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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6.3개헌 국민투표 반대청원, 국가폭력 시효배제 파괴 등 9건+2+청원1

조회수 89 추천 3 댓글 0

** 법안에 대해서 사람마다 다른 견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새로 올라오는 모든 법안을 살펴보시고, 이 내용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강요보다는 이유 설명과 선택 존중이 더 많은 사람이 참여합니다. 공유는 큰 힘이됩니다.

https://vforkorea.com/com/free/3206


법안을 무조건 반대가 아닌 윤석열 대통령께서 강조하신 상식과 정의로 판단하여 평가합시다.


윤어게인 ! Free Yoon !👍🙏

[The Buck stops here]

언젠가 누군가 해야하는 일이라면, 바로 지금 윤석열 정부가 하겠습니다.







6.3 개헌 국민투표 반대에 관한 청원


헌법은 국가의 최고 규범으로서 고도의 신중함이 요구되므로, 물리적 시간 부족과 공론화 부재 속에 강행되는 '6.3 개헌 국민투표'를 반대합니다.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4D4A4B3545802003E064ECE7A7064E8B






농협 개혁 명분 속 과잉 규제와 조직 경직화, 강력 반대


이 개정안은 농협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한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으나, 실제로는 조직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위험이 크다.

독립이사 제도 도입과 외부 전문가 중심 감사 구조는 형식적 견제 장치를 늘리는 데 그칠 가능성이 높으며, 오히려 내부

운영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인해 비현실적 의사결정과 책임 회피를 유발할 수 있다.

또한 범죄 혐의 확인 시 고발을 의무화한 조항은 조직 내부의 문제 해결 기능을 약화시키고, 사소한 사안까지 형사 문제로

비화시키는 과잉 대응을 초래할 수 있다.

여기에 더해 공소시효를 최대 10년까지 연장한 규정은 임직원에게 과도한 법적 부담을 지우며, 적극적 경영을 위축시키고

소극적 행정과 방어적 의사결정을 구조적으로 고착화시킬 가능성이 크다.

더 나아가 임원 연임 제한 확대는 권력 집중을 막는다는 명분과 달리 전문성과 경험의 축적을 차단하여 조직 운영의 연속성을

훼손할 수 있으며, 선거운동 규제 강화 역시 현실에서는 음성적 거래와 비공식 네트워크를 확대시키는 역효과를 낳을

가능성이 높다.

결과적으로 이 법안은 통제와 규제만을 과도하게 강화한 채 실질적 책임성과 효율성은 담보하지 못하는 구조를 만들 우려가

있으며, 농협과 같은 지역 기반 조직의 특수성을 무시한 채 중앙집중적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이는 결국 조직을 경직시키고 형식주의를 심화시키며, 장기적으로는 농협의 경쟁력과 신뢰를 오히려 약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강력히 반대한다.


[2218247]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의원 등 15인)

https://vforkorea.com/link/2218247















농협 개혁 명분 속 형식적 투명성과 책임성 약화, 강력 반대


이 개정안은 농협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강화한다는 취지를 내세우고 있으나, 실제로는 조직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정보공개심의회 신설은 외형상 투명성을 높이는 장치처럼 보이지만, 위원 구성 권한이 내부에 집중되어 있어 형식적 기구에

그칠 위험이 있으며, 오히려 민감 정보 노출과 내부 의사결정 위축이라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또한 중앙회장 선출 방식을 선출기구로 변경하고 일부를 추첨으로 구성하는 구조는 민주성 확대라는 명분과 달리 전문성과

책임성을 약화시키고, 중요한 의사결정을 비전문적 판단에 맡기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더 나아가 선출 구조의 복잡화는 의사결정 지연과 갈등 확대를 초래하고, 감사위원 수 확대 역시 책임 분산과 실질적 감시 기능 약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변화는 제도와 기구만 늘린 채 실질적 통제력과 실행력을 담보하지 못하는 전형적인 형식주의 개혁에 해당하며, 결과적으로

농협 조직을 더욱 경직시키고 비효율적인 구조로 만들 우려가 크다. 이는 조직의 경쟁력과 신뢰를 장기적으로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으며, 제도의 취지와 달리 역효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강력히 반대한다.


[2218297]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문금주의원 등 12인)

https://vforkorea.com/link/2218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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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폭력 시효 배제법의 법치주의 파괴와 정치 보복 위험 법안, 강력 반대


이 법안은 공무원의 직무상 살인, 군 지휘관의 중상해·사망 유발, 수사·공소 과정에서의 사건 조작·은폐 등 광범위한 행위를

‘반인권적 국가범죄’로 규정하고 공소시효를 완전히 배제하는 동시에 피해자 본인의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까지 영구적으로

없애는 내용으로, 법치주의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공소시효 제도는 증거의 소실, 기억의 왜곡, 사회적 안정 회복이라는 형사법의 본질적 원칙을 위해 존재하는데, 이를 특정

범죄에 대해 무기한 연장하거나 배제하면 과거 사건을 둘러싼 정치적 보복과 무한 소송이 가능해져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이

붕괴된다.

특히 이 법안은 정의가 ‘정당한 이유 없이’라는 모호한 기준에 의존하고 있어, 당시의 합법적 직무 수행이었던 행위까지 사후적으로

범죄화할 위험이 크며, 공무원과 군인 전체를 영구적 잠재적 피의자로 만드는 과도한 처벌주의다.

민사상으로는 피해자 본인에 대한 소멸시효 배제와 유족에 대한 10년 특례를 진정·부진정 소급효로 적용함으로써 수십 년 전 사건에

대한 국가 배상 청구가 무제한으로 부활하게 되는데, 이는 혈세를 통한 끝없는 재정 부담을 초래하고 이미 화해된 역사적 사건까지

다시 파헤쳐 사회 분열을 증폭시킬 뿐이다.

기존 헌정질서 파괴범죄 특례법이나 5·18 특별법처럼 극히 제한적이고 명확한 사례에 한정하지 않고 광범위하게 확대하는 것은

입법 남용이며, 법의 평등 원칙과 소급효 금지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된다.

결국 이 법안은 과거 권위주의 시절의 잘못을 청산한다는 미명 아래 현재와 미래의 국가 기관을 무력화하고 정치적 보복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다분하며, 진정한 사회 정의가 아니라 영구적 갈등과 국가 기능 마비를 초래할 뿐이다. 강력히 반대한다.


[2218292]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 (이훈기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8292






















문화유산 보호 약화, 행정 간소화 명분 아래 위험한 규제 완화, 강력 반대


이 법안은 행정 절차 간소화를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핵심 안전장치를

약화시키는 위험한 입법이다.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만으로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구조는 본래 별도로 존재하던 엄격한 허가 심사를 사실상

무력화시키며, 협의 절차가 형식적으로 운영될 경우 실질적인 검증 없이 개발이 진행될 가능성을 높인다. 이는 문화유산

주변 환경의 훼손을 초래할 수 있으며, 한 번 훼손된 문화유산은 복구가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더욱이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이 과도하게 확대되면서 지역 개발 압력이나 정치적 이해관계가 개입될 여지가 커지고,

중앙 차원의 통제와 균형 기능은 약화될 우려가 있다.

또한 이미 협의된 사업에까지 소급 적용하는 방식은 법적 안정성과 형평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있으며, 기존 절차를

따르던 사례와의 불균형 문제를 야기한다.

사전 규제를 완화하는 대신 사후 관리에 의존하는 구조로 전환되는 점 역시 현실적으로 관리 역량의 한계를 고려할 때 매우

위험하다.

결국 이 법안은 행정 효율성을 이유로 규제를 완화하면서 문화유산 보호라는 공익적 가치를 희생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으며, 장기적으로는 국가 문화유산의 보존 체계를 근본적으로 흔들 수 있다. 강력히 반대한다.


[2218236]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계원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8236
















저작권 보상금수령단체 감독 강화법안 강력 반대


이 법안은 학교교육용 저작물, 도서관 복제, 방송·디지털송신 등에서 발생하는 보상금을 관리하는 보상금수령단체에

저작권신탁관리업자와 동일한 수준의 지정 결격사유, 감독, 징계, 업무정지, 과징금 등의 강력한 규제를 준용하려는 내용이다.

이는 투명성 강화라는 명분 아래 실제로는 과도한 행정 규제 확대와 단체 자율성 침해를 초래하는 문제적 입법이다.

보상금수령단체는 이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지정·취소 권한과 대통령령에 의한 운영 규율을 받고 있는 공공적 비영리 단체이다.

여기에 영리 성격의 신탁관리업자와 같은 수준의 처벌 규정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면 운영 부담이 과도하게 증가하고, 보상금 징수와

분배 과정이 지연되어 창작자와 이용자 모두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 있다.

저작권 단체의 방만 운영 문제는 감독 규정 부족이 아니라 기존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지 않은 행정의 책임이 크다. 이 법안처럼 강제

규제를 신설하면 정치적 압력으로 특정 단체를 쉽게 견제할 수 있는 도구가 되어 저작권 관리의 정치화와

자율성 훼손을 불러올 위험이 크다.

결국 이 법안은 규제 강화로 가장한 불필요한 개입으로, 저작권 생태계의 효율성과 균형을 해칠 뿐이다. 강력히 반대한다.


[2218274]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재원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8274















형식적 용어 정비에 그친 실효성 없는 입법, 정부광고 정의 변경, 강력 반대


이 법안은 정부광고 정의에서 특정 용어를 삭제하는 데 그치며 실질적인 정책 개선이나 제도적 보완 없이 형식적인 언어 정비에만

집중하고 있다는 점에서 입법 우선순위를 심각하게 왜곡하고 있다.

“계도”라는 표현이 다소 권위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삭제하는 것은 정책의 본질적 문제 해결과는 거리가 멀며,

이미 “홍보”라는 개념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용어를 삭제하는 것이 실제 행정 운영이나 국민 권익에 어떠한 실질적 변화를

가져오는지 불분명하다.

결국 이는 행정 효율성이나 국민 편익과 직결되지 않는 상징적 조치에 불과하며, 입법 자원을 보다 시급하고 중요한 제도 개선에

투입하지 못하게 만드는 비효율적 입법이라고 볼 수 있다.

더 나아가 이러한 방식의 용어 정비는 자칫 행정의 기능적 역할을 축소하거나 왜곡할 가능성도 내포하고 있다. 정부의 정책 전달과

공익적 안내 기능은 단순한 홍보를 넘어 일정 수준의 방향 제시와 공공성 유지 역할을 포함하는데, 이를 지나치게 정치적 해석이나 표현

문제로 축소하는 것은 행정의 본질적 기능을 약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이와 같은 상징적 입법이 반복될 경우 법 체계 전반의 실효성과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국민에게 보여주기식 입법이라는 인식을 강화할

위험도 크다.

따라서 본 개정안은 실익보다 형식에 치우친 입법으로서 정책적 필요성과 정당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며 강력히 반대한다.


[2218238]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계원의원 등 12인)

https://vforkorea.com/link/2218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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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교육 법제화, 실효성 부족과 이념 편향 교육, 강력 반대


이 법안은 대학생의 노동권 이해를 돕겠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실효성이 낮은 선언적 입법에 그칠 가능성이 크고

교육 내용의 정치적 편향을 초래할 위험이 크다.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는 임의 규정에 불과해 대학이 형식적으로 대응하거나 아예 시행하지 않아도 제재가 없으며, 대통령령에 교육

내용과 운영을 위임함으로써 정권에 따라 특정 가치관이나 이념이 교육에 반영될 여지를 열어두고 있다.

또한 국가 재정 지원과 결합될 경우 대학 자율성을 침해하는 간접적 규제로 작용할 수 있고, 기존 취업·진로 교육과 중복되며

행정적 부담만 증가시키는 비효율적인 제도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

더 나아가 청년 노동 문제의 핵심은 교육 부족이 아니라 일자리 구조와 노동시장 환경에 있음에도, 본 법안은 문제의 본질을 외면한

채 보여주기식 정책에 머무르고 있다.

효과 검증 장치 없이 세금 투입만 늘릴 가능성이 있으며, 정책 실효성보다 정치적 활용 가능성이 더 큰 구조라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가 제기된다.

이러한 이유로 본 개정안은 입법 목적 대비 실질적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오히려 교육 현장의 혼란과 비효율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 강력히 반대한다.


[2218283]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준혁의원 등 14인)

https://vforkorea.com/link/2218283
















주차장 규제 강화, 현실 무시와 비용 증가, 강력 반대


이 법안은 화물 하역 공간 확보를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으나, 실제로는 도심 현실과 괴리된 과도한 규제를 도입함으로써

건축 비용 급증과 시장 위축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화물차 진입을 고려한 출입로 확장, 층고 확보, 하역 공간 마련 등은 설계 단계에서 상당한 비용 부담을 발생시키며, 특히 부지가

제한된 도심 지역에서는 기준 자체를 충족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신규 건축과 사업 진입을 위축시킬 수 있다.

또한 이러한 비용 증가는 임대료와 물류비 상승으로 이어져 결국 소비자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높고, 대형 사업자만 대응 가능한

구조를 만들어 소규모 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부작용이 예상된다.

더 나아가 기존 건축물에는 사실상 적용이 어려워 신규 사업자에게만 불리한 규제가 되는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실제 현장에서는 형식적인 공간 확보에 그치거나 외부 도로를 계속 사용하는 등 실효성이 낮을 가능성도 크다.

핵심 기준이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어 정책 방향에 따라 규제 수준이 크게 변동될 수 있다는 점 역시 사업자의 예측 가능성을

저해하는 요소이다.

결국 이 법안은 현실 물류 환경과 공간 제약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규제만 강화하는 구조로, 비용 증가와 공급 위축, 형식적

준수라는 부작용을 초래할 우려가 커 강력히 반대한다.


[2218278]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수진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8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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