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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정치적 보복과 민주당의 일방적 권력 남용, 윤석열 정권 특별검사법 등 22건+2

조회수 65 추천 2 댓글 0

** 법안에 대해서 사람마다 다른 견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새로 올라오는 모든 법안을 살펴보시고, 이 내용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강요보다는 이유 설명과 선택 존중이 더 많은 사람이 참여합니다. 공유는 큰 힘이됩니다.

https://vforkorea.com/com/free/3206


법안을 무조건 반대가 아닌 윤석열 대통령께서 강조하신 상식과 정의로 판단하여 평가합시다.


윤어게인 ! Free Yoon !👍🙏

[The Buck stops here]

언젠가 누군가 해야하는 일이라면, 바로 지금 윤석열 정부가 하겠습니다.




친환경차 의무구매와 명단공표 제도 도입에 대한 규제 강화 강력 반대


이 법안은 친환경 자동차 보급 확대라는 목적 자체는 이해할 수 있으나, 이를 달성하기 위한 방식이 지나치게 강제적이고 시장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다.

구매목표를 기존의 권고 수준에서 의무로 전환하는 것은 기업의 경영 자율성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조치이며, 특히 여객운송업체나

차량을 다수 운영하는 사업자에게는 차량 교체 비용과 운영 부담이 급격히 증가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또한 전기차와 수소차 인프라가 지역별로 균등하게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일률적인 구매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현실적인 이행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으로 볼 수 있다.

더 나아가 미이행 사업자의 명단을 공표하는 방식은 법적 처벌이 아닌 사회적 낙인 효과를 활용하는 간접 제재인데, 이는 미이행의

원인이 공급 부족이나 인프라 한계 등 구조적 요인에 있을 경우에도 동일한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어 형평성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이 법안은 친환경 전환이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보다는 기업 부담을 과도하게 증가시키고 시장 왜곡과 행정 제재의

불균형을 초래할 위험이 크므로, 현 단계에서는 도입에 대해 강력히 반대한다.


[2218783]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재봉의원 등 13인)

https://vforkorea.com/link/2218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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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책임 과잉 확대에 따른 시장 위축과 규제 불균형, 강력 반대


이 법안은 소비자 안전을 강화한다는 명분 아래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 위해 물품에 대한 중개 금지와 각종 행정적 책임을 직접

부과하고 있는데, 이는 본래 거래 당사자가 아닌 플랫폼에 사실상 유통 전 과정의 위험관리 책임을 전가하는 구조로서 과도한

규제에 해당한다.

이러한 방식은 플랫폼이 판매자의 위법성이나 제품의 잠재적 위해성을 사전에 완벽히 판단해야 하는 부담을 지게 만들어, 결과적으로

불확실한 법적 리스크를 회피하기 위해 정상적인 상품까지도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과잉 검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또한 위해 여부 판단 기준이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어 기준의 불명확성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플랫폼과 행정기관 간 판단 충돌이

발생할 경우, 플랫폼은 보수적 운영을 선택할 수밖에 없고 이는 중소 판매자와 창업자의 시장 진입을 위축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결국 소비자 보호라는 목적과 달리 전자상거래 생태계의 혁신성과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국내 플랫폼에만 과도한 규제 부담을

집중시키는 구조적 불균형을 초래할 우려가 크므로 강력히 반대한다.


[2218731]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8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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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권 특별검사법 정치보복 악법 강력 반대, 사법 독립 파괴


이 법안은 명목상 진상 규명을 내세우지만 실질적으로는 윤석열 정부에 대한 정치적 보복과 민주당의 일방적 권력 남용을 위한

도구로 설계된 악법이다.

수사 대상이 대장동·백현동·쌍방울 등 이재명 관련 사건을 중심으로 편향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검찰·국정원·감사원의 적법한

수사 활동을 모두 ‘조작’으로 몰아가는 프레임은 사법 정의를 왜곡하고 헌법상 검찰의 독립성을 심각하게 침해한다.

특별검사 임명 과정에서 야당 중심 추천과 대통령 임명 거부 시 자동 임명 조항은 삼권분립을 무시한 국회 우위의 권력 독주이며,

방대한 파견 인력과 예산, 광범위한 강제 이첩 권한은 또 다른 편파 수사와 인권 침해를 초래할 뿐이다.

과거 문재인 정부 시기 통계 조작, 울산 시장 선거 개입, 라임·옵티머스 사건 등에 대한 의혹은 철저히 외면하면서 현 정권만 표적화하는

선택적 정의는 국민적 공정성을 훼손하고, 사법 체계에 대한 불신을 더욱 증폭시킬 것이다.

이는 법치주의 회복이 아니라 정치 보복의 악순환을 제도화하는 위험한 선례다.

강력히 반대한다.


[2218763]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의 조작수사ㆍ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천준호의원 등 31인)

https://vforkorea.com/link/2218763













수도법 개정안, 비용 전가와 행정 비효율 초래하는 반대 입장


이 개정안은 수돗물 공급 중단에 대한 피해 구제를 명확히 한다는 명분을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수도사업자에게 과도한 재정적·행정적

부담을 전가하여 결국 그 비용이 국민에게 요금 인상 형태로 돌아갈 가능성이 크며, 보상 기준의 불명확성과 적용 범위의 확대는 불필요한

분쟁과 소송을 증가시켜 사회적 비용을 키울 우려가 크다.

또한 보상심의위원회 설치와 같은 절차적 장치들은 행정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의사결정을 지연시켜 긴급 상황 대응력을 약화시킬

수 있으며, 사업자들이 책임 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필수적인 시설 점검이나 공급 중단 결정을 미루는 등 오히려 장기적으로 더 큰 사고를

유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결국 이 법안은 소비자 보호라는 명분과 달리 비용 전가, 행정 비효율, 책임 회피 구조를 동시에 초래할 위험이 높은 정책으로, 실질적인

공공서비스 개선보다는 또 다른 규제와 갈등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정책적 완성도가 부족하다. 강력히 반대한다.


[2218759]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8759

















한국전력공사법 개정안, 전기요금 선징수와 부담 전가 구조에 대한 강력 반대


이 개정안은 전력망 확충이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으나, 실제로는 전기요금 선납이라는 형태로 국민과 기업에 비용을 선제적으로

전가하는 구조를 제도화하는 것으로, 공공 인프라 투자에 대한 국가 책임을 축소시키고 민간 부담을 확대하는 문제가 있다.

특히 아직 제공되지 않은 서비스에 대해 미리 비용을 징수하는 방식은 소비자 권익을 침해할 소지가 크며, 전력 수급의 불확실성과

투자 성과가 검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선납금을 통해 재원을 확보하는 것은 재정 운용의 책임성과 투명성 측면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다.

또한 선수금 사용처를 제한한다고는 하나 실제 집행 과정에서의 효율성이나 우선순위 판단은 여전히 불투명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비효율적인 투자나 정치적 영향이 개입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결국 이 법안은 전력 인프라 확충이라는 필요성을 명분으로 내세우면서도 그 부담을 국민에게 선징수 방식으로 떠넘기고, 공기업

재정 문제를 구조적으로 해결하기보다는 단기적인 자금 확보에 의존하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지속가능성과

정당성이 부족하다. 강력히 반대한다.


[2218772] 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의원 등 22인)

https://vforkorea.com/link/2218772







전기사업법 개정안, 전기요금 선납 유도와 부담 전가 구조에 대한 강력 반대


이 개정안은 전력망 확충이라는 필요성을 내세우고 있으나, 실제로는 전기요금 선납이라는 방식으로 국민과 기업에 비용을 선제적으로

부담시키는 구조를 제도화하는 것으로 공공 인프라 투자 책임을 사실상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문제를 안고 있다.

특히 전기를 사용하기도 전에 요금을 미리 납부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은 소비자 권익 측면에서 불합리할 뿐 아니라, 할인 혜택을 미끼로

참여를 유도하더라도 자금 여력이 있는 일부 계층만 혜택을 누릴 가능성이 커 형평성 문제를 심화시킬 수 있다.

또한 확보된 선수금이 실제로 효율적인 전력망 투자로 이어질지에 대한 검증 장치가 부족한 상황에서 선납금을 통해 재원을 확보하는

방식은 재정 운영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약화시키고, 공기업의 구조적 재정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한 채 단기적 자금 확보에

의존하는 한계를 드러낸다.

결국 이 법안은 전력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투자 전략보다는 국민 부담을 앞당겨 충당하는 방식에 의존하고

있으며, 공공요금 체계의 공정성과 신뢰를 훼손할 위험이 크다는 점에서 정책적 정당성과 지속가능성이 부족하다. 강력히 반대한다.


[2218773]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의원 등 24인)

https://vforkorea.com/link/2218773




















원형보존 약화와 가치기준 모호성 확대에 따른 국가유산 훼손, 강력 반대


원형보존이라는 명확한 기준을 버리고 가치 유지 및 회복이라는 추상적 개념으로 전환하는 것은 국가유산 관리의 기준을

모호하게 만들어 행정의 자의적 판단과 일관성 붕괴를 초래할 위험이 크며, 특히 ‘가치’라는 개념은 해석 주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동일한 유산에 대해서도 서로 다른 수리 방식이 적용되는 혼선을 야기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창조적 계승이라는 명분 아래 과도한 현대적 재해석이나 변형이 이루어질 경우 역사적 진정성이 훼손되고, 결과적으로

국가유산의 본질적 의미가 훼손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단순한 복원이 아닌 사실상의 변형과 재창작으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기준이 불명확해짐에 따라 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책임 소재 역시 불분명해져 법적 분쟁 증가와 현장 혼란을 초래할 수 있고,

제도 전환 과정에서 행정 지연과 비용 증가까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정책 실효성에도 의문이 제기된다.

이러한 이유로 본 개정안은 국가유산 보호의 근간을 약화시킬 우려가 크므로 강력히 반대한다.


[2218754]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연욱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8754
















재생에너지 범위 확장에 따른 기준 모호성 확대와 재정 비효율, 강력 반대


재생에너지의 범위를 열에너지 전반으로 확대하는 것은 취지와 달리 정책 기준을 지나치게 모호하게 만들어 실질적인 탄소감축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사업까지 무분별하게 지원 대상으로 포함시킬 위험이 크며, 특히 공기열이나 하수열 등은 적용 환경에 따라

효율이 크게 달라지는데도 이를 일괄적으로 재생에너지로 인정할 경우 정책의 신뢰성과 일관성이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다.

더 나아가 세부 기준을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구조는 행정부 재량을 과도하게 확대시켜 특정 사업이나 기술에 대한 편향적 지원

논란을 초래할 수 있고, 초기 투자비가 높은 열에너지 설비 특성상 충분한 경제성 검증 없이 보급이 확대될 경우 재정 낭비와 요금

부담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며, 기존 전력 중심 재생에너지 정책과의 자원 분산으로 전체 에너지 전환 전략의 효율성까지

저하시킬 우려가 크다는 점에서 본 개정안은 구조적 문제를 내포하고 있으므로 강력히 반대한다.


[221876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의원 등 12인)

https://vforkorea.com/link/2218762

















모든 정책이 기후 기준 중심으로 재편과 행정 비효율 확대에 대한 강력 반대


기후 데이터의 정책 반영을 강화한다는 명분에도 불구하고, 본 개정안은 기상청의 검토 의견을 사실상 의무적으로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정책 결정 구조를 특정 기관 중심으로 재편하는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이는 과학 데이터 제공 기관에 불과한 기상청이 정책 방향에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결과를 초래하며, 산업·재정·에너지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각 부처의 자율적 판단을 제약한다.

또한 검토 요청, 의견 반영, 자료 제출 등 복잡한 절차가 추가되면서 정책 결정 속도는 저하되고, 긴급 대응이 필요한 상황에서도

비효율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나아가 단일 기관 중심의 데이터 활용 구조는 다양한 연구 결과와 해석을 배제하여 정책의 편향성을

심화시킬 수 있으며, 정책 실패 시 책임 주체가 불명확해지는 구조적 문제까지 내포하고 있다.

더욱이 지역 기후변화조사활용센터와 협의회 신설은 조직 확대와 예산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며, 실질적 성과 없이 행정

비대화만 초래할 우려가 크다.

결국 이 법안은 기후 대응이라는 명분 아래 정책 다양성과 행정 효율성을 동시에 훼손하고, 권한 집중과 책임 회피 구조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작동할 가능성이 높다. 강력히 반대한다.


[2218770]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정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8770













형식승인 기상측기의 사용을 사실상 전면 의무화로 인한 연구·교육·국방 위축과 책임 혼선 확대 강력 반대


기상관측의 정확성과 책임성을 강화한다는 명분에도 불구하고, 본 개정안은 형식승인 기상측기의 사용을 사실상 전면

의무화함으로써 연구·교육·국방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요구되는 유연성과 실험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할 우려가 있다.

기상 관측은 새로운 장비와 방식에 대한 지속적인 실험과 검증을 통해 발전하는 영역인데, 승인된 장비만을 강제할 경우 기술

혁신이 위축되고 연구 비용 부담이 증가하며, 특히 긴급 대응이 필요한 재난이나 군사 상황에서 신속한 장비 활용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크다.

또한 형식승인 및 검정 절차 확대는 행정 부담과 비용을 증가시키는 동시에, 모든 관측을 획일적인 기준에 맞추려는 구조로

인해 데이터 해석의 다양성과 정책 판단의 유연성을 저해할 수 있다.

더욱이 업무 수행 방식을 대행에서 위탁으로 전환하는 구조는 책임을 명확히 하기보다는 오히려 기상청과 위탁기관 간 책임

공방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으며, 민간기관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공공 데이터의 신뢰성까지 흔들릴 위험이 존재한다.

결과적으로 이 법안은 정확성 강화라는 명분과 달리 연구 위축, 행정 비효율, 책임 혼선, 공공성 약화라는 부작용을

동시에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강력히 반대한다.


[2218764] 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의원 등 11인)

https://vforkorea.com/link/2218764




















AI 허위콘텐츠 규제 확대, 기준 모호성과 표현 위축, 강력 반대


이 법안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허위 콘텐츠에 대응한다는 명분에도 불구하고, 처벌 대상의 범위를 지나치게 확장하여 법 적용의

명확성과 예측 가능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크다.

기존에는 비교적 명확했던 성적 표현 기준이 이제는 친밀한 연출이나 맥락적 해석까지 포함될 수 있어, 수사기관과 법원의 자의적

판단 여지가 확대되고 동일한 행위에 대한 처벌 기준이 일관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특히 성적 수치심이라는 주관적 요소에 크게 의존하는 구조에서 이미지나 음성까지 포괄적으로 포함될 경우, 정당한 창작물이나 패러디,

풍자 표현까지도 형사처벌 대상으로 오인될 위험이 있으며 이는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심각한 부작용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또한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는 기술적 기준 역시 매우 불명확하여 일반 이용자와 창작자에게 과도한 법적 리스크를 전가할

가능성이 높고, 플랫폼 사업자에게 사실상의 사전 검열 책임을 부담시켜 콘텐츠 생태계 전반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

결국 피해자 보호라는 목적과 달리 법 적용의 모호성과 과잉 규제로 인해 사회적 혼란과 위축 효과가 더 크게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이 법안은 신중한 재검토가 필요하며, 현행과 같은 방식의 무리한 범위 확대에는 강력히 반대한다.


[221872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광희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8725













과잉처벌과 물건이라는 구성요건이 지나치게 추상적 불명확성, 물건 이용 음란행위 처벌법 강력 반대


이 법안은 성적 괴롭힘의 사각지대를 보완하려는 취지는 이해되지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물건”이라는 구성요건이

지나치게 추상적이어서 처벌 범위가 무한정 확장될 위험이 크며, 동일한 행위라도 해석에 따라 범죄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심각하게 훼손한다.

또한 ‘도달하게 한다’는 개념 역시 적용 범위가 넓어 실제 성적 목적이 없는 행위까지 형사처벌 대상으로 포함될 소지가 있고, 개인 간

갈등 상황에서 형사 고소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한다.

더 나아가 행위자의 ‘성적 욕망 목적’을 입증하는 과정에서 수사기관의 추정과 자의적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커 기본권 침해와 과잉처벌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형법 체계의 명확성 원칙과 비례성 원칙에도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결국 이 법안은 취지와 달리 법 적용의 불명확성과 남용 가능성으로 인해 사회적 혼란과 법적 분쟁을 증가시킬

우려가 크므로 강력히 반대한다.


[2218750]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민의원 등 12인)

https://vforkorea.com/link/2218750



















기업 자율성 침해와 형식적 공시 확대, 상법 개정안 강력 반대


이 법안은 기업지배구조 개선과 주주 보호를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으나, 이사·감사 후보자의 회사 및 최대주주와의 관계, 독립성 판단

근거, 겸직 여부까지 광범위하게 공시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며, 기업의 자율적 인사권과 경영

판단 영역을 지나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

특히 독립성 판단 기준 자체가 명확히 정형화되기 어려운 영역임에도 이를 공개하도록 강제할 경우 형식적인 공시만 양산되거나

오히려 기업이 법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방어적 기재에 집중하게 되어 실질적인 정보 투명성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또한 개인의 경력과 관계 정보까지 광범위하게 공개될 경우 사생활 침해 및 평판 리스크가 확대되어 유능한 인재가 이사직을

기피하는 부작용도 충분히 예상된다.

더 나아가 이러한 공시 의무 확대는 기업에 행정적 부담과 법적 리스크를 동시에 증가시키고, 정보 해석의 책임을 기업에 과도하게

전가함으로써 불필요한 분쟁과 소송을 유발할 가능성도 크다.

결국 본래 취지와 달리 기업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형식적 규제만 강화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시장 자율에 맡겨야 할 영역까지

입법으로 과도하게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강력히 반대한다.


[2218774]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훈기의원 등 11인)

https://vforkorea.com/link/2218774
















수사권 분산과 권한 남용 우려, 농지 단속 공무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을 확대, 강력 반대


행정 공무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을 확대 부여하는 이번 개정안은 수사권의 분산과 권한 남용이라는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본래 행정 집행을 담당하는 공무원에게 형사 수사권까지 부여하는 것은 권한의 경계를 흐리고, 동일 사안에 대한 중복 수사와 관할

충돌을 야기하여 법 집행의 일관성을 훼손할 수 있다.

더욱이 수사 경험과 법적 전문성이 충분히 축적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사권을 행사할 경우 부실 수사나 절차 위반, 나아가 인권 침해로

이어질 위험이 높으며, 이는 오히려 법 집행에 대한 국민 신뢰를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

또한 행정권과 수사권이 결합될 경우, 단속 목적 달성을 위해 자의적이고 과도한 권한 행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특히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지역 이해관계나 외부 압력 속에서 수사권을 행사하게 될 경우 공정성과 중립성이 훼손될 위험이

크며, 이는 결국 권력 남용과 선택적 법 집행이라는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제도의 취지와 달리 권한 통제 장치가 약화되고 국민의 기본권 보호가 후퇴할 우려가 명백한 만큼,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내포한

법안에 대해서는 강력히 반대한다.


[2218718]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8718

















형집행 단계 수사권 확대, 사생활 침해와 권한 남용, 강력 반대


형이 확정된 이후 단계에서까지 검사의 조사 및 강제수사 권한을 대폭 확대하는 이번 개정안은 형사사법 체계의 기본 원칙을

훼손할 우려가 크다.

이미 재판을 통해 책임이 확정된 사안에 대해 다시 광범위한 압수·수색·검증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수사와 집행의 경계를 모호하게

만들고, ‘소재 확인’이나 ‘재산 은닉 관련성’과 같은 불명확한 기준을 근거로 과도한 권한 행사를 정당화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긴다.

이는 결국 피집행자의 사생활과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가능성을 높이며, 형벌 집행을 넘어 사실상 추가적인 수사 단계로

기능할 위험이 있다.

또한 벌금 및 추징금 미납자에 대한 강제수사 확대는 개인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형벌 집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작용하여, 실질적으로는 경제적 약자에게 더 큰 부담을 지우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재산 추적 과정에서 가족이나 제3자의 권리까지 침해될 가능성이 있으며, 검찰 권한의 집중은 선택적 집행이나 권한

남용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는 형사사법 체계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고 기본권 보호 원칙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으므로 강력히 반대한다.


[2218740]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균택의원 등 13인)

https://vforkorea.com/link/2218740













입양 절차 졸속화와 책임 약화, 국내입양법 개정안 강력 반대


이 개정안은 입양 절차의 신속성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으나, 실제로는 위원 수를 과도하게 확대하고 분과위원회의 의결을 곧바로

본위원회 의결로 간주하는 구조를 통해 책임성과 검증 과정을 약화시키는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위원회를 200명 규모로 확대하는 것은 대표성과 다양성 확보라는 명분과 달리 실질적인 의사결정의 집중과 형식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며, 위원장에게 위원 선임 권한이 집중되는 구조는 특정 성향에 따른 편향된 निर्णय을 유도할 위험이 있다.

더욱이 입양은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아동의 장기적 삶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심의 절차를 단축시키는

방향으로 제도를 설계하는 것은 양부모의 적격성 검증 부실, 부적절한 결연, 사후 문제 발생 가능성 증가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또한 분과위원회의 의결을 본위원회 의결로 간주하는 규정은 신속성을 확보하는 대신 심층 검토와 다각적 검증 기회를 축소시키며,

결과적으로 정책 결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

인원 확대에 따른 행정비용 증가와 운영 비효율 문제 역시 해결되지 않은 채 남아 있으며, 입양 제도의 본질적 개선보다는 외형적

구조 확장에 치중한 입법이라는 점에서 근본적인 한계를 드러낸다.

아동의 최선의 이익은 속도가 아니라 신중함과 정확성에서 보장되어야 하며, 이러한 관점에서 본 개정안은 입양 제도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오히려 저해할 가능성이 크므로 강력히 반대한다.


[2218755]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의원 등 15인)

https://vforkorea.com/link/2218755
















미신고 집회 과태료 전환, 상황에 따라 해석이 크게 달라지는 법안 강력 반대


집회 및 시위는 민주사회에서 헌법이 보장하는 핵심적 기본권임에도, 이번 개정안은 형사처벌 대신 과태료 전환이라는 형식적 완화를

내세우면서도 실제로는 조건 충족 여부에 따라 제재 여부가 갈리는 구조를 만들고 있다.

특히 “교통에 지장을 주지 않을 것”, “다툼이 없을 것”과 같은 요건은 현장 상황에 따라 해석이 크게 달라질 수 있어, 집행기관의 판단이

일관성을 잃고 사후 분쟁이 증가할 위험이 있다.

이처럼 기준이 불명확한 상태에서 집회의 적법 여부가 사후적으로 평가되면, 시민 입장에서는 사전에 위법 여부를 예측하기

어려워지고 결국 위축 효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또한 집회 관리가 사전 예방 중심이 아니라 사후 책임 추궁 중심으로 이동하면서

공공질서 유지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면 이 개정안은 집회의 자유 확대라는 명분에도 불구하고 제도적 불안정성을 확대할 가능성이 높아 강력히 반대한다.


[2218756]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칠승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8756


















재난관리 평가 의무화와 경영평가 강제 반영이 초래하는 행정 경직성, 강력 반대


재난관리 체계의 평가를 매년 의무화하고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는 것은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려는 취지 자체는 이해되지만,

실제 재난 행정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과도한 제도 경직화를 초래할 우려가 크다.

재난 대응은 사건 발생 여부와 규모에 따라 성과가 크게 달라지는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연 단위로 고정 평가하는 구조는

평가의 형평성과 객관성을 약화시킬 가능성이 높다. 그 결과 실질적 대응 역량보다는 평가 시점의 조건에 따라 기관의 성과가

왜곡될 위험이 존재한다.

또한 평가 결과를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 반드시 반영하도록 의무화하는 부분은 기관 운영의 자율성을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다.

재난관리 분야는 협업과 현장 대응 중심의 유연성이 핵심인데, 이를 경영평가와 직접적으로 강하게 연동할 경우 기관들이 위험

회피적 행정이나 형식적 점수 관리에 집중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구조는 장기적으로 재난 대응 역량 강화보다는 평가 대응 중심의 행정 왜곡을 유발할 수 있다. 결국 이 개정안은 제도

신뢰성과 행정 효율성을 동시에 저하시킬 수 있어 강력히 반대한다.


[2218698]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의원 등 11인)

https://vforkorea.com/link/2218698













모범운전자 지원 확대가 초래하는 재정 의존 구조 심화와 지방재정 부담, 강력 반대


모범운전자연합회에 대한 지원 범위를 사업비에서 운영경비 전반으로 확대하는 것은 봉사활동의 안정성을 높이려는 취지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민간 봉사조직의 재정 구조를 공공재원에 과도하게 의존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

특히 인건비와 임차료까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게 될 경우, 본래 자발적 참여와 공익적 봉사라는 성격이 약화되고 조직이 사실상

준공공기관처럼 변질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운영경비 지원 확대는 지방재정 부담을 구조적으로 증가시키고, 보조금 집행 기준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지역별 편차와 형평성

논란을 유발할 수 있다.

지원의 범위가 넓어질수록 사후 관리와 감사 부담도 함께 증가하여 행정 비효율이 커질 가능성도 존재한다. 결국 봉사활동의 지속성을

강화한다는 명분과 달리 재정 의존성 심화와 공공재정 비효율을 동시에 초래할 수 있어 강력히 반대한다.


[2218768]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하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8768















통신판매중개자에게 사실상 사전 검열에 가까운 의무를 과도하게 확장하는 입법, 강력 반대


이 개정안은 소비자 안전을 강화한다는 목적을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로는 통신판매중개자에게 사실상 사전 검열에 가까운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온라인 유통 생태계를 과도하게 위축시킬 위험이 크다.

플랫폼이 법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위험 여부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은 제품 정보까지 광범위하게 삭제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소비자가

제품을 비교하고 판단할 수 있는 정보 접근권이 크게 제한될 수 있다.

이는 안전 강화가 아니라 정보 축소를 통한 간접적 시장 통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본래 입법 취지와도 충돌한다.

또한 삭제등 조치의 기준이 추상적이고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행정기관과 플랫폼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집행이 달라질 여지가

크며, 이는 법 적용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심각하게 저해한다.

더 나아가 규제 부담이 플랫폼 사업자에게 집중될 경우 중소형 전자상거래 사업자의 시장 진입과 경쟁이 위축되고, 결과적으로 대형

플랫폼 중심의 시장 구조 고착화를 가속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러한 문제들은 소비자 보호라는 명분으로 정당화되기 어려운 과도한 규제 확장으로 판단되며, 해당 개정안은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므로 강력히 반대한다.


[2218732]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8732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개정안, 플랫폼 책임 확대에 따른 과잉 규제 및 정보 접근 제한, 강력 반대


어린이 안전을 명분으로 플랫폼 사업자에게 위해 여부 판단과 정보 삭제까지 사실상 책임을 부과하는 것은, 중개자에 불과한

사업자에게 과도한 규제 부담을 전가하는 구조로서 타당성이 부족하다.

이러한 설계는 플랫폼이 법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위험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제기된 제품을 선제적으로 광범위하게 삭제하도록

만들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시장 내 제품 정보의 다양성과 접근성을 심각하게 위축시킬 수 있다.

소비자는 제품의 안전성과 특성을 비교·판단할 기본적인 정보조차 충분히 확보하기 어려워지고, 이는 오히려 정보 비대칭을 심화시키는

역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위해 우려”와 “필요한 조치”와 같은 기준이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추상적으로 설정되어 있어, 행정기관과 플랫폼의 판단에 따라

삭제 범위가 달라질 수 있는 구조적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다.

이는 법 집행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약화시키고, 특히 중소 플랫폼 사업자에게는 과도한 준법 비용과 시장 진입 장벽으로 작용할

위험이 크다.

더 나아가 이러한 규제 강화는 국내 사업자에게만 부담을 집중시키고 해외 플랫폼에는 충분히 적용되지 못하는 비대칭 규제 문제까지 초

래할 수 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할 때 본 개정안은 소비자 보호라는 목적에도 불구하고 시장 기능을 과도하게 위축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 있으므로 강력히 반대한다.


[2218749]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의원 등 11인)

https://vforkorea.com/link/2218749


















규제자유특구 공동지정과 규제위원회 권한 강화, 중앙집중 및 제도 비효율, 강력 반대


광역 단위 협력과 규제 개선 이행력 강화라는 명분에도 불구하고, 이번 개정안은 규제자유특구 제도의 본래 취지였던 지역 단위 자율

실험 구조를 약화시키고 중앙정부 중심의 관리·통제 구조를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흐를 우려가 크다.

특히 중소벤처기업부가 규제정보 제공, 정책 동향 지원, 위원회 기능 확대까지 폭넓게 관여하도록 설계되면서 사실상 특구 운영의

핵심 결정권이 중앙에 집중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자율성과 실험적 혁신 역량을 제약할 수 있다.

또한 복수 지자체의 공동지정 구조는 협력이라는 긍정적 외형과 달리 실제로는 이해관계 조정 실패, 책임 소재 불명확, 사업 추진 지연

등의 비효율을 초래할 수 있으며, 특히 산업 구조와 재정 여건이 다른 지자체 간 공동사업은 조정 비용을 크게 증가시킬 위험이 있다.

여기에 규제위원회의 심의·의결 기능 강화까지 더해질 경우 행정 절차는 복잡해지고 속도는 늦어져, 신속한 규제 실증이라는 특구 제도의

경쟁력이 오히려 약화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러한 점에서 본 개정안은 제도 개선의 방향성과 달리 현장 혁신을 저해할 소지가 크므로 강력히 반대한다.


[2218758]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재관의원 등 13인)

https://vforkorea.com/link/2218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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