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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특별법 제정 반대
해당 특별법은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한 사건을 규명하고 처벌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어 정치적 보복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법적 안정성을 해치며 사회적 갈등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2210249] 12.3 비상계엄 등 내란행위 진상규명 및 주도자 등의 처벌을 위한 특별법안 (윤종오의원 등 13인)
https://vforkorea.com/link/2210249
계엄법 개정안은 국가 위기 대응 능력을 약화시키는 과도한 제약임으로 반대함
이 개정안은 헌법이 인정한 대통령의 비상조치권을 과도하게 제약하여 국가안보를 위협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첫째, 계엄 선포 시 공고 및 통고 절차 미비로 효력을 무효화하는 조항은 긴급한 국가 위기 상황에서 신속한 대응을 어렵게 만듭니다. 절차적 하자만을 이유로 실질적으로 필요한 긴급조치를 무효화하는 것은 국가 위기관리 능력을 심각하게 약화시킬 위험이 있습니다.
둘째, 국회와 국회의원을 계엄사령관 지휘·감독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비상시국에 효율적인 위기관리를 저해할 수 있습니다. 국가 비상사태 시에는 모든 국가기관이 일원화된 지휘체계 하에서 움직여야 하는데, 이러한 예외 규정은 위기 대응의 통일성을 해칠 수 있습니다.
셋째,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 시 대통령의 즉시 해제 의무는 삼권분립 원칙에 위배됩니다. 이는 헌법이 부여한 대통령의 독자적 판단권을 무력화시키고, 국가 안보와 관련된 중대한 결정을 정치적 판단에 종속시킬 위험이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민주적 통제라는 명분 하에 국가 위기 대응 능력을 약화시키는 과도한 제약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2210410]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수현의원 등 13인)
https://vforkorea.com/link/2210410
대통령 재직 중 수사·재판 절차 정지 규정 반대
대통령이 재직 중 저지른 중대 범죄에 대해 수사와 재판 절차를 정지하는 것은 권력 남용과 법적 책임 회피로 이어질 우려가 큽니다. 내란·외환죄 외에도 직무 관련 범죄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명확히 물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합니다.
[2210411]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수현의원 등 12인)
https://vforkorea.com/link/2210411
내란·외환죄 공수처 수사 권한 부여 반대
내란 및 외환죄는 국가 안보와 헌정질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범죄로, 기존 국가정보원 및 검찰의 수사 역량과 전문성이 요구됩니다. 공수처가 이를 수사할 경우 중복 수사와 혼선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기존 수사기관의 역할을 강화하는 방향이 더 타당합니다.
[2210443]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민희의원 등 13인)
https://vforkorea.com/link/2210443
내란죄 재판 중계 의무화 반대
내란죄 재판의 전 과정 중계는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사생활 보호를 침해할 우려가 있습니다. 사법 절차의 투명성을 이유로 모든 재판을 공개하는 것은 오히려 사법적 중립성을 훼손하고, 여론에 의한 판결 가능성을 높이는 부작용이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2210381]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차규근의원 등 12인)
https://vforkorea.com/link/22103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