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입법/청원 게시판

입법이나 청원에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동의나 반대가 필요한 정보들을 알려주세요.

입법 집회자유 침해하는 과잉규제 악법, 교육부권한 집중과 평가독립성 훼손 10건+2

조회수 94 추천 1 댓글 0

** 법안에 대해서 사람마다 다른 견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새로 올라오는 모든 법안을 살펴보시고, 이 내용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강요보다는 이유 설명과 선택 존중이 더 많은 사람이 참여합니다. 공유는 큰 힘이됩니다.

https://vforkorea.com/com/free/3206


법안을 무조건 반대가 아닌 윤석열 대통령께서 강조하신 상식과 정의로 판단하여 평가합시다.


윤어게인 ! Free Yoon !👍🙏

[The Buck stops here]

언젠가 누군가 해야하는 일이라면, 바로 지금 윤석열 정부가 하겠습니다.











농지 규제 완화, 투기 조장과 농업 기반 붕괴 우려로 강력 반대


농지 소유 규제를 완화하여 인구감소지역의 활력을 높이겠다는 취지는 이해되지만, 실제로는 외부 자본의 유입을 통한 농지

투기와 가격 상승을 초래하여 정작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접근성을 더욱 떨어뜨릴 가능성이 크고, 농업경영 의무 역시

형식적으로만 유지된 채 주말농장이나 방치된 유휴농지가 증가하면서 농업 생산 기반을 약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

또한 농지 취득이 곧 정주로 이어진다는 보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책 수단을 농지 소유 완화에 집중하는 것은 지역소멸의 근본

원인인 일자리와 생활 인프라 부족 문제를 외면한 처방에 불과하며, 특정 지역에만 투자 수요가 몰리는 현상으로 지역 간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기존 농민과의 형평성 문제까지 야기할 가능성이 높아 제도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책 효과 대비 부작용이

훨씬 클 것으로 판단되므로 강력히 반대한다.


[2218222]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명구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8222
















자조금 강화 법안, 준조세화와 시장 왜곡 초래로 강력 반대


자조금 제도를 강화하여 농산물 수급을 안정시키겠다는 취지는 이해되지만, 이 법안은 자율적으로 운영되어야 할 자조금을

사실상 강제적 부담금으로 전환시켜 농가에 추가적인 경제적 부담을 지우고, 거출금 미납 시 정부 지원을 제한하는 구조를 통해

준조세적 성격을 강화함으로써 농업인의 자율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크다.

또한 자조금단체에 생산·유통 조절 권한까지 부여하는 것은 민간 조직이 시장 가격과 공급을 인위적으로 통제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어 시장 왜곡과 특정 집단의 영향력 집중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고, 여기에 정부의 승인과 감독까지 결합되면서 관료화와

비효율이 심화되어 실제 현장 대응력은 오히려 떨어질 수 있으며, 결국 정책 목표인 수급 안정과 산업 경쟁력 강화보다 농가 부담

증가와 제도 신뢰 훼손이라는 부작용이 더 크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강력히 반대한다.


[2218201] 농산자조금 조성ㆍ운용 및 자조금단체 육성에 관한 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8201


자조금: 특정 농산물의 생산자들이 공동 목적을 위해 자발적으로 조성하는 기금










자조금 분리 과잉 규제 악법, 강력 반대


이 법안은 농수산자조금을 농산과 수산으로 분리하여 별도 법률로 운영한다는 명분을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행정 체계의 이원화로

인한 중복과 비효율을 초래하고 국가 재정과 행정 비용만 증가시킬 뿐이다.

기존 하나의 법률 아래에서 공유되던 통계 관리, 감독 시스템, 국고 매칭 지원 체계가 분리되면서 업무 공백과 비효율이 발생하고,

특히 인력과 자본력이 부족한 수산자조금단체에 추가적인 운영 부담을 지워 실효성 없는 관치화만 가속화할 위험이 크다.

더욱 심각한 것은 생산자 중심의 자율적 운영을 약화시키고 해양수산부의 승인·지도·감독 권한을 대폭 강화하여 자조금 제도를 정부

통제 도구로 전락시킬 가능성이다.

의무거출금 미납 시 지원 제한, 개인정보 활용 확대, 생산·유통 자율조절 강제 등은 영세 수산업자들의 경제적·행정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수산물 특성상 실질적인 수급 안정 효과는 미미한 채 책임만 전가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결국 농어업 정책의 통합성과 일관성을 훼손하고,

대형 품목 중심으로 혜택이 집중되어 소규모 품목은 더욱 소외되는 역차별을 초래할 뿐이다.

이 개정안은 수산자조금의 전문성을 높인다는 미명 아래 행정 낭비와 생산자 부담 증가, 관치 강화라는 부작용만 키우는

과잉 규제이자 포퓰리즘 악법이다. 강력히 반대한다.


[2218209]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8209






////////////////////////






집회 자유 침해하는 과잉 규제 악법, 강력 반대


이 법안은 집회의 투명성을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경찰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집회를 제한할 수 있는 구조를 강화하여 헌법상

보장된 집회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한다.

신고서에 주최자 주소와 특정 지역 주민 또는 대표기구 여부를 세세히 기재하도록 강제하고, ‘허위 의심’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경찰이

소명자료를 요구할 수 있게 한 조항은 신고제를 사실상 허가제로 변질시켜 권력에 의한 사전 통제를 가능하게 만든다. 또한 특정 지역

주민 여부를 확인하는 규정은 과도한 개인정보 요구로 이어져 참여자 신원 노출 위험을 높이고,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위축시킬 뿐이다.

금품이나 경제적 이익 제공을 통한 참여 유도 금지 역시 범위가 불명확하여 교통비 지원이나 식사 제공 같은 정상적인 시민단체 활동까지

범죄화할 위험이 크며, 이는 자원이 부족한 소수 의견 단체들의 집회 권리를 사실상 박탈하는 차별적 효과를 낳는다.

홍보물에 주최자 성명과 연락처를 의무적으로 기재하도록 한 규정은 익명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사회적 소수자들의 의견 표출을 더욱

어렵게 만들어 집회의 민주적 의사 형성을 왜곡한다.

결국 이 개정안은 공공질서라는 미명 아래 집회의 투명성을 빙자해 시민들의 헌법적 권리를 통제하려는 과잉 규제로, 표현과 참여를

위축시키고 공권력의 선별적 개입을 제도화하는 악법이다. 강력히 반대한다.


[2218200]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8200

**국민의짐 발의


















공직선거법 기탁금 완화 악법, 강력 반대


이 법안은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의원 정수에 따라 기탁금 반환 및 선거비용 보전 기준을 완화하는 것을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선거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약화시키는 과도한 특혜 조치이다. 현행 기준이 이미 기초의회 선거의 낮은 기탁금

수준을 고려해 상대적으로 완화되어 있음에도, 다인 선거구의 득표 분산을 이유로 1인 선거구보다 훨씬 낮은 득표율

(예: 4인 이상 선거구에서 전액 반환 기준 6% 이상)만으로도 비용을 보전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은 유권자의 선택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후보들에게도 세금으로 선거 비용을 보조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는 불성실하거나 지지 기반이 미약한 후보 난립을 조장하고, 진지한 경쟁을 저해하며, 납세자의 부담을 불필요하게 증가시킨다.

더욱이 장애인이나 청년(39세 이하)에게 추가로 기준을 더 낮춰주는 특례는 평등 원칙을 훼손하고, 특정 계층에 대한 역차별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기탁금 제도의 본래 목적인 후보 난립 방지와 선거 비용의 효율적 관리를 고려할 때, 의원 정수별로 기준을 세분화하는 대신 모든

지방의회 선거에 일관된 합리적 기준을 유지하는 것이 형평성과 공정성에 더 부합한다.

결국 이 개정안은 지방의회 선거의 질을 떨어뜨리고 공공 재정 낭비를 초래하는 포퓰리즘적 규제 완화로, 선거 민주주의의

건전성을 해친다. 강력히 반대한다.


[221819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생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8199






/////////////////////////














교육부 권한 집중과 평가 독립성 훼손, 한국교육과정평가원법안 강력 반대


이 법안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 제외하고 교육부 소관 법정법인으로 전환하여 직접적인 지휘·감독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으로, 표면적으로는 정책 일관성을 강조하지만 실제로는 국가 교육평가 기관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크다.

평가원은 수능 출제와 국가 학업성취도 평가, 교육과정 개발 등 국민의 미래를 좌우하는 핵심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과거

정부출연연구기관 체계 하에서 교육부의 직접 개입을 최소화하며 상대적 독립성을 유지해 왔는데, 이 법안이 통과되면 교육부 장관의

승인, 시정 요구, 업무 조사 권한 등이 강화되어 정권 교체 시마다 교육과정과 평가 기준이 정치적 이념에 따라 좌우될 위험이 높아진다.

특히 원장 임명 과정에서 임원추천위원회를 거치더라도 교육부 장관이 최종 임명권을 쥐고 사업계획서·예산서 승인, 인력 파견 요청,

회계 조사 등 광범위한 감독권을 행사하게 되면 평가원의 전문성과 객관성이 정치 논리에 휘말려 왜곡될 가능성이 크며, 이는 결국 학교

교육의 질 저하와 공교육 신뢰 하락으로 이어질 것이다.

또한 구 평가원의 해산과 권리·의무 포괄 승계, 기존 직원 자동 채용 등 경과조치가 급격히 추진되면서 기관 운영의 연속성과 전문 인력의

안정성이 흔들릴 수 있고, 장기적으로는 교육 정책의 안정적 추진보다는 단기적 정치적 통제가 우선시되는 왜곡된 구조가 고착화될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해당 법안에 강력히 반대한다.


[2218205] 한국교육과정평가원법안 (강경숙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8205










집단소송법안 일반 확대, 소송 남용과 기업 부담 증가, 강력 반대


이 법안은 집단소송 제도를 증권 분야에서 일반 손해배상 분야로 전면 확대하면서 소송 전 증거조사, 증거유지명령, 입증책임 전환,

국민참여재판 도입 등 피해자 측에 강력한 유리한 규정을 대거 도입하고 있으나, 이는 오히려 무고한 기업과 개인에게 과도한

소송 부담과 남용의 위험을 초래할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집단소송의 허가 요건이 구성원 50인 이상이라는 낮은 문턱으로 설정되고 대표당사자 선임과 소송 진행이 비교적 쉽게 이루어지며,

자료 제출명령과 증거유지명령까지 도입되면 기업들은 영업비밀 유출과 방대한 증거 수집 비용으로 정상적인 경영 활동이 위축될

수밖에 없고, 특히 개인정보·전자상거래 관련 소송에서 30일 이내 신속 허가 규정은 피고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불공정한 절차가 될 가능성이 크다.

또한 국민참여재판을 집단소송에 도입하면 배심원들의 법률 지식 부족과 감정적 판단으로 인해 객관성과 예측 가능성이 떨어져

판결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확정판결이 제외신고를 하지 않은 모든 구성원에게 자동으로 기판력을 미치는 opt-out 방식은 피해

규모가 과장되거나 사실관계가 불명확한 경우에도 대규모 배상 책임으로 이어져 건전한 경제 활동을 저해할 것이다.

더욱이 잔여금을 집단피해분쟁구제기금으로 출연하는 제도는 소송을 부추기는 구조적 유인을 만들며, 배임수재 등 벌칙 규정만으로는

소송 전문 변호사와 대표당사자들의 무리한 집단소송 남용을 효과적으로 막기 어렵다는 점에서 이 법안은 피해자 보호라는 미명 아래

사법 시스템의 균형을 깨고 기업과 사회 전체에 과도한 리스크를 전가하는 잘못된 방향이다.

이러한 이유로 해당 집단소송법안에 강력히 반대한다.


[2218210] 집단소송법안 (박상혁의원 등 11인)

https://vforkorea.com/link/2218210
















청소년 보호 명분 아래 과도한 규제, 산업 위축과 실효성 부족 법안 강력 반대


청소년 보호라는 명분에도 불구하고, 이 법안은 모든 OTT 사업자에게 선별 시청 기능과 시청기록 확인 기능을 일률적으로

의무화함으로써 서비스 특성과 규모를 고려하지 않은 과도한 규제를 도입하고 있으며, 특히 중소 플랫폼에게는 기술적·재정적

부담을 가중시켜 시장 경쟁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또한 이용자의 시청기록을 상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강제하는 구조는 개인의 콘텐츠 소비 이력을 과도하게 노출시키는 것으로

개인정보 침해 소지가 있으며, 실제로는 계정 공유나 해외 플랫폼 이용 등을 통해 쉽게 우회가 가능한 만큼 실효성 역시 제한적이다.

더 나아가 청소년 보호의 1차적 책임을 가정이 아닌 플랫폼 사업자에게 과도하게 전가함으로써 보호자 책임을 약화시키고, 형식적인

규제 준수를 위한 보여주기식 기능만 양산할 우려가 있는 점에서 정책 설계의 균형이 크게 훼손되어 있다. 강력히 반대한다.


[2218188]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수의원 등 12인)

https://vforkorea.com/link/2218188












장애인 지원 명분 아래 재정 부담 확대와 산업 위축 초래 법안 강력 반대


장애인의 콘텐츠 접근권 확대라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이 법안은 정부에 기술 개발과 표준화 지원을 사실상 의무화하면서 재정 투입에

대한 구체적 한계나 우선순위 설정 없이 지속적인 예산 부담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며, 그 비용이 결국 민간 기업 특히 중소 콘텐츠

사업자에게 전가되어 산업 전반의 비용 상승과 경쟁력 약화를 유발할 우려가 있다.

또한 표준화 중심의 접근은 빠르게 변화하는 콘텐츠 기술 환경에서 특정 방식만을 강제하는 결과로 이어져 혁신을 저해할 수 있으며,

위탁기관 중심의 사업 추진 구조는 행정 비효율과 현장 수요와의 괴리를 낳아 실제 이용자 체감 효과는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다.

더 나아가 지원 중심으로 출발한 정책이 점차 규제 성격으로 확대될 가능성까지 고려할 때, 정책 설계의 균형과 지속가능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진되는 점은 심각한 문제이며 강력히 반대한다.


[2218217]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8217


















상법 사외이사 임기 1년 강제법안, 기업 경영 안정성 훼손 우려 강력 반대


이 법안은 상장회사의 사외이사 임기를 현행 최대 3년에서 1년으로 강제 단축하는 내용으로, 표면적으로는 집중투표제의 실효성을

높이고 주주권을 보호한다는 명분을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기업의 경영 안정성과 사외이사의 전문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과도한 규제이다.

사외이사는 독립적 감시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중요한 위치인데, 임기를 1년으로 제한하면 매년 주주총회에서 재신임을 받아야 하는

불안정한 지위가 되어 사외이사가 기업 경영에 대한 장기적 관점을 갖기 어려워지고, 단기적 주주 압력이나 정치적·단기 성과주의에

휘말릴 위험이 크게 증가한다.

또한 집중투표제를 회피하기 위한 ‘시차 임기제’를 막는다는 이유로 모든 상장회사의 사외이사 임기를 일률적으로 1년으로 묶는 것은

기업 규모나 업종, 지배구조 특성을 무시한 획일적 규제로, 오히려 우수한 사외이사의 유입을 어렵게 만들고 이사회의 전문성과

연속성을 떨어뜨려 기업 경쟁력을 약화시킬 뿐이다.

현행 상법이 이미 이사 임기를 3년 이내로 규정하고 있고, 집중투표제 자체가 주주권 행사를 강화하는 제도인 만큼 사외이사 임기까지

추가로 제한할 필요가 없으며, 이 법안은 기업 경영의 자율성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장기적 기업 가치를 훼손하는

역효과를 초래할 것이 분명하다. 이러한 이유로 해당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강력히 반대한다.


[2218175]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정의원 등 12인)

https://vforkorea.com/link/2218175


















헌법재판소법 탄핵 파면자 피선거권 5년 제한안, 민주주의와 기본권 침해 우려 강력 반대


이 법안은 탄핵결정으로 파면된 사람에 대해 기존 5년 공무원 임용 제한에 더해 「공직선거법」상 피선거권까지 5년간 박탈하는 내용을 담고

있지만,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피선거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탄핵제도의 본질을 왜곡하는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탄핵은 해당 공직자의 직무를 파면하는 헌법적 조치일 뿐, 영구적 또는 장기적 정치적 사형 선고가 아니며, 이미 파면이라는 중대한 제재를

받은 사람에게 추가로 선거를 통한 국민의 심판 기회까지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것은 국민주권주의와 민주주의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된다.

피선거권은 헌법상 기본권으로서, 헌정질서 수호라는 목적을 내세우더라도 5년이라는 상당한 기간 동안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침해의

최소성을 결여한 과잉규제이며, 탄핵 사유의 경중이나 반성 여부, 국민의 평가를 고려할 여지 없이 기계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헌법재판소

결정의 효력을 넘어 입법권이 사법적 판단까지 대체하려는 월권 행위이다.

또한 현행 헌법재판소법이 이미 5년 공무원 임용 제한을 규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선거권 제한까지 추가하는 것은 규범의 정합성을

해치기보다는 오히려 정치적 보복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를 키우고, 향후 정권 교체 시 상호 보복적 탄핵 남발을 부추겨 정치적 안정과

국민 통합을 저해할 위험이 크다. 이러한 이유로 해당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강력히 반대한다.


[2218194]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민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8194

전체 댓글 0 기본순 최신순 공감순
    • 번호
    • 구분
    • 제목
    • 작성
    • 읽음
    • 추천
    • 등록
    • 공지
    • 브이포코리아 입법 찬/반 집계 방식 안내 4
    • 2152
    • 30
    • 09-13 15:03
    • 1389
    • 일반
    • 2026-04-16 5건  
    • 15
    • 0
    • 04-16 10:37
    • 1388
    • 일반
    • 국민청원 분류 수정 요청의 건  
    • 25
    • 2
    • 04-15 21:18
    • 1387
    • 일반
    • 국민청원 미분류 조정 요청  
    • 28
    • 2
    • 04-15 15:49
    • 1386
    • 입법
    • 6.3개헌 국민투표 반대청원, 국가폭력 시효배제 파괴 등 9건+2+청원1  
    • 88
    • 3
    • 04-15 09:56
    • 1385
    • 입법
    • 식품 정보 축소와 QR코드사용, AI성별 편향 규제 12건+5  
    • 91
    • 1
    • 04-14 10:37
    • 1384
    • 입법
    • 비상! 4/16 마감 윤대통령부부 겨냥 악법  
    • 44
    • 2
    • 04-13 20:30
    • 입법
    • 집회자유 침해하는 과잉규제 악법, 교육부권한 집중과 평가독립성 훼손 10건+2  
    • 94
    • 1
    • 04-13 10:20
    • 1382
    • 입법
    • 국가인프라기본법안 , 관료기구 확대와 예산낭비 위험 등 13건+3 1
    • 169
    • 3
    • 04-10 10:28
    • 1381
    • 입법
    • 2026-04-09 5건+2  
    • 143
    • 2
    • 04-09 10:03
    • 1379
    • 일반
    • 미분류된 국민청원 조정 검토 요청 1
    • 92
    • 4
    • 04-08 15:29
    • 1378
    • 입법
    • 윤석열김건희 특검개정, 정치보복/법원조직법, 학벌쿼터 사법부정치화 16건+10  
    • 167
    • 1
    • 04-08 10:43
    • 1376
    • 입법
    • 2026-04-07 1건  
    • 141
    • 3
    • 04-07 18:51
    • 1375
    • 일반
    • 정성호,이재명 탄핵 및 더불어민주당 정당해산 심판 촉구에 관한 청원 1
    • 127
    • 7
    • 04-06 17:01
    • 1374
    • 입법
    • 다수당 세력의 국회 상임위원장 교체 강제화 법안 등 18건+8  
    • 179
    • 2
    • 04-06 11:13
    • 1373
    • 일반
    • 헌정질서 파괴 세력 규탄 및 즉각적인 정치·법적 책임 촉구에 관한 청원  
    • 93
    • 3
    • 04-05 20:21
    • 1372
    • 일반
    • 사법절차 위법 및 증거인멸·금권선거 의혹 전면 수사와 공소취소 검토 촉구에 관한 청원 1
    • 94
    • 3
    • 04-04 21:57
    • 1371
    • 일반
    • 보복 인사·직권남용 중지 및 형사재판 재개, 특검 촉구에 관한 청원 1
    • 112
    • 3
    • 04-04 06:47
    • 1370
    • 입법
    • 재난 대응 명분 아래 국가 통제 확대 우려, 먹는물관리법 등 4건+1  
    • 191
    • 6
    • 04-03 15:26
    • 1369
    • 일반
    • 반미 선동과 주권 포기 외교 정책 중단 촉구에 관한 청원 1
    • 99
    • 4
    • 04-03 05:53

      오늘 마감 예정 법안 14 건 !! Freedom Is Not Free

     28690명의 애국자가 가입하여 활동중입니다.

    11건의 주요 청원이 진행중입니다. [청원확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