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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vforkorea.com/com/free/3206
법안을 무조건 반대가 아닌 윤석열 대통령께서 강조하신 상식과 정의로 판단하여 평가합시다.
윤어게인 ! Free Yoon !👍🙏
[The Buck stops here]
언젠가 누군가 해야하는 일이라면, 바로 지금 윤석열 정부가 하겠습니다.
표현의 자유 침해와 행정 검열 우려, 독립유공자 비방 규제법안 강력 반대
독립유공자를 보호한다는 명분에도 불구하고 이 법안은 비방, 희화화, 역사인식 저해와 같은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광범위한 기준을
근거로 행정기관이 온라인 표현을 직접 통제할 수 있도록 하여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할 위험이 크다.
특히 사법적 판단 없이 국가보훈부와 보훈심사위원회의 결정만으로 게시물 삭제를 요구하고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과태료까지
부과하는 구조는 사실상 행정 권력에 의한 검열을 제도화하는 것으로, 권력의 자의적 해석에 따라 합법적인 비판이나 풍자,
역사적 재해석까지 억압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플랫폼 사업자들은 규제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과잉 삭제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 결과적으로 건전한 토론과 표현까지 위축시키고,
이의신청 제도 역시 실효성이 낮아 권리구제 장치로 기능하기 어렵다. 나아가 이러한 입법은 향후 다른 역사적 인물이나 사회적 영역으로
규제가 확장되는 선례가 될 수 있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훼손할 우려가 크므로 강력히 반대한다.
[221838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준혁의원 등 15인)
https://vforkorea.com/link/2218385
행정심의 확대와 표현의 자유 위축을 초래하는 위험한 법안, 강력 반대
이 법안은 형식적으로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 범위를 확대하는 절차적 보완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행정기관이 온라인
표현물에 대해 삭제 여부를 판단하는 권한을 제도적으로 강화하는 구조를 완성시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특히 독립유공자 비방 정보라는 모호한 기준을 그대로 유지한 채 행정심의를 통해 삭제 요청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사법적 판단
없이도 표현이 제한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있으며, 이는 표현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또한 보훈심사위원회는 본래 공훈 인정과 보상 여부를 판단하는 기구임에도 불구하고 디지털 콘텐츠와 표현의 적법성까지 판단하도록
역할이 확대되면서 전문성 부족과 판단의 자의성이 동시에 발생할 가능성이 크며, 행정부 소속 기구라는 특성상 정치적 영향에서 완전히
자유롭기 어려운 구조 또한 문제로 지적된다.
더 나아가 이 법안은 기존의 정보통신망법이나 형법과 중복되는 규제 체계를 형성하면서도, 더 신속하고 강제적인 행정조치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플랫폼과 이용자 모두에게 과잉 대응을 유도할 위험이 있다.
그 결과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표현까지 선제적으로 삭제되는 위축 효과가 발생할 수 있으며, 특정 역사적 인물이나 집단에 대한 보호를
명분으로 한 규제가 점차 확대될 경우 사회 전반의 표현 자유를 제한하는 선례로 작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러한 점에서 본 법안은 절차적 보완을 넘어 실질적인 표현 통제 수단으로 기능할 위험이 크므로 강력히 반대한다.
[221838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준혁의원 등 15인)
https://vforkorea.com/link/2218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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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마비와 소송 남발을 초래하는 행정심판법 개정안, 강력 반대
이 개정안은 행정심판의 신속성과 간이성이라는 본래의 취지를 훼손하고, 제3자의 소송 참여를 과도하게 확대함으로써
행정 절차를 사실상 무한 소송 구조로 전환시키는 위험한 입법이다.
이해관계인의 범위를 명확히 제한하지 않은 채 재결취소소송을 허용하면 주민, 단체 등 다양한 주체가 연쇄적으로 소송에
개입할 수 있어 분쟁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인허가 및 공공정책 집행은 심각하게 지연될 수밖에 없다. 또한 행정심판
결과에 대한 소송 가능성을 적극 안내하도록 한 규정은 권리 보호를 넘어 소송을 제도적으로 유도하는 장치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행정심판을 신속한 구제수단이 아닌 소송 전 단계로 전락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더 나아가 위원 명단 공개와 위원 자격 강화는 외부 압력과 인력 수급 문제를 야기하여 위원회의 독립성과 안정성을 오히려
약화시킬 수 있고, 행정청은 어떤 결정을 하더라도 소송에 직면하는 구조 속에서 책임 회피와 소극 행정에 빠질 가능성이 커진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면 본 개정안은 권리 보호라는 명분과 달리 행정 효율성 저하, 분쟁의 구조적 확대, 정책 집행의 마비를
초래할 우려가 매우 크므로 강력히 반대한다.
[2218351]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미애의원 등 19인)
https://vforkorea.com/link/2218351
금융시장 왜곡과 권한 집중을 초래하는 금융소비자단체 법제화, 강력 반대
이 개정안은 금융소비자 보호를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으나, 실제로는 특정 금융소비자단체에 과도한 권한과 지위를 부여하여
시장의 균형을 훼손할 위험이 크다.
등록제와 보조금 지원이 결합되면서 일부 단체가 사실상 정부와 결합된 준공공 조직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 과정에서
정치적·이념적 편향이 개입될 여지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이러한 단체가 정책 건의, 약관 개정 요구, 분쟁조정 참여까지 폭넓게 관여하게 되면 금융회사에 대한 외부 압박이 과도해지고,
이는 금융상품 개발 위축과 시장 혁신 저해로 이어질 수 있다.
나아가 형식적인 전문성 요건만으로 소비자 전체를 대표하는 구조가 만들어질 경우 실제 소비자 의견과 괴리된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위험도 존재한다.
결과적으로 이 법안은 소비자 보호라는 취지와 달리 특정 단체에 권한을 집중시키고 금융시장에 대한 개입을 확대하여 시장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저해하며, 보조금 의존 구조 속에서 단체의 독립성과 책임성을 약화시킬 가능성이 높다.
또한 분쟁조정 과정에서 단체가 집단적 압박 수단으로 기능하게 될 경우 금융회사와 소비자 간 균형이 무너지고 불필요한 갈등이
확대될 우려도 크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면 본 개정안은 금융소비자 보호보다는 시장 왜곡과 구조적 비효율을 초래할 가능성이
더 크므로 강력히 반대한다.
[2218335]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영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8335
복지 재정 누수와 행정 혼란을 초래하는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 강력 반대
이 개정안은 수급자의 권익 보호를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으나, 실제로는 복지제도의 지속 가능성과 행정 효율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크다. 법령 외 추가 서류 요구를 전면 금지할 경우 개별 상황에 따른 사실 확인이 어려워져
부정 수급을 효과적으로 걸러내기 힘들어지고, 분기별 확인조사는 행정 인력과 비용 부담을 급격히 증가시켜 현장
행정의 과부하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과잉지급금에 대한 반환 명령을 재량으로 완화하고 상계를 금지하는 조치는 명백한 공적 재원의 회수 기능을
약화시키며, 결과적으로 재정 누수와 도덕적 해이를 구조적으로 확대시킬 위험이 있다.
더 나아가 반환 기준을 유연하게 적용하도록 한 규정은 기관별 판단 차이를 낳아 형평성 문제를 초래할 수 있고, 동일한 상황에서도
지역이나 담당자에 따라 다른 결과가 발생하는 행정 불신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구조는 복지제도의 신뢰를 약화시키고, 결국 필요한 사람에게 돌아가야 할 재원이 비효율적으로 소모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종합적으로 볼 때 이 법안은 취지와 달리 복지의 공정성과 재정 건전성을 동시에 훼손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강력히 반대한다.
[221834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등 13인)
https://vforkorea.com/link/2218341
공공의료 민간의존 심화와 공정성 훼손 우려,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강력 반대
공공기관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기부금품을 직접 접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공공의료의 재정 구조를 근본적으로 흔들 수 있는
위험한 발상으로, 국가가 책임져야 할 의료서비스를 민간 기부에 의존하는 구조로 변질시킬 우려가 크다.
특히 특정 기업이나 이해관계자가 기부를 통해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존재하며, 이는 공공의료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훼손하고 사실상 보이지 않는 로비 창구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
기존에 공공기관의 기부금 수수를 제한해온 이유가 이러한 부정청탁과 특혜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었음을 고려하면,
이번 개정안은 그 안전장치를 스스로 허무는 조치에 가깝다.
또한 별도 계정으로 관리한다고 하더라도 자금 운용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완전히 확보하기 어렵고, 특정 분야에 기부가 집중될
경우 의료 자원의 배분이 왜곡되어 공공의료의 형평성이 훼손될 가능성도 높다.
더 나아가 재정 부족 문제를 기부로 해결하려는 접근은 결국 국가의 책임을 민간에 전가하는 구조를 고착화시킬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 공공의료 체계의 안정성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본 개정안은 공공의료의 본질을
훼손할 위험성이 크므로 강력히 반대한다.
[2218361]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4인)
https://vforkorea.com/link/2218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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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배경학생 교육지원 특별법안의 구조적 분리와 행정과잉, 강력 반대
이 법안은 이주배경학생의 교육 지원이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로는 학생을 출신 배경과 언어 능력에 따라 구분하고 관리하는
구조를 제도화함으로써 교육 현장에 새로운 형태의 분리와 낙인을 고착시킬 우려가 크다.
한국어 능력 진단을 중심으로 한 선별 체계와 특별학급, 중점지원학교 운영은 단기적 지원 효과와 달리 학생을 일반 교육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분리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 이는 통합이 아닌 이중 교육 체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작동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주민등록과 출입국 정보를 포함한 광범위한 행정정보 연계는 교육 목적을 넘어 사실상 학생과 보호자에 대한 과도한 정보 통합 관리
체계를 형성할 위험이 있으며, 개인정보 보호와 인권 측면에서 심각한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
더 나아가 특정 지역과 학교에 지원이 집중되면서 교육 자원의 불균형이 심화되고 교원의 행정 부담이 증가하여 교육의 본질이 약화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할 때 이 법안은 교육 격차 해소라는 목표와 달리 장기적으로
사회적 분리와 행정 과잉을 심화시킬 위험이 있어 강력히 반대한다.
[2218349] 이주배경학생 교육지원 특별법안 (김영호의원 등 12인)
https://vforkorea.com/link/2218349
농수산물 도매시장 인수합병에 대한 중앙정부 이중규제 강화 강력 반대
이 법안은 도매시장법인의 인수·합병에 중앙정부의 추가 승인 절차를 도입함으로써 투기적 자본 유입을 차단하고 공공성을
강화하려는 취지를 갖고 있으나, 실제로는 시장 자율성과 효율성을 과도하게 훼손할 위험이 크다.
이미 지방자치단체의 승인 절차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해양수산부의 이중 승인까지 요구하는 구조는 행정
절차를 불필요하게 복잡하게 만들고, 기업의 구조조정이나 투자 판단을 지연시켜 시장의 신속한 대응 능력을 떨어뜨릴
가능성이 있다.
또한 중앙정부가 개별 인수·합병에 직접 개입하는 구조는 정책 재량에 따라 승인 기준이 달라질 수 있어 예측 가능성을 낮추고,
민간 시장에 대한 과도한 규제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제도는 공공성 강화라는 명분과 달리 유통 산업의
경쟁력과 유연성을 약화시킬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시장 기능을 위축시키고 행정적 비효율을 초래하는
본 법안에 대해 강력히 반대한다.
[2218337]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8337
공공기관 특별경영평가 확대와 기관장 책임강화 개정안 강력 반대, 운영불안과 정치화 위험
공공기관의 책임경영을 강화한다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이 개정안은 특별경영실적 평가의 도입과 기관장 해임 사유 확대를
통해 공공기관 운영을 과도하게 불안정하게 만들고, 평가 권한이 정치적 또는 정책적 판단에 따라 변동될 가능성을 높인다는
점에서 구조적 위험이 크다.
특히 기관장 임명 후 6개월 시점 평가와 “경영상 중대한 위기”라는 모호한 기준은 객관적 지표보다는 해석에 따라 적용될 여지가 커,
경영 판단의 자율성을 위축시키고 단기 성과 중심의 왜곡된 운영을 유도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경영평가 항목에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지역발전 성과를 포함하는 부분 역시 기준이 명확히 정량화되지 않을 경우 평가의
객관성을 떨어뜨리고 기관 간 비교 가능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
그 결과 공공기관은 본연의 공공서비스 개선보다 평가 대응과 점수 관리에 집중하게 되며 행정 부담이 증가하고 정책 집행의
효율성도 저하될 우려가 있다. 이러한 이유로 해당 개정안은 공공기관 운영의 안정성과 중립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높아 도입에 신중해야 하며, 강력히 반대한다.
[221834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혁진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8344
도시가스 배관 공익사업 확대 강력 반대, 사유재산권 침해와 공익 범위 남용
도시가스 배관 설치사업을 공익사업으로 포함하여 토지 수용을 가능하게 하는 이번 개정안은 에너지 공급 확대라는 명분에도
불구하고 사유재산권 침해를 제도적으로 확대할 위험이 크며, 공익의 범위를 과도하게 확장함으로써 개인의 권리를 후순위로
밀어내는 구조적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특히 도시가스 배관 설치가 반드시 강제 수용까지 정당화할 수준의 공익인지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토지 소유자의
동의 없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향후 유사 인프라 사업까지 공익사업으로 확대되는 선례를 남길 수 있다.
또한 보상 기준과 절차에 대한 갈등이 심화될 가능성이 높고, 일부 주민에게만 부담이 집중되는 구조 속에서 지역사회 내 분쟁이
증가할 우려도 크다.
공익사업이라는 명분 아래 주민 의견 수렴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행정 편의 중심의 사업 추진으로 흐를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장기적으로 공공사업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해당 개정안은 공익과 사익의 균형을 무너뜨릴
위험이 크므로 신중한 재검토가 필요하며 강력히 반대한다.
[221833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