이 커 서민 주거 안정과 도시 개발에 역행한다.

입주 후 민원과 소송 부담을 이유로 사전 협의를 강제하나 이는 철도 소음 기준 준수와 방음시설 설치 의무 강화, 민원 해결 체계 개선으로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문제이며 철도관리자에게 과도한 거부권을 부여하는 방식은 공익과 사익의 균형을 상실한 과잉 규제이다.

이러한 개정은 철도 인프라 확충과 주택 공급이라는 두 국가 정책의 조화를 해치고

장기적으로 주택난 심화와 사회적 비용 증가만 초래할 우려가 크다.


[2215268]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종민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5268
















도시재정비촉진법 개정안 반대, 주민 참여권 약화와 민주적 절차 훼손


이 개정안은 재정비촉진지구 지정과 재정비촉진계획 수립·변경 시 주민 공람, 지방의회 의견청취, 공청회 등 의견수렴 절차를 병행 진행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 참여권과 민주적 절차를 심각하게 약화시킨다.

현행 순차적 절차는 주민과 지방의회가 충분한 시간 동안 의견을 검토하고 반영할 기회를 보장하는 핵심 장치인데 이를 병행으로 전환하면 실질적 의견 수렴이 형식적으로 변질되어 주민의 알 권리와 반대 의견 표명의 실효성이 사라질 수 있다. 주택 공급 신속성을 명분으로 절차 간소화를 추진하나

이는 이미 도시정비법 등에서 과도한 신속화로 인한 주민 갈등과 사업 지연 사례가 빈발한 교훈을 무시한 처사이며,

병행 진행 시 행정당국의 자의적 판단으로 '원활한 지정·수립이 필요' 여부를 결정하면 권력 남용과 주민 무시가 발생할 위험이 크다. 도시 재정비는 주민 삶의 터전과 직결된 중대 사안으로 공익을 위해 절차적 정당성이 최우선되어야 하는데 의견수렴의 실질을 훼손하는 방식은 헌법상 지방자치와 주민 참여 원칙에 반하며,

단기적 사업 속도만 강조해 장기적으로 사회적 갈등과 소송 증가를 초래할 뿐 진정한 주택 공급 확대에도 기여하지 못한다.

이러한 개정은 개발 우선주의의 극단으로 주민을 배제하고

행정 편의만 앞세워 도시 재정비의 본질인 공공성과 민주성을 훼손할 우려가 크다.


[2215272]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5272
















전세사기 피해주택 가산세 면제 법안, 재정 부담과 형평성 문제로 강력 반대


이 법안은 전세사기 피해주택의 우선수익권자에게 발생하는 가산세를 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정부 세수 감소와 재정 부담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다수의 신탁사기 피해주택이 발생할 경우, 면제되는 가산세 규모가 상당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건전성을 저해할 수 있다.

또한, 법안의 적용 범위와 기준이 모호하여 절차 완료 시점이나 귀책사유 판단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 우선수익권자 간 형평성 문제도 발생할 수 있으며, 면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수탁자는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 생겨 제도적 공정성을 해칠 가능성이 있다.

게다가, 법안이 신탁사기 피해주택에 한정되어 있어 다른 유형의 전세사기 피해자나 관련 수탁자는 보호받지 못하며,

이로 인해 제도의 일관성과 형평성이 훼손될 위험이 존재한다.

결국 이 법안은 취지와 달리 재정적 부담과 법적 분쟁, 형평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2215284]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도걸의원ㆍ황운하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5284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강력 반대, 조세 형평성 훼손과 재정 부담 증가


이 개정안은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 입주 기업에 대해 2028년까지 소득세·법인세 감면 혜택을 신설하여 조세 형평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국가 재정 건전성을 위협한다.

이미 첨단의료복합단지와 국가식품클러스터 등 특정 산업단지에 한정된 세제 혜택을 물산업으로 확대하는 것은 물관리기술의 중요성을 명분으로 한 과도한 특혜로, 유사한 환경·에너지·신산업 분야 기업들은 왜 혜택을 받지 못하는지 합리적 기준이 없어 조세법의 보편성과 공정성을 무너뜨린다.

물산업 진흥은 연구개발 투자 세액공제 확대, 인프라 지원 강화, 규제 완화 등 비조세적 지원으로 충분히 달성할 수 있는데 굳이 직접 세액 감면을 추가하는 것은 기업 유치 효과가 미미한 반면 조세 지출 증가와 탈세 유인만 키워 국가 재정에 부담을 초래한다. 한시적 혜택이라도 일단 도입되면 연장 압력과 다른 산업으로의 확대 요구가 뒤따를 가능성이 높아 세제의 예측 가능성을 해치고, 입주 기업 요건과 감면 대상 사업을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모호성은 행정 자의성과 특혜 남용 논란을 불러일으킬 우려가 크다.

이러한 개정은 물산업이라는 특정 분야에 대한 과잉 특혜로 조세 정의를 훼손하고

장기적으로 사회적 갈등과 재정 악화만 초래할 뿐 진정한 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지 못한다.


[221530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재준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5306

















찬성법안


이번 개정안은 국민경제 안정과 물가 조절, 유류세 수급 조정을 위해 기존 탄력세율 조정 한도를 상향하고 적용 기한을 연장하는 법안이다.

유류세 조정을 통해 경기 변동이나 국제 유가 상승에 대응하고, 소비자 물가 안정을 도울 수 있다.


[2215285]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용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5285


**정책 운용의 유연성과 재원 확보라는 장점과, 국민 부담 증가 가능성이라는 단점이 공존하는 법안





찬성법안


유류 가격 변동, 재원 필요, 정책 대응 등 상황에 맞게 세율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권한 확대

석유류 물가 상승에 대응하며, 교통 및 에너지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2215282]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용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5282


**정책 운용의 유연성과 재원 확보라는 장점과, 국민 부담 증가 가능성이라는 단점이 공존하는 법안















퇴직연금기금 설치 강력 반대, 국가 재정 부담과 운용 위험 증가


퇴직연금기금을 국가재정법에 따라 설치하는 것은 근로자의 퇴직급여를 국가가 관리하는 기금으로 집중시키는 것으로,

이는 국민연금의 운영 실패 사례를 반복할 위험이 크다. 국민연금처럼 정치적 압력이나 비효율적인 운용으로 인해 기금이 고갈되거나 낮은 수익률에 머무르면 근로자의 노후 자산이 실질적으로 축소될 수 있으며, 이미 퇴직연금의 평균 수익률이 물가 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국가 개입은 이러한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가능성이 높다.

또한 기존 민간 금융기관 중심의 퇴직연금 제도가 시장 경쟁을 통해 다양한 운용 옵션을 제공하고 있는 반면, 기금형 도입은 운용의 다양성을 제한하고 투자 실패 시 국가 책임 논란을 불러일으켜 재정 부담을 증가시킬 우려가 있다.

근로자의 퇴직급여는 사적 자산으로서 개인 또는 민간의 자율적 선택에 맡겨야 하며, 국가가 이를 강제적으로 기금화하는 것은 재산권 침해 소지가 있으며 과거 공적 연금의 정치적 남용 사례를 고려할 때 신뢰를 저하시킬 뿐이다.

여론 조사에서 기금형 운용 주체로 민간 금융기관을 선호하는 의견이 우세한 점도 국가 주도 기금의 위험성을 반증한다.


[221530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창민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5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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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표적 악법, 국회 독재의 상징인 외국인 증인 입국금지법 강력 반대


이 법안은 쿠팡 김범석 의장의 국회 불출석을 직접 겨냥한 표적 입법으로, 특정 기업과 개인을 압박하기 위해

입국금지라는 극단적 제재를 동원하는 포퓰리즘적 악법이다.

외국인 증인의 단순 불출석을 이유로 입국을 금지하는 것은 비례성 원칙을 완전히 무시한 과도한 처벌이며, 국가 안보 위협이나 중대한 공공질서 훼손에 한정되어야 할

입국금지 제도를 국회 권한 강화라는 명분으로 남용하는 위험한 선례를 만든다.

이로 인해 한국에서 막대한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외국인 경영주들이 국회 소환을 두려워해 투자와 사업 활동을 위축시킬 것이 분명하며, 결국 외국인 직접투자(FDI) 유치가 감소하고 국가 경제 전체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국회가 다수당의 의결만으로 법무부장관에게 입국금지를 강제 요청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은 권력 남용의 문을 활짝 열어놓은 것으로,

정치적 반대 세력이나 불편한 기업인을 언제든지 제재하는 도구로 변질될 가능성이 크다.

헌법이 보장한 국회 국정통제 권한을 강화한다면서 오히려 입법부의 독주와 독재적 행태를 드러내는 이 법안은 법치주의와 경제 자유를 훼손하며,

국제 투자 협정 위반 소지까지 안고 있어 국가 신인도를 떨어뜨릴 뿐이다. 이미 해외 거주 외국인에게는 실효성이 없고,

오히려 해당 인물의 한국 사업 철수나 국제 소송으로 이어져 국민에게 더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무책임한 입법 시도이다.


[2215269]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용기의원 등 11인)

https://vforkorea.com/link/2215269
















개정법률안 강력 반대, 정보보호를 빌미로 한 사전통제와 행정권한 남용 위험


이 법안은 정보보호 강화를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침해사고 발생과 무관하게 행정부가 기업의 제품과 기술을 사전적으로 상시 점검·관리할 수 있도록 하여 행정권의 과도한 확대를 정당화하고 있다. 침해사고 발생 위험에 대한 판단 기준이 법률에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점검 대상과 범위가 행정부 재량에 맡겨지고, 이는 자의적 집행과 선택적 규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또한 ‘개선 권고’라는 표현과 달리 이행 실적 제출, 반복 점검, 미이행 시 조치계획 요구와 과태료 부과가 결합된 구조는 사실상 강제적 행정명령으로 기능하며, 사법적 통제 없이 기업 경영과 기술 설계에 깊숙이 개입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준다. 점검 결과 공표 역시 소비자 보호를 넘어 보안 취약점의 특성상 기업과 제품에 회복하기 어려운 낙인 효과를 초래해 시장 압박 수단으로 작동할 우려가 크다.

아울러 이러한 규제 체계는 중소기업과 스타트업, 해외 신생 제조사에 과도한 부담을 지워 시장 진입 장벽을 높이고 기술 혁신과 경쟁을 위축시킬 가능성이 높다. 결국 이 개정안은 정보보호 강화를 넘어 정보통신망연결기기 전반을 국가가 사전적으로 관리·통제하는 체계를 구축하려는 성격을 띠고 있어, 정보보호라는 명분 아래 행정권 확장을 정당화해서는 안 된다는 점에서 신중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2215299]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민희의원 등 17인)

https://vforkorea.com/link/2215299












개정법률안, 행정권력 강화와 산업 통제 우려로 강력 반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용자 보호라는 명분을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과도한 행정권력 강화와 산업 통제를 초래할 위험이 크다. 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도록 함으로써, 정부가 민간 기업의 기술 운영과 분쟁 해결 과정에 사실상 간섭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하였다.

고영향 인공지능의 결과 공개 의무와 설명 요구권, 자료 제출 명령 등은 사업자에게 막대한 법적·행정적 부담을 부과하여 혁신과 기술 개발 속도를 저해할 소지가 크다. 또한 대통령령 위임을 통해 규제 기준과 절차가 유연하게 변경될 수 있어, 법 시행 이후 행정권의 정책적 판단에 따라 기업 활동이 제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존재한다.

이러한 점에서 이 법안은 이용자 보호를 표면적 명분으로 삼아, 실질적으로는 인공지능 산업과 기술 발전을 제한하고 정부의 권한을 확장하려는 의도를 내포하고 있다.


[2215298]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민희의원 등 15인)

https://vforkorea.com/link/2215298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강력 반대, 규제 무력화와 방송 독립성 훼손


이 개정안은 승인 없는 지분 취득으로 의결권이 제한된 주식을 최다액출자자 산정에서 제외함으로써 방송사업자에 대한 사전 승인 규제를 실질적으로 무력화한다.

이는 위반자가 매각 명령을 장기적으로 거부하더라도 후순위 출자자가 쉽게 최다액출자자로 지정될 수 있게 만들어 규제 당국의 시정 명령 실효성을 약화시키고 방송 소유 구조의 투명성을 해친다.

방송법의 본래 취지인 공적 책임과 다양성 보호가 후퇴하며 악의적 또는 적대적 인수합병이 용이해져 방송사의 경영권이 불안정해질 위험이 크다. 특히 TBS 교통방송처럼 서울시 지원 중단으로 민영화 과정에서 지분 변동이 발생한 상황에서 이 규정은 특정 세력의 경영권 유지나 영향력 확대를 간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어

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성이 심각하게 훼손될 가능성이 높다.

기술적 불명확성 해소라는 표면적 명분에도 불구하고 이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승인 권한을 약화시키는 규제 완화로 작용해

장기적으로 방송 시장의 건전한 경쟁과 공익성을 저해한다.


[2215293]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종면의원 등 12인)

https://vforkorea.com/link/2215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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