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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2026-04-09 5건+2

조회수 144 추천 2 댓글 0

** 법안에 대해서 사람마다 다른 견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새로 올라오는 모든 법안을 살펴보시고, 이 내용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강요보다는 이유 설명과 선택 존중이 더 많은 사람이 참여합니다. 공유는 큰 힘이됩니다.

https://vforkorea.com/com/free/3206


법안을 무조건 반대가 아닌 윤석열 대통령께서 강조하신 상식과 정의로 판단하여 평가합시다.


윤어게인 ! Free Yoon !👍🙏

[The Buck stops here]

언젠가 누군가 해야하는 일이라면, 바로 지금 윤석열 정부가 하겠습니다.








자본시장 M&A 위축시키는 공개매수 의견표명 의무화 규제 과잉, 강력 반대


이 법안은 주주 보호를 명분으로 한 과도한 규제 강화로, 자본시장의 유연성과 M&A 활성화를 심각하게 저해하는 잘못된 조치이다.

현행법이 발행인의 공개매수 의견 표명을 재량으로 규정한 것은 경영진의 전략적 판단 여지를 보장하고, 불필요한 강제 공시로 인한

행정 부담과 소송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합리적 설계이기 때문이다.

이를 의무화하고 찬반 의견, 이사회 결의 내용, 이해관계 여부까지 상세히 공개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경영진에게 불필요한 압박을 가해

신속한 의사결정을 방해하며, 특히 적대적 공개매수 상황에서 방어 전략을 미리 노출시켜 인수 방해 효과를 약화시킬 우려가 크다.

또한 주요사항보고서 제출 사유에 ‘주주의 이익 등’을 추가하는 것은 모호하고 광범위한 해석 가능성을 열어 기업의 공시 부담을 과도하게

증가시키고, 사소한 사항까지 보고서 제출을 유발하여 시장 혼란과 규제 피로를 초래할 뿐이다.

과태료 부과까지 신설하는 것은 경영진의 충실의무를 넘어선 과잉 규제로, 이미 상법상 이사의 충실의무와 기존 공시 제도가 주주

이익을 충분히 보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자본시장의 국제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국내 기업의

M&A 유인을 감소시켜 장기적으로 주주 가치 제고에 역행한다.

이 개정안은 주주 보호라는 포퓰리즘적 미명 아래 기업 경영의 자율성과 시장 효율성을 희생시키는

규제 과잉에 불과하다.강력히 반대한다.



[221817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정의원 등 11인)

https://vforkorea.com/link/2218170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공시 의무화로 기업 부담 폭증시키는 지속가능성 공시법, 강력 반대


이 법안은 기업의 공시 부담을 과도하게 확대하고 자본시장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규제 과잉 조치이다.

현행법이 지속가능성 관련 사항을 한국거래소의 자율공시로 운영하는 것은 기업의 특성과 산업 여건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한 합리적 체계로, 강제적인 법정공시로 전환하는 것은 재무정보 중심의 기존 공시 체계에 비재무적 요소를 과도하게 편입시켜 공시의

신뢰성과 비교가능성을 오히려 훼손할 위험이 크다.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공시를 의무화하면 기업들은 모호하고 주관적인 지표를 평가하기 위한 추가 비용과 인력을 투입해야 하며,

이는 특히 중소 상장기업에게 중대한 경영 부담으로 작용하여 경쟁력을 약화시킬 것이다.

또한 국제적 기준(ISSB, EU CSRD 등)과의 정합성을 강조하지만, 우리나라 기업의 산업 구조와 경제 규모를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인

따라가기는 그린워싱 방지라는 명분 아래 실질적인 투자자 보호 효과 없이 규제 비용만 증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제정을 민간 기관에 위탁하고 금융감독원이 분담금을 지원하는 구조는 새로운 규제 기구와 예산 투입을 유발하며,

경과조치로 배상 책임을 일부 면제한다고 해도 고의가 아닌 단순 오류로 인한 소송 위험은 여전히 남아 기업 경영의 불확실성을 높인다.

결국 이 개정안은 기후변화와 지속가능성이라는 글로벌 트렌드를 앞세운 포퓰리즘적 규제로, 국내 기업의 국제 경쟁력과 자본시장의 활력을

떨어뜨릴 뿐 주주와 투자자에게 실질적인 이익을 가져다주지 못한다. 강력히 반대한다.


[221819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병덕의원 등 35인)

https://vforkorea.com/link/2218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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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인정 기준 확대, 법적 불확실성과 제도 불안정을 초래, 강력 반대


산업재해 인정 기준을 명확히 한다는 취지와 달리, 본 개정안은 ‘사회통념’과 ‘제반 사정’이라는 지나치게 추상적인 개념을 법률에

도입함으로써 오히려 판단 기준을 불명확하게 만들고 행정기관의 재량을 과도하게 확대시키는 문제를 안고 있다.

이로 인해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도 판단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법 적용의 예측 가능성이 크게

저하될 우려가 있다.

또한 인과관계 입증 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실제 업무와의 연관성이 불분명한 경우까지 산재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져 제도의

신뢰성을 훼손하고, 결과적으로 기업과 보험 재정에 과도한 부담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

특히 판례에서 유연하게 적용되던 기준을 그대로 법률에 옮기는 방식은 개별 사안 중심의 판단 구조를 일반 규범으로 확장시키는

한계를 드러내며, 이는 법체계 전반의 안정성을 약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산재보험 제도는 근로자 보호라는 목적과 함께 객관성과 일관성을 동시에 유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본 개정안은 이러한 균형을

무너뜨릴 가능성이 크다.

결과적으로 제도의 남용 가능성과 재정 악화, 그리고 사회적 갈등까지 초래할 수 있는 만큼, 본 개정안에는 신중한 재검토가

필요하며 강력히 반대한다


[2218168]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주영의원 등 11인)

https://vforkorea.com/link/2218168
















철도역 내 흡연 규제 과태료 과도화 법안 강력 반대, 행정 부담과 형평성 문제 고려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철도역 시설에서의 흡연을 금지하고 위반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과도하게 처벌 중심으로만 접근한 입법으로 판단된다.

기존에도 국민건강증진법을 통해 금연 규제가 있었으며, 실제 단속과 집행 과정에서 충분한 단속 인력과 절차가 보장되지 않는 상태에서

과태료만 높이는 것은 현실과 괴리된 규제일 뿐이다.

또한 동일한 공공장소에서 흡연을 금지하는 법적 기준과의 형평성을 무시하고 특정 시설에 과도한 부담을 부과함으로써 행정 효율성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다.

실질적 흡연 억제 효과보다는 이용객의 불편과 행정 부담만 증가할 가능성이 크며, 법적 기준이 불명확한 상황에서 지나친 과태료 부과는

사회적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 강력히 반대한다.


[2218162]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일준의원 등 12인)

https://vforkorea.com/link/2218162

















건설산업 안전과 공정 경쟁 파괴하는 사회적협동조합 특혜법, 강력 반대


이 법안은 건설산업의 공정성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잘못된 특혜 조치이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3항이 비영리법인의

건설업 등록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단순한 형식적 규제가 아니라, 자본금 확보 능력의 구조적 취약성과 영리 추구 동기의 부재로

인한 책임성 부족, 그리고 건설공사의 고위험성을 고려한 필수적인 보호 장치이기 때문이다.

사회적협동조합이 출자금을 통해 자본금을 충족할 수 있다는 주장은 표면적일 뿐, 비영리 본질상 이익 배당 제한과 공익 목적 우선으로

인해 장기적 재무 안정성과 기술 투자 의지가 일반 영리 건설업체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며, 이는 공사 지연, 품질 저하, 안전사고 증가로

이어질 수 있는 치명적 위험 요인이다.

또한 사회적협동조합을 지역 주민 참여형 사업이나 소규모 공사에 적합한 공익 주체로 포장하지만, 실제로 건설업 등록을 허용하면

공공 입찰과 수의계약에서 불공정한 경쟁 우위를 점하게 되어 기존 중소건설업체들의 생존 기반을 침해하고, 건설 시장 전체의 과당

경쟁과 가격 덤핑을 초래할 것이 분명하다.

산림조합 등 기존 예외 사례를 들며 형평성을 주장하는 것은 무리한 비교로, 산림조합은 특정 분야의 전문성과 오랜 역사적 근거를

가진 반면 사회적협동조합은 광범위한 공익 명목 아래 건설 전반으로 확대되어 제도의 일관성을 무너뜨릴 뿐이다.

결국 이 개정안은 사회연대경제라는 미명 아래 건설산업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희생시키는 포퓰리즘적 규제 완화에 불과하며,

국민 안전과 산업 질서를 훼손할 우려가 크다. 강력히 반대한다.


[2218150]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용혜인의원 등 11인)

https://vforkorea.com/link/2218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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