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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기간 중 공판절차 중지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훼손임으로 반대함
선거기간 중 후보자에 대한 공판절차를 중지하는 것은 민주주의 원칙과 법치주의의 기본 정신을 훼손하는 조치입니다. 범죄 혐의를 받은 후보자에 대한 사법적 판단을 미루면, 유권자는 중대한 범죄 사실을 모른 채 투표할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공판절차의 중지는 사법부의 독립성을 침해하고, 정치적 특혜를 부여하는 불공정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후보자 신분 보장과 투표권 보호는 중요하지만, 범죄 혐의 은폐로 이어져서는 안 됩니다.
[221041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1인)
https://vforkorea.com/link/2210415
선거비용 보전 확대는 재정 낭비와 특혜임으로 반대함
선거비용 보전과 기탁금 반환을 확대하는 것은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고 특정 집단에 대한 불합리한 특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득표율이 낮은 후보자까지 비용을 보전하면 남용 가능성이 커지고, 오히려 정치 참여의 질적 저하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여성, 청년,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기탁금 반환 특례는 형평성 문제를 유발하며, 능력과 성과보다는 신분을 우선시하는 잘못된 기준을 만들 위험이 있습니다. 정치 다양성 보장은 중요하지만, 공정성과 책임성을 저해해서는 안 됩니다.
[221042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생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0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