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이나 청원에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동의나 반대가 필요한 정보들을 알려주세요.
조회수 180 추천 2 댓글 0
** 법안에 대해서 사람마다 다른 견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새로 올라오는 모든 법안을 살펴보시고, 이 내용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강요보다는 이유 설명과 선택 존중이 더 많은 사람이 참여합니다. 공유는 큰 힘이됩니다.
https://vforkorea.com/com/free/3206
법안을 무조건 반대가 아닌 윤석열 대통령께서 강조하신 상식과 정의로 판단하여 평가합시다.
윤어게인 ! Free Yoon !👍🙏
[The Buck stops here]
언젠가 누군가 해야하는 일이라면, 바로 지금 윤석열 정부가 하겠습니다.
다수당 세력의 상임위원장 교체 강제화 법안 , 국회 운영 파괴의 위험한 시도 강력 반대
이 법안은 상임위원장의 교체를 쉽게 만들어 위원회 운영의 안정성을 근본적으로 해친다. 상임위원장은 국회법과 관례에 따라
교섭단체 간 협상을 통해 선출되는 자리로, 위원회의 중립적 조정자와 리더 역할을 수행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그런데 재적위원 3분의 1 요구와 과반 찬성만으로 교체안을 의결할 수 있게 하면, 다수당이나 특정 세력이 언제든지 반대파
위원장을 몰아낼 수 있는 정치적 무기가 된다.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 개회나 심사를 지연했다는 판단 기준이 모호하고 주관적이라, 법안 심사 과정에서 야당이나 소수 의견을
배제하려는 다수당의 입맛에 따라 위원장이 교체되는 악용 사례가 속출할 것이다.
이 개정안은 또한 위원장의 직무 대행을 교섭단체 소속 간사나 최다선 위원에게 넘기고, 국회의장이나 위원장이 직권으로 개회
일시를 지정할 수 있게 함으로써 상임위원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심각하게 침해한다.
위원회는 본회의와 달리 전문적·심도 있는 논의를 위한 기구인데,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직무가 대행되면 회의가 형식적으로만
열리고 실질적 심사가 왜곡될 위험이 크다. 소위원회까지 동일하게 적용하면 국회 전체 의사일정이 정치 공세의 장으로 전락해
민생 입법은커녕 대립과 갈등만 증폭시킬 뿐이다.
현행 제도에도 위원장 견제 수단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며, 이런 강제적 교체 메커니즘은 오히려 위원장의 책임 있는 리더십을
약화시켜 국회 기능의 마비를 초래할 것이다.
결국 이 법안은 일 잘하는 국회를 표방하지만, 실제로는 다수당의 상임위 장악을 위한 편법적 수단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
국회 운영의 민주적 원칙과 균형을 파괴한다. 강력히 반대한다.
[2218097]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년의원 등 43인)
https://vforkorea.com/link/2218097
지방의회 예산 독립화 법안 , 지방재정 혼란과 세금 낭비, 강력 반대
이 법안은 지방의회에 사실상 독립적인 예산 편성권을 부여함으로써 지방자치의 기본 원칙인 집행부와 의회의 견제와 균형을
심각하게 무너뜨린다.
현행 지방자치법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예산안을 전체적으로 편성하는 것은 지방재정의 통합 관리와 효율적 운용을 위한 필수적
장치이며, 의회는 이를 심의·의결하는 역할을 통해 충분한 견제를 하고 있다.
그런데 지방의회 의장이 별도로 예산요구서를 작성하고, 단체장이 이를 의장의 의견에 따라야 하며 감액 시에도 의장 의견을
구하도록 강제하면, 의회가 스스로 자신의 경비를 결정하는 자가편의 구조가 된다.
이는 의회 예산이 과도하게 팽창하고 인력·조직이 불필요하게 증가하여 주민 세금 부담을 키울 위험이 크다.
더욱이 지방의회 의장의 의견을 사실상 구속력 있게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감액 절차를 복잡하게 만들어 단체장의 예산편성권을
무력화하는 것은 행정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의회와 집행부 간 대립을 증폭시킬 뿐이다.
지방의회는 주민 대표 기관으로서 감시와 견제 기능을 수행해야지, 스스로 재정적 특권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서는 안 된다.
이미 인사권 독립이 부분적으로 이루어진 상황에서 예산까지 독립시키면 지방의회가 또 하나의 ‘작은 집행부’처럼 변질되어
책임성은 약화되고 정치적 남용 가능성만 높아진다. 지방자치의 본질은 주민을 위한 효율적 행정이지, 의회의 자율성을
명분으로 한 재정 분할이 아니다.
결국 이 개정안은 지방의회 독립성을 강화한다는 미명 아래 지방재정의 통합성과 책임성을 훼손하고, 주민 부담 증가와 행정
혼란을 초래할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 강력히 반대한다.
[2218070]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문수의원 등 12인)
https://vforkorea.com/link/2218070
지방의회 별도 직렬 신설 법안 , 지방공무원 체계 혼란과 비효율 강력 반대
이 법안은 지방의회에 별도의 직군과 직렬을 신설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는 명목으로, 지방공무원 인사 체계의 통합성과 효율성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잘못된 시도이다.
현행 지방공무원법은 이미 2021년 개정을 통해 지방의회 의장에게 인사권을 부여하고 인사위원회를 설치함으로써 의회의 인사 독립성을
상당 부분 보장하고 있다.
그런데 추가로 직군·직렬을 별도로 정할 수 있게 하면 지방의회만의 독자적 공무원 체계가 만들어져, 집행부와 의회 간 인력 교류와
파견이 어려워지고 행정의 연속성과 전문성 공유가 차단된다.
이는 결국 지방의회가 또 하나의 폐쇄적 조직으로 변질되어 인사 비효율과 중복 채용을 초래하고, 주민을 위한 행정 서비스 질을 떨어뜨릴 것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이 집행부 파견 형태를 벗어나 완전 독립 직렬로 가면, 단체장 견제를 넘어 의회 내 특정
세력이나 의장의 영향력 아래에서만 움직이는 ‘의회 전용 공무원’이 탄생한다는 점이다.
이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약화시키고, 의회 예산과 조직이 정치적으로 팽창하는 결과를 낳아 세금 낭비를 부추길 가능성이
매우 높다.
지방자치의 본질은 집행부와 의회의 견제·균형을 통해 주민 중심의 효율적 행정을 구현하는 데 있지, 의회가 자체 인사·조직 권한을
확대하여 또 하나의 권력 기구로 성장하는 데 있지 않다.
이미 인사권 독립이 이루어진 상황에서 직렬까지 분리하는 것은 과도한 특권 부여로, 지방 행정의 통합 관리를 어렵게 만들 뿐이다.
결국 이 개정안은 지방의회 독립성을 강화한다는 미명 아래 지방공무원 체계의 혼란과 비효율을 초래하고, 주민 중심의 책임 있는
지방자치를 후퇴시킬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 강력히 반대한다.
[2218083]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문수의원 등 16인)
https://vforkorea.com/link/2218083
국가철도공단법 개정안 강력 반대, 공단 독점과 법적 불확실성으로 추진 위험성
이 법안은 국가철도공단의 사업 범위에 철도지하화통합개발사업을 추가한다는 명목으로, 공공기관의 역할 확대와 재정 부담 증가를
초래하는 위험한 조치이다.
철도지하화통합개발은 단순한 철도 시설 이전을 넘어 지상 부지 개발까지 포괄하는 대규모 복합사업으로, 막대한 사업비와 개발이익
환수, 사업성 확보 문제가 핵심인데 국가철도공단이 직접 시행자로 참여하게 되면 공단의 본래 철도 건설·관리 전문성과 무관한
도시개발 업무를 떠안게 된다.
이는 공단의 재정 건전성을 악화시키고, 기존 철도 사업 지연이나 부채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며, 결국 국민 세금으로
메워야 하는 구조적 문제를 야기한다.
더욱이 특별법에서 이미 정부출자기업체를 사업시행자로 한정하고 공단 내 자회사 신설을 추진 중인 상황에서, 국가철도공단법까지
개정해 직접 사업 근거를 부여하는 것은 과도한 기관 확대와 책임 분산을 초래한다.
철도지하화 사업은 지자체와 민간 참여를 통해 사업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할 사업인데, 공단 중심으로 밀어붙이면 정치적 치적 쌓기나
무리한 추진으로 이어져 개발이익은 일부만 누리고 비용 부담은 주민과 지자체가 지는 왜곡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
공공기관의 사업 범위는 명확한 전문성과 재정 책임성을 바탕으로 제한되어야 하며, 도시개발 성격이 강한 통합사업을 철도공단에
무리하게 추가하는 것은 기관 간 역할 혼란과 행정 비효율만 키울 뿐이다.
결국 이 개정안은 철도지하화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표방하지만, 실제로는 공공 부문의 과도한 확대와 재정 리스크를 키워 국민
부담을 증가시킬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 강력히 반대한다.
[2218084] 국가철도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염태영의원 등 13인)
https://vforkorea.com/link/2218084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자대금지급시스템 민간 확대 강력 반대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민간 건설공사까지 확대하는 것은 명분상 하수급인과 건설근로자 보호를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로는
민간기업의 경영 자율성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행정 부담을 가중시키는 조치이다.
민간 공사의 규모와 특성이 다양한 상황에서 일률적으로 전자 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하면, 소규모 사업자는 기술적·행정적 부담으로
인해 불필요한 비용과 절차적 복잡성을 떠안게 된다.
또한 발주자가 하수급인 계좌를 거치지 않고 직접 지급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민간 계약 관계에 정부가 과도하게 개입하는 것으로,
기업과 계약자 간 자유로운 협상권을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의 장점으로 내세워지는 투명성 확보와 체불 방지는 이미 민간 계약법과 기존 하도급 보호 장치로 일정 부분
보장 가능하며, 새로운 시스템 도입은 오히려 혼란과 비용만 증가시킬 우려가 크다.
따라서 민간 영역까지 강제 적용하는 현 법안은 건설 산업의 자율적 거래 질서를 해치고 불필요한 부담을 가중시키므로 강력히 반대한다.
[2218085]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염태영의원 등 12인)
https://vforkorea.com/link/2218085
금융시장 자율성 훼손과 정부 권한 확대 우려, 본 개정안 강력 반대
금융회사의 수탁자 책임을 법률로 강제하고 이를 금융위원회가 평가·공개하도록 하는 본 개정안은 시장 자율성을 근본적으로 훼손하고
금융회사의 투자 판단을 규제 중심으로 왜곡시킬 우려가 크다.
자율규범으로 운영되던 책임투자 원칙을 강제화함으로써 금융회사는 수익성과 위험 판단이 아닌 규제 리스크와 정부 평가를 의식한
의사결정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며, 이는 자본시장의 효율적 자원 배분 기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또한 의결권 자문기관에 대한 등록 및 공시 의무는 형식적 규제만 강화할 뿐 실질적 투명성 개선 효과는 제한적인 반면, 신규 진입을 어렵게
만들어 시장 경쟁을 저해하고 특정 기관 중심의 구조를 고착화할 위험이 있다.
더 나아가 금융위원회에 수탁자 책임 평가 및 공개, 자문기관 감독 권한까지 집중시키는 구조는 금융시장에 대한 행정 권한의 과도한
확대를 의미하며, 이는 투자 의사결정의 정치화와 외부 영향력 개입 가능성을 높이는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본 법안은 투명성 강화라는 명분과 달리 금융회사에 과도한 행정부담을 부과하고 시장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약화시키며,
장기적으로 금융시장 전반의 역동성과 신뢰를 저해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강력히 반대한다.
[2218066]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의원 등 29인)
https://vforkorea.com/link/2218066
고용 데이터 강제공시와 정부개입 확대, 기업 자율성 침해 우려 강력 반대
기업의 고용 및 임금 데이터를 강제적으로 공시하도록 하고,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정부가 개선계획 제출을 요구하며 이행 여부까지
평가·공표하는 구조는 기업 자율성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사실상 국가가 고용 구조에 직접 개입하는 규제로 작용할 위험이 크다.
특히 직종·직급·고용형태별 성별 데이터를 세부적으로 제출하도록 하는 것은 기업의 인사 전략과 경영 정보가 외부에 노출될 가능성을
높이며, 단순한 수치 중심의 평가가 산업별 특성이나 직무 차이를 무시한 획일적 기준으로 작동할 경우 오히려 역차별이나 형식적
맞추기식 채용을 유도할 수 있다.
또한 자료 제출 의무, 현장점검, 시정 요구, 명단 공표까지 이어지는 구조는 기업에 상당한 행정 부담과 규제 리스크를 부과하며,
특히 중견·중소기업에게는 인력·비용 측면에서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더 나아가 고용평등전문기관 지정, 심의회 설치, 전산시스템 구축 등 새로운 행정 조직과 절차를 대거 도입하는 것은 행정비용 증가와
비효율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며, 정책 목표 달성보다 규제 유지 자체가 목적화될 우려도 있다.
자율규범 중심으로 개선을 유도해야 할 영역을 법적 강제와 제재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은 시장의 유연성을 훼손하고 장기적으로 고용
위축이나 기업의 투자 기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이러한 방식의 제도 설계는 신중해야 한다고 판단되며 강력히 반대한다.
[2218079]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의원 등 16인)
https://vforkorea.com/link/2218079
금융회사 지배구조 강화 법안 , 경영 자율성 침해와 주주권 남용 위험, 강력 반대
이 법안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를 강화한다는 명목으로 대표이사 선임권을 주주총회로 강제 이전하고, 주주위원회를 신설하며 집중투표
요건을 완화하는 등 금융회사 경영의 안정성과 전문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과도한 규제이다.
금융회사는 국민 경제와 금융 안정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전문적이고 신속한 의사결정이 필수적인데, 대표이사의 최초 선임과 연임을
주주총회 결의와 특별결의로 제한하면 단기적 주주 압력에 휘말려 중장기 전략이 왜곡되고, 경영진이 정치적·단기 성과 중심으로 변질될
위험이 크다.
대형 금융회사의 경우 특히 시장 변동성과 규제 환경이 복잡한 만큼 전문 경영인의 안정적 리더십이 중요한데, 이를 주주총회 중심으로
바꾸는 것은 경영 혼란과 책임성 희석을 초래할 뿐이다.
또한 주주위원회 설치와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 주주 추천 인사 강제 포함, 주주제안 독립이사 후보 분리 금지, 허위 공시 금지 등은
소수주주 권한을 과도하게 확대하여 대주주와 경영진의 견제 기능을 약화시키고, 오히려 특정 세력의 경영 개입을 용이하게 만든다.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명칭만 바꾸고 감사위원 분리 선임, 집중투표 완화 등을 도입하는 것은 상법 개정 취지를 무리하게 금융회사에
적용한 결과로, 금융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 규제가 되어 이사회 운영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행정·준비 비용만 증가시킬 것이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는 이미 상당한 투명성과 감독 체계가 마련되어 있는데, 이러한 추가 규제는 시장 자율성을 침해하고 국제
경쟁력을 약화시킬 뿐이다.
결국 이 개정안은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을 표방하지만, 실제로는 경영 자율성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주주권 남용 가능성을 키워
금융산업의 안정적 운영을 저해하는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 강력히 반대한다.
[2218049]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의원 등 30인)
https://vforkorea.com/link/2218049
////////////////////////////
농지 훼손과 규제 완화 확산 우려, 파크골프장 허용 법안 강력 반대
농지는 식량 생산을 위한 핵심 기반이며 공공성이 강한 자원임에도 불구하고, 본 개정안은 파크골프장이라는 특정 생활체육 시설을
허용함으로써 농지의 본래 목적을 점진적으로 훼손할 우려가 크다.
특히 비영리 목적이라는 조건을 내세우고 있으나, 공공기관 운영 시설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지역 개발이나 이용 수익과 결합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이는 결국 농지의 준상업적 활용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 또한 일시사용 후 농지로 복구한다는 원칙 역시
현실적으로는 형식에 그칠 가능성이 높아, 토양 훼손이나 원상복구 미흡 등으로 농지의 생산성이 장기적으로 저하될 수 있다.
더 나아가 특정 체육시설을 위해 농지 규제를 완화하는 선례가 만들어질 경우, 향후 유사한 요구가 확산되면서 농지 전용의 문턱이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구조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이 법안은 농촌 활성화라는 명분에도 불구하고 농지의 공익적 가치와 식량 안보를 훼손할 가능성이 크며, 제한적
허용이라는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농지 이용 규제 완화의 출발점이 될 위험성이 크다.
공공성과 비영리성을 내세운 예외 조항이 제도 전반의 균형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함이 요구되며, 보다 근본적인 농촌
활성화 정책 없이 시설 설치 중심으로 접근하는 방식은 정책 효과 또한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강력히 반대한다.
[2218046]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용의원 등 11인)
https://vforkorea.com/link/2218046
대규모 선거 혼란과 금권선거 확산 우려, 농협 중앙회장 직선제 강력 반대
전 조합원 직선제 도입은 민주성 확대라는 명분에도 불구하고 약 200만 명에 달하는 대규모 선거를 현실적으로 관리하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를 내포하고 있으며, 선거 비용 급증과 행정 부담 확대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선거 규모가 커질수록 금권선거와 조직 동원 방식이 더욱 광범위하게 확산될 위험이 있으며, 기존의 폐쇄적 문제를 해소하기보다
오히려 더 큰 부작용으로 전이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조합원 자격을 매년 정비하도록 한 규정은 행정 효율성보다 현장 혼란과 분쟁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고, 탈퇴 및 제명 과정에서
지역농협 내부 갈등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
더 나아가 중앙회장 선거와 조합장 선거를 연계하는 방식은 선거를 과도하게 정치화시키고, 정책 경쟁보다 인기 위주의 선거로
변질될 가능성을 높인다.
결과적으로 이 법안은 조합원 참여 확대라는 취지와 달리 선거 비용 증가, 금권선거 확산, 내부 갈등 심화라는 복합적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크며, 제도의 실효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저해할 우려가 크다는 점에서 신중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강력히 반대한다.
[2218013]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1인)
https://vforkorea.com/link/2218013
시효 배제 법안의 법치주의 파괴와 정치적 보복 법안 강력 반대
이 법안은 국가권력에 의한 특정 과거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와 소멸시효를 무한정 배제함으로써 법치주의의 근간인 시효제도를
근본적으로 훼손한다.
시효는 증거의 소실과 기억의 왜곡으로 인한 불공정한 재판을 방지하고 사회적 안정과 법적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적인
제도인데, 이를 특정 범죄에 한정해 배제하는 것은 선택적 정의를 가장한 정치적 보복 수단으로 악용될 위험이 크다.
법안이 정의하는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범위가 공무원의 직무상 살인·중상해 등으로 한정되어 있지만, 실제 적용 과정에서 정치적
해석에 따라 과거 군사정권 시기나 특정 정권의 정책 집행 과정까지 확대 해석될 소지가 다분하며, 이는 승자 독식의 과거사 청산으로
이어져 사회 분열을 심화시킬 뿐이다.
또한 부칙에서 공소시효 배제에 부진정 소급효를, 손해배상 소멸시효에 진정 소급효를 부여하는 것은 헌법상 죄형법정주의와 소급입법
금지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하며, 이미 시효가 완성된 사건까지 되살리는 것은 무고한 피고인이나 후손에게 영구적인 책임을 지우는
부당한 처사이다.
재심 청구 기간을 3년으로 제한하면서도 기존 확정판결을 무효화할 수 있게 한 조항은 사법부의 안정성과 최종성을 해치고,
국가 재정 부담을 무한정 확대시켜 국민 세금으로 정치적 복수를 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결국 이 법안은 인권 보호를 명분으로 한 편파적 과거 청산 도구일 뿐, 진정한 사회 정의나 재발 방지와는 거리가 멀다. 강력히 반대한다.
[2217959]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 (최혁진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7959
과거사 보상법안의 세금 낭비와 선택적 청산 위험 법안 강력 반대
이 법안은 과거사 진실규명 결정 사건에 대해 국가가 구체적인 보상금을 지급하고 세금을 면제하며 별도 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으로, 이미 시효가 지나거나 법적 판단이 끝난 사건까지 국민 세금으로 무한정 보상하는 구조를 만들어낸다.
과거사정리법 자체가 정치적 편향과 선택적 규명으로 비판받아온 가운데, 이 법은 진실규명이라는 명분 아래 보상 원칙을
구체화하면서도 피해 규모 산정 기준이 모호하고 행정위원회의 재량에 크게 의존해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칠 위험이 크다.
보상금 산정 방식이 사망·상이·후유증 등에 따라 과거 월급·임금·취업가능기간을 곱하는 식으로 장기적 재정 지출을 유발하며, 이미
다른 보훈법이나 국가배상법으로 보상을 받은 경우에도 차감만 할 뿐 중복 지급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어 국가 재정 부담이 폭증할
것이 분명하다.
특히 부칙에서 기존 진실규명 결정자까지 소급 적용하고 신청 기간을 2년으로 넓히는 것은, 수십 년 전 사건을 현재 세금으로
보상하는 영구적 과거 청산 기제로 작용해 미래 세대에게 부당한 부채를 떠넘기는 결과를 초래한다.
더욱이 보상 결정 후 재판상 화해로 간주하는 조항과 정신적 피해 제외 규정은 사법부의 역할을 행정부 위원회로 대체하며,
피해자 지원 명목의 영리 단체 활동을 금지하면서도 위원회 자체의 비밀준수와 벌칙 규정은 행정 권한 남용 가능성을 키운다.
이는 국민통합을 외치면서도 실제로는 특정 과거사 narrative를 국가 예산으로 공식화하고, 반대 의견을 억압하는 정치적 도구일 뿐
진정한 화해나 정의와 거리가 멀다. 강력히 반대한다.
[2218039] 진실·화해를 위한 진실규명 결정사건 피해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 (조지연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8039
민간인 사법경찰권 부여법안의 공권력 민영화 위험 법안 강력 반대
이 법안은 도시철도운영법인 소속 임직원에게 지하철 내 특정 경범죄에 대한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내용으로, 민간 기업 직원에게
국가의 형사사법 권한을 위임한다는 점에서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과 사법경찰제도의 본질을 심각하게 왜곡한다.
사법경찰권은 공권력 행사로 국민의 기본권을 직접 제한할 수 있는 강력한 권한인데, 이를 법인 대표가 추천하고 검사가 지명하는
민간인에게 부여하는 것은 자격 요건, 교육 수준, 책임 소재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권한 남용과 인권 침해의 위험을 크게 높인다.
지하철 경범죄 단속이라는 목적은 타당할 수 있으나, 이미 경찰과 지하철보안관, CCTV 등 기존 시스템으로 충분히 대응 가능하며,
민간인에게 현행범 체포·조사 권한까지 주는 것은 과도한 조치이다.
특히 임원에게 사법경찰관 직무, 일반 직원에게 사법경찰리 직무를 부여하는 차등 규정은 내부 계급에 따라 권한이 달라져
현장에서 혼란과 선택적 집행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고, 기업 이익이나 내부 방침에 따라 단속이 왜곡될 우려도 배제할 수 없다.
더욱이 부칙에서 공포 후 6개월 시행이라는 경과규정만 두고 별도의 엄격한 자격심사나 지속적 감독 장치를 마련하지 않은 점은,
권한 부여의 남발로 이어져 무고한 시민에 대한 과잉 단속이나 보복성 집행 사례를 양산할 수 있다.
이는 공권력을 민영화하는 위험한 선례로, 결국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민간 기업의 자의적 판단에 맡기는 결과를 가져올 뿐
지하철 안전을 진정으로 강화하지 못한다. 강력히 반대한다.
[2217995]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일준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7995
개인정보 유출 중대재해 확대, 과잉처벌과 기업위축 초래 법안 강력 반대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중대시민재해에 포함시켜 경영책임자까지 형사처벌 대상으로 확대하는 이번 개정안은 디지털 리스크의 심각성을
고려하더라도 과도한 형벌 확대라는 문제를 안고 있으며, 기술적·관리적 한계로 완전한 보안이 불가능한 현실에서 기업 경영진에게
결과 책임까지 포괄적으로 묻는 것은 법적 책임주의 원칙을 훼손할 우려가 크고, 해킹과 같은 외부 공격에 의한 사건까지 동일하게
처벌 대상으로 삼을 경우 기업의 예측 가능성을 심각하게 저해하며 과잉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또한 개인정보 유출을 기존의 개인정보보호법 체계가 아닌 중대재해 처벌 체계로 편입시키는 것은 법 체계 간 충돌과 중복 규제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기업의 위축과 혁신 저해를 불러와 디지털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으며, 형사처벌 강화가 실질적인
보안 수준 향상으로 직결된다는 근거도 부족한 상황에서 정책 수단으로서의 적정성을 확보하지 못한 입법이라 판단되므로 강력히 반대한다.
[2217995]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일준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7995
사자 모욕죄 신설법안의 표현의 자유 침해 위험, 강력 반대
이 법안은 형법 제311조에 사자(死者) 모욕죄를 신설하여 공연히 사자를 모욕한 자를 사람 모욕죄와 동일하게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려는 것으로, 사망한 사람의 명예를 법적으로 보호한다는 명분 아래 표현의 자유와 사상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위험한 규정이다.
사자는 더 이상 권리 주체가 될 수 없으며, 살아있는 사람의 주관적 감정을 기준으로 과거 인물에 대한 비판·풍자·조롱까지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는 것은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근본적으로 훼손하고, 역사적 사실에 대한 논쟁과 연구 자체를 위축시킬 뿐이다.
특히 유관순 열사 관련 AI 영상 사례를 들어 법안을 추진하지만, 역사적 인물에 대한 다양한 해석과 비판은 민주사회에서 필수적인
지적 활동이며, 이를 모욕죄로 규제하는 것은 특정 역사관을 국가가 강제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모욕죄의 주관적·모호한 성격 때문에 살아있는 사람에 대한 모욕죄조차 남용 논란이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사자까지 확대하면 사후에도
특정 인물이나 사건에 대한 비판이 사실상 금지되어 학술 연구, 예술 창작, 공론장의 자유가 크게 위축될 것이다.
부칙에서 공포 후 6개월 시행이라는 소급적 적용 가능성까지 열어두는 것은 과거 콘텐츠까지 처벌 대상으로 삼을 수 있어,
이미 유포된 표현물에 대한 사후 규제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
이는 결국 권력이나 특정 세력이 원하는 역사 서사를 보호하기 위한 도구로 악용될 소지가 명백하며, 표현의 자유를 희생하면서까지
사자의 명예를 보호할 필요성은 없다. 강력히 반대한다.
[2218057]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춘석의원 등 11인)
https://vforkorea.com/link/2218057
사자 모욕 고소권 확대법안의 표현의 자유 침해 위험, 강력 반대
이 법안은 형사소송법 제227조를 개정하여 사자(死者)의 명예훼손죄뿐만 아니라 새로 신설되는 사자 모욕죄에 대해서도 친족 또는 자손이
고소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명시하는 것으로, 사망한 사람에 대한 표현 행위를 사후에도 친족의 주관적 감정을 기준으로 형사고소
대상으로 삼는 구조를 강화한다.
이는 사자가 권리 주체가 될 수 없다는 법리와 표현의 자유를 정면으로 침해하며, 살아있는 친족의 감정적 불쾌감을 국가 형벌권으로
보호하려는 과도한 조치이다.
사자 모욕죄 자체가 모호하고 주관적인 개념인데 여기에 고소권까지 확대하면, 역사적 인물에 대한 비판·풍자·학술적 재해석조차 특정
후손의 고소로 인해 형사사건화될 위험이 크다.
특히 AI 콘텐츠나 과거사 관련 논쟁에서 특정 위인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친족의 고소로 인해 위축되면, 역사 연구와 공론장의 자유가
심각하게 제한되고, 특정 가족이나 세력이 역사 서사를 독점적으로 보호하는 도구로 악용될 소지가 명백하다.
부칙에서 공포 후 6개월 시행이라는 규정은 이미 유포된 콘텐츠까지 소급 적용 가능성을 열어두어 표현물에 대한 사후 규제를 가능하게
하며, 이는 헌법상 죄형법정주의와 표현의 자유를 더욱 위협한다. 사자의 명예를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살아있는 사람들의 비판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용납될 수 없는 과잉입법이며, 오히려 역사적 사실에 대한 자유로운 논의를
가로막는 역효과만 초래할 뿐이다. 강력히 반대한다.
[2218058]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춘석의원 등 11인)
https://vforkorea.com/link/2218058
소형영화 과잉규제와 형평성 붕괴, 청소년 보호 명분 법안 강력 반대
이 법안은 청소년 보호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으나 실제로는 소형·단편영화에만 과도한 규제를 부과하여 독립영화 및 예술영화 영역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구조적 문제를 갖고 있다.
상업영화는 등급 분류를 통해 일정 범위 내 청소년 관람이 허용되는 반면, 등급을 받지 않은 소형영화는 일률적으로 청소년 관람을
금지하는 것은 규제의 형평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며, 결과적으로 창작 규모가 작은 영화에 더 불리한 환경을 조성한다.
또한 단순한 연령 확인 미흡 등 관리상의 문제에도 형사처벌까지 부과하는 것은 행위의 위험성에 비해 지나치게 과중한 처벌로서
비례성 원칙에도 어긋날 소지가 크다.
더욱이 소규모 상영 환경에서는 현실적으로 신분증 확인 및 연령 검증을 철저히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음에도 이를 강제하는 것은
현장 적용 가능성을 무시한 입법이며, 오히려 등급 분류 절차를 강제하는 간접적 압박으로 작용하여 독립영화 제작과 유통의 진입장벽을
높이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실제 청소년 유해 콘텐츠 소비의 주요 경로가 온라인임에도 불구하고 오프라인 소형 상영만을 규제하는 것은 정책 효과 측면에서도
실효성이 낮으며, 결과적으로 문화 다양성과 창작 생태계를 위축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점에서 본 법안은 목적
대비 수단이 부적절하고 부작용이 큰 규제 입법으로 평가되며 강력히 반대한다.
[221803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기헌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8030
이 법안은 상영등급을 받지 않은 소형·단편영화에만 청소년 입장을 전면 금지함.
그런데 역설적으로, 등급을 받은 상업영화는 일정 조건 하에 청소년 관람 가능함.
소수주주권 완화 상법개정안의 기업 경영 혼란 위험, 강력 반대
이 법안은 상법 제542조의6의 소수주주권 행사 요건을 회사 자산규모·자본금 등을 고려해 대폭 완화하고, 상장회사 이사가 주주권 행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소수주주 보호라는 명분 아래 대주주와 경영진의 경영권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기업 지배구조의 안정성을 해친다.
현행 소수주주권 요건은 이미 주주총회 소집, 이사 해임, 회계장부 열람 등 중요한 권리를 규율하고 있는데, 이를 자산 규모에 따라 1만분의 75,
1천분의 1, 10만분의 125 등으로 세분화·완화하면 지분율이 극히 낮은 소수주주(심지어 외국 투기펀드나 단기 차익 추구 세력)도 쉽게 경영에
개입할 수 있게 되어 경영의 전문성과 신속한 의사결정이 저해된다.
특히 대통령령으로 세부 기준을 정하도록 위임한 부분은 행정부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요건이 더 완화될 여지를 남겨, 기업 경영에 대한
정치적·외부 세력의 간섭을 확대할 위험성이 크다.
또한 이사 등의 불응 시 과태료 부과 조항은 경영진이 소수주주의 요구에 무조건 따르도록 압박하는 효과를 가져와, 합리적인 경영 판단조차
위축시키고 소송 남발과 경영 혼란을 초래할 뿐이다.
이는 결과적으로 기업의 경쟁력 약화, 투자 위축, 주가 하락으로 이어져 소수주주 자신을 포함한 전체 주주와 국민 경제에 피해를 줄 수 있다.
결국 이 개정안은 소수주주 보호를 가장한 기업 경영 통제 강화 시도로, 시장 원리에 따른 지배구조 개선이 아닌 정치적·이념적
개입을 확대하는 과잉입법이다. 강력히 반대한다.
[2218045]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의원 등 28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