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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을 무조건 반대가 아닌 윤석열 대통령께서 강조하신 상식과 정의로 판단하여 평가합시다.
윤어게인 ! Free Yoon !👍🙏
[The Buck stops here]
언젠가 누군가 해야하는 일이라면, 바로 지금 윤석열 정부가 하겠습니다.
산업단지 거래 무효화 법안, 재산권 침해와 시장 위축 초래 강력 반대
산업단지 내 투기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명분에도 불구하고, 본 개정안은 위반 거래를 일률적으로 무효로 규정함으로써
사적 계약의 안정성과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위험이 크다.
특히 선의의 제3자까지 보호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으며, 거래의 효력을 사후적으로 부정하는 방식은 법적 예측 가능성을 심각하게
훼손한다.
여기에 더해 관리기관이 환매권을 통해 시장가격과 괴리된 기준으로 자산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한 점은 행정권의 과도한 개입을
초래하며, 이는 사실상 시장 기능을 왜곡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위반 기준이 불명확한 상황에서 기업들은 법적 리스크를
회피하기 위해 거래 자체를 기피하게 되고, 이는 산업단지의 자산 유동성을 저해하고 정상적인 투자와 구조조정까지
위축시키는 부작용을 낳을 가능성이 높다.
결과적으로 이 법안은 투기 억제라는 목적에 비해 규제 수단이 지나치게 강경하며, 기존 제도로도 충분히 관리 가능한 영역에
대해 과잉 규제를 도입함으로써 시장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훼손할 우려가 있다.
투기 세력은 다양한 우회 수단을 통해 규제를 회피할 가능성이 높은 반면, 오히려 일반 기업과 정상적인 거래 주체만 과도한 부담을
떠안게 되는 구조가 될 수 있다.
이는 산업단지의 본래 목적이었던 생산과 투자 활성화에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며, 공공성 확보라는 명분 아래 시장 기능을
위축시키는 정책은 장기적으로 더 큰 비효율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 강력히 반대한다.
[2218107]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오세희의원 등 19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