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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을 무조건 반대가 아닌 윤석열 대통령께서 강조하신 상식과 정의로 판단하여 평가합시다.
윤어게인 ! Free Yoon !👍🙏
[The Buck stops here]
언젠가 누군가 해야하는 일이라면, 바로 지금 윤석열 정부가 하겠습니다.
강제적 청년고용 의무 확대, 시장 왜곡과 역효과 우려로 강력 반대
청년고용 확대라는 명분에도 불구하고, 이 법안은 기업의 자율적인 고용 판단을 강제적 비율과 부담금으로 대체함으로써 노동시장
구조를 왜곡할 가능성이 크며, 특히 민간기업에까지 일률적인 고용 의무를 부과하는 방식은 기업의 채용 전략을 경직시키고 형식적인
인원 채우기식 고용을 유도할 위험이 높다.
이러한 구조는 단기적으로 채용 수치를 늘릴 수는 있지만 실제로는 단기 계약직이나 저임금 일자리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며,
결과적으로 청년들이 기대하는 안정적이고 질 높은 일자리 창출과는 괴리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의무 미이행 시 부담금과 가산금까지 부과하는 방식은 기업의 비용 부담을 증가시키고, 이는 신규 채용 축소나 외주화, 자동화
확대 등으로 이어져 오히려 전체 고용 규모를 위축시키는 역효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 특정 연령층에 대한 고용을 강제함으로써
중장년층 등 다른 계층의 고용 기회를 상대적으로 제한하는 부작용도 발생할 수 있다.
결국 이 법안은 청년고용 문제의 근본 원인인 산업 구조와 일자리 질 개선 없이 숫자만 늘리는 접근에 머무르며 시장의 자연스러운
고용 흐름을 훼손할 우려가 크다는 점에서 강력히 반대한다.
[2218683]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1인)
https://vforkorea.com/link/2218683
퇴직연금 확대, 중소기업 부담 증가와 제도 비효율 우려로 강력 반대
퇴직연금 제도의 확대와 투명성 강화라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이 법안은 중소기업 전반에 추가적인 재정 부담과 행정 의무를
동시에 부과함으로써 기업의 경영 여건을 악화시키고 고용과 임금 구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적용 대상을 300명 미만까지 확대하면서 자금 여력이 부족한 기업까지 제도에 편입시키는 것은 현실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조치이며, 명세서 작성과 회계 분리, 공시 의무 등 복합적인 규제는 중소기업의 행정 부담을 급격히 증가시켜 결국
형식적인 준수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제도 확대가 곧 실질적인 노후 보장으로 이어진다는 보장도 없으며, 최소 기준만 맞추는 형식적 납입과 낮은 운용 효율로
인해 근로자가 기대하는 수준의 연금 혜택을 확보하기 어려울 수 있고, 외부 위탁 구조 도입은 비용 증가와 정보 비대칭 문제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
결국 이 법안은 제도의 외형적 확대에 집중한 나머지 중소기업의 부담과 시장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고용 위축과 제도 비효율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강력히 반대한다.
[2218687]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의원 등 29인)
https://vforkorea.com/link/22186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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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기밀 과잉지정 유도와 책임전가, 군사기밀 보호법 개정안 강력 반대
군사기밀 지정의무 위반까지 형사처벌 대상으로 확대하는 이번 개정안은 보안 강화를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으나, 실제로는 현장
실무자에게 과도한 형사책임을 부과하여 조직 전체의 의사결정 구조를 왜곡시킬 위험이 크다.
군사기밀 여부는 상황과 맥락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사후적으로 결과를 기준으로 처벌이 이루어질 경우
실무자는 책임을 피하기 위해 모든 정보를 기밀로 과잉 지정하게 되고, 이는 정보 공유 단절과 업무 비효율을 초래하게 된다.
또한 국가안전보장에 위험을 발생시킨 경우라는 모호한 기준은 자의적 해석과 사후적 책임 추궁을 가능하게 만들어 법적 안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
더욱이 결재선상의 최초 지정권자에게 책임을 집중시키는 구조는 집단적 판단이 필요한 군 조직 특성과 충돌하며, 책임 회피와 보고
지연을 유발해 오히려 보안 대응의 속도와 정확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
결국 이 법안은 기밀 보호를 강화하기는커녕 과잉 비밀주의, 업무 위축, 기록 회피라는 부작용을 낳아 군 조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동시에 훼손할 가능성이 높으며, 실질적 안보 강화에도 기여하기 어렵다.
따라서 본 개정안은 입법 취지와 달리 부작용이 더 크다고 판단되므로 강력히 반대한다.
[2218658]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부승찬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8658
개인정보 조사방해 처벌 강화로 인한 기업 위축과 권한 불균형,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 강력 반대
조사 방해 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를 일괄적으로 상향하는 이번 개정안은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내세우고 있으나, 실제로는
고의적 은폐와 단순한 자료 제출 지연이나 해석 차이까지 구분하지 못한 채 형사처벌 위험을 확대하여 기업과 기관의 정상적인
대응을 위축시킬 가능성이 크다.
특히 허위 자료나 조사 방해의 범위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후적 판단에 따라 책임이 확대될 경우, 실무자는 적극적인
협조보다 법적 리스크 회피를 우선하게 되고, 이는 자료 제출 지연과 방어적 대응을 초래해 오히려 조사 효율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
또한 조사기관의 자료 요구 권한은 강화되는 반면 이에 대한 견제 장치는 부족하여 권한 불균형과 자의적 집행 가능성까지
우려되는 구조다.
더욱이 형사처벌 중심의 접근은 기업 내부 의사결정을 경직시키고 과도한 법률 대응 비용을 유발하여 특히 중소기업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실질적으로 높이기보다 행정적 부담과 위축 효과만 키울 가능성이 높다.
결국 이 법안은 실효성 있는 예방 체계 구축보다 처벌 강화에 치우쳐 정책 균형을 해치고 있으며, 제도의 신뢰성과 현실 적용
가능성 모두를 저해할 위험이 크다고 판단되므로 강력히 반대한다.
[2218670]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양수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8670
의무공개매수제 도입, 자본시장 위축과 투자 위축 초래에 대한 강력 반대
이 법안은 일반주주 보호를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으나, 실제로는 기업 인수·합병 과정에 과도한 자금 부담과 규제 리스크를 부과하여
시장 기능을 위축시키는 역효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일정 지분 취득 시 추가로 대규모 공개매수를 강제하는 구조는 인수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급격히 증가시키며, 이는 정상적인 경영권
이전마저 어렵게 만들어 기업 구조조정과 산업 재편을 지연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또한 공개매수 기대감으로 인한 단기 투기
자금 유입과 주가 왜곡 가능성까지 고려하면, 이 제도가 오히려 일반주주 보호가 아니라 시장 불안정성을 키우는 결과로 이어질 위험이 높다.
더 나아가 의무 미이행 시 의결권 제한과 처분명령 등 강한 제재는 투자자에게 과도한 불확실성을 부여하여 국내 자본시장에 대한 투자
매력을 저하시킬 수 있으며, 이는 장기적으로 기업 가치와 국가 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점에서 본 개정안은 취지와 달리 시장 효율성과 투자 환경을 훼손할 가능성이 높아 강력히 반대한다.
[221866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의원 등 11인)
https://vforkorea.com/link/2218668
개인정보 인증제 도입, 기업 부담 증가와 시장 위축 초래에 대한 강력 반대
이 법안은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명분으로 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인증제도를 통해 시장에 새로운 규제 장벽을 형성하고 기업 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할 가능성이 크다.
자율적 인증이라고 하나 공공기관 우선구매 및 시장 신뢰 구조와 결합될 경우 사실상 강제 규제로 작용하게 되며, 기업들은 인증을 받지
않으면 경쟁에서 불리해지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특히 인증 획득과 유지에 필요한 비용과 절차, 연 1회 이상의 사후관리 부담은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에게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하여 혁신
제품의 시장 진입을 저해하고 산업 전반의 활력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다.
더 나아가 인증 기준과 취소 요건이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행정기관의 재량이 과도하게 확대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기업 입장에서
규제 불확실성을 크게 증가시키는 요인이 된다.
이러한 구조는 개인정보 보호라는 목표와 달리 산업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시장 왜곡을 초래할 위험이 크다는 점에서 강력히 반대한다.
[2218704]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원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