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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8 22:09)
접경지역 세액감면 확대 강력 반대, 수도권 과밀 억제 정책 훼손과 형평성 저하
접경지역에 대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확대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인구와 산업 집중 억제라는 국가적 정책 목표를 훼손하는 조치로,
이미 서울과 경기도 중심으로 인구가 과도하게 몰리고 있는 상황에서 접경지역마저 높은 감면율을 적용하면 수도권 내 추가 유입을 부추겨
교통·주거·환경 문제를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
접경지역의 낙후성은 남북 분단이라는 특수성에서 비롯되지만, 이를 이유로 수도권 내 예외를 확대하는 것은 지역균형발전의 본질을 왜곡하며, 비수도권 지방의 인구 유출을 가속화해 국가 전체의 균형 발전 전략을 약화시킨다. 현행법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감면율을 낮게 설정한 취지는 인위적 세제 혜택으로 인구 집중을 방지하기 위함인데, 접경지역을 별도 상향 조정하면 유사한 논리로 다른 수도권 내 낙후 지역까지 예외를 요구하는 연쇄 효과가 발생해 제도의 일관성과 형평성이 collapse될 우려가 크다.
또한 세수 감소로 인한 재정 부담이 증가하고, 실제 창업 활성화보다는 세제 혜택을 노린 허위·편법 창업이 난립할 가능성이 높아
정책의 실효성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이미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별도 혜택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접경지역 중복 우대는 과도한 특혜로 작용해 다른 지역과의 역차별을 초래한다.
[221527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환의원 등 11인)
https://vforkorea.com/link/2215274
감염병위기대응기금 설치 강력 반대, 재정 건전성 훼손과 중복 예산 낭비
감염병위기대응기금을 별도로 설치하는 것은 국가 재정의 건전성을 해치고 불필요한 중복 기금을 양산하는 조치로,
이미 예비비와 재난안전기금, 보건의료 관련 예산 등 다층적 재원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또 다른 기금을 신설하면 재정 운용의 비효율성과 관료적 낭비만 초래할 뿐이다.
감염병 위기는 예측 불가능성을 이유로 들지만, 실제로는 매년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의 정규 예산에 감염병 대응 항목이 충분히 배정되어 있으며 코로나19 당시에도 예비비와 추가경정예산으로 수십 조원이 신속히 투입된 전례가 있으므로 별도 기금 없이도 초기 대응이 충분히 가능하다.
기금을 조성하려면 세금 인상이나 기존 예산 전용이 불가피한데 이는 국민 부담을 증가시키고, 기금이 적립된 후 실제 위기가 발생하지 않으면 자금이 묶여 다른 급한 재정 수요에 활용되지 못하는 기회비용을 발생시킨다.
또한 과거 여러 공공기금이 정치적 목적으로 오용되거나 낮은 수익률로 운용된 사례를 볼 때 이 기금 역시 방역 명목의 예산 퍼주기나
비효율적 집행으로 변질될 위험이 크며,
위기 시 국회가 신속히 추경을 편성하는 기존 체계가 더 유연하고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는 방향이다.
[2215286]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민규의원 등 11인)
https://vforkorea.com/link/2215286
공공기관 경영평가 탄소중립 반영 강력 반대, 기관 효율성 저하와 국민 부담 증가 우려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탄소중립 기여도를 법적으로 의무 반영하는 것은 기관의 본질적 공익성과 경영 효율성을 왜곡하는 과도한 규제 강화로,
이미 기획재정부의 경영평가편람에서 친환경·탄소중립 지표가 별도로 분리되어 운영되고 ESG 가이드라인이 2025년에 마련된 상황에서 추가 법제화는 중복적 부담을 가중시킬 뿐이다. 공공기관마다 업종과 기능이 천차만별인데 에너지 다소비 기관의 경우 온실가스 감축이나 재생에너지 사용 목표를 강제하면 에너지 비용이 급증하고 운영 예산이 압박받아 공공서비스 질 저하나 요금 인상으로 국민 부담이 전가될 수 있으며,
실제 공공부문 목표관리제에서 일부 기관의 감축 성과가 미흡한 현실을 고려할 때 비현실적 목표 추구는 평가 왜곡과 형식적 대응만 초래한다. 탄소중립은 국가적 과제이지만 공공기관의 경영평가를 정치적·이념적 도구로 활용하면 기관장의 단기 성과 위주 의사결정이 난립하고 장기적 재무 건전성이나 주요 사업 추진이 희생될 위험이 크며, 민간 기업과 달리 공공기관은 시장 경쟁이 제한되어 있어 강제적 지표 부과가 혁신 대신 관료적 낭비와 비효율을 양산할 가능성이 높다.
결국 이러한 개정은 공공기관의 자율적 책임경영 원칙을 훼손하고 국가 전체 재정 부담을 증가시키며,
이미 추진 중인 ESG 공시 확대와 경영평가 연계로 충분한 유인책이 존재하는 만큼
법적 강제를 통해 기관을 옥죄는 것은 불필요하고 역효과를 낳을 뿐이다.
[221527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지혜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5271
출국납부금 신설 강력 반대, 국민 이동권 침해와 불합리한 부담금 강제
출국납부금을 신설해 감염병위기대응기금을 조성하는 것은 국민의 해외 여행 자유를 제한하고 불합리한 세금 부담을 강제하는 과도한 조치로, 감염병 위기 대응 재원을 출국자만으로 한정해 충당하려는 발상은 형평성에 심각히 어긋난다.
이미 국민건강보험료와 세금으로 보건의료 예산이 충분히 배정되고 있으며 코로나19 당시에도 예비비와 추경으로 수십 조원이 투입된 만큼 별도 기금 없이 기존 재정 체계로 신속 대응이 가능하다는 점이 입증되었는데, 출국자들에게 추가 부담금을 물리는 것은 여행·관광·비즈니스 등 정상적 경제 활동을 위축시키고 항공·여행업계의 회복을 저해할 뿐이다.
감염병 유입은 출국자뿐만 아니라 입국자, 국내 발생 등 다양한 경로로 일어나는데 출국자에게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으며,
부담금이 실제 위기 시 효과적으로 사용되지 않고 기금이 장기적으로 묶이거나 다른 목적으로 전용될 위험도 크다.
결국 이 개정안은 예측 불가능한 위기를 명분으로 국민의 이동권을 침해하고 새로운 준조세를 도입해 재정 확대를 꾀하는 포퓰리즘적 접근으로,
국가 재정의 건전성과 국민 자유를 동시에 훼손할 우려가 매우 높다.
[2215289]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민규의원 등 11인)
https://vforkorea.com/link/2215289
국가핵심기술 보호 규제 완화 강력 반대, 기술 유출 위험 증가와 국가 경쟁력 훼손
국가핵심기술의 정보 비공개 범위를 축소하고 처벌 및 비밀유지의무 규제를 완화하는 이 개정안은 국가 안보와 산업 경쟁력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위험한 후퇴로,
설계·제조·소자 등 핵심 기술정보의 공개 가능성을 높이면 해외로의 부정한 유출 경로가 확대되어 중국·러시아 등 경쟁국이나 적대 세력의 기술 탈취가 용이해질 수 있다.
이미 국가핵심기술은 정부 승인 하에 수출이 허용되고 특허 출원으로 공개되는 경우가 많지만, 현행 비공개 규제는 이러한 허점을 보완해 우회적 유출을 방지하는 안전장치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를 모호하게 제한하면 기업의 기술 보호 의지가 약화되고 외국 투자 유치마저 어려워져 국가 경제 전체에 악영향을 미친다.
공익제보를 명분으로 소송에서의 기술 정보 사용·공개 처벌을 완화하고 비밀유지의무 대상을 축소하면 내부자에 의한 고의적 누출이 급증할 위험이 크며, 실제 환경·안전·보건 관련 제보는 기존 「부패방지법」이나 「공익신고자 보호법」으로 충분히 보호되고 있어 중복적 완화는 불필요할 뿐만 아니라
산업기술 유출 사건이 매년 증가하는 현실에서 역주행하는 정책이다. UN 등의 국제기구 지적은 일부 사례에 국한된 의견일 뿐,
주요 선진국들이 오히려 국가핵심기술 보호를 강화하고 있는 추세를 무시한 채 알권리만 강조하는 접근은 국민의 단기적 정보 접근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고부가가치 산업 기반을 붕괴시켜 일자리와 경제 성장을 희생시키는 무책임한 선택이 될 것이다.
[2215295]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용혜인의원 등 15인)
https://vforkorea.com/link/2215295
장애인활동지원위원회 및 기본계획 신설 강력 반대, 행정 중복 확대와 예산 낭비
활동지원 기본계획 수립과 활동지원위원회를 신설하는 이 개정안은 이미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정책종합계획과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중복적인 행정 구조를 만들어내 관료주의를 확대하고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초래할 뿐이다.
활동지원사업은 장애인 당사자와 지원인력의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는 취지는 타당하나, 위원회 구성에서 장애인 단체와 활동지원인력·기관 대표를 동수로 배치하면 이해관계자 간 갈등이 심화되어 합의가 어려워지고 오히려 사업 추진이 지연되거나 정치적 협상 도구로 변질될 위험이 크다.
보건복지부가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연도별 시행계획을 제출·평가받도록 강제하면 지방 재정 자율성이 침해되고 행정 부담이 급증하며, 실제 활동지원 수급자 확대나 서비스 질 개선보다는 서류 작업과 형식적 심의에 예산과 인력이 소모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 활동지원 예산이 이미 2조 5천억원 규모로 확대된 상황에서 추가적인 위원회 운영과 계획 수립 체계는 실질적 혜택 증가 없이
행정 비용만 증가시켜 국민 세금의 비효율적 사용을 초래하며, 기존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활용해 활동지원 관련 안건을 강화하는 것으로
충분한 만큼 별도 위원회와 계획 신설은 과잉 규제이자 불필요한 제도 중복이다.
[2215239]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개호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5239
노인 디지털 미디어 문해 교육 신설 강력 반대, 행정 중복과 예산 낭비 확대
노인 디지털 미디어 문해 교육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의무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하는 이 개정안은 이미 존재하는 다층적 디지털 교육 체계와 중복되어 행정 낭비와 예산 중복 투입을 초래할 뿐이다.
지능정보화 기본법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디지털 역량 강화 사업, 한국정보화진흥원의 노인 대상 디지털 교육 프로그램, 지방자치단체의 평생교육원 운영 등에서 이미 스마트폰 활용과 금융사기 예방 교육이 광범위하게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별도 법적 근거를 두면 보건복지부가 중복 사업을 추진하게 되어 예산 집행의 비효율성과 관료적 부담만 증가한다. 노인의 디지털 격차 해소는 중요하나 이를 노인복지법에 특화해 강제하면 다른 정보취약계층인 저소득층이나 장애인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교육 위탁과 비용 지원 규정은 민간 기관의 예산 의존성을 높여 시장 왜곡과 부실 운영을 유발할 가능성이 크다.
실제 노인들의 디지털 활용률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며 자발적 참여 프로그램으로 충분한 효과를 보고 있는데,
국가 주도의 의무적 교육 근거 신설은 노인을 수동적 보호 대상으로만 보는 시대착오적 접근으로 자유로운 학습 기회를 제한하고
세금 부담을 불필요하게 확대할 우려가 높다.
[2215300]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양문석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5300
지역사회보장균형발전지원센터 역할 확대 강력 반대, 지방자치 침해와 행정 비효율 초래
지역사회보장균형발전지원센터의 업무를 교육·자문, 우수사례 발굴·확산, 서비스 수준 평가 및 공시 지원 등으로 대폭 확대하는 이 개정안은 중앙정부의 지방 복지 업무에 대한 과도한 간섭을 초래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심각하게 침해할 뿐이다.
이미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지역별 복지 수준 모니터링과 계획 수립 지원을 수행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내부에서도 자체 평가와 교육 체계가 운영되는 상황에서 센터의 역할을 법적으로 강화하면 중복적인 행정 구조가 만들어져 예산 낭비와 관료적 비효율만 가중된다.
특히 지역 사회보장 수준 평가 및 공시 지원을 명시하면 낮은 평가를 받은 지자체에 대한 정치적 압력과 예산 배분 차별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며, 이는 재정 여건이 취약한 지방의 복지 서비스를 오히려 위축시켜 지역 간 격차를 더욱 확대할 우려가 있다.
지방공무원에 대한 중앙 주도의 교육·자문 의무화는 지방의 인사와 업무 독립성을 훼손하고 형식적 연수 증가로 실무 부담만 키우며,
우수사례 확산이나 평가 공시가 강제될 경우 지자체별 특성과 주민 수요를 무시한 획일적 복지 정책이 강요되어
오히려 지역 맞춤형 복지의 다양성이 사라질 위험이 높다.
[2215301]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의원 등 11인)
https://vforkorea.com/link/2215301
가맹본부 위생관리 의무 신설 강력 반대, 경영 자율성 침해와 중복 규제 확대
가맹본부에 식품위생관리자 선임과 연간 위생교육 의무, 가맹점 위생 프로그램 마련·기술 제공 등을 강제하는 이 개정안은 가맹본부의 경영 자율성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중복 규제를 양산하는 과잉 입법으로,
이미 식품위생법상 영업자 자신의 위생관리 의무와 HACCP 인증 제도, 지방자치단체의 정기 점검 및 행정지도 체계가 충분히 운영되고 있는 상황에서 본부까지 법적 책임을 확대하면 불필요한 행정·재정 부담만 급증할 뿐이다.
프랜차이즈 본부는 브랜드 관리와 원재료 공급에 집중하는 역할을 하는데 위생관리까지 직접적 책임으로 부과하면 가맹계약의 본질이 왜곡되고 본부의 운영 비용이 상승해 가맹점 로열티 인상이나 신규 가맹 모집 위축으로 이어져 오히려 소상공인 가맹점주의 경제적 어려움을 가중시킬 우려가 크다.
위생 사고는 대부분 개별 가맹점의 현장 관리 미흡에서 비롯되는데 본부에 대한 처벌 강화는 실질적 예방 효과가 미미한 반면 책임 전가와 소송 남용만 초래하며, 대다수 성실한 프랜차이즈 본부에까지 과도한 준법 비용을 강요해 산업 전체의 경쟁력을 약화시킨다. 소비자 보호는 강화되어야 하나
이는 기존 영업자 직접 규제와 감독 체계의 집행력을 높이고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명확히 하는 방향으로 충분하며,
본부에 새로운 의무와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은 기업 활동을 옥죄는 규제 인플레이션으로
시장 경제 원칙에 반할 뿐만 아니라 중소 프랜차이즈의 생존을 위협한다.
[2215302]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석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5302
감염병위기대응기금 및 출국납부금 신설 강력 반대, 국민 이동권 침해와 불합리한 준조세
감염병위기대응기금을 신설하고 출국자 1인당 1천원의 출국납부금을 강제 징수하는 이 개정안은 국민의 해외 이동 자유를 침해하는 준조세 성격의 과도한 부담을 강요하며,
감염병 대응 재원을 특정 계층에 전가하는 불합리한 구조로 형평성에 심각하게 어긋난다.
이미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의 연간 예산에 감염병 대응 항목이 수조원 규모로 배정되고 코로나19 당시 예비비 및 추가경정예산으로 수십조원이 신속 투입된 전례가 있는 만큼 별도 기금 없이도 초기 대응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점이 증명되었는데, 출국납부금 도입은 여행·관광·출장 등 정상적 경제·사회 활동을 위축시켜 항공업과 관광산업의 회복을 저해하고 국민 전체의 국제 교류를 제한할 뿐이다.
기금 조성 재원으로 출국납부금과 정부 출연금을 병행하면서도 징수액의 50%를 적립하고 잉여금 발생 시 정부 보전을 허용하는 규정은 기금이 실제 위기 시에 효과적으로 사용되지 않고 장기적으로 묶이거나 관료적 낭비와 정치적 목적 전용으로 변질될 위험을 내포하며, 감염병 유입 경로가 출국자뿐만 아니라
입국자나 국내 발생 등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출국자에게만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아 국민 불신과 행정 소송만 양산할 우려가 크다.
결국 이 개정안은 예측 불가능한 위기를 명분으로 새로운 세원 창출과 재정 확대를 추구하는 포퓰리즘적 접근으로 국가 재정 건전성을 해치고
국민의 기본권을 불필요하게 제한하는 잘못된 정책 방향이다.
[2215290]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남희의원 등 16인)
https://vforkorea.com/link/2215290
혁신도시 양도신고 자동수리 도입 강력 반대, 공공성 훼손과 무질서한 거래 유발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의 부지·시설·건축물 양도신고에 대해 10일 이내 통지 의무와 미통지 시 자동 수리(간주) 규정을 도입하는 이 개정안은 행정기관의 심사 권한을 사실상 무력화하고 공공 토지의 무질서한 거래를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규제 완화로, 혁신도시 제도의 본래 취지인 계획적 클러스터 조성과 공공성 유지를 심각하게 훼손한다.
양도신고는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입주기관의 자격 유지, 양도 가격의 적정성, 공공 목적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중요한 심사 과정인데 이를 10일이라는 짧은 기간으로 제한하고 미통지 시 자동 수리하도록 하면 시·도지사가 실질적인 검토를 제대로 할 수 없어 부적격자에 대한 양도나 투기적 거래가 난립할 위험이 크다. 이미 혁신도시 내 토지와 시설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막대한 공적 자금이 투입된 공공 자산 성격을 띠고 있어 무제한적 거래를 허용하면 공공성 상실과 지역 발전 목적 왜곡이 불보듯 뻔하며,
행정 편의나 신속성을 명분으로 한 자동 간주 제도는 다른 공공 토지·시설 관련 법률과의 형평성을 collapse시키고 장기적으로 혁신도시의 지속 가능성을 떨어뜨린다. 현행법 하에서도 양도신고 처리 지연 사례가 드물고 필요 시 처리기간 연장 제도가 운영되고 있는 만큼 추가적인 자동 수리 규정은 불필요한 과잉 완화일 뿐,
오히려 공공 자산의 남용과 투기 유발로 국가와 지역 사회에 돌이킬 수 없는 손실을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
[2215320]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https://vforkorea.com/link/2215320
재개발 조합설립 동의율 하향 강력 반대, 소수 주민 권익 침해와 투기 과열 유발
재개발사업 조합설립 동의율을 기존 토지등소유자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 2분의 1 이상에서 각각 100분의 70 이상과 100분의 50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는 이 개정안은 소수 토지등소유자의 권익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재개발사업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훼손하는 위험한 규제 완화로,
재개발사업은 재건축과 달리 다수의 임대인과 세입자, 영세 상인 등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지역 특성을 고려해야 하는데 동의율 완화는 대형 건설사와 투기 세력의 로비로
사업이 강행되어 원주민과 소유자의 반대 의견이 무시될 가능성을 크게 높인다.
이미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와 초과이익환수제 약화 등으로 집값 상승과 투기 과열이 발생한 상황에서 재개발 동의율까지 낮추면 사업 지연 해소라는 명분 아래 무분별한 정비구역 지정과 철거가 난립해 도시 슬럼화 방지라는 본래 목적이 왜곡되고, 저소득층과 세입자의 주거권이 위협받아 사회적 갈등과 젠트리피케이션만 가중될 우려가 크다. 현행 4분의 3 동의율은 과도한 다수결이 아닌 사업의 정당성과 주민 합의를 보장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인데 이를 재건축 수준으로 낮추는 것은
제도적 형평성을 핑계로 한 과도한 시장 친화적 접근으로, 장기적으로 도시 균형 발전을 저해하고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성을 키워
국민 전체의 주거 복지를 후퇴시킬 뿐이다. 사업 추진 속도보다 주민 보호와 공공성이 우선되어야 하는 재개발의 본질을 무시한 이 개정안은
소수 약자의 희생을 강요하는 무책임한 정책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221533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천준호의원 등 11인)
https://vforkorea.com/link/2215336
건설 하도급 참여제한 신규계약 한정 강력 반대, 불법 행위 제재 실효성 약화와 건설현장 피해 확대
건설사업자의 불법 하도급·임금체불·산업재해 등 위반 행위에 대한 하도급 참여제한을 신규 체결 하도급으로 한정하는 이 개정안은 처벌의 실효성을 현저히 약화시켜 건설현장의 불법 행위를 오히려 조장하는 후퇴적 규제 완화로,
이미 체결된 하도급 계약까지 제한할 수 있는 현행법의 모호성을 제거한다는 명분은 위반 사업자가 기존 계약을 통해 계속 공공공사에 간접 참여할 수 있는 편법적 우회 경로를 법적으로 보장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공공건설공사의 하도급 참여제한은 단순한 행정 처분이 아니라
불법 행위에 대한 강력한 제재와 재발 방지를 위한 핵심 장치인데 이를 신규 계약으로 제한하면 처분 직후 기존 하도급을 통해 실질적 이익을 유지할 수 있어 위반 비용이 낮아지고 건설 노동자의 임금 체불이나 안전 사고 예방 동기가 사라져 산업재해와 불법 외국인 고용이 더욱 만연할 위험이 크다. 국토교통부의 해석을 법문화한다는 취지는
행정 편의에 불과하며 오히려 위반 사업자에게 예측 가능성을 제공해 계획적 불법을 부추길 수 있고,
공공공사의 공정성과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보호해야 하는 법의 본질에 반하며 장기적으로 건설산업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노동자 피해를 확대할 뿐이다.
현행법의 모호성은 행정지침이나 하위 법령으로 충분히 보완 가능하므로 처벌 강도를 약화시키는 방향의 개정은
건설현장의 불법 구조를 영속화하는 무책임한 선택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2215334]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안태준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5334
개인정보 과징금 상향 강력 반대, 중소기업 생존 위협과 디지털 혁신 저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시 과징금 상한을 매출액의 3%에서 6%로, 매출 산정 곤란 시 20억원에서 40억원으로 대폭 상향하는 이 개정안은 쿠팡을 표적으로 한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의 생존을 위협하고 혁신을 저해하는 과도한 처벌 강화로, 이미 국내 개인정보처리자의 대다수가 영세 사업자이거나 매출 규모가 작은 상황에서 과징금이 2배로 뛰면 위반 한 건으로도 파산에 이를 수 있어 과도한 공포 마케팅식 규제가 기업 활동을 위축시킬 뿐이다.
해외 주요국과의 비교는 기업 규모와 법 집행 환경, 위반 유형의 차이를 무시한 기계적 적용인데 EU GDPR의 4% 상한은 글로벌 빅테크 중심으로 설계된 것이고 국내처럼 중소기업 비중이 압도적인 시장에 그대로 도입하면 산업 생태계 전체가 붕괴 위기에 처하며, 실제 개인정보 유출 사고는 고의적 대규모 위반이 아닌 시스템 미비나 실수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아 천문학적 과징금은 실질적 예방 효과보다 기업의 과도한 방어적 투자와 서비스 축소만 초래한다.
과징금 상향은 개인정보 보호 노력 강화라는 취지와 달리 기업이 리스크 회피로 데이터 활용을 최소화해 디지털 경제 성장과 AI·빅데이터 산업 발전을 가로막고, 매출 산정 곤란 시 일률적 40억원 상한은 스타트업이나 비영리 단체에 치명적 타격을 주어 혁신 기업의 성장을 억누르는 역효과를 낳을 가능성이 크다.
개인정보 보호는 중요하나 이는 과징금 강화가 아닌 감독 인력 충원과 기술 지원, 단계적 제재 체계로 달성해야 하며,
과도한 돈벌이식 처벌 확대는 기업의 예측 가능성을 해치고 국가 경쟁력을 약화시킬 뿐이다.
[2215266]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의원 등 11인)
https://vforkorea.com/link/2215266
과거사 인권침해 국가유공자 예우 박탈 강력 반대, 소급입법 위헌성과 사회 갈등 증폭
과거사 관련 인권침해 행위를 이유로 국가유공자 예우를 박탈하는 이 개정안은 법적 안정성과 소급입법 금지 원칙을 위반하는 과도한 조치로,
이미 확정된 국가유공자 지위를 과거 사건에 대한 새로운 해석으로 뒤집는 것은 헌법상 신뢰보호 원칙과 법 앞의 평등을 훼손한다.
제주4·3과 5·18 사건 당시 군·경찰은 국가 명령에 따라 작전을 수행한 공무원 신분으로, 당시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행동한 경우가 많았는데 이를 수십 년 후 과거사위원회 결정이나 판결로 재평가해 예우를 취소하면 무고한 유족까지 피해를 입히고 사회적 갈등만 증폭시킬 뿐이다.
국가유공자 제도는 국가를 위한 희생과 공헌을 영구적으로 보장하는 숭고한 제도인데 특정 역사 해석을 강제적으로 적용하면 정치적 보복 도구로 변질되어 보훈 제도의 본질을 파괴하며, 과거사 정리 기관의 결정이 법적 구속력을 확대하는 것은 행정권의 과도한 확대이자 사법권 침해 소지가 크다.
실제 제주4·3 진압 관련 인물에 대한 국가유공자 인정 사례가 존재하는 현실에서 일방적 배제는 역사적 사실의 다면성을 무시한 이념적 편향으로,
화해와 통합이 아닌 분열을 초래해 국민 화합을 저해하고 국가 보훈 정책의 신뢰성을 영구히 손상시킬 우려가 매우 높다.
[2215278]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대림의원 등 2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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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금 예치 의무 면제 확대 강력 반대, 가맹점사업자 피해 보호 약화와 불공정 거래 조장
가맹금 예치 의무를 가맹점 개설 후 지급 시나 피해보상보험 계약 체결 시 면제하도록 하는 이 개정안은 가맹점사업자의 피해 보호라는 제도의 핵심 취지를 심각하게 약화시키는 위험한 규제 완화로,
가맹점 개설 후 가맹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본부의 부도나 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인테리어·설비 비용 환급 거부, 영업권 침해 등의 피해가 여전히 발생할 수 있는데
예치 의무를 면제하면 이러한 후속 위험을 방치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미 가맹본부의 우월적 지위를 악용한 사기적 계약이나 중도 해지 시 가맹금 반환 분쟁이 빈번한 현실에서 예치 제도는 가맹희망자와 점주의 마지막 안전장치 역할을 하는데 이를 개설 완료나 보험 가입으로 쉽게 우회할 수 있게 하면 실질적 보호 효과가 사라지고 가맹본부의 도덕적 해이가 조장될 뿐이다.
피해보상보험 계약은 보험사의 심사와 보상 한도가 제한적이며 실제 피해 보상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는 반면 예치 제도는 즉시 반환 가능한 강력한 보호 수단인데 이를 대체로 인정하는 것은 가맹점주의 권익을 후퇴시키고, 개설 후 지급 면제는 선개설 후계약이라는 편법을 부추겨 정보 비대칭 상황에서 가맹희망자의 충동적 계약을 더욱 늘릴 우려가 크다.
결국 이 개정안은 행정 편의와 본부의 자금 운용 편의를 우선시해 약자인 가맹점사업자의 피해를 확대하고 프랜차이즈 시장의 불공정 구조를 영속화하며
장기적으로 소비자 피해와 시장 신뢰 저하까지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2215270]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종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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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조정 목적 개인신용정보 동의없는 제공 강력 반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와 유출 위험 확대
채무조정을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에 개인신용정보를 신용정보주체의 개별 동의 없이 제공할 수 있도록 예외를 신설하는 이 개정안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프라이버시 보호의 기본 원칙을 후퇴시키는 위험한 조치로, 현행법이 원칙적으로 개별 동의를 요구하는 것은 민감한 신용정보가 오남용되거나 유출될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함인데 이를 배드뱅크 같은 공공 목적 법인이라는 이유만으로 포괄적으로 면제하면 정보 주체의 통제권이 완전히 상실된다.
장기 연체채권 소각과 채무조정은 서민 금융 부담 완화라는 긍정적 목표를 가졌으나 상환능력 평가를 위해 소득·자산·채무 내역 등 가장 민감한 개인신용정보를 동의 없이 대량 제공하는 것은 과도한 국가 개입으로, 과거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공공기관의 데이터 관리 부실 사례를 고려할 때 유출·오용 위험이 현실적으로 높아
채무자 본인의 의사와 무관한 불이익이나 차별이 발생할 수 있다. 이미 프리워크아웃이나 개인회생 제도에서 채무조정이 운영되고 있으며 신용정보 제공도 본인 동의 하에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별도 예외를 두는 것은 불필요할 뿐만 아니라 대통령령 위임으로 구체적 요건과 감독 체계가 모호해 남용 가능성을 열어두어 헌법상 개인정보 보호권을 위협한다.
결국 이 개정안은 채무조정 효율성이라는 명분 아래 개인의 기본권을 희생시키고
신용정보의 공공 목적 남용 관행을 제도화하여 장기적으로 국민의 프라이버시와 금융 주권을 약화시킬 우려가 매우 크다.
[2215327]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원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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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다호가 접수제한 및 부과금 도입 강력 반대, 시장 유동성 억제와 거래 혁신 저해
거래소와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 과다 호가 제출에 대한 접수 제한과 부과금 부과 권한을 부여하는 이 개정안은
시장의 유동성 공급을 억제하고 고속거래 전략의 혁신을 저해하는 과도한 규제 강화로, 고빈도 거래(HFT)가 제출하는 대량 호가는 실제로 시장 유동성을 높이고 가격 발견 기능을 강화하며 스프레드 축소로 일반 투자자의 거래 비용을 낮추는
긍정적 효과가 입증된 상황에서 이를 '지장'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제재하면 거래소의 자의적 판단으로 정상적 거래마저 위축될 위험이 크다.
호가의 반복적 정정·취소는 HFT의 본질적 특징으로 시장 변동성에 신속히 대응하는 필수 행위인데 이를 처벌하면 유동성 제공자가 시장에서 철수하거나 거래량이 감소해 오히려 가격 변동성이 확대되고 소액 투자자의 매매 기회가 줄어들며, 이미 해외 주요 시장에서 HFT를 엄격히 금지하거나 과도한 부과금을 도입한 사례가 없거나 제한적인 반면 국내 시장의 국제 경쟁력을 떨어뜨릴 뿐이다. 부과금 기준을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규정은 구체성 원칙을 위반해 법적 예측 가능성을 해치고 거래소의 권한 남용 가능성을 열어두며,
시스템 과부하는 기술적 업그레이드와 용량 확대라는 근본 해결책으로 대응해야 할 문제이지 거래 행위를 사후 제재하는 방식으로는 실효성이 낮아
시장 참여자의 비용만 증가시킬 우려가 높다. 결국 이 개정안은 시장 안정성이라는 명분 아래 거래 자유를 침해하고
자본시장의 효율성과 혁신을 후퇴시켜 장기적으로 국내 증시의 매력과 투자 유입을 감소시키는 잘못된 방향의 규제이다.
[221532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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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생활협동조합 주무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이관 강력 반대, 공정성 훼손과 행정 혼란 초래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주무부처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중소벤처기업부로 이관하고 농수축산물 관련 조합 업무를 관계 부처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이 개정안은
조합의 공정거래 질서 유지와 독립성을 훼손하며 행정의 중복과 혼란을 초래하는 부적절한 조치로,
생협은 기업이 아닌 소비자 상호부조 조직으로서 독점방지와 공정거래 준수를 최우선으로 감독해야 하는데 중소벤처기업부처럼 기업 육성 중심의 부처로 이관하면 조합의 비영리성과 공공성이 약화되고 상업적 기업 지원 정책에 편입되어 본래 취지가 왜곡될 위험이 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미 카르텔 방지와 불공정 거래 감독에서 축적된 전문성을 바탕으로 생협의 공정성을 효과적으로 관리해왔는데 이를 중소벤처기업부로 옮기면 전문성 부족으로 감독 공백이 발생하고, 농림축산식품부나 해양수산부 등에 업무 위탁을 허용하면 부처 간 권한 다툼과
정책 일관성 상실로 조합의 안정적 운영이 어려워져 오히려 생협의 성장과 소비자 보호가 후퇴할 수 있다. 생협은 중소기업이 아닌 별도의 협동조합법 체계에 속해 있으며 공동구매와 이용 중심의 활동으로 시장 질서를 교란하지 않는 반면, 기업 육성 부처로의 이관은 조합을 상업적 주체로 오인하게 만들어 불필요한 규제 완화나 특혜 시비를 불러일으키고,
행정 편의나 부처 이관이라는 정치적 이유로 전문 감독 기관을 배제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생협의 신뢰성과 자주성을 해치며
소비자 권익을 약화시킬 뿐이다. 현행 체계가 충분히 작동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무부처 변경과 위탁 확대는 불필요한 행정 개편으로
국민 세금 낭비와 정책 혼선만 가중할 우려가 매우 높다.
[2215316]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민병덕의원 등 1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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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 국무총리 소속 개편 강력 반대, 위원회 독립성 약화와 행정 낭비 확대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에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변경하고 위원장 및 위촉위원 임명권을 국무총리로 이관하며 연임을 1회로 제한하는 이 개정안은
위원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심각하게 약화시키는 정치적 개입 확대 조치로, 지속가능발전은 장기적·초당적 국가 어젠다로서 대통령 직속으로 운영될 때
비전과 권위를 유지할 수 있는데 국무총리 소속으로 격하하면 행정부 내 부처 간 조정 기구로 전락해 환경·경제·사회 통합 정책의 추진력이 떨어지고
정권 교체 시 정치적 영향력에 더욱 노출될 위험이 크다.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 신설과 연임 제한은 공정성 강화라는 명분을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위원 구성의 다양성과 연속성을 해쳐 전문가 참여를 위축시키고 위원회 운영의 안정성을 떨어뜨리며, 우수 시책에 대한 행정·재정 지원과 지속가능발전 주간 운영, 공무원 교육 의무화는 이미 각 부처와 지자체의 기존 예산과 프로그램으로 충분히 추진 가능한 사항인데 법적 근거를 추가하면 중복적 행정 부담과 예산 낭비만 초래할 뿐 실질적 성과는 미미할 가능성이 높다.
국민 인식 제고와 참여 촉진은 중요하나 이를 주간 운영이나 포상성 지원으로 강제하면 형식적 행사와 보여주기식 정책만 양산되어 지속가능발전의 본질인 실효적 이행이 오히려 후퇴하고,
OECD 평균 이하 성취도라는 지적은 위원회 소속 변경이 아닌 구체적 정책 집행 강화로 해결해야 할 문제인데 구조 개편을 앞세우는 접근은
근본 해결을 회피하는 무책임한 포퓰리즘으로 국가 자원의 비효율적 배분과
정책 혼선을 가중시킬 우려가 매우 크다.
[2215304]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문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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