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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vforkorea.com/com/free/3206
법안을 무조건 반대가 아닌 윤석열 대통령께서 강조하신 상식과 정의로 판단하여 평가합시다.
윤어게인 ! Free Yoon !👍🙏
[The Buck stops here]
언젠가 누군가 해야하는 일이라면, 바로 지금 윤석열 정부가 하겠습니다.
농협 구조 개편, 비효율과 권력 충돌을 초래하는 위험, 강력 반대
이 법안은 농협 조직을 3단계로 확대하여 지역 중심 의사결정을 강화하겠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로는 조직 비대화와
행정 비효율을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중간 단계로 신설되는 광역조합연합회는 중앙회와 기능이 중복되면서 권한 충돌과 책임 회피 구조를 만들 수 있으며, 의사결정 과정은
더 느려지고 비용은 증가할 것이다. 또한 시·도 단위 조직은 지역 정치의 영향력에 노출되기 쉬워 농협이 본래의 경제조직 기능을 벗어나
정치적 이해관계의 장으로 변질될 위험이 있다.
더 나아가 지역 간 역량 차이에 따라 일부 지역만 혜택을 보고 취약 지역은 더욱 소외되는 구조가 고착될 가능성도 높다.
결과적으로 이 법안은 지역 자율성 확대라는 취지와 달리 새로운 권력층을 형성하고, 조합의 부담 증가와 농업인의 실질 소득 감소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적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조직 확대에 따른 비용 증가와 기능 중복, 책임 분산은 결국 농협 시스템 전반의 비효율을 심화시키며, 현장 대응력까지 저하시킬
가능성이 높다.
이는 농업인을 보호하고 지원해야 할 협동조합의 본래 목적을 훼손하는 방향으로 작용할 우려가 크므로 강력히 반대한다.
[2218364]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미애의원 등 12인)
https://vforkorea.com/link/2218364
기술보증기금 역할 확대, 공공 리스크 전가와 금융시장 왜곡 초래, 강력 반대
이 법안은 기술보증기금을 단순 보증기관에서 벗어나 직접 자산을 인수하고 유동화증권을 발행하는 금융주체로 확대함으로써
공공기관에 과도한 금융 리스크를 떠넘기는 구조를 만든다. 자산 부실화 시 손실이 결국 공적 자금으로 전이될 가능성이 높고,
자본시장 규제의 상당 부분을 적용받지 않는 특례 구조는 감독 공백과 내부 통제 약화를 초래할 수 있다.
또한 정부 영향력이 작용하는 공공기관이 시장에 직접 참여할 경우 민간 금융과의 공정 경쟁이 훼손되고 시장 가격이 왜곡될
위험이 크며, 특정 기업에 유리한 자금 공급 구조가 형성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결과적으로 이 법안은 정책금융의 본래 목적을 벗어나 공공기관을 사실상 투자기관으로 변질시키고, 리스크는 국민에게 전가하면서
이익은 일부 기업에 집중될 수 있는 불균형 구조를 만든다.
복잡한 유동화 구조와 규제 완화는 투명성과 책임성을 약화시키고, 기업의 도덕적 해이까지 유발할 수 있어 금융 시스템 전반의 안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크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고려할 때 이 법안은 신중한 재검토가 아니라 근본적 재설계가 필요한 수준이며 강력히 반대한다.
[2218444]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의원 등 12인)
https://vforkorea.com/link/2218444
개발제한구역 해제 확대, 투기 조장과 난개발 초래 우려로 강력 반대
소규모 단절 토지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법률로 명시하는 것은 재산권 보호라는 명분과 달리, 규제 완화 신호를 시장에
강하게 주어 투기 수요를 자극하고 토지 쪼개기와 같은 왜곡된 행태를 유발할 가능성이 크며, 단절 여부 판단 기준의 모호성과
예외 적용의 추상성으로 인해 행정 판단의 자의성이 확대되어 형평성과 공정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
또한 부분적 해제가 반복될 경우 개발제한구역 제도의 근간이 약화되면서 난개발과 환경 훼손이 누적될 수 있고, 기반시설 없이
이루어지는 개발은 오히려 지역의 장기적 생활환경을 악화시키는 역효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문제에도 불구하고 생활환경 개선 계획은 재정과 실행력 확보가 불투명하여 실효성이 담보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제도의 균형과 지속가능성을 훼손하는 입법으로 판단되며 강력히 반대한다.
[2218449]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동만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8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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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독점 강화와 재정 부담 확대, 에너지 산업 왜곡 , 발전5사 통합 강력 반대
이 법안은 발전산업의 비효율 문제를 해결한다는 명분으로 5개 발전공기업을 일괄 해산하고 단일 공기업으로 통합하는 방식으로,
경쟁을 통한 효율 개선이라는 기존 체계를 근본적으로 무력화시키고 오히려 거대 공기업의 독점 구조를 초래하여 비용 증가와
조직 비대화를 심화시킬 위험이 크다.
노동자 대표와 시민단체 참여를 확대하는 임원 구성은 전문 경영을 저해하고 정치적 영향력을 키울 뿐이며, 정부가 32조 원을 전액
출자하고 사채까지 사실상 보증하는 구조는 막대한 재정 부담을 국민에게 전가할 가능성이 높다.
공공재생에너지 확대를 명분으로 기후대응기금과 전력산업기반기금을 동원하는 것은 세금과 국민 전기요금으로 리스크를 전가하는
동시에 민간 투자 기반을 약화시켜 시장의 혁신 동력을 위축시킬 것이다.
석탄발전 폐쇄 과정에서 노동자 우선 고용과 고용 승계를 강제하는 조항 역시 단기적 안정은 줄 수 있으나 구조적 비효율과 인건비
부담을 지속적으로 누적시켜 또 다른 재정 리스크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
결국 이 법안은 에너지 전환이라는 목표와 달리 비효율, 재정 부담, 시장 왜곡을 동시에 확대하는 반시장적 포퓰리즘 정책으로
전력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국민 경제에 막대한 손실을 초래할 것이다.
강력히 반대한다.
[2218414] 한국발전공사법안 (정혜경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8414
행정 비효율과 과도한 개입, 민간 위축을 초래하는 지능정보화 개정안, 강력 반대
아동의 디지털 과의존 문제 대응을 명분으로 협의체를 신설하고 대응센터 기능을 확대하는 이번 개정안은 다기관 참여 구조로
인해 정책 책임 주체를 불명확하게 만들고 행정 비효율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보건복지부, 민간기업, 전문가가 동시에 관여하는 구조는 의사결정 지연과 책임 회피를 낳을 수 있으며,
기존 대응센터와의 기능 중복까지 더해져 행정 비용만 증가하는 결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또한 민간 플랫폼 기업이 협의체에 참여하는 구조는 규제 대상이 정책 설계에 관여하는 이해충돌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고, 반대로
정부 개입이 확대될 경우 기업 자율성과 산업 혁신을 위축시킬 위험도 존재한다.
더 나아가 아동의 디지털 이용을 조기발견 및 관리 대상으로 확대하는 것은 기준의 모호성에 따라 정상적인 사용까지 과도하게
규제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가정의 교육권과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본 개정안은 실효성보다 행정 확대와 통제 강화에 치우쳐 있으며 기대 효과에 비해 부작용이 더 클 가능성이
높으므로 강력히 반대한다.
[2218407]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선희의원 등 13인)
https://vforkorea.com/link/2218407
노동시장 왜곡과 고용 축소를 초래하는 비정규직 우대 임금제 도입 강력 반대
비정규직 처우 개선이라는 취지는 이해되지만, 해당 개정안은 임금 체계의 기본 원리를 뒤흔들어 오히려 노동시장 전반의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에 따라 접근하는 것이 기본인데, 이 법안처럼 비정규직의
처우를 정규직보다 우대하도록 제도화하면 기업 내부의 임금 구조가 붕괴되고 직무 가치 평가 체계가 왜곡될 수 있다.
그 결과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갈등이 심화되고 조직 운영의 공정성 논란이 확대될 위험이 있다.
또한 기업 입장에서는 인건비 부담이 급격히 증가하는 구조가 형성되면서 비정규직 채용 자체를 줄이거나 자동화, 외주화로
전환할 유인이 커질 수 있다. 이는 법안이 의도한 고용 보호와는 반대로 비정규직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더 나아가 ‘우대’의 기준이 불명확하고 강제력도 제한적이어서 실제 현장에서는 법적 분쟁만 증가하거나 형식적인 준수에
그칠 우려가 있다.
이러한 점을 종합할 때 본 개정안은 노동시장 왜곡과 고용 위축을 동시에 초래할 수 있는 비현실적인 제도이므로 강력히 반대한다.
[2218394]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8394
노동시장 왜곡과 고용 위축을 초래하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우대 법안 강력 반대
비정규직 처우 개선이라는 문제의식은 인정할 수 있으나, 해당 개정안처럼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의 처우를 정규직보다
우대하도록 제도화하는 방식은 노동시장 기본 원칙을 근본적으로 흔드는 접근으로서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 간에 처우 역전 구조가 발생하면 임금체계의 일관성과 공정성이 무너지고, 기업
내부의 갈등과 반발이 크게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이는 장기적으로 고용 관계의 안정성을 해치고 인사 운영 전반의 예측 가능성을 떨어뜨리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우대 의무는 기업의 고용 전략을 왜곡시켜 비정규직 채용 자체를 축소하거나 외주화·자동화로 전환하도록 유도할
위험이 크다.
결국 정책 의도와 달리 비정규직 일자리가 줄어드는 역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우대 조치”라는 개념 자체가 모호하여
현장에서의 적용 기준이 불명확하고, 행정적 해석 차이에 따른 분쟁이 증가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이러한 점을 종합할 때 본 개정안은 노동시장 안정성과 형평성을 동시에 훼손할 수 있는 비현실적 제도이므로 강력히 반대한다.
[2218396]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8396
노동시장 혼란과 고용 위축을 초래하는 단시간근로자 우대 규정 강력 반대
단시간근로자의 처우 개선이라는 문제의식 자체는 이해할 수 있으나, 해당 개정안처럼 통상근로자보다 더 우대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곧바로 “균등한 처우”로 규정하는 방식은 근로기준법의 기본 원칙을 근본적으로 흔드는 위험한 접근이다.
동일한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노동자 간에 처우 역전이 제도적으로 허용될 경우, 임금체계의 일관성이 무너지고 기업 내부의
형평성 논란과 갈등이 크게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이는 결국 노동자 간 상대적 박탈감을 키우고 조직 운영의 안정성을 약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우대 허용 구조는 기업의 인력 운영 전략을 왜곡시켜 단시간근로자 채용을 오히려 기피하게 만들거나, 고용 자체를
외주화·자동화로 전환하도록 유도할 가능성이 있다.
이는 정책이 의도한 보호 효과와 반대로 단시간 일자리 축소라는 역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우대할 수 있다”는 규정은 강행
규정이 아닌 임의 규정에 가까워 현장 적용 기준이 불명확하고, 기업 간 해석 차이에 따른 분쟁만 증가시킬 우려도 크다.
이러한 점을 종합할 때 본 개정안은 노동시장 안정성과 형평성을 동시에 훼손할 수 있는 구조적 한계를 가지므로 강력히 반대한다.
[2218397]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8397
노동시장 왜곡과 고용 위축을 초래하는 파견근로자 우대 규정 강력 반대
파견근로자의 처우 개선이라는 문제의식은 일정 부분 타당하지만, 해당 개정안처럼 동일·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보다
파견근로자의 처우를 우대하도록 제도화하는 방식은 노동시장 기본 원칙을 근본적으로 흔드는 위험한 접근이다.
동일한 업무 가치에 대해 처우 역전을 제도적으로 허용할 경우 임금체계의 일관성과 공정성이 무너지고, 사업장 내에서
근로자 간 갈등과 형평성 논란이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 이는 조직 운영의 안정성을 약화시키고 장기적으로 노동시장
신뢰 자체를 훼손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구조는 기업의 고용 전략을 왜곡시켜 파견근로자 활용을 기피하게 만들거나 직접 고용 회피, 외주화 확대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 결과 정책이 의도한 보호 효과와 달리 파견근로 일자리 자체가 축소되는 역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우대 조치”를
“균등한 처우”로 간주하는 규정은 개념적으로도 모순을 내포하고 있으며, 현장에서의 적용 기준이 불명확해 해석 차이에
따른 분쟁만 증가시킬 우려가 있다. 이러한 점을 종합할 때 본 개정안은 노동시장 안정성과 형평성을 동시에 훼손할 수 있는
구조적 한계를 가지므로 강력히 반대한다.
[2218398]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8398
조세 형평성 훼손과 시장 왜곡을 초래하는 기업도시 통행료 세액공제 강력 반대
특정 기업도시개발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이 통행료를 환급할 경우 세액공제를 부여하는 구조는 조세 형평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시장 경쟁을 왜곡할 위험이 크다.
동일한 경제활동을 수행하는 기업 간에도 특정 사업 참여 여부에 따라 세제 혜택이 달라지는 것은 사실상 정책적 특혜로 작용할 수
있으며, 이는 공정한 경쟁 질서를 무너뜨리고 자원의 비효율적 배분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기업이 부담해야 할 비용을 세액공제 형태로 국가가 보전하는 구조는 세수 감소로 이어지고, 그 부담이 결국 전체 국민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재정 건전성 측면에서도 문제가 크다.
아울러 통행료를 상품권으로 환급하는 방식은 행정 절차를 복잡하게 만들고 실제 소비를 왜곡할 가능성이 있으며,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정책 목표가 실질적으로 달성될지도 불확실하다.
기업이 세제 혜택을 목적으로 형식적인 환급만 반복할 경우 정책 효과는 미미해지고 오히려 비효율만 확대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이 제도는 정책 효과 대비 비용이 과도하고 시장 자율성을 저해하는 구조적 한계를 지니고 있어 강력히 반대한다.
[221840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일준의원 등 12인)
https://vforkorea.com/link/2218409
학교민주시민교육법안 , 학교 교육 정치화 우려와 국가 개입 확대 강력 반대
이 법안은 학교에서 ‘민주시민교육’이라는 이름으로 국가가 체계적인 이념 교육을 강제하는 것으로, 헌법적 가치 존중과
토론 진흥을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특정 관점과 가치관을 학교 교육과정에 체계적으로 주입할 수 있는 위험한
구조를 만들고 있다.
교육부 주도의 4년 기본계획, 시행계획, 그리고 노동조합·시민단체·학부모단체 추천 위원으로 구성된 학교민주시민교육위원회가
핵심 내용을 심의·결정하도록 한 것은 정치적·이념적 영향력이 교육 현장에 직접 개입하는 통로를 열어주며, 교사의 자율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심각하게 침해할 것이다.
법안이 금지한다고 밝힌 ‘특정 견해의 강압적 주입’은 선언적 조항에 불과하고, 실제 운영에서는 위원회 추천 인사들의 성향에 따라
내용이 편향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헌법 가치, 민주주의 역사, 인권, 환경, 평화 등 광범위한 주제를 포괄하면서도 균형 잡힌 다양한 관점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장치가
미흡한 상태에서, 국가와 지방교육청이 행정·재정 지원을 통해 사실상 통제하게 되면 공교육이 이념 교육의 장으로 전락하고 학생들의
비판적 사고 대신 특정 진영의 가치관을 주입하는 도구로 악용될 우려가 크다.
결국 이 법안은 민주시민 육성이라는 미명 아래 공교육을 정치화하고, 부모의 교육권과 교원의 교수 자유를 침해하며, 학교 현장에
또 다른 갈등과 분열을 초래할 반민주적·반교육적 입법이다.
강력히 반대한다.
[2218418] 학교민주시민교육법안 (고민정의원 등 15인)
https://vforkorea.com/link/2218418
공공외교 중앙통제 강화와 현장 자율성 침해에 대한 강력 반대
이 법안은 공공외교의 협력 강화를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으나, 실제로는 외교부 중심의 통제 구조를 강화하여
재외공관과 각 기관의 자율성과 현장 대응력을 심각하게 저해할 우려가 크며, 정보 공유와 협력체계를 의무화하는 방식은
다양한 외교 환경에 맞춘 유연한 전략 수립을 어렵게 만든다.
특히 외교부장관이 협력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시정을 요구하는 구조는 실질적으로 중앙의 정책 방향이 현장에 일방적으로
반영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으며, 이는 국가별 특수성을 반영해야 하는 공공외교의 본질과 충돌하는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또한 통합 정보공유 시스템 구축과 광범위한 정보 공유 의무는 외교적 민감 정보의 관리 부담과 보안 리스크를 크게 증가시키고,
공동사업 기획 및 협의 절차의 의무화는 행정 절차를 복잡하게 만들어 사업 추진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떨어뜨릴 가능성이 높다.
결국 이 법안은 협력이라는 명분 아래 행정 통제와 부담을 확대하면서 공공외교의 실질적 경쟁력을 약화시킬 위험이 크므로
신중한 재검토가 필요하며, 이러한 이유로 강력히 반대한다.
[2218417] 공공외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차지호의원 등 12인)
https://vforkorea.com/link/2218417
재외공관 통제 강화와 외교 자율성 훼손에 대한 강력 반대
이 법안은 재외공관의 투명성과 공직기강 확립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으나, 실제로는 국무총리 소속 직무감찰단을 통해 외교
현장에 대한 상시적이고 직접적인 통제 구조를 도입함으로써 재외공관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크며,
특히 감찰 결과를 근거로 국무총리가 외교부장관에게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한 구조는 기존 인사권 체계를 흔들고 행정 권한 간
충돌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외교는 신속성과 기밀성이 핵심인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정기·수시 감찰과 현지조사 권한을 광범위하게 부여하는 것은 공관의
의사결정을 위축시키고 책임 회피적 행정을 유도하여 결과적으로 외교 역량을 약화시킬 위험이 있다.
더 나아가 감찰 과정에서 다양한 자료 제출 요구와 정보 접근이 이루어질 경우 외교적 민감 정보 유출 가능성이 커지고, 감찰 기준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정치적 목적이나 외부 압력에 따라 감찰이 활용될 여지도 배제하기 어렵다.
이미 존재하는 내부 감사 체계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감찰 조직을 추가로 설치하는 것은 행정 중복과 비효율을 초래하며 현장 공무원의
부담만 가중시킬 가능성이 크므로, 이 법안은 목적 대비 부작용이 훨씬 큰 구조적 문제를 내포하고 있어 강력히 반대한다.
[2218405]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차지호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