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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에 대한 헌법소원 허용 법안에 대한 반대 의견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개정안은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 허용을 추진하고 있으나, 이는 다음과 같은 심각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어 강력히 반대합니다.
첫째, 사법부 독립성과 권력분립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합니다.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개입은 실질적으로 제4심화되어 사법체계의 혼란을 초래합니다.
둘째, 소송의 종결성과 법적 안정성을 저해합니다. 확정판결에 대한 새로운 불복수단이 생겨 분쟁의 장기화와 법적 불확실성이 증가할 것입니다.
셋째, 헌법재판소의 업무과중으로 인한 기능마비가 우려됩니다. 불만족한 모든 판결에 대해 헌법소원이 제기될 경우 심리지연으로 실효성 있는 권리구제가 오히려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현행 제도를 유지하며, 오히려 기존 사법제도 내 권리구제 절차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합니다.
[2210390]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진욱의원 등 34인)
https://vforkorea.com/link/2210390
대통령 영장집행 관련 대통령경호처법 개정안 반대 의견
본 개정안은 대통령에 대한 영장집행을 경호처가 저지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나, 이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첫째, 대통령은 국가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으로서 국가 운영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위해 특별한 보호가 필요합니다. 영장집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란과 위험으로부터 대통령의 신변을 보호하는 것은 경호처의 기본 임무입니다.
둘째, 대통령의 직무수행 중단은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심각한 문제로, 국가위기 상황에서 지휘체계 혼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안보위협이 상존하는 한반도 상황에서 국가원수의 신변 불안정은 국가안보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셋째, 대통령에 대한 사법처리는 헌법상 탄핵 절차를 통해 이루어져야 하며, 일반 형사절차로 우회하는 것은 헌법정신에 위배됩니다.
대통령의 책임추궁은 반드시 필요하나, 그 절차는 헌법질서와 국가안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2210379]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향엽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0379
성별 비율 미준수 위원회 명단 공개 법안 반대
위원회 명단 공개는 자칫 성별 쿼터를 이유로 특정 인물이나 단체를 부당하게 낙인찍을 우려가 있으며, 개인의 명예와 사생활 침해 가능성이 큽니다. 정책 개선을 위해서는 명단 공개보다 성별 균형을 자연스럽게 유도할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합니다.
[2210354]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권향엽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03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