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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안에 대해서 사람마다 다른 견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새로 올라오는 모든 법안을 살펴보시고, 이 내용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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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vforkorea.com/com/free/3206
법안을 무조건 반대가 아닌 윤석열 대통령께서 강조하신 상식과 정의로 판단하여 평가합시다.
윤어게인 ! Free Yoon !👍🙏
[The Buck stops here]
언젠가 누군가 해야하는 일이라면, 바로 지금 윤석열 정부가 하겠습니다.
소송 남용과 형평성 붕괴를 초래하는 장애인차별 소송비용 특례법안, 강력 반대
이 개정안은 장애인의 권리구제 접근성을 높인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으나, 소송비용 부담 원칙을 흔들어 법적 책임 구조를
약화시키고 결과적으로 소송 남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패소하더라도 비용을 부담하지 않을 수 있는 구조는 무리한 소송 제기를 유도할 수 있으며, 이는 기업과 공공기관에 과도한 방어
부담을 지우고 정상적인 행정 및 경제 활동을 위축시킬 위험이 있다.
또한 공익성 판단이라는 모호한 기준을 법원 재량에 맡김으로써 판결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훼손하고, 동일한 공익적 성격을
가진 다른 소송들과의 형평성 문제를 야기한다.
결국 이 법안은 권리 보호라는 명분과 달리 법체계 전반의 균형을 무너뜨리고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과 갈등을 확대할
우려가 크므로 강력히 반대한다.
[2218317]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남희의원 등 12인)
https://vforkorea.com/link/2218317
재정 부담과 시장 왜곡을 초래하는 공공목욕탕 확대 법안, 강력 반대
이 개정안은 공공목욕탕을 통해 위생 복지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를 내세우고 있으나, 실제로는 지속적인
적자 구조가 예상되는
시설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재정으로 떠안게 만들어 장기적인 재정 부담을 키울 가능성이 크다.
공공이 민간 서비스 영역에 직접 진입함으로써 기존 목욕탕 업계와의 경쟁을 유발하고 시장 기능을 왜곡할 우려가 있으며,
이용 수요가 제한적인 지역에서는 시설 유지비만 증가하는 비효율적 투자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설치와 운영 기준을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맡기는 구조는 지역 간 서비스 격차를 확대하고 정책 일관성을 약화시킬
수 있으며, 정치적 판단에 따라 과잉 공급이나 보여주기식 사업으로 변질될 위험도 존재한다.
결국 이 법안은 공공서비스 확대라는 명분과 달리 재정 낭비와 시장 교란을 동시에
초래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강력히 반대한다.
[2218324]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민의원 등 12인)
https://vforkorea.com/link/2218324
자사주 소각 의무화 예외 제한 , 상장기업 경영 자율성 침해 법안 강력 반대
이 법안은 상법 개정으로 도입된 자기주식 소각 의무화 제도의 본질을 왜곡하고 기업의 경영 유연성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과도한 규제이다.
상법은 이미 신기술 도입, 재무구조 개선 등 정당한 경영상 목적을 위해 주주총회 승인을 거친 경우 예외를 인정함으로써 주
주 가치 제고와 기업 성장이라는 균형을 추구하고 있는데, 이 법안은 주권상장법인에 한해 그 예외를 일방적으로 배제하여
기업의 전략적 선택권을 박탈한다.
특히 전략적 제휴, 사업구조 개편 등 광범위한 경영 필요성을 정관에 규정하는 것은 주주총회의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이며,
이를 무력화하면 기업이 시장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기 어려워져 장기적으로 주주 이익에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다.
또한 이 개정안은 상장사와 비상장사를 차별하여 자본시장의 공정성을 저해하고, 경과조치로 기존 보유 자기주식까지 소급
적용함으로써 기업의 예측 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훼손한다.
상법 개정의 취지가 주주환원 강화라면, 불필요한 추가 규제로 기업의 자율적 주주환원 정책까지 위축시키는 결과만 초래할
뿐이며, 실제로 다수 기업이 정관 변경을 통해 합법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제도 남용이 아니라 경영 현실에
대한 적응이다. 강력히 반대한다.
[221832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문의원 등 12인)
https://vforkorea.com/link/2218321
도심융합특구 공동캠퍼스 법안, 재정 낭비와 교육 왜곡, 강력 반대
이 개정안은 도심융합특구 내 공동캠퍼스 설치를 통해 지역 혁신을 촉진하겠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으나,
실제로는 막대한 재정 투입 대비 성과가 불확실한 비효율 사업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
대학 설립 및 운영 기준을 완화하고 임차 시설까지 교지로 인정하는 특례는 교육의 질을 담보하기보다 부실 대학과
형식적 캠퍼스를 양산할 위험이 있으며, 일부 대학이 명목상 입주만 하는 ‘껍데기 캠퍼스’ 문제를 심화시킬 수 있다.
또한 공익법인을 통한 운영 구조는 책임성과 투명성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속적인
재정 지원이 불가피해 장기적인 재정 부담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
더 나아가 이 제도는 지역 균형발전을 목표로 하지만 실제로는 인프라가 이미 갖춰진 지역 중심으로 자원이
집중되면서 지역 간 격차를 오히려 확대할 가능성이 있으며, 기업과 일자리 기반이 뒷받침되지 않는 상황에서 청년
인재 유출을 막는 효과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산업과 교육, 연구의 유기적 연계가 실현되지 않을 경우 단순한 교육시설 집적지에 그칠 위험이 높고, 기존 대학과의
형평성 문제까지 야기하여 고등교육 체계 전반의 왜곡을 초래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종합할 때 본 법안은 정책 목표와 달리 실효성과 지속가능성이 부족한 채 재정 부담과 제도 왜곡만
초래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강력히 반대한다.
[2218314]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종오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8314
국가계약 분쟁제도 개편, 권한 집중과 절차 왜곡에 대한 강력 반대
이 법안은 국가계약 분쟁 해결의 신속성과 실효성을 높인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으나, 실제로는 행정권한의 과도한
확대와 절차적 통제의 약화를 초래하여 오히려 공정성과 균형성을 훼손할 우려가 크다.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 재정 권한과 광범위한 조사권을 부여하면서도 이에 대한 충분한 견제장치가 마련되지 않아,
준사법적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이 과도한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특히 재정 결과가 일정 조건에서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도록 한 점은 당사자의 충분한 방어권 보장을 약화시키고,
사실상 행정 절차를 통해 분쟁이 확정되는 구조를 만들어 권리구제의 본질을 훼손할 수 있다.
또한 이의신청 절차를 생략하고 곧바로 조정·재정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한 구조는 분쟁을 사전에 완화하기보다 오
히려 초기 단계에서 갈등을 확대시키고, 위원회에 과도한 사건이 집중되어 제도의 실효성을 떨어뜨릴 가능성이 크다.
더 나아가 위원 수 확대와 소위원회 운영, 부당 특약 심사 권한 부여 등 기능의 급격한 확장은 조직 비대화와 판단
기준의 불일치를 초래할 수 있으며, 국선대리인 제도 도입과 전담부서 설치는 재정 부담 증가와 제도 남용 가능성을 동시에
키울 수 있다.
이러한 변화는 결국 분쟁 해결의 효율성을 높이기보다는 행정 부담을 가중시키고, 제도의 신뢰성을 저해하는 방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 법안은 권리구제 강화를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로는 권한 집중과 절차 왜곡이라는 구조적 문제를 내포하고
있어 신중한 재검토가 필요하며, 현행 제도의 균형을 훼손할 위험성이 크므로 강력히 반대한다.
[2218316]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진의원 등 16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