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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헌법개정 과정에 시민 참여를 확대하겠다는 취지로 보이나, 무작위 시민추출 방식과 시민기초안의 법적 지위 부여는 대표민주주의 원칙을 훼손할 우려가 있습니다. 국회가 헌법 개정 권한을 가진 헌법기관임에도 입법과정에서 시민위의 의견을 ‘존중’해야 하는 구조는 입법권의 혼선을 초래하며, 현실적 대표성이나 전문성 확보에도 한계가 분명합니다. 헌법 개정과 같은 중대한 절차는 신중성과 일관성이 중요하며, 정치적 정당성과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존 제도를 강화하는 방향이 더 바람직합니다.
[2210558] 국민참여 헌법개정 절차에 관한 법률안 (김종민의원 등 17인)
https://vforkorea.com/link/22105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