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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을 무조건 반대가 아닌 윤석열 대통령께서 강조하신 상식과 정의로 판단하여 평가합시다.
윤어게인 ! Free Yoon !👍🙏
[The Buck stops here]
언젠가 누군가 해야하는 일이라면, 바로 지금 윤석열 정부가 하겠습니다.
부동산감독원 설치법 강력 반대, 금융감시 확대와 초강력 조사기관 신설 우려
부동산감독원을 국무총리 소속 독립기관으로 설치하고 금융정보·신용정보·거래자료까지 광범위하게 수집할 수 있도록 한 이번 법안은
행정기관의 권한을 과도하게 확대하는 위험한 입법이다.
기존에도 국토교통부, 국세청, 경찰, 검찰 등 여러 기관이 부동산 관련 조사와 수사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또 다른 초강력 감독기관을
신설하는 것은 중복 행정과 권력 비대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감독원이 “부동산불법행위 우려”만으로 출석 요구, 현장조사,
자료 제출 요구까지 할 수 있도록 한 부분은 국민 재산권과 개인정보를 지나치게 침해할 우려가 있으며, 금융거래정보와 신용정보까지
광범위하게 들여다볼 수 있도록 한 조항은 사실상 상시 감시 체계를 만드는 것과 다르지 않다.
또한 감독원이 관계기관의 조사와 수사를 총괄·조정하고 직접 고발과 수사까지 수행할 수 있도록 한 구조는 향후 정권이나 정치적 성향에
따라 특정 지역·계층·거래를 표적으로 삼는 정치적 조사기관으로 변질될 위험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법안에는 “조사권 남용 금지” 조항이 존재하지만 실제로 막강한 조사권과 정보수집 권한을 견제하기에는 매우 부족하며, 결국 국민에게는
또 하나의 거대한 규제기관과 감시기관만 추가되는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크다.
부동산 시장 안정이라는 명분 아래 국가 권한을 과도하게 확대하는 이번 법안에 강력히 반대한다.
[2218884] 부동산감독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윤종오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8884
기부 표현 통제 확대와 모금 위축 우려, 기부금품 모집법 개정안 강력 반대
기부금 모집 과정에서 허위·과장 광고를 줄이고 인권을 보호하겠다는 취지는 이해할 수 있으나, 이번 개정안은 ‘편견 조장’과 ‘인권 침해’의
기준이 지나치게 모호해 사실상 기부 캠페인 표현 자체를 위축시킬 위험이 크다.
국제구호단체나 복지단체는 실제 현장의 빈곤과 열악한 상황을 알리기 위해 현실적인 영상과 사진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데, 이를
누군가는 ‘차별적 표현’이나 ‘왜곡’이라고 주장할 가능성이 커지면 단체들은 법적·사회적 논란을 우려해 적극적인 모금 활동을 포기하게
될 수 있다.
결국 도움이 절실한 지역과 계층에 대한 관심과 후원 자체가 감소하는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
또한 국가가 특정 표현을 두고 ‘편견’ 여부를 판단하기 시작하면 시민단체와 구호단체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간접적 통제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선의의 기부 활동을 지원하기보다 정치적·이념적 기준에 따라 표현을 검열하는 방향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으며, 현실 문제를 직설적으로
알리는 공익 캠페인까지 위축시킬 위험이 있다. 모호한 윤리 기준을 법률에 삽입해 자율적인 기부 문화를 위축시키는 이번
개정안에 강력히 반대한다.
[2218874]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기헌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88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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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구조사중앙회 법정화 강력 반대, 직역 권한 비대화와 응급의료 정치화 우려
응급구조사중앙회를 법정단체로 강제 설립하고 윤리위원회를 통해 자격정지 요구 권한까지 부여하는 이번 법안은, 국민 생명 보호라는
본래 목적보다 특정 직역의 권한 확대와 조직 이익 강화로 흐를 위험성이 크다.
특히 “품위를 현저히 손상시키는 행위”라는 모호한 기준을 근거로 중앙회가 회원 징계에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면 내부 비판이나
개인 표현의 자유까지 위축될 가능성이 있으며, 자칫 협회 권력이 과도하게 비대해질 수 있다.
또한 보수교육까지 중앙회 중심으로 운영될 경우 교육 독점, 비용 증가, 형식적 교육 반복 등 기존 다른 직역단체에서 나타난
문제들이 그대로 재현될 우려가 있다.
더 큰 문제는 이번 법안이 응급의료 현장의 핵심 문제인 인력 부족, 저임금, 과로, 지역 응급의료 붕괴 문제 해결에는 실질적 대책을
제시하지 못한 채 조직 확대와 권한 강화에 집중하고 있다는 점이다.
응급구조사의 처우 개선보다 협회 체계와 영향력 확대가 우선되는 구조는 결국 국민을 위한 응급의료 개선보다 직역 정치화와
이권화 논란만 키울 가능성이 높다.
정부 감독과 중앙회 권한이 동시에 강화되면서 현장의 자율성과 투명성도 훼손될 수 있는 만큼 강력히 반대한다.
[2218824]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종태의원 등 11인)
https://vforkorea.com/link/2218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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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실명제 흔드는 가족 대리거래 확대법, 강력 반대
의식불명이나 사망 상태라는 이유만으로 가족에게 광범위한 금융거래 대리 권한을 허용하는 이번 개정안은 금융실명제의 핵심 원칙을 흔들
수 있는 위험한 입법이다.
의사의 소견서나 사망진단서만으로 예금 인출이 가능해질 경우 가족 간 상속분쟁과 재산 갈등이 급증할 가능성이 크며, 고령자 재산을 노린
편취나 허위 대리거래 악용 위험도 커질 수 있다.
특히 법안은 금융거래 범위와 가족의 범위 등 핵심 기준을 대부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어 향후 행정부 판단에 따라 제도가 과도하게 확대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또한 이미 성년후견제도와 위임제도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별도의 예외적 금융대리 제도를 추가하는 것은 금융기관의 책임 부담과 법적 혼란만
키울 우려가 있다.
응급 치료비 지원이라는 명분은 이해할 수 있으나, 금융실명제의 신뢰성과 재산권 보호 원칙을 약화시키면서까지 예외를 확대하는 것은 매우
신중해야 하며, 악용 가능성과 사후 분쟁 위험을 고려할 때 강력히 반대한다.
[2218823]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안상훈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8823
금융시장 재진입 과잉규제 확대법, 강력 반대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의 자진 폐업까지 등록 말소 후 장기간 재등록 제한 대상으로 묶는 이번 개정안은 금융시장 진입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규제 강화 법안이다.
단순한 경영상 어려움이나 사업 전략 변경으로 영업을 종료한 경우까지 3년 동안 재등록을 막고, 법인 임원 전체에게 연대성 불이익을
부과하는 것은 책임 원칙에도 맞지 않는다.
특히 실제 위법행위와 무관한 임원까지 동일하게 제한 대상에 포함될 경우 정상적인 금융창업과 시장 재진입 자체가 위축될 가능성이
크며, 결과적으로 금융산업 경쟁 감소와 소비자 선택권 축소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또한 등록 말소와 등록 취소를 사실상 동일한 위험
관리 대상으로 취급하면서 광범위한 규제를 부과하는 것은 과잉입법 논란을 피하기 어렵고, 행정기관 중심의 시장 통제를 더욱 확대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금융소비자 보호라는 명분은 필요하지만, 시장 자율성과 정상 사업자의 재도전 기회까지 과도하게 제한하는 방식의 규제
강화에는 강력히 반대한다.
[2218805]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영의원 등 12인)
https://vforkorea.com/link/2218805
딥페이크 규제 확대 반대, 표현의 자유 위축과 플랫폼 검열 강화 우려
딥페이크 범죄 대응이라는 명분은 필요할 수 있으나, 이번 개정안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신고 접수만으로 긴급 임시조치를
의무화함으로써 표현의 자유와 정상적인 온라인 활동까지 위축시킬 위험이 크다.
성적 수치심이나 명예훼손 여부는 법적 판단과 맥락 검토가 필요한 사안임에도 플랫폼이 처벌과 책임을 우려해 선제적 삭제와 차단을
남발할 가능성이 높으며, 그 결과 풍자·비판·패러디 콘텐츠까지 광범위하게 검열될 우려가 있다.
특히 허위 신고나 정치적 신고 공세가 반복될 경우 기업들은 사실관계 확인보다 무조건 차단을 우선하게 되어 사실상 사적 검열 체계가
강화될 가능성이 크다.
또한 해외 플랫폼까지 국내 규제를 강제 확대하는 방식은 실효성 논란과 함께 국제 서비스 위축 및 국내 이용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으며,
불법정보의 범위를 계속 확대하는 입법 방식은 향후 정부나 기관의 인터넷 통제 권한을 과도하게 키우는 선례가 될 수 있다.
디지털 범죄 대응은 엄정해야 하지만, 행정적 긴급차단 권한과 플랫폼 의무만 강화하는 방식은 헌법상 기본권 침해와 과잉 규제 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크므로 강력히 반대한다.
[221881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대식의원 등 1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