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이나 청원에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동의나 반대가 필요한 정보들을 알려주세요.
입법이나 청원에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동의나 반대가 필요한 정보들을 알려주세요.
조회수 74 추천 1 댓글 0
대법관 수 증원에 대한 반대 의견
대법관 수를 단순히 증가시키는 것은 사건 처리의 질적 향상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법관 수를 30명으로 늘릴 경우, 재판부 구성과 의견 조율이 복잡해져 오히려 심리의 일관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대법원의 역할이 법률 해석의 통일성 확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대법관 수 증가보다 사건의 선별 심리 강화 및 상고심 제도 개선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대법관 수 확대가 근본적 해결책이 되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2210375]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민의원 등 14인)
https://vforkorea.com/link/2210375
대법관 구성 다양화에 대한 반대 의견
대법관의 자격을 특정 직역이나 성별에 따라 강제하는 것은 역차별을 초래할 우려가 있습니다. 법조인의 전문성을 무시하고 사회적 다양성만을 강조할 경우, 법률 해석과 판단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대법관은 사회적 대표성이 아닌 법률적 전문성과 공정성을 바탕으로 임명되어야 하며, 인위적인 구성 비율 설정은 오히려 대법원의 독립성과 객관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2210334]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2인)
https://vforkorea.com/link/2210334
특별사면 제한법안, 권력분립 원칙에 위배되는 과도한 통제
특별사면은 헌법이 명시적으로 대통령에게 부여한 고유권한으로, 국회가 이를 제한하려는 시도는 권력분립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됩니다. 사면권은 형벌체계의 경직성을 보완하고 사회통합을 도모하는 중요한 헌법적 장치입니다.
내란, 외환, 반란 등 특정 범죄를 사면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사면 제도의 본질적 취지를 훼손하며, 오히려 정치적 갈등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사면심사위원회에 대한 국회 통제는 행정부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으로, 정치적 보복이나 여론에 따른 자의적 판단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2210353]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강일의원 등 17인)
https://vforkorea.com/link/2210353
공수처 권한확대법안, 검찰 기능 중복과 권력집중의 위험성
이 법안은 공수처를 "제2의 검찰청"으로 만들어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합니다. 수사와 기소 범위를 일치시키는 것은 표면적으로는 합리적으로 보이나, 실질적으로는 검찰과 공수처 간 권한 중복으로 인한 수사 혼선과 갈등만 심화시킬 것입니다.
특히 수사처검사의 임기 제한 폐지는 장기 재임으로 인한 권력 집중과 정치적 영향력 확대 위험을 초래합니다. 적격심사라는 모호한 기준으로는 실질적 견제가 불가능하며, 인력 확대 역시 방만한 조직 운영과 예산 낭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수처는 설립 이후 정치적 중립성 논란과 효율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권한과 인력 확대보다는 현 체제에서의 운영 효율화와 정치적 중립성 확보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근본적 문제 해결 없는 권한 확대는 자칫 특정 세력의 정치적 도구로 전락할 위험성만 높일 뿐입니다.
[2210337]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0337
법 왜곡죄 도입, 사법부 독립성 침해와 판단 위축 우려
법 왜곡죄 도입은 헌법상 보장된 사법부 독립성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위험한 발상입니다. '고의적 법리 왜곡'이나 '사실 조작'과 같은 모호한 개념은 정권이나 여론에 따라 자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어, 판사와 검사의 판단을 심각하게 위축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법관과 검사는 이미 헌법과 법률에 따른 엄격한 책임을 지고 있으며, 현행법상 직권남용죄, 불법체포·감금죄, 직무유기죄 등으로 처벌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또한 법관 징계법과 검사 징계법에 따른 내부 징계 제도도 존재합니다.
특히 재판과 수사는 법리 해석과 증거 판단이 필요한 영역으로, 결과론적으로 판단이 달라질 수 있음은 사법 시스템의 본질적 특성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판사와 검사의 소신 있는 직무수행을 불가능하게 만들어 오히려 사법정의를 훼손할 수 있습니다.
[2210364]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0364
'지방법원' 명칭 변경, 체계성 훼손과 혼란만 초래하는 과잉 정치 수사
법원 명칭에서 '지방'이라는 용어를 삭제하는 것은 단순한 용어 변경을 넘어 사법체계의 혼란을 가져올 우려가 큽니다. '지방법원'은 단순히 위계적 표현이 아닌 사법체계 내 기능과 관할을 명확히 구분하는 법적 용어입니다.
'지방법원'을 단순히 '법원'으로 변경할 경우, 대법원, 고등법원과의 구별이 모호해지며, 오히려 '법원'이라는 명칭이 최상급 법원처럼 인식될 수 있어 역설적으로 혼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변경은 수많은 법령과 문서, 판례 등에 영향을 미쳐 행정적 비용과 혼란만 가중시킬 것입니다.
'지방'이라는 표현이 위계적이라는 주장은 과도한 해석이며, 사법 독립성과 지방분권은 단순한 명칭 변경보다 실질적인 권한 배분과 제도 개선을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러한 명칭 변경은 실질적 분권 효과 없이 정치적 수사에 그칠 위험이 있습니다.
[2210328]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1인)
https://vforkorea.com/link/2210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