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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을 빌미로 한 규제 확장, 산업현장을 옥죄는 ‘통제형 안전법 강력 반대
산업안전이라는 명분 아래 추진되는 이번 법안은 실제로는 기업의 자율적 안전관리 역량을 약화시키고, 노조와 정부의 개입을 제도화하려는 규제 확대형 입법에 가깝다. 위험성평가에 노동자대표의 참여를 의무화하고, 그 결과를 반드시 공유하도록 강제하는 조항은 현장 안전 향상보다는 노조의 경영 간섭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통로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는 모호한 위임 조항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행정부가 법률을 사실상 시행규칙을 통해 자의적으로 변경하고 기업을 통제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긴다.
특히 중소사업장의 현실을 외면한 과태료 규정은 문제의 핵심이다.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는 대기업에는 사소한 행정벌에 불과하겠지만, 인력과 예산이 부족한 중소기업에게는 생존을 위협하는 수준의 부담이 된다. 안전 향상을 위한 지원이나 기술적 가이드라인 없이 처벌 중심으로 접근하는 방식은 결과적으로 ‘안전 강화’가 아니라 ‘행정 벌금 산업화’를 초래할 것이다.
더 심각한 점은, 이 법이 현장 실태와 산업별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채 일률적인 ‘노동자 참여형 위험성평가’를 강제함으로써 생산성과 효율성을 저하시킬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노동자 대표의 개입이 ‘안전 개선’이 아닌 ‘협상 지렛대’로 변질될 경우, 현장은 갈등의 장으로 바뀔 것이며 이는 산업안전의 근본 취지와도 배치된다.
이 법은 산업재해 예방이라는 선한 외피를 쓰고 있지만, 그 실질은 정부와 노조가 현장을 관리·감독할 수 있는 법적 고리를 강화하려는 정치적 입법에 가깝다. 진정한 안전은 현장 자율과 기술적 개선에서 비롯되지, 과태료와 행정명령에서 나오지 않는다.
[2214121]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득구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4121
안전 명분 뒤에 숨은 비효율, 폭염·한파 공사연장 법안, 강력 반대
폭염과 한파를 건설공사 기간 연장의 사유로 명시하는 것은 현장 안전을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공사 지연과 예산 낭비를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높다.
기후 요인에 따른 작업 중단 여부는 이미 현장 관리자의 판단과 산업안전지침에 의해 충분히 조정할 수 있음에도, 이를 법적으로 명문화하면 공공공사와 민간 프로젝트 모두에서 일정 관리가 느슨해지고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질 수 있다.
특히 ‘폭염’과 ‘한파’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약간의 기온 변화만으로도 공사 중단 요청이 남발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는 결과적으로 세금 낭비와 공공사업의 비효율을 초래하고, 공기 지연에 따른 추가 비용 부담이 국민에게 전가될 우려가 있다.
법은 최소한의 안전을 보장하면서도 산업의 효율성을 유지해야 하는데, 본 개정안은 그 균형을 잃고 행정적 부담만 키우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2214094]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등 11인)
https://vforkorea.com/link/2214094
기후 명분 뒤에 숨은 산업 규제, 기업 부담만 늘리는 법안 강력 반대
정부가 산업발전법을 개정하여 ‘기후위기 대응 및 재생에너지 이용·보급 확대 방안’을 종합시책에 포함시키려는 취지는 언뜻 산업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기업 활동을 불필요하게 규제하고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높다.
법안은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나 재정적 지원 체계 없이 목표만을 명시하고 있어, 기업들에게는 추가 비용과 행정적 부담만 남기고 정책 효과는 불투명하다. 특히 중소기업이나 에너지 집약적 산업에서는 재생에너지 전환 비용이 과도하게 증가할 수 있으며, 단기적으로는 경쟁력 약화와 투자 위축으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
또한 정부가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이유로 기업의 자율적 경영 판단을 제한하게 되면, 창의적 산업 혁신보다는 규제 준수 중심의 경직된 운영이 강화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이 법안은 기후 대응이라는 명분을 내세우지만, 산업 경쟁력과 경제적 실효성을 희생할 우려가 있으며, 실제 효과보다 기업 부담만 늘리는 정책이 될 가능성이 크다.
[2214155] 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지혜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4155
찬성법안
공직 사회의 청렴성과 공정성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금품 수수를 억제하여 공무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2214097]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4097
중소기업 보호 명분 뒤 숨겨진 정부 권한 확대와 기업 자율성 침해 법안, 강력 반대
정부가 대·중소기업 간 계약 관계에 직접 개입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제공하는 것은 기업 자율성과 계약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조치입니다.
시정 명령의 범위와 요건이 모호하여 행정 재량권이 과도하게 확대되고, 이는 특정 기업이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자의적으로 적용될 위험이 큽니다. 또한 정부의 일방적 개입으로 인해 기업의 사업 계획과 투자 안정성이 저해되며, 중소기업 보호라는 명분 아래 사실상 대기업을 규제하고 시장 운영을 관리하려는 숨은 목적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법안은 상생협력이라는 공익적 목표보다 행정권 강화와 규제 확대라는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2214095]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재봉의원 등 19인)
https://vforkorea.com/link/2214095
소상공인 감시 강화만 초래하는 불필요한 과세자료 법안 강력 반대
공정성과 투명성이라는 명목으로 과세자료 제출 범위를 과도하게 확대하는 이번 법안은 소상공인의 개인정보와 영업 비밀을 불필요하게 국가기관에 노출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다중사업자와 부업사업자를 선별하기 위해 세부적인 세무 정보까지 요구하는 것은 기존 법과 규정으로 이미 가능하며,
이번 개정안은 사실상 중복 규제일 뿐 아니라 소상공인에 대한 행정적 부담과 감시를 강화하는 의도가 숨어 있다.
또한, 소상공인 정책 집행의 실질적 효과보다 규제 범위 확대에 치중함으로써 오히려 소상공인의 창업과 영업 활동을 위축시킬 위험이 있다.
[2214162]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재봉의원 등 17인)
https://vforkorea.com/link/2214162
중소기업 보호라는 명분 뒤의 과도한 규제와 산업 경쟁력 위협, 강력 반대
법안은 중소기업 보호와 기술탈취 방지라는 명분을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기업 운영에 과도한 부담을 초래할 우려가 크다. 증거 확보 과정에서 기업들은 내부 자료와 영업 비밀을 외부에 제출해야 하며, 이는 산업 경쟁력 저하와 혁신 둔화를 불러올 수 있다.
또한 법안의 적용 기준이 모호하여 법적 분쟁과 소송 남발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으며, 특정 기업이나 산업에 유리하게 적용될 소지가 존재한다. 이는 법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정치적 목적이나 정부의 영향력 확대 수단으로 악용될 위험을 내포한다.
법 시행을 위해 필요한 행정 조직과 조사 인력 구축은 재정적 낭비를 초래할 수 있으며, 실제 보호 효과보다 비용이 더 클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 법안은 표면적 취지와 달리 기업 부담 증가, 산업 경쟁력 약화, 행정 권한 남용 등의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신중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2214175]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남근의원 등 34인)
https://vforkorea.com/link/2214175
조합 육성 명분 뒤 규제 공백,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소관 이관, 오히려 투명성과 감독력 약화, 강력 반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수행하던 소비자생활협동조합 관련 업무를 중소벤처기업부로 이관하는 것은 조합 육성의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이지만, 실제로는 여러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조합 설립·운영과 관련한 감독 및 조사 기능을 동시에 수행해야 하는 중소벤처기업부가 규제와 육성 기능을 모두 맡게 되면, 행정 부담이 과중해져 오히려 정책 집행이 지연될 수 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가 축적해온 규제 경험과 시장 감시 노하우가 전환 과정에서 손실될 위험이 크며, 조합의 공정 거래 질서 유지와 소비자 보호 기능이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 조합 활성화라는 명분만 앞세워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춘 규제 기관의 역할을 축소하는 것은, 오히려 조합 운영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훼손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정책·육성 기능을 담당하는 기관을 바꾸는 것만으로 조합 성장의 한계를 해결할 수 있다는 단순한 전제는 현실과 괴리가 있으며, 조합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책 없이 단순히 소관 부처를 변경하는 것은 형식적 조치에 불과하다.
[2214071]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혁진의원ㆍ김동아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4071
서민금융 지원 재원의 무기한 보장은 금융시장 자율성과 재정 안정성을 위협, 강력 반대
서민금융보완계정의 재원을 무기한으로 확보하도록 법적 근거를 변경하는 것은 금융회사의 부담을 예측 불가능하게 증가시키며, 결과적으로 민간 금융시장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저해할 위험이 있다.
유효기간을 삭제하면 정책적 필요성과 재정 상황을 주기적으로 재검토할 기회를 상실하게 되어, 정부 재정의 지속 가능성에 심각한 부담을 줄 수 있으며, 향후 정책 조정과 서민금융 사업의 구조적 개편이 어려워진다.
또한, 출연금 재원에 대한 무기한 법적 보장은 금융회사의 참여 의지를 약화시켜, 서민금융 제도의 안정성과 실질적 효과를 장기적으로 저해할 수 있다.
[2214131]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영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