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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안에 대해서 사람마다 다른 견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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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을 무조건 반대가 아닌 윤석열 대통령께서 강조하신 상식과 정의로 판단하여 평가합시다.
윤어게인 ! Free Yoon !👍🙏
[The Buck stops here]
언젠가 누군가 해야하는 일이라면, 바로 지금 윤석열 정부가 하겠습니다.
휴면예금 강제활용 확대, 재산권 침해, 강력 반대
이 법안은 개인이 정당하게 보유한 예금을 일정 기간 경과를 이유로 사실상 공적 재원으로 편입시키는 구조를 제도화함으로써
재산권의 본질을 침해할 소지가 크며, 특히 금융소비자가 예금을 안전하게 장기 보관하는 수단이라는 기존 인식을 근본적으로
흔들 수 있다.
휴면예금에 대해 일률적인 소멸시효를 적용하고 원금까지 활용 가능하도록 하는 것은 공익 목적을 내세우더라도 과도한 국가
개입으로 볼 여지가 있으며, 통지 절차만으로 권리 보호가 충분히 이루어진다고 보기 어려운 현실에서 고령자나 정보 접근성이
낮은 계층의 권리 박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금융기관에 대한 출연 의무화와 과태료 부과는 민간 금융 시스템에 과도한 부담을 전가하여 결국 비용이 소비자에게 이전될
가능성이 있으며, 지급준비금 비율이 하위 규정에 맡겨진 점 역시 향후 재정 상황에 따라 자의적으로 운용될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이는 제도의 본래 취지와 달리 국가 재정 확보 수단으로 변질될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이며, 금융 시스템 전반에 대한 신뢰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다.
따라서 본 개정안은 재원 활용의 효율성보다 재산권 보호와 금융 신뢰 유지라는 보다
근본적인 가치를 훼손할 우려가 크므로 강력히 반대한다.
[2218622]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영환의원 등 14인)
https://vforkorea.com/link/2218622
아동친화도시 법제화, 실효성 없는 선언 정책과 행정 비효율 우려로 강력 반대
아동친화도시를 법제화하겠다는 이번 개정안은 취지와 달리 실효성이 부족한 선언적 규정에 머물 가능성이 크고,
중앙정부의 지정 권한을 통해 지방자치의 자율성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으며, 명확한 기준 없이 평가와 인증 중심의 형식적
행정만 양산할 위험이 있다.
또한 구체적 재정 지원 근거 없이 지자체에 추가적인 정책 부담을 전가할 가능성이 높고, 기존 아동복지 정책과의 중복으로
행정 비효율과 예산 낭비를 초래할 수 있으며, 정책 효과를 객관적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구조로 인해 실질적 개선 없이 보여주기식
정책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면 해당 법안은 아동 권리 증진이라는 명분과 달리 제도적 불완전성과 운영상의 문제를 내포하고 있어
정책 효과보다 부작용이 더 클 수 있으므로 강력히 반대한다.
[2218596]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선희의원 등 12인)
https://vforkorea.com/link/2218596
상호저축은행 서민, 중소기업 금융역할 훼손과 금융 불안 확대 우려, 강력 반대
상호저축은행의 본래 목적은 서민과 중소기업의 금융 접근성을 보완하는 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 개정안은 영업 대상을 중견기업까지
확대함으로써 자금이 보다 안정적이고 수익성이 높은 영역으로 쏠리게 만들어 서민금융 기능을 구조적으로 약화시킬 위험이 크다.
또한 전자지급수단 발행과 겸영·부수업무 확대는 저축은행의 업무 범위를 과도하게 넓혀 리스크 관리 능력을 초과하는 복합적 위험을 초래할
수 있으며, 이는 개별 금융기관을 넘어 금융시장 전체의 불안정성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더 나아가 신고 중심의 규제 완화는 사전적 통제 장치를 약화시켜 금융소비자 보호 공백을 발생시킬 수 있고, 기존 금융업권과의 규제
불균형 속에서 경쟁 질서를 왜곡할 우려도 크다. 이러한 점을 종합할 때 본 개정안은 제도의 취지와 시장 안정성을
동시에 훼손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강력히 반대한다.
[2218603]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