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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을 무조건 반대가 아닌 윤석열 대통령께서 강조하신 상식과 정의로 판단하여 평가합시다.
윤어게인 ! Free Yoon !👍🙏
[The Buck stops here]
언젠가 누군가 해야하는 일이라면, 바로 지금 윤석열 정부가 하겠습니다.
빈 건축물 정비법, 재산권 침해와 과도한 국가 개입에 대한 강력 반대
이 법안은 빈 건축물 문제 해결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으나, 실제로는 사유재산에 대한 과도한 공권력 개입을 정당화하는 위험한
구조를 담고 있으며, 장기간 미사용 건축물에 대해 일률적으로 관리대상으로 지정하고 강제 철거까지 가능하게 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할 소지가 크다.
특히 행정기관이 전기 사용량이나 세금 정보까지 활용해 건물 상태를 판단하고 출입·조사 권한을 행사하는 부분은 과잉 규제의 전형이며,
민간 영역에 대한 감시와 통제 범위를 과도하게 확대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더 나아가 용적률 완화 등 인센티브를 내세우고 있으나 실제 수요가 부족한 지역에서는 실효성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고, 결국 공공
재정 투입만 늘어나며 비효율적인 사업으로 귀결될 위험이 크다.
또한 이 법안은 기존 여러 법률의 통합을 명분으로 삼고 있지만, 오히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계획·조사·관리 권한을 대폭 확대하여
행정 권한 집중을 심화시키고, 민간의 자율적 재산 활용과 시장 기능을 위축시킬 우려가 크다. 빈 건축물 문제는 지역별·시장별 특성이
중요한데 이를 획일적 기준과 강제 조치로 해결하려는 접근은 현실과 괴리된 정책 설계에 가깝고, 결과적으로는 민간 투자 위축과
부동산 시장 왜곡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공공 주도의 개입이 확대될수록 책임은 불분명해지고 비용은 국민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이 법안은 정책 효과보다 부작용이
더 클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며, 이러한 이유로 강력히 반대한다.
[2218211] 빈 건축물 활용 및 정비에 관한 특별법안 (배준영의원 등 12인)
https://vforkorea.com/link/2218211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 무과실책임과 행정권 확대 초래하는 규제과잉 강력 반대
이 법안은 개인정보 유출 시 법정손해배상 책임에서 고의 또는 과실 요건을 삭제하고, 개인정보처리자가 안전조치를 다했거나
정보주체의 고의·중과실을 입증해야만 면책되도록 바꾸며, 임시중지명령 제도를 신설하고 이행강제금과 영업정지 요청권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이는 무과실 책임 원칙을 도입해 기업에게 과도한 무거운 증명책임을 지우고, 행정기관의 광범위한 재량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기업 활동의 자유와 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
법정손해배상 요건 완화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하면 거의 자동적으로 배상 책임이 발생하도록 만들어,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이 감당하기 어려운 소송 리스크를 키우고 혁신을 위축시킬 것이다.
임시중지명령은 보호위원회가 ‘명백한 위반’과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확산 우려’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개인정보 처리를 즉시
중지시킬 수 있게 해, 행정권의 자의적 개입을 가능하게 하며 소비자단체의 요청만으로도 명령이 발동될 수 있어 남용 위험이 크다.
이행강제금과 영업정지 요청권 강화는 시정조치 불이행 시 매출액 기준의 무거운 벌금과 사업 중단을 초래할 수 있어, 행정기관의
과도한 규제 권한을 확대하고 기업의 영업 자유를 제한한다.
개인정보 보호라는 명분은 중요하지만, 이미 과태료와 형사처벌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무과실 책임, 임시중지, 강제금 제도는
규제 과잉으로 기업 부담을 가중시키고, 결국 소비자 편의와 서비스 질 저하로 이어질 뿐이다.
이처럼 개인정보 보호를 핑계로 기업에 과도한 책임과 행정 통제를 부과하는 법안은 시장 경제 원리를 훼손하고
경제 활동을 위축시키는 역효과를 초래한다. 강력히 반대한다.
[2218220]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창민의원 등 11인)
https://vforkorea.com/link/2218220
개인정보 침해시 영업정지 연계로 규제과잉 초래, 강력 반대
이 법안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사고를 발생시킨
사업자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영업정지를 요청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영업정지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신설하는 내용이다.
이는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라는 한 행정기관의 판단만으로 다른 행정기관이 사업자의 영업을 정지시킬 수 있게 하는 것으로,
행정권의 자의적이고 중복적인 규제를 초래하며 기업의 영업 자유와 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
이미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시정조치, 과태료, 이행강제금, 임시중지명령 등 다양한 제재 수단이 마련되어 있는데, 여기에
공정거래위원회의 영업정지라는 초강력 제재를 추가로 연계하는 것은 규제 중복과 과잉 규제의 전형이다.
개인정보 침해사고 발생 시 보호위원회의 요청 하나로 영업이 정지될 수 있다면, 중소 온라인 사업자들은 작은 사고에도 생존 자체가
위협받아 전자상거래 시장의 혁신과 경쟁이 위축되고, 결국 소비자 선택권과 서비스 질 저하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
개인정보 보호라는 중요한 가치도 인정하지만, 행정기관 간 권한 연계로 사업자에게 이중·삼중의 제재를 가하는 방식은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해치고, 보호위원회의 판단에 대한 이의제기나 사법적 통제 없이 영업정지가 이뤄질 수 있는 구조는
행정 편의주의에 치우친 위험한 조치다. 이는 사업자의 책임성을 강화한다는 명분 아래 실제로는 기업 활동을 과도하게 옥죄는
포퓰리즘적 규제 강화에 불과하다.
이처럼 개인정보 보호를 빌미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영업정지 권한을 확대해 기업의 생존을 위협하는 법안은 시장 경제 원리를
훼손하고 소비자 후생을 오히려 저해한다. 강력히 반대한다.
[2218221]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창민의원 등 11인)
https://vforkorea.com/link/2218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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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혼란과 권력집중 법안, 강력 반대
이 법안은 지방자치의 다양성과 자율성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으나 실제로는 권력구조의 혼선을 초래하고 책임소재를 불명확하게
만들어 행정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크다.
특히 의회중심형 구조는 지방의회가 단체장 선출과 행정 참여, 불신임 권한까지 동시에 행사하도록 설계되어 권력 분립이 아닌 권력
집중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특정 정치세력에 의한 지방 권력 독점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 또한 주민이 직접 단체장을
선출하는 구조를 약화시키고 간접적인 권력구조를 강화함으로써 주민주권을 오히려 후퇴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더 나아가 인사청문회 확대, 의회 동의 절차 강화, 감사기구의 정치적 종속 가능성 등은 행정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저해하고
정치적 갈등과 정쟁을 심화시킬 수 있으며, 지역마다 서로 다른 기관구성을 허용함으로써 국가 전체의 행정체계 일관성을 무너뜨리고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도 크다.
주민투표를 통한 구조 변경 역시 복잡한 제도를 충분히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감정적 선택으로 흐를 위험이 있으며,
한번 결정되면 장기간 수정이 어려운 점까지 고려할 때 제도적 리스크는 더욱 확대된다. 이러한 점을 종합할 때 본 법안은 지방자치의
발전이 아니라 오히려 구조적 불안정과 권력 왜곡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강력히 반대한다.
[2218163] 지방자치단체 기관구성 다양화를 위한 특별법안 (이광희의원 등 15인)
https://vforkorea.com/link/2218163
여성후보 40% 의무화로 정당 자유와 선거 공정성 침해, 강력 반대
이 법안은 정당이 지역구 국회의원선거, 지방의회의원선거, 시·도지사선거, 기초단체장선거에서 후보 추천 총수의 40% 이상을
여성으로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해당 선거 후보 등록을 모두 무효로 하는 강제 규정을 도입하는 내용이다.
이는 후보자 선발의 핵심인 정당의 자율적 인사권과 정치적 판단권을 국가가 법으로 강제하는 것으로, 헌법상 정당의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하는 정당제 민주주의의 본질을 침해한다.
여성 후보 40% 의무화는 능력과 자질, 지역 대표성, 국민 선택권보다 성별 쿼터를 우선시하는 역차별 조치로, 유능한 남성 후보를
배제하고 오히려 여성 후보의 질적 저하나 형식적 추천(여성 후보를 내세우고 실제 선거 전략을 왜곡하는 ‘꽃가마’ 현상)을 유발할
위험이 크다.
과거 30% 노력 규정조차 실효성이 낮았던 이유는 국민의 정치적 선호와 후보 경쟁력 때문인데, 이를 강제 의무로 끌어올리고 위반
시 등록 무효라는 초강력 제재를 가하는 것은 선거의 공정성과 자유로운 민주적 경쟁을 왜곡한다.
정치 영역에서의 남녀 동등 참여라는 미명 아래 성별 쿼터를 확대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평등이 아닌 할당제이며,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별이 아니라 정책 역량, 도덕성, 유권자 지지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정당은 여성 후보를 강제로 채우기 위해 불합리한 공천을 강행하거나, 아예 선거를 포기하는 극단적 선택을 할
수밖에 없어 정치의 질 저하와 유권자 선택권 축소를 초래할 것이다.
이처럼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인 정당 자유와 선거 경쟁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성별 역차별을 제도화하는 법안이다. 강력히 반대한다.
[221811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명옥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8114
국민혈세와 공공재산 특혜 지원 확대, 강력 반대
이 법안은 비영리민간단체의 등록 요건인 상시 구성원수를 100인에서 50인으로 낮추고, 보조금 지원 범위를 사업비에서 운영비까지
확대하며, 국유·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사용·수익하게 하는 특례를 신설하는 내용이다. 이는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재산을
특정 민간단체에 무상으로 제공하고 운영비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국민 혈세를 특정 단체의 유지비로 전용하는 위험한 포퓰리즘 정책이다.
구성원수 요건 완화는 이미 등록 기준이 느슨한 비영리단체를 더욱 손쉽게 양산하게 만들어, 진정한 공익활동이 아닌
정치적·이념적 활동을 하는 단체들이 세금 지원을 받는 구조를 확대할 뿐이다. 운영비 지원은 단체의 자생력을 키우는 대신
정부 의존도를 높여 독립성과 책임성을 약화시키고, 결국 국민 세금으로 특정 단체의 사무실 임대, 인건비, 활동비를 영구적으로
떠안는 결과를 초래한다.
국유·공유재산 무상 사용 특례는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특혜로, 공공재산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훼손하며, 특정 단체에만 주어지는 특권이 부패와 불공정 논란을 일으킬 가능성이 매우 크다.
비영리단체가 공익을 추구한다는 명분은 좋지만, 세금과 공공재산을 무상으로 지원받는 단체가 과연 국민 전체의 이익을 대변하는지,
투명한 회계와 성과 관리가 제대로 이뤄질지 의문이다.
이처럼 국민 세금과 공공재산을 특정 민간단체에 과도하게 퍼주는 법안은 재정 건전성을 해치고 공정 경쟁을 왜곡하며,
진정한 공익보다 특정 세력의 이익을 우선하는 퇴행적 조치다. 강력히 반대한다.
[2218183]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윤의원 등 12인)
https://vforkorea.com/link/2218183
전북특별자치도 산업특례 확대 법안, 형평성 훼손과 재정 리스크, 강력 반대
이 법안은 전북특별자치도를 첨단 산업 중심지로 육성한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으나, 광범위한 규제 완화와 과도한 재정
지원을 결합한 방식은 정책의 형평성과 지속 가능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크다.
특정 지역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전력 직접거래 허용, 각종 인허가 권한 이양 등 핵심 규제 장치를 완화하는 것은
투자 효율성 검증을 약화시키고 실패 시 막대한 재정 부담을 국민 전체에 전가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결국 다른 지역과의
불균형과 역차별 논란을 불러올 수밖에 없다.
또한 다양한 산업을 한 법안에 과도하게 결합하여 지원하는 방식은 정책 집중도를 떨어뜨리고 실질적인 경쟁력 확보보다 단기적인
투자 유치에 치중하게 만드는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다.
더 나아가 공공기관 우선구매, 민간 구매 보조금, 개인정보 활용 특례 등은 시장 자율성과 공정 경쟁 질서를 훼손할 위험이 있으며,
정부 주도의 인위적 산업 생태계를 고착화시킬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방식은 기업의 자생적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정책 의존도를 높여 장기적으로 산업 전반의 효율성을 저하시킬 수 있으며,
행정 권한 분산과 규제 완화가 결합될 경우 관리·감독의 공백까지 초래할 수 있다.
결국 이 법안은 목적의 타당성에도 불구하고 수단의 과도성과 부작용이 명확한 만큼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며,
현행과 같은 방식의 추진에는 강력히 반대한다.
[2218108]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8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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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프라기본법안 , 관료기구 확대와 예산낭비 위험 초래하는 강력 반대
국가인프라기본법안은 국가 경쟁력과 효율성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대통령 소속 위원회에 과도한 권한을 집중시키며
기존의 민주적 통제 구조를 약화시키는 위험한 입법이다.
특히 전략사업으로 지정될 경우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인허가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거나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
승인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은 재정 건전성과 안전성 검증을 동시에 무력화할 가능성이 크다.
이는 결국 경제성이 부족한 사업이나 정치적 목적의 사업이 충분한 검증 없이 추진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며, 대규모 예산 낭비와 정책
실패로 이어질 위험이 높다.
또한 매년 투자 우선순위를 사실상 강제하고 미반영 시 사유를 공개하도록 하는 구조는 중앙정부의 계획을 지방과 각 부처에 일방적으로
관철시키는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지역 특성과 자율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다.
여기에 데이터 제출 의무와 인프라 지능화 정책은 국가가 광범위한 정보를 통제하는 기반으로 확대될 가능성까지 내포하고 있어 권력 집중의
또 다른 축으로 작용할 수 있다.
결국 이 법안은 효율성과 속도를 앞세워 절차적 정당성과 견제 장치를 희생시키는 구조로, 장기적으로는 재정 위험과 정책 실패, 그리고 권력
남용 가능성을 동시에 키우는 입법이라 평가되며 강력히 반대한다.
[2218131] 국가인프라기본법안 (송석준의원ㆍ손명수의원 등 36인)
https://vforkorea.com/link/2218131
토지초과이득세법안 , 사유재산권 침해와 시장 왜곡 초래하는 강력 반대
이 법안은 토지 가치 상승분 중 정상지가상승을 초과하는 부분을 3년마다 유휴토지로 규정해 30~50% 세율로 과세하는 내용인데,
이는 미실현 이득에 가까운 보유 단계 과세로 사유재산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고 헌법상 재산권 보장 원칙에 위배된다.
과거 1998년 IMF 외환위기 당시 경기 부양을 위해 폐지된 이유처럼, 토지 보유 자체를 처벌하듯 과세하면 토지 시장의 유동성이
급격히 위축되고 매물 잠김 현상이 발생해 오히려 주택 공급 감소와 집값 불안정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유휴토지 범위를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정의하면서 농지, 임야, 건축물 부속토지, 법인 보유 토지까지 포괄하고 기준면적 초과나
이용률 미달 등을 이유로 과세 대상으로 삼는 것은 행정 비용을 폭증시키고, 중소기업이나 농민의 정상적 토지 보유까지 위축시켜
경제 활동을 저해한다.
1천5백만원 기본공제나 지가 하락 시 이월 공제 같은 장치가 있다지만, 공시지가 변동에 따른 불확실성과 세무서의 광범위한 재량은
납세자 불안을 키우고 조세 저항을 불러일으킬 뿐이며, 이미 종합부동산세·재산세·양도소득세 등 다중 과세 체계가 존재하는데 추가로
보유세 성격의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명백한 이중과세이자 조세 형평성을 왜곡한다.
토지 가치 상승을 ‘불로소득’으로 단정하고 사회적 요인에 의한 초과이득을 환수한다는 명분은 토지공개념을 과도하게 확대 해석한
것으로, 개인의 노력·투자·위험 부담을 무시하고 시장 경제 원리를 훼손한다.
개발사업 주변 예정과세나 인허가 연계 규정은 투기 억제라는 미명 아래 부동산 시장에 정치적 개입을 강화해 장기적으로 토지
효율적 이용이 아닌 투기 심리 왜곡과 투자 위축을 초래할 것이다.
이처럼 자산 불평등 해소와 지가 안정을 표방하지만, 실상은 재산권 침해, 시장 왜곡, 행정 비효율, 경제 성장 저해를
초래하는 퇴행적 법안이다. 강력히 반대한다.
[2218174] 토지초과이득세법안 (윤종오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8174
민간인통제선 축소 법안, 안보 공백과 정책 혼선 초래에 대한 강력 반대
민간인통제선 범위를 일괄적으로 10킬로미터에서 3킬로미터로 축소하는 것은 접경지역 주민의 불편 해소라는 명분에도 불구하고,
군사적 현실과 안보 환경을 지나치게 단순화한 위험한 접근이다.
군사분계선 일대는 여전히 긴장이 상존하는 지역으로, 지형적 특성과 군사시설 배치, 작전 수행 방식에 따라 통제 범위가 다르게
설정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획일적으로 축소하는 것은 감시 및 대응 능력의 약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일부 지역에서 넓게 설정된 민통선은 단순한 규제가 아니라 군사적 필요에 따른 전략적 조치임에도, 이를 일괄적으로 축소할
경우 예상치 못한 안보 공백과 군 작전의 제약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법안은 국가안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라는 추상적 기준만을 제시할 뿐, 이를 판단할 구체적인 절차나 안전장치를 충분히
마련하지 못하고 있어 정책 집행 과정에서 혼선과 갈등을 야기할 우려가 크다.
단기적인 지역 개발과 경제적 기대 효과에 치우쳐 장기적인 안보 리스크를 간과할 경우, 그 비용은 결국 국가 전체가 부담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결과적으로 이 법안은 주민 편익이라는 명분과 달리 안보 불확실성과 정책 리스크를 동시에 확대할 수 있는 구조적 한계를
지니고 있어 강력히 반대한다.
[2218178]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양수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8178
종부세 강화 명분, 중산층 부담 급증과 시장 왜곡, 강력 반대
이 법안은 종합부동산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폐지하고 주택분 세율을 대폭 인상하며 1세대1주택 공제를 실거주 요건으로 바꾸고
토지분 최고구간 세율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다주택자와 고가 주택 보유자를 겨냥한 과도한 증세 조치다.
이는 이미 재산세·취득세·양도소득세 등으로 중복 과세되는 부동산에 추가적인 징벌적 세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사유재산권을 침해하고
헌법상 조세평등원칙을 왜곡한다.
공정시장가액비율 폐지는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100%로 강제해 세 부담을 급증시키고,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소유자까지 1주택자
혜택을 배제하며 실거주 2년 이상 요건을 도입하는 것은 실수요자나 장기 보유자까지 처벌하는 규제다. 세율 인상(최고 60/1000 수준)과
새로운 고액 구간 신설은 시장에 강한 매도 압력을 유발해 주택 거래를 위축시키고, 오히려 공급 부족으로 집값 불안정을 초래할 위험이 크다.
이 개정안은 부동산 불로소득 환수와 자산 불평등 해소를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정상적인 자산 형성과 주거 안정을 저해하고,
세금 부담 증가로 소비와 투자 위축, 경제 성장 둔화를 가져올 뿐이다. 과거 종합부동산세 강화 정책들이 시장 왜곡과 세수 감소 역효과를
낳았던 경험을 무시한 채 정치적 포퓰리즘에 치우친 접근이다.
이처럼 조세 정의라는 미명 아래 시장 기능을 훼손하고 국민 재산권을 침해하는 법안이다. 강력히 반대한다.
[2218191]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종오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8191
국유재산 무상사용 확대, 공정성 훼손과 특혜, 강력 반대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해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거나 사용료를 감면하는 이번 개정안은 공익활동 지원이라는 명분에도
불구하고 국가 자산을 특정 단체에 선별적으로 제공하는 구조를 제도화함으로써 형평성과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크고,
어떤 단체를 지원 대상으로 인정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이 모호할 경우 정치적 성향이나 행정 재량에 따라 자원이 배분될 가능성이 존재하며
이는 사실상 보이지 않는 특혜 제공으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국유재산은 국민 전체의 자산임에도 불구하고 무상 사용 확대는 국가 수입 감소와 함께 자산 관리 책임 약화를 초래할 수 있고,
한 번 부여된 특례는 이해관계로 인해 축소나 폐지가 어려워지는 구조적 문제까지 감안하면 공익이라는 이름 아래 재정 부담과 제도
왜곡을 동시에 키울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강력히 반대한다.
[2218184]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윤의원 등 12인)
https://vforkorea.com/link/2218184
장기보유 공제 폐지, 실수요자 부담 증가와 시장 위축 초래 강력 반대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폐지하고 정액 2억원 한도의 세액공제로 전환하는 이번 개정안은 고가주택 혜택 축소라는 명분과 달리
장기간 보유하며 실거주해온 일반 국민의 세 부담을 실질적으로 증가시키는 구조로, 보유기간이 길수록 혜택이 커지던 기존 체계를
무너뜨려 장기보유 유인을 약화시키고 오히려 단기 매매를 자극할 가능성이 있으며, 정액 공제 방식은 시간이 지날수록 실질 가치가
감소해 물가 상승과 자산 가격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다.
또한 평생 1회 공제라는 제한은 현실적인 주거 이동과 생애주기 변화를 고려하지 않은 과도한 제약으로 작용해 합리적인 자산
이동을 왜곡하고 거래 위축을 초래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시장 안정이 아니라 매물 잠김과 가격 경직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정책 목적과 효과가 괴리된 불완전한 개편이므로 강력히 반대한다.
[221819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종오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