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이나 청원에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동의나 반대가 필요한 정보들을 알려주세요.
조회수 141 추천 2 댓글 0
** 법안에 대해서 사람마다 다른 견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새로 올라오는 모든 법안을 살펴보시고, 이 내용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강요보다는 이유 설명과 선택 존중이 더 많은 사람이 참여합니다. 공유는 큰 힘이됩니다.
https://vforkorea.com/com/free/3206
법안을 무조건 반대가 아닌 윤석열 대통령께서 강조하신 상식과 정의로 판단하여 평가합시다.
윤어게인 ! Free Yoon !👍🙏
[The Buck stops here]
언젠가 누군가 해야하는 일이라면, 바로 지금 윤석열 정부가 하겠습니다.
전시문화산업 진흥법, 창의성 억압과 시장 왜곡을 초래하는 위험한 규제 법안 강력 반대
이 법안은 전시문화산업을 육성한다는 명분과 달리, 실질적으로는 정부 주도의 통제 구조를 강화하여 창의성과 자율성을
훼손할 위험이 크다.
5년 단위 종합계획과 전담기관 지정은 산업 전반을 행정 중심으로 재편하는 장치로 작동할 수 있으며, 특정 기관에 권한과
예산이 집중되면서 시장 경쟁이 왜곡되고 유착 가능성까지 높아질 수 있다. 또한 적정 용역 대가 기준 설정은 가격 형성의
자율성을 침해해 민간 시장의 경쟁력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으며, 사업자 신고제 도입은 소규모 창작자와 신규 진입자의 진입장벽을
높여 산업의 다양성과 역동성을 약화시킬 가능성이 있다.
더 나아가 기존 전시산업 관련 법체계와의 경계가 불명확하여 이중 규제와 행정 혼선이 발생할 소지가 크고, 각종 지원 정책은
산업의 자생력을 키우기보다 보조금 의존 구조를 고착화할 위험이 있다.
특히 정부가 정책 방향, 지원 대상, 운영 구조를 동시에 통제하는 방식은 전시 콘텐츠에 대한 간접적 영향력 행사로 이어질 수
있어 문화의 다양성과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결국 이 법안은 산업 발전을 촉진하기보다 행정 권한 확대와
시장 왜곡을 초래할 가능성이 더 크므로 강력히 반대한다.
[2218329] 전시문화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 (이기헌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8329
미등기 사정토지 국유화 법안, 재산권 침해와 국가 권한 확대를 초래하는 위험, 강력 반대
이 법안은 미등기 사정토지의 정리와 공공 활용을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개인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국가 권한을
비정상적으로 확대할 위험이 크다.
특히 일정 기간 내 등기를 완료하지 못할 경우 국가에 귀속되도록 한 구조는 현실적으로 권리 입증이 어려운 국민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며,
사실상 입증 책임을 개인에게 전가하는 방식이다.
더구나 일제강점기 시기의 불완전하고 오류 가능성이 높은 자료를 근거로 소유권을 판단하는 것은 재산권 침해 가능성을 더욱 높이며,
사정토지위원회에 집중된 권한은 준사법적 판단까지 포함하고 있어 권한 남용이나 판단 오류 시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
또한 소유권 확정 이전 단계에서도 국가가 토지를 잠정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은 사실상 선점 효과를 발생시켜, 정당한
소유자가 뒤늦게 나타나더라도 실질적인 권리 회복이 어려운 구조를 만들 수 있다.
이러한 제도는 부동산 분쟁과 행정소송을 급증시킬 가능성이 높으며, 법적 안정성을 해치고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결국 이 법안은 공공성 확보라는 명분과 달리 개인의 재산권 보호라는 헌법적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크므로 강력히 반대한다.
[2218319] 미등기 사정토지의 국유화 등에 관한 특별법안 (윤종오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8319
국가유산 수리 독점 구조 강화, 비용 상승과 전문성 약화 초래 법안 강력 반대
이 법안은 국가유산 수리의 책임성을 강화한다는 명분을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수리 주체를 국가유산수리업자로 사실상
강제함으로써 시장 경쟁을 제한하고 특정 업자 중심의 독점 구조를 고착화할 위험이 크다.
수리업자가 존재하는 분야에서는 기술자와 기능자의 참여를 배제하는 구조가 되어 숙련 인력의 활용을 위축시키고,
특히 지역이나 특수 분야에서는 수리업자 부족으로 인해 비용 상승과 사업 지연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다양한 전문 인력이 협업하던 기존 체계를 단일 주체 중심으로 재편하는 것은 현장 유연성을 떨어뜨리고, 문화유산
수리의 특수성과 다양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경직된 구조를 낳을 수밖에 없다.
더 나아가 책임 주체를 업체로 일원화한다고 해서 실제 품질이 개선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오히려 형식적 책임만 강화되고
실질적인 기술 역량은 약화될 수 있다.
긴급 보수나 소규모 수리에서도 불필요한 절차가 증가하여 행정 비효율이 커질 우려가 있으며, 전통기술과 무형유산 기반 수리
영역에서는 획일적 규제가 문화유산의 본질적 가치를 훼손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결국 이 법안은 책임성 강화라는 취지와 달리 시장 왜곡, 비용 증가, 전문성 약화라는 복합적인 부작용을 초래할 위험이
매우 크므로 강력히 반대한다.
[2218303]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계원의원 등 11인)
https://vforkorea.com/link/2218303
헌법재판소 변형결정 기속력 확대, 권력분립 침해와 사법독립 훼손, 강력 반대
헌법재판소의 변형결정까지 법원을 포함한 모든 국가기관에 대해 명시적으로 기속력을 부여하는 이번 개정안은 헌법재판소에 과도한
권한을 집중시켜 사법체계의 균형을 근본적으로 훼손할 위험이 크다.
본래 대법원은 법률 해석과 적용의 최종 권한을 가진 기관임에도, 변형결정의 범위와 기준이 명확히 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기속력을 강제하면 사실상 헌법재판소가 입법 해석과 적용 영역까지 광범위하게 지배하게 된다.
이는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간의 기능적 경계를 흐리게 만들어 권한 충돌과 혼란을 심화시키고, 사법부 내부의 견제와 균형이라는 헌법적
원리를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또한 변형결정의 효력 발생 시점과 적용 범위를 유연하게 인정하는 구조는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동일한 법률이라도 헌법재판소의 해석에 따라 적용 범위가 달라질 수 있어 하급심 판결과 행정 집행에서 일관성이 무너지고,
국민 입장에서도 법의 적용 기준을 예측하기 어려워진다. 현행 헌법재판소법의 취지는 위헌 여부 판단에 국한된 것이며, 변형결정을 기속력 있게
확대하는 것은 헌법상 권력분립 구조를 왜곡하는 과도한 입법으로, 기본권 보호라는 명분과 달리 법체계 전반의 혼선을 초래하고 사법
신뢰를 오히려 약화시킬 뿐이다. 강력히 반대한다.
[2218376]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종덕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8376
행정소송 남용과 행정 마비 초래, 강력 반대
행정심판 청구인이 아닌 제3자에게까지 재결취소소송의 원고적격을 폭넓게 인정하는 이번 개정안은 권리구제 확대라는 명분과 달리
행정소송의 무분별한 증가와 행정절차의 마비를 초래할 위험이 크다.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개발, 환경, 인허가 사안에서 다수의 제3자가 반복적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되면, 행정처분은 장기간
확정되지 못하고 정책 집행은 지속적으로 지연될 수밖에 없다.
이는 행정의 안정성과 신속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며, 결과적으로 공익적 사업 추진까지 가로막는 부작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또한 행정심판 재결의 기속력을 약화시키고 동일 사안에 대한 판단이 반복되는 구조를 만들어 법적 혼선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
이미 재결에 따라 이루어진 후속 처분에 대해 다시 소송을 허용하는 것은 사실상 이중적 심사 구조를 고착화시키는 것으로, 법원의 판단
기준이 일관되지 않을 경우 판결의 예측가능성까지 흔들릴 수 있다.
결국 이 개정안은 실질적 권리구제보다는 소송 남용과 행정 불확실성을 확대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강력히 반대한다.
[2218346] 행정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미애의원 등 19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