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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시위,옥외광고물 표현의자유 침해, 공무원군인정치적중립회손 등 모두 34건+12

조회수 223 추천 6 댓글 0

** 법안에 대해서 사람마다 다른 견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새로 올라오는 모든 법안을 살펴보시고, 이 내용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윤어게인 ! Free Yoon !👍🙏







주민참여예산제도 결과 공개 법안 강력 반대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 결과 공개를 의무화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과도한 행정 부담을 지방자치단체에 전가하고,

조례에 따라 공개 범위가 달라질 수 있어 법의 실효성이 떨어질 우려가 있다.

또한 공개 의무가 형식적 절차로 그칠 가능성이 높아, 주민 참여의 실질적 효과가 제한되고 오히려 행정 효율성을 저해할 수 있다.

법안은 주민 참여 확대라는 명분을 내세우지만, 실질적 제재나 감독 장치가 없어 책임성과 투명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정책적 실익이 충분치 않다.


[2214022]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건태의원 등 11인)

https://vforkorea.com/link/2214022



















실효성 없는 경찰 방첩법안 강력 반대, 허울뿐인 권한 확대와 민주적 통제 훼손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방첩활동을 법적으로 명시하고 포상근거를 마련했다고 하나, 실제로 방첩활동을 수행할 전문 인력과 조직 체계,

기술적 지원은 전혀 확보되지 않아 실효성이 사실상 없는 허울뿐인 조치에 불과하다.

오히려 이 법안은 방첩활동이라는 모호한 명칭을 근거로 경찰 권한을 확대하고, 활동 내용과 결과에 대한 외부 검증 장치 없이 내부 판단에 의존하도록 하여

민주적 통제와 투명성을 훼손할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국가 안보 강화라는 목적과 달리, 실질적 방첩능력 강화에는 아무런 기여를 하지 못하며,

권한 남용과 정치적 목적에 악용될 가능성만 높이는 법안이다.


[2214032]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식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4032


















정치적 표현 억압과 좌파 보호를 위한 옥외광고법 개정안 강력 반대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민주사회에서 보장되어야 하는 핵심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이 법안은 ‘비방’과 ‘모욕’이라는 모호한 기준을 내세워 특정 정당과 정치세력에 대한 비판을 사실상 금지하려 하고 있다.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의 사전 의견 확인과

지방자치단체장의 제거 권한은 행정권에 정치적 판단을 행사할 기회를 제공하며,

이는 중국식 검열과 유사하게 시민과 언론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억압할 위험이 있다.

이러한 규제는 단순히 허위정보 차단을 넘어서 좌파 사회주의 세력의 보호를 위해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과 다름없으며,

정치적 경쟁과 민주적 토론을 구조적으로 봉쇄할 수 있다.


[2214035]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4035



















시민 표현 자유 억압하는 입법독재, 집회·시위법 개정안 강력 반대


이 법안은 특정 국가 국민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사실상 중국과 친좌파 정치 세력을 보호하며 정치적 표현과 시민의 집회·시위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려는 의도가 드러나 있다.

국가 안보나 공공질서를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특정 정치적 입장을 억압하고 반대 의견을 사전에 차단하는 도구로 악용될 위험이 높다.

표현의 자유와 시민 참여의 권리를 침해하며, 민주사회의 기본 원리인 견제와 균형을 훼손하는 입법 독재적 성격이 강하다. 강력 반대


[2214079]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성곤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4079












중국·좌파 민주당 보호를 위한 입법독재, 옥외광고물법 강력 반대


광고물 규제를 명분으로 특정 정치적 성향이나 외국 집단을 보호하려는 이 법안은 표현의 자유를 근본적으로 침해하며, 정치적 검열을 합법화하는 도구로 변질될 위험이 크다.

공공질서와 사회통합을 이유로 특정 의견을 차단하고, 좌파 사회주의 민주당과 중국 관련 집단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방식은 사실상 입법독재를 정당화하는 수단에 불과하다.

시민이 자유롭게 정치적, 사회적 의견을 표현할 권리를 제한함으로써 민주사회에서 필수적인 토론과 비판적 견해가 억압될 수 있다.

또한 과태료와 규제 권한을 행정기관에 집중시켜, 정치적 편향적 판단이 법적 강제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2214082]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성곤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4082















중앙집권 권한 남용 우려, 반환공여구역 개발청 신설에 대한 강력 반대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청 신설 법안은 중앙집권적 행정 권한을 과도하게 확대함으로써 지방자치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

반환공여구역 개발 업무가 중앙기관에 집중되면 지역 실정과 주민 요구가 배제될 가능성이 높으며, 효율성이라는 명분 뒤에 불필요한 관료주의와 행정 낭비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법안 자체가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의 의결 여부에 종속되어 있어 법적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중앙기관의 권한 남용과 정치적 판단 개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런 구조는 지역 발전을 실질적으로 촉진하기보다는 중앙정부의 통제 강화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크다.


[2214104]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재강의원 등 11인)

https://vforkorea.com/link/2214104












중앙집권적 권력 집중을 조장하는 반환공여구역 개발청 설치 법안에 대한 강력한 반대


이번 법안은 반환공여구역 개발사업의 모든 권한을 중앙정부 산하 개발청에 집중시킴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 참여를 사실상 배제하고 있으며,

정무직 청장을 통한 정치적 통제를 강화함으로써 특정 정권이나 이해관계에 따라 사업 방향이 왜곡될 위험이 크다.

또한 중앙집권적 구조는 관료주의와 행정 비효율을 오히려 심화시키고, 지역 주민과 이해관계자의 의견이 무시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어

민주적 절차와 지방분권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한다.

반환공여구역의 개발이라는 명목 아래 중앙정부가 전권을 행사하도록 한 이 법은 실질적으로 권력 집중과 입법독재를 정당화하는 법적 장치로 작동할 소지가 크다.


[2214106]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재강의원 등 11인)

https://vforkorea.com/link/2214106













공무원 헌법교육 법안 강력 반대, 사상 통제와 직무 자율성 침해 우려


모든 공무원에게 연 1회 이상 헌법 교육을 의무화한다는 명분 뒤에는, 공무원의 사상과 직무 판단을 정권 친화적으로 통제하려는 위험이 숨어 있습니다.

대통령령으로 교육 내용과 방법을 정하도록 한 규정은 사실상 정부가 헌법 해석을 주도하고, 이를 공무원에게 강제로 주입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이 법안이 시행되면 공무원들은 헌법을 자율적으로 이해하고 판단하기보다, 정치적 편향이 개입된 교육을 따른 안전한 선택을 강요받게 될 것이며,

이는 공무원의 직무 자율성과 국가 공직문화의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교육과 징계를 연계할 경우, 공무원에 대한 정치적 통제와 감시가 강화되어 헌법 정신의 본래 취지가 훼손될 수 있습니다.


[2214135]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성곤의원 등 12인)

https://vforkorea.com/link/2214135














주민자치회 법제화 법안, 불필요한 중복 규제와 행정 부담으로 강력 반대


주민자치회 설치를 법률로 명문화하는 이 법안은 명목상 풀뿌리 자치와 주민 참여를 강조하지만,

이미 다수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조례와 기존 주민참여제도를 통해 충분히 주민자치회가 운영되고 있으며,

법제화를 통해 얻는 실질적 효용보다 행정적·재정적 부담이 훨씬 크다는 점에서 비효율적이다.

법률로 의무화될 경우 지자체는 사무 위임, 인력·공간·재정 지원 등을 강제로 수행해야 하며,

이는 이미 조례 수준에서 유연하게 운영되는 주민자치회를 과도하게 규제하고 중앙집권적 통제를 강화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결국, 법안은 중복적 규제와 불필요한 행정 부담만을 증가시키며 주민자치의 실질적 활성화보다는 형식적 규범을 강조하는 데 그칠 위험이 크다.


[2214226]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모경종의원 등 12인)

https://vforkorea.com/link/2214226














지방공무원 헌법 교육 의무화 법안 강력 반대, 중복과 과잉 규제 우려


모든 지방공무원에게 매년 헌법 교육을 의무화하는 것은 행정 효율성을 해치고,

소규모 지방자치단체에 불필요한 인력·예산 부담을 강요하는 과잉 규제에 해당한다. 이미 중앙정부 차원의 국가공무원법에서

헌법 교육이 규정되어 있어 중복되는 법안일 가능성이 크며, 교육 내용과 방법을 대통령령에 위임함으로써 정치적 편향 교육이 도입될 위험이 있다.

형식적 이수만 강제할 뿐 실제 헌법 이해와 실천을 담보하지 못하며, 공무원 통제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충분하다.


[2214136]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성곤의원 등 12인)

https://vforkorea.com/link/2214136












반환일 기준 매각 고정에 대한 강력한 반대, 중복 입법과 재정 부담


공여구역 매각가격 산정 기준을 단순히 ‘반환일’로 고정하는 이번 법안은 지방자치단체와 국방부 간 실제 비용과 시장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게 하여 불필요한 재정적 부담과 혼선을 초래할 위험이 크다.

또한 기존 법원 판례와 실무 관행에서 이미 반환일 기준이 적용되고 있음에도 이를 별도로 법제화하는 것은 중복 입법이며, 법적 안정성과 자율적 협의를 훼손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지역 개발 활성화와 주민 복리 증진이라는 명분을 내세우지만,

법안 적용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감정평가액과 현실적 개발 비용 간 차이를 조정해야 하는 부담이 가중될 가능성이 있다.


[2214237]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종면의원 등 11인)

https://vforkorea.com/link/2214237













에너지요금위원회 신설 법안에 대한 강력한 반대, 권한 집중과 국민 부담 우려


정부가 에너지 가격 안정이라는 명분으로 에너지요금위원회를 신설하려는 이번 법안은 국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기보다는 권한을 집중시키고 책임을 회피할 가능성이 크다.

독립성을 강조하지만, 위원회가 국제 에너지 시장의 변동성을 통제할 수 없는 현실에서 실제 가격 안정 효과는 제한적이며,

오히려 정책 결정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

또한 세부 권한을 대통령령에 위임함으로써 행정권 남용과 특정 이해관계자와의 유착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어, 국민 부담을 증가시킬 위험까지 존재한다.

이 법안은 겉으로는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조하지만, 사실상 정치적 책임 회피와 권한 집중이라는 부정적 효과를 동반할 수밖에 없다.


[2214231]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소희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4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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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법안


에너지 분야의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관리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에너지 가격 안정화와 정책 일관성을 제고할 수 있다.


[2214232]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소희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4232














영화 유통 유예기간 규제에 대한 강력한 반대, 소비자 선택권과 산업 경쟁력 침해


이번 개정안은 글로벌 OTT 환경 변화와 디지털 소비 패턴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고 있으며, 상영 종료 후 일정 기간 동안 온라인 공급을 제한하는 규정은

영화 소비자와 플랫폼 간 선택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

이러한 법적 유예기간 규제는 소규모 배급사나 신생 제작사에게도 불필요한 행정적 부담과 비용을 부과하여, 오히려 산업 경쟁력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

또한, 유예기간 규정을 위반했을 때 부과되는 최대 5천만 원의 과태료는 과도하고, 법 적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해석의 차이로 인해 분쟁과 소송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문화적 다양성을 보호한다는 명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유예기간 규제가 시장 유연성을 제한하고, 국내 영화 산업의 신속한 수익 회수와 혁신적 배급 전략을 방해할 수 있다.


[2214148]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하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4148





















통상위기 대응법 개정안, 기업 자율성과 효율성 침해 우려, 강력 반대


이 법안은 통상위기 대응이라는 명목으로 정부의 권한을 지나치게 확대하고 있으며, 기업이 실제로 필요로 하는 지원보다는

중앙정부 주도의 계획 수립과 관료적 운영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통상위기의 정의가 광범위하고 모호하여 정부가 언제든지 ‘위기’라고 판단하면 기업 활동에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커진다.

또한, 긴급지원계획과 통상위기지원단 구성 등은 비용과 행정 부담을 증가시키며, 민간 기업의 자율성과 시장 경쟁력을 저해할 수 있다.

이미 기존 통상조약 이행 관련 법률과 통상피해 지원 제도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중복적 지원 구조를 만들고 행정 낭비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결국, 이 법안은 기업을 지원한다는 명목 아래 정부 권한만 확대시키고 실질적 효용은 제한적인, 불필요한 입법이 될 위험이 크다.


[2214227]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오세희의원 등 14인)

https://vforkorea.com/link/2214227
















저작권법 긴급차단 권한 신설에 대한 강력한 반대, 권한 남용과 중복 규제 우려


온라인 저작권 침해 대응을 이유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긴급차단 권한을 부여하는 이번 개정안은, 겉으로는 신속한 대응을 강조하지만 실제로는 기존 법과 중복되는 기능을 중앙집중식으로 강화한 것에 불과하다.

이미 저작권보호원과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정보통신망법 등 기존 제도로도 불법복제물 삭제와 접속차단이 가능하며, 이번 개정은 새로운 권한이 아닌 기존 권한의 재포장에 가까워 국민의 표현 자유와 온라인 서비스 운영자의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할 위험이 크다.

또한 ‘긴급차단’이라는 명목으로 문화체육관광부가 판단하는 즉시 차단 조치가 가능해지면서, 이의제기 절차가 제한적이고 신속성만 강조된 구조는 권한 남용과 오남용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결국 이 법안은 이미 시행 중인 법체계를 무시한 채 불필요한 권한 집중과 과잉규제를 초래할 소지가 크며,

K-콘텐츠 보호라는 명분보다 중앙권력 확대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2214167]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교흥의원 등 11인)

https://vforkorea.com/link/2214167



















통상환경 대응지원법안, 불필요한 중복과 재정 낭비를 초래, 강력 반대


정부가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한다는 명목으로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이번 법안은, 이미 존재하는 FTA 피해 지원 체계와 다른 지원 제도를 중복하여 마련함으로써 불필요한 행정적·재정적 부담을 초래할 우려가 크다.

또한 상대국의 일방적 통상조치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은 피해 발생 가능성만으로 자금을 투입하는 것으로, 실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국민 세금이 낭비될 수 있으며, 시장 경쟁의 자연스러운 조정 기능을 왜곡할 위험이 있다.

더욱이 판로 확보 지원 등 실질적 사업 수행을 위해 중앙정부가 나서면, 민간 기업의 자율적 해외 진출 노력과 민간 시장의 경쟁 원리를 침해할 소지가 크다.


[2214205]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재봉의원 등 14인)

https://vforkorea.com/link/2214205




















군 헌법교육 강화 법안, 군 통제 우려…실효성 없는 법안에 대한 강력한 반대


군인의 헌법교육 의무화를 명분으로 제시한 이번 법안은 표면적으로는 군인의 법치 의식과 직무 적법성을 강화한다는 취지지만, 실제로는 군 장성급 장교를 포함한 군 내부에 대한 정부 통제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크다.

교육 내용과 방법을 국방부장관과 대통령령에 재량에 맡기도록 규정함으로써, 특정 정치적 메시지를 군 내부에 주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며, 이는 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훼손할 위험이 있다.

또한 장성급 장교만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교육은 계급 간 형평성 문제를 야기하며, 교육의 실효성은 구체적 평가 기준 없이 2년 단위 점검에 의존하게 되어 형식적인 교육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면, 법안은 군 내부 교육의 실질적 효과보다는 정치적 목적과 통제 강화에 더 치중된 법안이라고 판단된다.


[2214154]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성곤의원 등 12인)

https://vforkorea.com/link/2214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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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교육법안, 산업수요와 괴리된 예산낭비 법안 강력 반대


이 법안은 직업교육의 전 생애주기 지원과 체계적 운영을 내세우고 있으나, 현실적인 산업 수요와 맞지 않는 교육 과정을 확대함으로써

결국 국민에게 실질적 직업 기회를 제공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산업계가 실제로 필요로 하는 인력은 이미 정해져 있으며, 단순히 교육과정을 운영한다고 해서 취업이나 직무 수행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교육기관 운영, 교원 연수, 현장실습 지원 등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구조는 불필요한 행정·재정 낭비를 초래할 위험이 크다.

또한, 법안은 직업교육기관의 자율성을 지나치게 제한하고 중앙집권적 관리 체계를 강화함으로써,

실제 산업 현장과의 유연한 연계보다는 정책적 형식주의에 머무를 가능성이 크다.


[2214134] 직업교육법안 (김문수의원 등 11인)

https://vforkorea.com/link/2214134


















사회복지사 퇴직연금 확대 법안, 실질적 피해 우려와 개인정보 위험으로 강력 반대


이 법안은 사회복지종사자의 퇴직연금 지급을 공제회 중심으로 확대하여 장기적 노후 보장을 강화한다는 명목을 내세우지만, 현실적으로 다음과 같은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다.

사회복지공제회에 퇴직연금급여 사업을 집중시키면 재정 운용의 전문성과 투명성 확보가 어렵다. 공제회가 적립금 운용과 급여 지급을 담당하지만, 실제 금융 전문가가 아닌 공제회 임직원 중심의 심의위원회 구성은 부적절한 투자 판단과 운영 실패 가능성을 높인다.

또한, 사용자에게 연간 임금의 1/12 이상을 공제회에 납부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사회복지기관의 재정 부담이 증가하고, 특히 소규모 기관에서는 서비스 질 저하와 직원 감축이라는 부작용이 우려된다. 이는 결국 법안의 취지와 달리 사회복지종사자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킬 수 있다.

마지막으로, 회원의 민감정보와 고유식별정보를 사업 운영 목적으로 처리하도록 허용한 조항은 개인정보 유출 및 오·남용 위험을 내포하고 있으며, 법적 안전장치가 충분하지 않다. 연금 지급 보장을 이유로 개인정보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근본적인 인권 침해 논란을 초래할 수 있다.

결국, 이 법안은 사회복지종사자의 노후 소득을 보호한다는 명분과 달리, 재정적·운영적 부담과 개인정보 위험을 증가시키며, 오히려 종사자와 기관 모두에게 실질적 피해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


[2214168]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안상훈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4168

















의료법 비대면 진료 규제 강화에 대한 강력한 반대 입장


이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공성을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의료현장의 자율성과 환자의 접근성을 심각하게 제한하며 민간 혁신을 억압하는 법안이다.

의료기관은 비대면 진료 비율과 장비, 시설 기준을 엄격히 준수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의료인의 부담이 과중해진다. 또한, 의원급 중심으로 제한된 비대면 진료는 중증·희귀질환 환자 등 실제 의료 수요를 충족시키기 어렵고,

환자 선택권을 제한하는 중앙집권적 시스템은 효율성을 떨어뜨릴 우려가 크다. 공공비대면진료시스템 구축과 자료 제출 의무는 개인정보 유출 위험을 내포하며,

민간 플랫폼의 혁신적 서비스 개발을 사실상 봉쇄한다.

이러한 규제 중심의 구조는 의료 접근성과 질 향상보다는 관료적 통제와 비용 부담만을 강화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2214147]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의원 등 14인)

https://vforkorea.com/link/2214147


















인증법 개정안에 대한 강력한 반대, 중앙집권적 지정과 민간 자율성 억압 우려


이 법안은 겉으로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을 위한 제도로 포장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국가 권한을 과도하게 확대하고 관료적 통제를 강화하는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 등이 인증운영기관을 지정하고, 유효기간 연장과 사후관리까지 강제하며, 지정 취소와 업무 정지 권한까지 부여하는 구조는 민간 자율성과 전문성을 억압할 소지가 큽니다. 기존 법안에서는 인증 운영을 위탁 형태로 관리할 수 있었던 것을, 이번 개정안은 중앙집권적 지정제도로 전환함으로써 민간 기관의 독립적 판단과 효율적 운영을 방해하고, 행정 절차와 관료주의를 증가시켜 인증 제도의 실질적 목적보다 형식적 통제에 치중하게 만들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청문 절차나 지정 취소 규정이 모호하게 적용될 경우, 특정 기관에 대한 정치적·행정적 압력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결국 이 법안은 편의 증진이라는 명분과 달리, 국가의 권한 확대와 민간 기관 통제를 강화하는 부작용이 크다고 판단됩니다.


[2214153]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4153



















정보통신망 명예훼손법 개정안에 대한 강력한 반대, 표현의 자유 남용과 책임성 약화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처벌을 완전히 삭제하는 이번 법안은 표현의 자유라는 미명 하에 공적 인물과 기관에 대한 허위정보 유포를 사실상 면죄부로 만들 수 있으며,

이는 사회적 신뢰와 공적 감시 기능을 크게 훼손한다.

또한 허위사실 명예훼손 벌금 상향과 고소주의 강화만으로는 인터넷 상 악의적 정보 확산을 충분히 억제할 수 없어 피해자의 권리가 보호받지 못할 위험이 크다.

나아가 법적 판단 과정에서 사실과 허위사실을 명확히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 사법적 혼란과 불필요한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결국 이번 개정안은 표현의 자유라는 명분으로 정보통신망에서의 책임성을 약화시키고, 사회 전반의 공적 신뢰를 저해할 우려가 크다.


[2214169]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주희의원 등 11인)

https://vforkorea.com/link/2214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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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법안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호하고, 불법적인 시장 교란을 방지합니다.


[2214160]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안상훈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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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법안


대한민국의 상징으로서 무궁화의 역사적 가치와 중요성을 홍보하고, 이를 통해 국민의 애국심을 고취시킬 수 있습니다. 무궁화 산업 성장에 따라 경제적 이득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2214073] 무궁화 진흥에 관한 법률안 (주호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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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문화 명분 뒤에 숨은 민간 특혜·개발사업 확대 법안의 위험성, 강력 반대


지방정원과 민간정원에까지 재정 지원을 확대하는 이번 법안은 공공예산을 민간 사업에 투입할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예산의 형평성과 공공성 원칙을 무너뜨린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스럽다.

민간정원은 본질적으로 사적 시설이며 상업적 목적을 띨 수밖에 없는데, 이들에게 사업비를 보조하는 것은 특정 사업자에게 세금이 집중되는 결과를 낳고 투명성 논란을 피할 수 없다. 또한 정원 조성을 이유로 토지를 수용할 수 있도록 한 기존 권한에 ‘사업비 지원’까지 결합시키는 것은 개발 사업을 우회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통로가 될 수 있으며,

지역 정치권이 선심성 사업을 확대할 수 있는 위험한 환경을 조성한다.

이 법안이 도입되면 지자체 재정 부담이 증가하고, 유지비 대비 실효성이 떨어지는 시설이 무분별하게 양산될 가능성도 높아져 결국 공공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악화시킨다.

정원문화 확산이라는 이름 아래 민간·지방 기반 산업과 특정 이해관계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구조를 허용하는 것은

공익보다 사익을 강화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이번 개정안은 재정 건전성과 공공성 측면 모두에서 명백히 부적절하다.


[2214170]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성범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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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이용권 침해와 과도한 행정 통제 우려, 강력 반대


어항구역 내 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취사·야영을 일률적으로 금지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 이번 법안은 국민의 친수 공간 이용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며, 일반 방문객과 지역 주민 모두에게 불필요한 불편을 초래할 위험이 있습니다.

행정기관이 단속과 과태료 부과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현실적 어려움과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법조문에서 ‘지정된 장소’의 범위가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혼란과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겉으로는 환경 보호와 주민 편익을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실질적으로는 정부 및 관리 기관의 통제권을 확대하고, 지역 주민의 재량권과 전통적 이용 관습을 제한하는 사전 규제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의도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법안은 국민의 합리적 이용 권리를 침해하고, 불필요한 행정적 부담과 갈등을 유발할 소지가 크므로 신중한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2214151] 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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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정비법 개정안의 재정 낭비와 편중 지원 문제에 대한 강력한 반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소규모 농업정비사업을 지원한다고 하지만, 정작 농업 생산 기반의 핵심 시설인 개수·보수·준설 사업은 제외되어 있어

실질적 효과는 제한적이다. 이러한 법안은 정치적·지역적 편중 지원의 여지를 제공하며,

재정 효율성 저하와 관리 책임 회피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겉으로는 농촌 재난 대비와 정비사업 활성화를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국가 예산을 불필요하게 소모하고 형평성과 집행의 투명성을 해칠 위험이 크다.


[2213997]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문대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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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권 제한과 재정 부담 확대 우려, 강력 반대


행정관청이 산업 안정과 공익 목적을 위해 허가 제한이나 정지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보장해야 하는 상황에서,

이번 개정안은 모든 손실을 보상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행정의 신속성과 유연성을 저해할 위험이 있다. 이는 수산종자산업에 대한 규제 집행을 사실상 어렵게 만들어,

불법적이거나 기준 미준수 사례가 발생했을 때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기 어렵게 만들며, 산업 전반의 공익적 관리 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다.

또한, 보상 청구권을 확대함으로써 행정 부담과 재정 부담이 불필요하게 증가하여, 국민 세금이 특정 산업자에게 집중적으로 지출될 가능성이 있다.


[2214143]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의원 등 1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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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유통 관리 법안의 과도한 권한 집중과 시장 통제에 대한 강력한 반대


정부가 축산물 유통과 가격 관리를 명분으로 축산물 유통 전반에 대한 과도한 권한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집중시키고,

진흥원과 전담기관을 통해 민간 의사와 시장 자율성을 제한하려는 이번 법안은, 표면적 목적과 달리 실제로는 중앙정부의 시장 통제력 확대와

특정 이해관계자 보호를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위험이 크다.

실태조사와 수급관측, 계약생산 장려 등의 조항은 농가와 유통업자의 독립적 의사 결정을 억압하고, 영업비밀 침해와 불필요한 재정 부담을 유발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 시장 경쟁을 왜곡하고 국민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2214081] 축산물의 유통 및 가격관리에 관한 법률안 (문대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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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중앙회 사무소 이전 및 임원 연임 제한 법안 강력 반대


농협중앙회의 주된 사무소를 전북특별자치도로 이전하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것은 정부의 국토균형발전 정책을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농협 운영의 효율성과 조직 안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다. 서울에 오랜 기간 자리잡아 온 중앙회의 행정, 금융, 물류 인프라를 갑작스럽게 이전하면

조직 운영 혼란과 비용 증가가 불가피하며, 전국 지사와의 연계 업무에도 큰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

또한, 비상임조합장과 이사, 감사의 연임 제한을 2차로 제한하는 규정은 권한 남용과 장기집권 문제를 해결한다는 명분에도 불구하고,

지역 실정과 전문성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 규제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농협 운영의 연속성과 지역 맞춤형 대응 능력을 약화시키며, 경험 많은 임원들의 전문성이 조직 전체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게 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본 법안은 농업협동조합의 안정성과 전문성 확보라는 본래 목적에 역행할 소지가 크다.


[2214146]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성윤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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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기부금 세액공제법안, 사회적 형평성과 재정 안정성을 훼손, 강력 반대


대학 기부금 세액공제 법안은 언뜻 대학 재정과 학생 지원을 동시에 강화한다는 명분으로 제시되었지만, 실질적으로는 불평등과 재정 왜곡을 초래할 위험이 크다.

세액공제 혜택은 고소득층과 경제적 여유가 있는 개인에게 집중될 가능성이 높아, 실질적으로 기부 참여가 어려운 일반 시민이나 저소득층은 혜택을 받지 못하며,

사회적 형평성을 심각하게 훼손한다. 또한, 세액공제를 통한 기부금 유도는 정부 재정 지원의 필요성을 간접적으로 약화시키고,

공공재로서의 교육 재정 역할을 민간 기부에 의존하게 만들어 대학 재정 구조의 불안정성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

결국 이 법안은 일부 부유층의 세제 혜택을 확대하는 것에 그치고, 실제로 대학과 학생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제한적일 가능성이 크다.


[221407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준혁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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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보상금 전액 비과세 확대 법안에 대한 강력한 반대, 조세 형평성과 공정성을 훼손


직무발명보상금 전액을 비과세로 처리하는 이번 소득세법 개정안은 고액 보상금 수령자에게만 과도한 세제 혜택을 집중시키며,

일반 근로자 및 교직원과의 형평성을 심각하게 훼손한다. 이러한 제도는 실제 창의적 기여와 무관하게 보상금을 명목으로 세제 혜택을 받는 구조적 남용을 초래할 위험이 있으며,

국민 전체의 세금 부담을 특정 소수에게 전가하는 결과를 낳는다.

또한, 법안이 연구 장려와 산학협력 활성화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일부 대학과 산학협력단,

고소득 연구자 중심으로 혜택을 편중시키려는 정책적 의도가 숨어 있어 조세 정의와 공정성을 크게 훼손한다.


[221409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정아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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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자율성과 효율성 훼손, 혁신도시 사후관리법 개정에 대한 강력한 반대


이 법안은 지방 이전 완료 공공기관의 사후관리와 재이전을 통제하려는 취지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공공기관의 자율성과 운영 효율성을 심각하게 저해할 수 있다.

지나친 중앙 통제와 지자체 승인 절차는 공공기관의 신속한 의사결정을 방해하고, 행정적 부담과 비용을 불필요하게 증가시킬 위험이 크다.

또한, 수도권 잔류기관 관리까지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일일이 승인하도록 하는 구조는 지역 현장의 특수성을 반영하기 어렵고,

정책 집행의 경직성을 초래하여 오히려 혁신도시 활성화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러한 규제 강화는 지방 이전의 본래 취지를 약화시키고, 공공기관이 효율적이고 유연하게 운영될 수 있는 가능성을 제한한다.


[2214149]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성윤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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