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입법/청원 게시판

입법이나 청원에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동의나 반대가 필요한 정보들을 알려주세요.

입법 식품 정보 축소와 QR코드사용, AI성별 편향 규제 12건+5

조회수 91 추천 1 댓글 0

** 법안에 대해서 사람마다 다른 견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새로 올라오는 모든 법안을 살펴보시고, 이 내용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강요보다는 이유 설명과 선택 존중이 더 많은 사람이 참여합니다. 공유는 큰 힘이됩니다.

https://vforkorea.com/com/free/3206


법안을 무조건 반대가 아닌 윤석열 대통령께서 강조하신 상식과 정의로 판단하여 평가합시다.


윤어게인 ! Free Yoon !👍🙏

[The Buck stops here]

언젠가 누군가 해야하는 일이라면, 바로 지금 윤석열 정부가 하겠습니다.











식품 정보 축소와 소비자 권리 약화, 전자표시 전환 법안 강력 반대


이 법안은 식품 표시의 가독성을 개선한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으나, 실제로는 소비자가 제품 정보를 즉시 확인할 권리를 약화시키고

기업 편의 중심으로 구조를 재편하는 문제를 안고 있다.

제품에 표시되는 정보를 총리령에 따라 최소화하고 나머지를 전자적 방식으로 대체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알레르기 유발 물질이나

주의사항과 같은 핵심 정보조차 소비자가 별도의 행위를 거쳐야만 확인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으로, 이는 소비자 안전을 본질적으로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또한 QR코드 등 전자적 접근 방식은 고령층과 디지털 취약계층에게 사실상 정보 접근을 차단하는 효과를 가져와 정보 격차를 심화시키며,

오프라인 매장에서의 즉각적인 구매 판단 환경과도 맞지 않아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어렵게 만든다.

더 나아가 전자적 정보 제공 방식은 접속 오류, 정보 미제공, 임의 변경 등으로 인해 정보의 신뢰성과 안정성을 담보하기 어렵고, 기업이 제공

정보를 통제하는 구조 속에서 소비자는 불완전한 정보에 의존하게 될 위험이 크다.

결국 이 법안은 정보의 가독성을 개선하기는커녕 소비자가 직접 정보를 찾아야 하는 부담을 전가하고, 식품 안전과 소비자 권리를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으며, 이러한 이유로 강력히 반대한다.


[2218291]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석기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8291















벤처기업 우선구매 의무화에 따른 공공조달 왜곡과 행정 비효율 심화 강력 반대


공공기관이 벤처기업 제품을 일정 비율 이상 우선 구매하도록 사실상 의무화하는 이 개정안은 벤처 생태계 지원이라는 취지와 달리

공공조달의 기본 원칙인 가격, 품질, 안정성 기반의 합리적 선택 구조를 약화시킬 우려가 크다.

공공조달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영역인 만큼 정책적 목적만으로 구매 기준을 왜곡할 경우 행정 효율성과 재정 건전성이 동시에

훼손될 수 있으며, 특히 납기 안정성과 품질 편차가 존재할 수 있는 벤처기업 제품이 공공서비스 영역에 과도하게 편입될 경우 공급 안정성

저하라는 실질적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구매 목표 비율을 설정하는 방식은 자칫 실적 충족 중심의 형식적 집행으로 흐르면서 실제 경쟁력 있는 기업 육성보다는

통계상 성과만을 만드는 구조로 변질될 가능성이 높다.

더 나아가 특정 기업군에 대한 구조적 우선권 부여는 기존 중소기업 및 일반 공급기업과의 형평성 문제를 야기하고 공공조달 시장 전반의

경쟁 질서를 왜곡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이러한 점을 종합할 때 본 개정안은 정책 효과보다 부작용이 더 크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 강력히 반대한다.


[221827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재관의원 등 13인)

https://vforkorea.com/link/2218271
















공공기관 형사책임 확대에 대한 강력 반대, 공공기관 양벌규정 개정의 과잉성과 책임구조 왜곡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위반행위에 대한 책임 공백을 해소한다는 취지 자체는 일정 부분 이해되나, 이를 형사처벌 구조로 확장하여

공공기관과 기관장까지 양벌규정에 포괄하는 방식은 과잉 입법에 해당할 소지가 크다.

공공기관은 이미 국가 행정체계 내부에서 감사원 감사, 징계, 직무감찰 등 다층적 통제 장치 아래 운영되고 있어, 별도의 형사상 기관

책임까지 중첩시키는 것은 규제의 실효성 강화가 아니라 중복 규제의 누적에 가깝다.

이로 인해 행정기관은 개인정보 활용과 행정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법적 리스크를 과도하게 의식하게 되고, 결국 공공 데이터

활용의 위축과 행정 비효율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공공기관의 장을 행위자 범주에 직접 포함하는 구조는 책임 원칙의 왜곡을 불러올 우려가 있다. 기관장은 개별 정보 처리 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않는 경우가 일반적임에도 불구하고, 조직 내부 구성원의 위법행위까지 형사책임으로 연결될 경우 이는 지휘·감독 책임을

넘어선 결과 책임으로 확장될 위험이 있다.

이러한 구조는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기보다는 오히려 개인과 조직 사이의 책임 경계를 흐리게 만들어 법적 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

결국 이 법안은 처벌 공백을 해소하려는 목적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의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형사책임을 과도하게 확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재검토가 필요하며, 강력히 반대한다.


[2218265]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 등 11인)

https://vforkorea.com/link/2218265


















금융소비자 보호 개정안의 규제 비대화와 형식주의 강화, 강력 반대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한다는 명분에도 불구하고 이 개정안은 내부통제 체계를 과도하게 비대화시키고 금융회사 전반에 중첩

규제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설계되어 있어 실질적인 소비자 보호 효과보다 행정적 부담과 조직 비효율만 확대할 우려가 크다.

이미 준법감시인 제도와 내부통제 기준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금융소비자보호책임자와 내부통제위원회를 별도로 의무화하는 것은

기능 중복을 넘어 의사결정 지연과 책임 구조 혼선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으며, 결과적으로 금융회사가 혁신적 서비스 개발보다 규제

대응에만 집중하도록 만드는 왜곡을 낳을 수 있다.

또한 제재 감경 조항에서 ‘준수 노력’이라는 모호한 기준을 근거로 감독당국의 재량이 과도하게 확대될 경우 법 적용의 형평성이

흔들리고 책임 회피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도 배제하기 어렵다.

결국 이 법안은 금융소비자 보호라는 목표와 달리 규제의 형식화와 행정 부담만 증폭시키는 구조적 한계를 지니고 있으며, 금융산업의

효율성과 균형 잡힌 감독 체계를 훼손할 가능성이 크므로 강력히 반대한다.


[2218300]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영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8300


















인공지능기본법 개정안 강력 반대, 성별 편향 규제 신설로 AI 기술 혁신 저해와 개발 위축


이 법안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에 성별 편향 및 차별 방지 조항을 신설하고, 고영향 인공지능 영향평가에

성별 편향 평가를 의무적으로 포함하며 시정조치를 강제하려는 것으로, 이는 기술 발전을 과도하게 규제하고 혁신을 저해하는 잘못된 접근이다.

인공지능의 본질은 데이터와 알고리즘에 기반한 객관적 패턴 인식인데, 성별을 이유로 한 편향을 사전에 금지하고 모든 과정에서

노력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AI 개발자에게 모호한 정치적 잣대를 강요하여 창의적 알고리즘 설계를 위축시키고, 글로벌 경쟁에서

한국 AI 기업의 뒤처짐을 초래할 것이다.

성별 편향 평가를 영향평가에 포함하고 시정조치를 의무화하면 개발 비용과 시간이 크게 증가하며, 실제로 성별 차이가 존재하는

의학·생물학·스포츠 등 분야에서 과학적 사실마저 차별로 규정될 위험이 커져 AI의 정확성과 실용성을 떨어뜨리고, 결국 국민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이 저하될 것이다.

또한 특정 성별 중심의 이념적 규제를 기본원칙으로 삼는 것은 인공지능의 중립성과 신뢰성을 해치고, 다른 취약계층과의 형평성을

무시한 선택적 규제로 이어져 법의 공정성을 훼손하며, 행정 부담과 소송 남발만 양산할 뿐 실질적인

기본권 보호 효과는 미미할 것이다. 강력히 반대한다.


[2218268]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생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8268






/////////////////////////













교육 소프트웨어 검증 제거로 인한 개인정보 위험과 교육 불평등 심화, 강력 반대


이 개정안은 교육 현장의 효율성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으나, 실제로는 학습지원 소프트웨어 도입 과정에서 최소한의 검증

장치마저 제거함으로써 학생 개인정보 보호와 교육의 공공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위험이 크다.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배제하면 기술적 검증과 사회적 견제 기능이 동시에 약화되고, 그 결과 검증되지 않은

소프트웨어의 무분별한 도입, 특정 업체 중심의 시장 왜곡, 그리고 학교장 개인 판단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구조가 형성될 수밖에

없다.

특히 데이터 기반 학습 환경에서 학생들의 민감한 정보가 충분한 검토 없이 수집·활용될 가능성은 결코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니며,

이는 단순한 행정 효율성의 문제가 아니라 교육 안전성과 직결되는 사안이다.

또한 학교별 역량 차이에 따라 적절한 소프트웨어를 선별할 수 있는 능력의 격차가 발생하면서 교육의 질이 지역과 학교에 따라

달라지는 구조적 불평등이 심화될 우려가 있으며, 기존의 행정 부담을 줄이려다 오히려 교사와 학교장에게 기술적 판단과 책임을

전가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에서도 문제는 더욱 크다.

결국 이 법안은 절차를 간소화하는 대신 필수적인 통제와 책임 구조를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작동할 가능성이 높으며, 장기적으로

교육 현장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신중해야 할 사안이다. 강력히 반대한다.


[2218229]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정훈의원 등 12인)

https://vforkorea.com/link/2218229

















군 특수성 무시와 교육 체계 혼란 초래, 형식적 평등 확대 법안 강력 반대


이 개정안은 평등권 보장이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으나, 군 간호장교를 양성하는 특수 교육기관의 본질을 간과한 채 단순한

형식적 평등만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다.

국군간호사관학교는 일반 대학이 아니라 장기간 합숙과 강도 높은 군사훈련, 엄격한 규율을 요구하는 조직이며, 이러한 환경에서

기혼자의 경우 가족 돌봄, 임신·출산, 생활 안정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 없이 단순히 미혼 요건만 삭제하는 것은 교육과 복무 체계 전반에 혼선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며, 결과적으로 조직 운영의 효율성과 전투 지원 능력까지 저하시킬 수 있는 위험한 접근이다.

또한 혼인 여부를 이유로 한 차별 문제를 해소하려는 취지는 이해되나, 모든 차이를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이 곧 정의로운 것은

아니며, 군 조직과 같은 특수 영역에서는 오히려 기능적 필요에 따른 일정한 제한이 불가피한 경우도 존재한다. 이러한 현실을

무시한 채 일률적인 기준 완화만을 추진할 경우 형식적 권리 확대 뒤에 실제 운영 부담과 책임은 현장에 전가되는 구조가 형성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장기적으로 교육의 질 저하와 조직 내 갈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 강력히 반대한다.


[2218227]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생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8227













군 특수성 무시와 교육 훈련 체계 혼란 초래, 형식적 평등 확대 법안 강력반대


이 개정안은 평등권 보장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으나, 장교를 양성하는 사관학교의 본질적 특수성과 군 조직 운영의 현실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형식적 기준 완화에만 집중하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다.

사관학교는 일반 교육기관과 달리 장기간 합숙, 강도 높은 군사훈련, 엄격한 규율과 즉각적인 명령 수행 체계를 요구하는 곳으로,

이러한 환경에서 기혼자의 경우 가족 책임, 임신·출산, 생활 안정 문제 등 다양한 변수로 인해 교육과 훈련의 일관성과 집중도가

저해될 가능성이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나 운영 기준 없이 단순히 미혼 요건을 삭제하는 것은 교육 체계의 혼선과 조직

운영의 비효율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

또한 모든 차이를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이 곧 공정성을 의미하지 않으며, 군과 같은 특수 조직에서는 임무 수행과 조직 안정성을

고려한 일정한 제한이 불가피할 수 있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일률적 기준 완화를 추진하는 것은 현실과 괴리된 접근이다.

결국 이 법안은 권리 확대라는 명분 아래 실제 현장에 부담과 책임을 전가하고, 장기적으로 군 인력 양성 체계의 질적 저하와

조직 내 갈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매우 신중해야 할 사안이다. 강력히 반대한다.


[2218228] 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생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8228


















군 교육 특수성 무시와 훈련 체계 혼란 초래, 형식적 평등 확대 법안 강력 반대


이 개정안은 평등권 보장이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으나, 육군3사관학교가 가지는 군사 교육기관으로서의 특수성과 운영 현실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형식적 기준 완화에만 치우친 접근이라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다.

육군3사관학교는 단기간 내 장교를 양성하는 과정에서 강도 높은 훈련과 엄격한 규율, 합숙 중심의 생활을 전제로 운영되며,

이러한 환경에서 기혼자의 경우 가족 부양, 임신·출산, 생활 안정 문제 등 다양한 변수로 인해 교육 몰입도와 훈련 일관성이 저하될

가능성이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별도의 제도적 보완 없이 단순히 미혼 요건을 삭제하는 것은 교육 과정의 혼선과 조직 운영의 비효율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

또한 군 조직은 일반 사회와 달리 임무 수행과 조직 안정성이 최우선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특수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현실을

무시한 채 일률적인 기준 완화를 적용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현장에 과도한 부담과 책임을 전가하는 구조를 만들 수 있다.

모든 차이를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이 반드시 공정성을 의미하지 않으며, 군 인력 양성 체계에서는 기능적 필요에 따른 제한이 일정 부분

불가피함에도 이를 고려하지 않은 이번 개정은 장기적으로 교육의 질 저하와 조직 내 갈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 강력히 반대한다.


[2218226]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생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8226
















가맹시장 보호 약화, 정보공개 의무 위반 처벌 완화 강력 반대


정보공개서 제공 의무를 위반한 상태에서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를 형사처벌에서 과태료로 낮추는 것은,

가맹사업에서 가장 핵심적인 사전 보호장치를 사실상 무력화시키는 조치로서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가맹희망자는 본질적으로 정보 열위에 있는 약자인데, 그들이 의사결정을 내리는 데 필수적인 정보 제공 의무를 위반해도 단순한

금전적 부담만 지우는 수준으로 완화된다면, 가맹본부는 이를 비용으로 인식하고 반복적으로 위반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특히 창업 경험이 부족한 개인들이 충분한 정보 없이 계약을 체결하게 될 위험이 커지고, 이는 폐업 증가와 경제적 피해 확대로

직결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시장 전체의 신뢰 기반을 흔드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더 나아가 이와 같은 제재 완화는 일부 부실하거나 단기 이익을 노리는 가맹본부의 진입을 용이하게 만들어, 허위·과장 정보

제공이나 이른바 먹튀형 프랜차이즈 확산을 부추길 우려가 있다.

형사처벌이 갖고 있던 강력한 억지력을 제거하고 과태료로 대체하는 것은 위반 행위의 위험 대비 비용을 지나치게 낮추는 것으로,

공정거래 질서 유지라는 법의 근본 목적과도 배치된다. 결국 이 법안은 규제 합리화라는 명분과 달리, 실질적으로는 가맹희망자

보호를 약화시키고 시장의 건전성을 훼손하는 방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강력히 반대한다.


[2218241]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한홍의원 등 11인)

https://vforkorea.com/link/2218241

















산업전환 고용안정법 개정안 강력 반대, 노동조합 의무 참여 강제화로 정책 효율성 저하


이 법안은 산업전환 과정에서 고용안정 지원 기본계획 수립 시 노동조합과 사업주단체의 의견을 공청회 등을 통해 의무적으로

청취하고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반영하도록 규정하며, 집행 단계에서 노사 참여형 산업전환고용안정위원회를 의무적으로

구성·운영하도록 하는데 이는 정책 결정의 효율성을 심각하게 저해할 우려가 크다.

현행법에서도 이미 고용정책심의회를 통해 심의를 거치고 있으며 전문가 포럼 등 다양한 의견 수렴 절차가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의 목소리를 추가로 의무화하는 것은 특정 이해집단의 영향력을 과도하게 확대하여 정부의 신속한 정책 집행을

지연시키고 산업전환의 시급성을 놓치게 만들 가능성이 높다.

노동조합 참여를 강화하면 구조조정과 일자리 이동이 불가피한 산업전환 상황에서 강성 노조의 반발로 인해 합리적인 재훈련·재배치

방안이 정치적 타협의 산물로 전락하거나 아예 무산될 위험이 있으며 이는 결국 근로자 전체의 고용안정을 해치고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켜 장기적으로 일자리 창출을 저해한다.

또한 위원회 구성 과정에서 노동조합의 대표성 문제와 이해충돌이 발생할 경우 정책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행정 비용만 증가하는

비효율적 관료주의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산업전환의 글로벌 경쟁 환경에서 한국 경제의 유연한 대응 능력을 떨어뜨릴 것이다.

강력히 반대한다.


[2218243]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혜경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8243
















최저임금법 개정안 강력 반대 , 근로자 추정제 강제 도입으로 플랫폼 노동시장 혼란 및 일자리 축소


이 법안은 최저임금법상 근로자 정의에 ‘근로자 추정 규정’을 신설하고 임금 지급 주체를 사용자나 노무수령자, 도급인이나 실질적

노무수령자로 확대하여 플랫폼 노동과 특수고용 형태까지 최저임금 적용 범위를 강제 확대하려는 것으로, 이는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다양성을 근본적으로 훼손할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현행법이 근로기준법의 근로자 개념을 준용하는 것은 전통적인 사용종속관계가 명확한 경우에 보호를 집중하기 위한 합리적 설계인데,

이를 넘어 ‘직접 노동 제공’만으로 근로자로 추정하는 방식은 프리랜서, 자영업자 성격의 플랫폼 종사자까지 포괄하여 계약 자유와

사업자 자율성을 침해하고, 영세 플랫폼 사업자나 소상공인에게 과도한 인건비 부담을 지워 폐업과 일자리 감소를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추정 규정이 도입되면 근로자성을 부인하기 위한 입증 책임이 사업주 측에 전가되어 분쟁이 폭증하고, 법원·노동위원회 소송이

급증할 뿐만 아니라 무죄추정 원칙과 유사한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며 행정·사법 비용만 증가시켜 정책의 실효성보다 혼란을 키울 것이다.

또한 플랫폼 노동의 본질인 유연한 근로시간과 성과 기반 보수가 최저임금이라는 획일적 기준에 얽매이게 되면 사업 모델 자체가

붕괴되거나 해외 플랫폼으로의 이탈이 가속화되어 결국 노동자들의 실제 소득과 일자리 기회가 줄어들고 한국 노동시장의 국제

경쟁력을 약화시킬 것이다. 강력히 반대한다.


[2218251]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혜경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8251

전체 댓글 0 기본순 최신순 공감순
    • 번호
    • 구분
    • 제목
    • 작성
    • 읽음
    • 추천
    • 등록
    • 공지
    • 브이포코리아 입법 찬/반 집계 방식 안내 4
    • 2152
    • 30
    • 09-13 15:03
    • 1389
    • 일반
    • 2026-04-16 5건  
    • 15
    • 0
    • 04-16 10:37
    • 1388
    • 일반
    • 국민청원 분류 수정 요청의 건  
    • 25
    • 2
    • 04-15 21:18
    • 1387
    • 일반
    • 국민청원 미분류 조정 요청  
    • 28
    • 2
    • 04-15 15:49
    • 1386
    • 입법
    • 6.3개헌 국민투표 반대청원, 국가폭력 시효배제 파괴 등 9건+2+청원1  
    • 88
    • 3
    • 04-15 09:56
    • 입법
    • 식품 정보 축소와 QR코드사용, AI성별 편향 규제 12건+5  
    • 91
    • 1
    • 04-14 10:37
    • 1384
    • 입법
    • 비상! 4/16 마감 윤대통령부부 겨냥 악법  
    • 44
    • 2
    • 04-13 20:30
    • 1383
    • 입법
    • 집회자유 침해하는 과잉규제 악법, 교육부권한 집중과 평가독립성 훼손 10건+2  
    • 93
    • 1
    • 04-13 10:20
    • 1382
    • 입법
    • 국가인프라기본법안 , 관료기구 확대와 예산낭비 위험 등 13건+3 1
    • 169
    • 3
    • 04-10 10:28
    • 1381
    • 입법
    • 2026-04-09 5건+2  
    • 143
    • 2
    • 04-09 10:03
    • 1379
    • 일반
    • 미분류된 국민청원 조정 검토 요청 1
    • 92
    • 4
    • 04-08 15:29
    • 1378
    • 입법
    • 윤석열김건희 특검개정, 정치보복/법원조직법, 학벌쿼터 사법부정치화 16건+10  
    • 167
    • 1
    • 04-08 10:43
    • 1376
    • 입법
    • 2026-04-07 1건  
    • 141
    • 3
    • 04-07 18:51
    • 1375
    • 일반
    • 정성호,이재명 탄핵 및 더불어민주당 정당해산 심판 촉구에 관한 청원 1
    • 127
    • 7
    • 04-06 17:01
    • 1374
    • 입법
    • 다수당 세력의 국회 상임위원장 교체 강제화 법안 등 18건+8  
    • 179
    • 2
    • 04-06 11:13
    • 1373
    • 일반
    • 헌정질서 파괴 세력 규탄 및 즉각적인 정치·법적 책임 촉구에 관한 청원  
    • 93
    • 3
    • 04-05 20:21
    • 1372
    • 일반
    • 사법절차 위법 및 증거인멸·금권선거 의혹 전면 수사와 공소취소 검토 촉구에 관한 청원 1
    • 94
    • 3
    • 04-04 21:57
    • 1371
    • 일반
    • 보복 인사·직권남용 중지 및 형사재판 재개, 특검 촉구에 관한 청원 1
    • 112
    • 3
    • 04-04 06:47
    • 1370
    • 입법
    • 재난 대응 명분 아래 국가 통제 확대 우려, 먹는물관리법 등 4건+1  
    • 191
    • 6
    • 04-03 15:26
    • 1369
    • 일반
    • 반미 선동과 주권 포기 외교 정책 중단 촉구에 관한 청원 1
    • 99
    • 4
    • 04-03 05:53

      오늘 마감 예정 법안 14 건 !! Freedom Is Not Free

     28690명의 애국자가 가입하여 활동중입니다.

    11건의 주요 청원이 진행중입니다. [청원확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