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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윤석열김건희 특검개정, 정치보복/법원조직법, 학벌쿼터 사법부정치화 16건+10

조회수 168 추천 1 댓글 0

** 법안에 대해서 사람마다 다른 견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새로 올라오는 모든 법안을 살펴보시고, 이 내용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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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vforkorea.com/com/free/3206


법안을 무조건 반대가 아닌 윤석열 대통령께서 강조하신 상식과 정의로 판단하여 평가합시다.


윤어게인 ! Free Yoon !👍🙏

[The Buck stops here]

언젠가 누군가 해야하는 일이라면, 바로 지금 윤석열 정부가 하겠습니다.









윤석열 김건희 특검 개정안, 정치 보복과 특검 권한 남용으로 인한 사법 왜곡 강력 반대


이 법안은 이미 진행 중인 내란·외환·국정농단 관련 특검을 넘어, 수사 대상을 추가 확대하고 파견 인력을 늘리며 공소유지

권한까지 강화하는 방식으로 특검의 권한을 과도하게 집중시키는 내용이다.

감사 방해 행위와 범인도피죄를 수사 대상에 포함하고, 국방부 파견을 허용하며 파견공무원 상한을 150명으로 늘리는 등

행정·군 기관까지 동원하는 것은 수사 중립성을 훼손하고, 특정 정치 세력에 대한 선택적·보복적 수사를 가능하게 만든다.

더욱이 3대 특검의 수사기록을 의무적으로 제공하게 하고, 변호사 자격 특별수사관과 파견군검사에게 공소유지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은 기존 특검 간 연속성을 명분으로 삼아 무한정 수사를 연장하고, 법원 재판 과정까지 특검 측이 장악하려는 시도로 보인다.

이러한 개정은 이미 헌법과 형사소송법에 따른 일반 수사·재판 체계를 우회하여, 정치적 반대파를 영구적으로 옥죄는

도구로 특검을 악용하는 결과를 초래할 뿐이며, 사법 정의의 공정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심각하게 침해한다.

결국 특정 전직 대통령과 배우자를 겨냥한 정치 보복 입법으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후퇴시키는

역효과만 낳을 것이다. 강력히 반대한다.


[2217766]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득구의원 등 12인)

https://vforkorea.com/link/2217766


















반인권적 국가범죄 시효 특례법안, 소급효 남용과 법적 안정성 파괴 강력 반대


이 법안은 과거 국가권력에 의한 범죄를 포괄적으로 규정하며 공소시효와 소멸시효를 사실상 영구적으로 배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법적 안정성과 형사법의 기본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다.

반인권적 국가범죄라는 모호하고 광범위한 개념으로 살인, 중상해, 수사 조작·은폐 행위 등을 묶어 시효를 없애는 것은, 이미

수십 년이 지난 과거 사건까지 언제든지 재수사·기소·소송할 수 있게 만들어 소급효의 남용과 무한정 책임 추궁을 가능하게 한다.

특히 피해자 본인의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해 진정소급효를 부여하고, 공범자에게까지 시효 배제를 확대하는 조항은 민법과

형사소송법의 시효 제도를 무력화시켜, 국가와 국민 사이의 법적 평화를 깨뜨리고 과거사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도구로

전락시킬 위험이 크다.

이처럼 시효를 배제하는 특례법은 특정 정권이나 이념에 따라 선택적으로 과거를 청산한다는 명분 아래 사법 정의의 객관성과

시한을 없애, 장기적으로 사회 분열을 심화하고 법치주의를 후퇴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뿐이다. 강력히 반대한다.


[2218111]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 (이성윤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8111
















집단소송법안, 소송 남발과 기업 위축을 초래하는 규제 과잉, 강력반대


이 집단소송법안은 소액 다수 피해자 구제라는 명분 아래 기업 활동에 과도한 사법 리스크를 부과하고, 소송 남발을 조장하는

위험한 법안이다.

인과관계와 과실을 추정하고, 손해배상액을 통계적·평균적 방법으로 산정하며, 법원의 직권증거조사와 지정전문가 조사,

자료제출명령 거부 시 불이익 추정까지 도입함으로써 입증책임을 극도로 원고 측에 유리하게 왜곡하고 있다.

이로 인해 변호사와 소송 전문가, 일부 공익단체가 주도하는 집단소송이 폭증할 것이 분명하며, 실제 피해자보다 소송 주도자들이

더 큰 이익을 보는 왜곡된 구조가 만들어질 것이다.

또한 소급 적용 조항으로 과거 사건까지 무한정 책임 추궁이 가능해지고, 판결 효력이 opt-out을 하지 않은 모든 구성원에게

미치는 점, 소송비용 지원과 패소비용 감면 특례까지 더해지면서 기업의 방어 비용이 폭증해 투자 위축, 가격 인상, 해외 이전 등

경제 전체에 심각한 부담을 초래할 것이다.

결국 피해자 실질적 구제 효과는 미미한 반면, 사법 자원 낭비와 기업 경쟁력 저하, 장기적인 소비자 피해 증가라는

역효과만 키우는 법안이다. 강력히 반대한다.


[2218115] 집단소송법안 (이강일의원 등 13인)

https://vforkorea.com/link/2218115

















반인권적 국가범죄 시효 특례법안, 소급효 남용과 법적 안정성 파괴, 강력 반대


이 반인권적 국가범죄 시효 특례법안은 과거 국가권력의 범죄를 포괄적으로 규정하며 공소시효와 소멸시효를 사실상 영구적으로

배제하는 내용으로, 형사법과 민사법의 기본 원칙인 시효 제도를 정면으로 무너뜨리는 위험한 법안이다.

반인권적 국가범죄라는 모호하고 광범위한 정의 아래 공무원의 직무 중 살인, 군 지휘관의 중상해·살인, 수사 조작·은폐 행위 등을

모두 포함시켜 시간의 경과와 무관하게 언제든지 형사책임을 추궁할 수 있게 하며, 피해자 본인의 손해배상청구권에는 진정소급효를,

공범자에게까지 시효 배제를 확대 적용하는 것은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완전히 파괴한다.

이미 수십 년이 지난 역사적 사건까지 정치적 필요에 따라 재수사·기소·소송이 가능해지면, 특정 정권이나 세력에 의한 선택적

청산과 보복이 반복될 것이며, 공직사회 전체에 영구적인 불안과 위축을 초래해 국가 행정의 연속성과 효율성을

심각하게 저해할 것이다.

시효 제도는 망각과 화해를 통해 사회적 평화를 유지하는 중요한 장치인데, 이를 특정 범죄에 대해 무한정 폐지하는 것은 사법

정의의 객관성을 훼손하고, 장기적으로 사회 분열과 정치적 갈등만 증폭시키는 결과를 낳을 뿐이다. 강력히 반대한다.


[2218090]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 (김기표의원 등 16인)

https://vforkorea.com/link/2218090















사법경찰관리 직무범위 확대 개정안, 행정기관 수사권 남용과 표현의 자유 침해 강력 반대


이 사법경찰관리 직무범위 확대 개정안은 불법정보 유통 대응이라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불법정보의 개념이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모호하게 규정되어 있어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허위정보나 공포심 유발 정보에 대한 판단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수사권까지 부여하면, 정당한

비판이나 의견 표현까지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며, 이는 민주사회에서 보장되어야 할 기본권을 훼손하는 중대한 위험이 있다.

더욱이 행정기관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형사수사 권한을 확대 부여하는 것은 권한 집중을 초래하여 견제와 균형 원칙을 약화시키고,

정치적 환경에 따라 자의적이고 선택적인 수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기존에도 경찰과 검찰이 관련 범죄를 충분히 수사하고 있는 상황에서 별도의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추가로 부여하는 것은 수사 중복과

관할 혼선을 야기하여 오히려 행정 비효율을 초래할 뿐이며, 행정조치와 형사수사를 동시에 수행하는 구조는 과잉 규제로 이어져 온라인

정보의 특성상 실효성도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다.

결국 이 법안은 표현의 자유 침해, 권한 남용, 수사 비효율이라는 심각한 부작용만 양산할 뿐 실질적인 불법정보

대응 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예상된다. 강력히 반대한다.


[2218130]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영석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8130















집합건물 규제완화 법안, 재산권 침해와 상권 질서 붕괴, 강력 반대


본 법안은 상가 활성화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으나, 구분소유자 전원의 동의 원칙을 완화하여 5분의 4 동의만으로 점포 통합과

용도변경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소수 구분소유자의 재산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할 우려가 크다.

반대하는 소수는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점포의 기능 상실이나 영업 기반 붕괴를 감수해야 할 수 있으며, 이는 형식적으로

소유권이 유지된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재산권 행사에 중대한 제한을 가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또한 용도 제한을 삭제함으로써 건물 전체의 용도 질서가 무너지고, 상권 특성에 맞지 않는 업종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아

기존 상권의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

더 나아가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이러한 중대한 구조 변경이 가능해질 경우, 이해관계가 복잡한 상가에서 분쟁과 소송이 빈번하게

발생할 가능성이 크며, 관리단 권한이 과도하게 확대되어 내부 권력화 문제까지 야기할 수 있다.

공실 문제는 시장 구조 변화에 따른 결과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법적 강제력으로 해결하려는 접근은 근본적 해결이 아닌 왜곡된

개입에 불과하며, 오히려 장기적으로 더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종합할 때 본 법안은 재산권 침해와 시장 질서 교란이라는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강력히 반대한다.


[2218164]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현희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8164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학벌 쿼터와 사법부 정치화 강력 반대


이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법관 구성의 다양성을 명분으로 내세우면서 실제로는 특정 대학 출신 비율을 법으로 제한하고,

성별·연령·출신 학교·지역·전문 분야 등 다양한 요소를 강제적으로 고려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사법부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역효과를 초래할 것이다.

특정 대학 출신을 전체 대법관의 2분의 1 이하로 제한하는 규정은 학력과 능력 대신 출신 학교라는 형식적 기준으로 인재를 차별하는

명백한 역차별이며, 우수한 법률 전문가들이 학벌 때문에 배제되는 결과를 낳아 대법원의 판결 품질을 저하시키고

사법부 전체의 역량을 약화시킬 위험이 크다.

또한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와 대법원장에게 ‘사회적 다양성 충분 반영 의무’를 부과하는 조항은 모호한 기준으로 정치적·이념적

고려를 법제화하여, 정권에 따라 대법관 인사가 특정 세력의 가치관으로 채워지는 도구로 악용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으며,

이는 헌법상 사법 독립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다.

사법부는 국민의 생명·재산·자유를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기관으로서 능력과 경험, 법률적 탁월성이 최우선되어야 하는데, 학벌 쿼터와

다양성 강제를 도입하는 것은 사법부를 정치적 할당의 장으로 전락시켜 국민의 사법 신뢰를 더욱 떨어뜨릴 뿐이다. 강력히 반대한다.


[2218134]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혁진의원 등 12인)

https://vforkorea.com/link/2218134


















과징금 책임 불명확성과 법적 혼란 초래하는 개정안 강력 반대


기업의 조직 변경 과정에서 과징금 회피를 방지하겠다는 취지는 이해되지만, 기존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던 합병 시 책임 승계

조항을 삭제하고 다른 법률을 광범위하게 준용하는 방식은 오히려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크다.

특히 분할이나 분할합병 등 다양한 기업 구조 변화 상황에서 어느 주체가 어느 범위까지 책임을 부담해야 하는지 불명확해져

행정기관의 자의적 해석 가능성을 높이고, 기업과 정부 간 법적 분쟁을 증가시킬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구조는 법 집행의 일관성을 해치고, 기업 활동 전반에 불필요한 불확실성을 초래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공정거래법 규정을 그대로 준용하는 방식은 표시·광고법의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책임 귀속 체계를 과도하게 복잡하게

만들고, 결과적으로 규제의 실효성보다 혼란을 키울 가능성이 높다. 명확성과 예측 가능성을 핵심으로 해야 할 제재 규정을 오히려

불명확하게 만드는 입법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이러한 이유로 본 개정안에 강력히 반대한다.


[2218161]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헌승의원 등 13인)

https://vforkorea.com/link/2218161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학벌 쿼터와 헌법재판소 정치화 강력 반대


이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헌법재판소의 다양성을 명분으로 내세우면서 실제로는 학벌 쿼터를 도입하고 재판관 자격을

확대하며 비법조인 참여를 강제하는 내용으로, 헌법재판소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위험한 법안이다.

특정 대학 출신 재판관을 전체 9명 중 절반 이하로 제한하는 규정은 능력과 법리 해석의 탁월성 대신 출신 학교라는 형식적 기준으로

인재를 차별하는 명백한 역차별이며, 우수한 헌법 전문가들이 학벌 때문에 배제되어 헌법재판의 질을 저하시킬 것이다.

또한 변호사 자격이 없는 법률학 교수와 ‘명망 있는 사람’까지 재판관 자격으로 확대하고, 비법조인 출신을 반드시 3명 이상 포함하도록

의무화하는 조항은 헌법재판소가 정치적·이념적 할당의 장으로 전락할 위험을 크게 높인다.

헌법재판은 엄밀한 법리와 헌법 해석 능력이 핵심인데, 실무 경험이 부족한 학자나 활동가 중심으로 구성되면 판결의 예측 가능성과

일관성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

더 나아가 대통령, 국회, 대법원장에게 ‘사회적 다양성 충분 반영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은 모호한 기준으로 정치권의 입맛에 맞는

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주며, 결국 헌법재판소를 정권과 이념 세력의 통제 도구로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기본권을 최종적으로 수호하는 기관으로서 정치적 중립성과 최고 수준의 법률 전문성이 최우선되어야 하는데,

학벌 제한과 다양성 강제는 이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정치적 개입이다. 강력히 반대한다.


[2218135]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혁진의원 등 12인)

https://vforkorea.com/link/2218135

















자본시장 과징금 선제부과 확대, 절차적 정당성 훼손과 이중처벌, 강력 반대


형사처벌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금융위원회가 과징금을 선제적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사실관계가 충분히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중대한 제재가 이루어질 위험을 높이며, 무죄 추정 원칙과 절차적 정당성을 훼손할 소지가 크다.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는 고도의 전문성과 복잡한 거래 구조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수사와 재판을 통한 면밀한 검증 과정이 필수적인데,

이를 배제한 채 행정기관이 독자적으로 판단하여 제재를 가하는 것은 오판 가능성을 키우고 시장 참여자에게 과도한 불확실성을

초래할 수 있다.

더 나아가 동일한 행위에 대해 행정벌과 형사처벌이 순차적으로 부과될 경우 이중 제재 및 과잉처벌 논란이 불가피하며,

행정기관의 재량 확대는 정책적 또는 정치적 개입 가능성까지 높여 자본시장 규제의 공정성과 신뢰를 훼손할 위험이 있다.

또한 사후적으로 형사판단과 충돌할 경우 과징금 취소나 재조정 등 행정 혼선이 발생해 오히려 제재 체계의 효율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점에서 이 법안은 신중함을 넘어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며 강력히 반대한다.


[221816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남근의원 등 17인)

https://vforkorea.com/link/2218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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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요금 결정 구조 개편 법안, 업계 편향 구조와 요금 인상 고착화, 강력 반대


택시요금 결정 구조를 개선한다는 명분에도 불구하고, 이 법안은 요금 결정 권한을 특정 이해관계자에게 과도하게 집중시키는

구조적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택시운임관리위원회에서 택시사업자와 종사자 측 추천 인사가 과반수를 차지하도록 설계한 것은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보다는

요금 인상 압력을 제도적으로 고착화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소비자와 일반 시민의 이해는 형식적으로만 반영될 뿐 실질적 의사결정에서는 배제될 위험이 높으며, 이는 공공요금 성격을 가진

택시요금 체계에서 심각한 불균형을 초래한다.

또한 원가 상승을 반영한다는 논리는 현실적으로 요금 인상 요인만 반복적으로 반영될 가능성이 높고, 요금 인하에 대한 유인은

거의 존재하지 않아 결국 시민 부담 증가로 직결될 우려가 크다.

더욱이 이 법안은 기존 행정기관의 책임 있는 결정 구조를 약화시키고 위원회 중심의 간접 의사결정 체계로 전환함으로써 책임

소재를 불분명하게 만든다.

요금 인상 등 민감한 정책 결정에 대해 지자체는 위원회 결정을 따랐다고 주장할 수 있고, 위원회는 단순 심의기구임을 내세울

수 있어 사실상 책임 회피 구조가 형성된다.

공청회 의무화 역시 실질적 통제 장치로 보기 어려우며, 절차만 늘어나는 행정 비효율까지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결과적으로 이

법안은 택시 산업 정상화라는 목적과 달리 요금 인상 구조 고착화, 소비자 부담 증가, 책임 회피 행정이라는 부작용을 동시에

내포한 제도로 판단되며 강력히 반대한다.


[221813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위상의원 등 12인)

https://vforkorea.com/link/2218133

















일하는 사람 기본법안 , 시장 왜곡과 규제 과잉으로 인한 일자리 파괴 법안, 강력 반대


이 법안은 고용 형태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노동법의 엄격한 규제망으로 끌어들여 경제 활동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한다.

노무공급계약 서면 교부 의무, 부당해지 제한, AI 결정 설명 의무, 단체 결성 및 협의 요청권 등 수많은 의무를 사업자에게 부과하지만,

대부분 선언적·권고적 규정에 그쳐 실효성은 떨어지면서도 행정지도와 과태료라는 규제 부담만 키운다.

플랫폼 노동자나 프리랜서가 실질적으로 독립된 사업자로서 위험과 수익을 스스로 관리하는 특성을 무시하고, ‘일하는 사람’이라는

포괄적 정의로 계약 자유를 제한하면 혁신적인 일자리 창출이 위축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영 유연성이 사라져 고용

자체가 줄어들 위험이 크다.

또한 사회보험 비용 부담, 표준계약서 보급, 대지급금 지급 등 국가와 사업자가 떠안아야 할 재정적·행정적 부담은 결국 세금 인상이나

물가 상승, 플랫폼 수수료 인상으로 소비자와 일하는 사람 자신에게 되돌아오며, 근로기준법의 근로자성 판단 기준을 우회해 기존 노동법

체계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보호 수준을 오히려 희석할 가능성이 높다.

이처럼 노동 보호라는 미명 아래 시장 원리를 왜곡하고, 영세 사업자의 생존을 위협하며, 장기적으로 일자리와 소득 기회를 줄이는

역효과를 초래할 법안이다. 강력히 반대한다.


[2218128] 일하는 사람 기본법안 (신장식의원 등 11인)

https://vforkorea.com/link/2218128















전력시장 왜곡과 특혜 논란 초래하는 재생에너지 우선접속 법안 강력 반대


공익성을 명분으로 특정 재생에너지 사업에 전력망 우선접속과 허가 완화를 부여하는 것은 전력시장의 기본 원칙인 공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위험한 입법이다.

한정된 전력계통 자원을 특정 기준에 따라 우선 배분하기 시작하면 결국 정치적 판단이나 이해관계에 따라 시장 질서가 왜곡될

가능성이 커지며, 이는 기존 전기사업자에 대한 역차별과 투자 위축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또한 공익적 목적이라는 모호한 개념을 근거로 허가 기준을 완화하는 것은 행정 권한의 자의적 확대를 초래하고, 제도 남용 및

특혜 논란을 불러올 가능성이 높다.

더욱이 전력계통은 안정성이 최우선인 국가 핵심 인프라인데, 다른 사업자의 공급 차질 여부를 고려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은

계통 운영의 안전성을 근본적으로 흔들 수 있는 위험한 접근이다.

정책적 목표를 이유로 기술적 안정성과 시장 원칙을 후순위로 두는 것은 장기적으로 전력 수급 불안과 비용 증가라는 더 큰

사회적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

공익이라는 이름 아래 시장 질서를 훼손하고 시스템 리스크를 키우는 이러한 입법은 결국 전체 산업과 소비자 모두에게

부정적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크므로 강력히 반대한다.


[2218119]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원택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8119
















배전망 특혜와 비용 전가 초래하는 분산에너지 우선접속 법안 강력 반대


공익성을 이유로 특정 분산에너지 사업에 배전망 우선접속을 허용하고 배전망 증설까지 의무화하는 것은 전력 인프라 운영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위험한 입법이다.

배전망은 한정된 공공 자원임에도 불구하고 공익형이라는 모호한 기준을 근거로 우선권을 부여하게 되면, 기존 사업자와의

형평성이 무너지고 시장 참여자 간 신뢰가 약화될 수밖에 없다. 더 나아가 배전사업자에게 특정 사업을 위한 설비 증설을 사실상

강제하는 구조는 비용 부담을 전력요금이나 전체 이용자에게 전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공익형 재생에너지발전사업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우선접속과 정책적 지원을 동시에 부여하는 것은 행정 재량의

과도한 확대와 특혜 논란을 불러올 소지가 크다.

전력망 운영은 안정성과 균형이 핵심인데, 정책적 목적을 이유로 특정 사업을 우선시하면 계통 혼잡과 비효율이 발생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 전력 공급 안정성을 저해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결국 이 법안은 공익이라는 명분 아래 시장 질서와 인프라 운영 원칙을 훼손하고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킬 우려가 크므로 강력히 반대한다.


[2218120]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원택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8120

















인공지능 채용 규제 강화, 기업 자율성 침해와 혁신 저해 우려 강력 반대


이 법안은 인공지능 활용 채용 과정의 공정성과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려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규제 도입으로 기업의

채용 자율성과 기술 활용을 위축시킬 우려가 크다.

인공지능 활용 사실 사전 고지, 설명 의무, 사전 동의, 자료 삭제 등 일련의 절차를 일괄적으로 강제할 경우 기업 입장에서는

행정적 부담과 법적 리스크가 급격히 증가하게 되며, 특히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의 경우 채용 과정에서 인공지능 도입 자체를

포기하게 만드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설명의 제공”과 같은 규정은 기술적으로 명확한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분쟁의 소지가 크고, 기업에게 사실상 과도한 책임을

전가하는 구조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더욱이 해당 법안은 인공지능 채용 시스템이 가진 효율성과 객관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잠재적 위험만을 과도하게 강조하고

있으며, 기존 개인정보 보호법 등 다른 법률과의 중복 규제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

영상자료 30일 내 삭제 의무 역시 기업의 인재 검증 및 분쟁 대응에 필요한 자료 보존을 제한하여 오히려 역효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 사전 동의 의무는 형식적인 절차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

결과적으로 이 법안은 기술 발전 흐름에 역행하면서 기업 경쟁력을 저하시킬 위험이 크며, 실효성보다 규제 중심 접근에 치우친

입법으로 평가된다. 강력히 반대한다.


[2218129]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장식의원 등 11인)

https://vforkorea.com/link/2218129














공공질서 명분 아래 표현의 자유 침해와 과잉 규제 확대, 강력 반대


이 법안은 공공질서 유지를 명분으로 하고 있으나, “주변의 평온을 해치는 소란행위”라는 기준이 지나치게 모호하고 주관적이어서

행정기관이나 수사기관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표현물이 불법정보로 규정될 위험이 크다.

특히 경제적 이익 목적이라는 요건은 사실상 대부분의 온라인 콘텐츠에 적용될 수 있어 규제 범위를 과도하게 확장시키며, 결과적으로

풍자, 비판, 퍼포먼스 등 다양한 표현까지 위축시키는 효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기존 법체계로도 공공장소 소란행위는 충분히 규율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유통까지 별도로 형사처벌 대상으로 확대하는

것은 중복 규제이자 과잉 입법으로 볼 수밖에 없다.

더 나아가 영상의 유통 자체를 처벌하는 구조는 행위자뿐 아니라 단순 공유자까지 처벌 대상으로 포함될 여지를 만들어 법 적용

범위를 과도하게 넓히고, 플랫폼과 이용자 모두에게 법적 불확실성과 위축 효과를 초래한다.

이는 건전한 인터넷 문화 조성이라는 목적과 달리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창작 환경을 위축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결국 이 법안은 규제 필요성보다 부작용이 더 크고, 명확성 원칙과 과잉금지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는 입법으로 평가된다. 강력히 반대한다.


[221813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영석의원 등 12인)

https://vforkorea.com/link/2218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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