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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헌법재판소법 및 사법부 개정안 8건 - 사법권 독립성과 권력분립 위협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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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및 사법부 개정안 8건 - 사법권 독립성과 권력분립 위협




1. 법원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 허용 반대


2. 대법원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도입 반대


3. 대법관 대폭 증원안 반대 - 사법부 독립성 훼손 우려


4. 체포·구속 적부심 청구 법원 제한 반대


5. 재판 지연 국가 보상 법안 반대


6.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권 제한 반대


7. 헌법재판소 심판 선입선출 원칙 도입 반대


8.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권 명확화 법안 반대





법원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 허용 반대



이 개정안은 우리 헌법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첫째,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 허용은 사법권의 최종적 판단권을 가진 대법원의 헌법적 지위를 심각하게 훼손합니다. 헌법 제101조와 제102조에 명시된 대법원의 최고법원으로서의 지위는 우리 헌법이 의도적으로 설계한 권력분립의 핵심 요소입니다.


둘째,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라는 모호한 기준은 사실상 모든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 가능성을 열어두어, 소송 지연과 법적 불안정성을 초래할 것입니다.


셋째, 이 개정안은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간의 갈등을 제도화하여 사법체계의 이원화와 혼란을 가속화할 위험이 큽니다. 양 기관 간 판단이 상충할 경우 최종판단권의 소재가 불분명해지는 심각한 법적 혼란이 발생합니다.


넷째, 독일식 헌법소원 제도를 우리 헌법체계에 그대로 이식하는 것은 우리 헌법이 설계한 고유의 권력분립 구조를 무시하는 접근입니다.


이 개정안은 국민의 기본권 보호라는 명분 하에 오히려 법적 안정성을 해치고 헌법이 설계한 권력분립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습니다.



[2210437]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2인)

https://vforkorea.com/link/2210437










대법원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도입 반대


대법원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허용하는 것은 사법부의 독립성과 최종판결의 권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치주의 원칙과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며, 기본권 보호와 실효성 확보를 위한 다른 제도적 개선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210414]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1인)

https://vforkorea.com/link/2210414












대법관 대폭 증원안은 사법부 독립성 훼손과 대법원 기능 왜곡 위험으로 반대함



이 개정안은 대법원의 본질적 기능과 사법부의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는 위험한 제안입니다.


첫째, 대법관 100명 증원은 대법원의 본질적 기능을 왜곡합니다. 대법원은 법령해석의 통일성과 최종적 사법판단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소수의 최고 전문가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대법관 수의 급격한 확대는 오히려 판결의 일관성과 예측가능성을 해치고 법적 혼란을 가중시킬 것입니다.


둘째, 이는 사법부 독립성을 크게 약화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단기간에 대규모 인사를 한꺼번에 임명하는 과정에서 특정 정권의 영향력이 과도하게 행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셋째, 현재의 상고심 부담 문제는 대법관 증원이 아닌 상고심 제도의 구조적 개선을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대법원이 심리할 사건의 선별 기능을 강화하고, 하급심 강화를 통한 사법신뢰 제고가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입니다.


이 개정안은 사법부 독립성과 대법원의 본질적 기능을 훼손하며, 오히려 사법체계의 혼란과 불안정성을 초래할 위험이 있습니다.



[2210430]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경태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0430












체포, 구속 적부심 청구 법원 제한 반대


체포·구속 적부심 청구를 영장을 발부한 법원으로 한정하면, 동일 법관이 재검토하는 구조로 인해 공정성과 객관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는 피의자의 방어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어, 다양한 관할 법원의 접근성을 보장하는 현행 제도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2210393]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0393














재판 지연 국가 보상 법안 반대


재판 지연에 따른 국가 보상은 사법부의 독립성과 재량을 침해할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재판 지연의 책임을 국가에 일괄적으로 전가할 경우 무분별한 소송 증가와 재정 부담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제도적 개선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2210416]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1인)

https://vforkorea.com/link/2210416












헌법재판소 운영 개정안의 위헌성과 권력분립 훼손 우려



이 개정안은 심각한 헌법적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첫째, 대통령의 헌법재판관 임명 기한을 5일로 제한하는 것은 헌법상 대통령에게 부여된 인사권에 대한 과도한 침해입니다. 임명권자가 후보자 검증을 충분히 수행할 시간적 여유를 박탈함으로써 신중한 인사 검증 과정을 무력화합니다.


둘째, 재판관 결격사유 확대는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모호합니다. 특히 "선거운동을 수행한 날로부터 5년"이라는 규정은 그 범위와 적용 대상이 불명확하여 자의적 해석의 여지가 큽니다.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공무담임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입니다.


셋째, 헌법소원 인용결정 불이행 시 형사처벌 규정은 삼권분립 원칙에 중대한 침해를 초래합니다. 다른 국가기관의 판단과 집행에 형사처벌이라는 강제력을 부과하는 것은 헌법상 권력 균형을 파괴합니다.


넷째,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권 제한은 국가 비상시 헌법재판소 구성의 공백을 초래할 위험이 있으며, 이는 오히려 헌법재판 기능의 중단이라는 더 큰 위험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헌법재판소의 독립성 강화라는 명목 하에 권력분립 원칙을 훼손하고 헌법상 부여된 권한을 제약하는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2210413]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수현의원 등 14인)

https://vforkorea.com/link/2210413










헌법재판소 심판 순서의 경직성에 관한 우려로 반대함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의 심판 절차 개선을 위한 선입선출 원칙 도입에 관하여 심각한 우려를 표명합니다.


헌법재판소의 본질적 기능은 단순한 사건 처리가 아닌 헌법적 가치의 수호에 있습니다. 단순히 접수 순서에 따라 사건을 처리하는 방식은 사안의 중대성과 긴급성을 고려하지 못하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합니다.


특히 국가 위기 상황이나 기본권 침해가 심각한 사안에서는 신속한 판단이 요구됩니다. 선입선출 원칙은 이러한 사안들에 대한 적시 대응을 어렵게 만들 것입니다.


또한 독일의 사례를 단순 참조하는 것은 우리 헌법재판 체계의 특수성을 간과한 접근입니다. 재판장의 평의 진행 결정권 명시는 합리적이나, 경직된 심리 순서 규정은 헌법재판소의 독립적 판단을 제약할 우려가 있습니다.


당사자의 예측가능성 제고라는 목표는 이해하나, 헌법적 사안의 중대성과 시급성을 간과한 채 단순 접수 순서만을 강조하는 것은 헌법재판의 본질을 훼손할 수 있습니다.



[2210461]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0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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