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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성평등지수 신설, 기업 부담만 가중시키는 과도한 규제임으로 반대
고용성평등지수 신설은 기업에 불필요한 행정 부담을 증가시키고 실질적 성평등 개선에 기여하지 못합니다. 이미 다양한 법률에서 성평등 정보 공시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또 다른 지수를 만드는 것은 중복 규제일 뿐입니다. 기업들은 이미 여러 성평등 관련 지표를 보고하느라 상당한 자원을 소모하고 있으며, 새로운 지수는 추가적인 비용과 인력 부담만 초래할 것입니다.
정보 통합이 목적이라면 기존 법령의 체계적 정비를 통해 해결해야 하며, 새로운 지수 신설은 근본적 해결책이 아닙니다. 성평등 실현은 단순한 지수 발표가 아닌 실질적인 고용환경 개선 정책을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2210097]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철민의원 등 16인)
https://vforkorea.com/link/2210097
국회의사당 세종 이전에 대한 반대 의견
국회의사당을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하는 것은 행정 효율성 증대라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국회의 역할과 기능 수행에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큽니다. 국회는 입법 활동뿐 아니라 다양한 사회적 의견 수렴과 정치적 협의를 수행하는 공간으로, 서울에 위치한 각계 전문가와 시민사회와의 접근성이 중요합니다. 또한, 물리적 이전에 따른 예산 부담과 행정 공백 문제도 신중히 고려해야 합니다. 수도 서울의 정치 중심 역할을 유지하면서 효율적 협업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210319]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운하의원 등 12인)
https://vforkorea.com/link/2210319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자동 부의 폐지에 대한 반대 의견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의 자동 부의 제도를 폐지하면, 법안 심사가 지연되어 국가 재정 운영의 불확실성이 증가할 우려가 있습니다. 예산안과 관련된 조세법률안이 적기에 처리되지 않으면 정부 예산 집행에 차질을 빚을 수 있으며, 이는 국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심사 기간이 부족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심사 절차를 개선하거나 사전 준비를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자동 부의 제도 자체를 폐지하는 것은 신중히 검토해야 합니다.
[2210366]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오기형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0366
무역기술장벽법안, 관료주의 비대화와 기업 부담만 가중시키는 규제
이 법안은 표면적으로는 기업 지원을 표방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정부 개입과 관료주의적 규제를 확대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특히 국내기술규제 신설·강화 시 무역영향분석 의무화는 불필요한 행정절차만 추가하여 정부 부처 간 업무중복과 비효율을 초래할 것입니다.
무역기술장벽 대응은 이미 「국가표준기본법」에 근거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며, 별도 법률 제정은 단순히 기존 조직을 법정화하고 예산을 확대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종합계획 수립과 질의처 설치, 전문인력 양성 등의 조항은 실질적 효과보다 관료조직과 예산 확대에만 기여할 뿐입니다.
진정한 무역기술장벽 해소는 민간 주도의 신속한 대응과 정부의 불필요한 규제 완화를 통해 이루어져야 하며, 정부 주도의 경직된 지원체계는 오히려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2210232] 무역기술장벽 대응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허성무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0232
65세 이상 고령자의 고용보험 적용 확대에 대한 반대 의견
고용보험 적용 연령을 70세로 확대하는 것은 고용보험 재정에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저임금과 고용불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이 없이 단순히 고용보험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실질적인 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고령자의 고용 안전망 확대는 중요한 과제지만, 이를 위해서는 적절한 정책적 지원과 함께 일자리의 질 개선 및 고령자 맞춤형 직업훈련 프로그램 등 다른 보완책이 우선적으로 마련되어야 합니다.
[2210303]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선희의원 등 12인)
https://vforkorea.com/link/2210303
'지방대학' 명칭 변경, 실질적 균형발전 없는 용어 미화에 불과
'지방대학'을 '지역대학'으로 변경하는 것은 대학 경쟁력 약화와 교육 불균형이라는 핵심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표면적 접근에 불과합니다. 단순한 명칭 변경으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대학 간의 실질적 격차를 해소할 수 없습니다.
'지방'이라는 용어가 위계적이라는 주장은 지나친 해석이며, 법률상 '지방대학'은 지리적 위치를 나타내는 중립적 용어로 정착되어 있습니다. 이미 수많은 법령과 정책, 학술 문헌에서 사용되고 있어 변경 시 혼란과 행정비용만 증가할 것입니다.
진정한 대학 균형발전은 명칭 변경이 아닌 지방대학에 대한 실질적 재정 지원 확대, 우수 인재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강화, 산학협력 활성화 등 실효성 있는 정책을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러한 실질적 지원 없이 명칭만 바꾸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회피하는 전형적인 표면적 접근법입니다.
[2210321]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1인)
https://vforkorea.com/link/2210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