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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개정안에 대한 강력한 반대, 사생활 침해와 권한 남용
노인학대 예방이라는 명목으로 제3자가 노인과 관련된 대화를 비밀리에 녹음하거나 청취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은 사생활 침해의 위험을 지나치게 확대합니다. 법안에서 규정한 “충분한 사유”라는 주관적 판단 기준은 권한 남용과 증거 수집 과정에서의 오남용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어,
가족과 요양보호사 등 일상적 접촉자들의 사적 대화가 불필요하게 노출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적 절차와 증거능력 인정 범위가 충분히 구체화되지 않아, 실제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여전히 혼란과 논쟁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노인 인권 보호와 학대 증거 확보를 강조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법원의 재량을 제한하고 증거 수집 권한을 확대하여 사적 영역까지 법적 개입을 허용하려는 의도를 내포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됩니다.
장기적으로는 노인과 보호자 간 신뢰 관계를 훼손하고, 유사 사례에 대한 적용 확대 가능성까지 고려할 때, 법안이 가져올 부작용이 그 목적의 순수성을 훼손할 수 있습니다.
[2214350]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등 19인)
https://vforkorea.com/link/2214350
조직 비대화로 흐르는 고위직 확충안, 개정안 강력 반대
장애인 고용촉진의 실질적 성과를 높이려면 현장 지원 인력 확충, 직업재활 프로그램 개선, 기업 컨설팅 품질 관리 등 실제 서비스 역량 강화를 우선해야 함에도, 이번 개정안은 고위직 중심의 상임이사 확대와 감사 상임화를 통해 공단 조직만 비대화하는 결과를 낳을 가능성이 크다.
이미 예산과 인력이 급증한 상황에서 추가적 상임직 확대는 업무 효율 개선과의 직접적 연관성이 부족하며, 오히려 기관 내부 권한 강화와 인사권 영향력 확대라는 측면이 더 부각된다. 감사의 상임화는 명목상 책임성을 강화한다고 하지만, 외부 견제보다 내부적 통제 구조를 강화하는 결과를 가져와 독립성 약화와 권한 집중 우려를 피하기 어렵다.
장애인 고용정책의 핵심 문제는 정책 집행의 질이고, 이를 결정하는 것은 현장 중심의 전문성이지 상임직 숫자가 아님에도, 고위직 확대를 통해 조직의 지분과 예산을 늘리려는 기관 중심 논리가 법안의 뒷면에 자리하고 있다.
결국 이 개정안은 장애인 고용 촉진이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으나, 실제로는 공단의 권한·규모 확대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있어 신중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2214368]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해철의원 등 11인)
https://vforkorea.com/link/2214368
중복 규제로 현장 부담만 키우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강력 반대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가 활용되지 못한 근본 원인은 법적 근거의 부족이 아니라, 현장의 부담과 제도 운영의 비효율성에 있기 때문에 이를 강제하는 방식의 개정은 실효성을 담보하지 못한다. 이미 안전관리자, 안전보건위원회, 노사협의회 등 다층적인 안전감시 구조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또 다른 감시 체계를 의무적으로 추가하는 것은 불필요한 중복이며, 사업장의 행정 부담만 가중시킬 뿐 산업재해 예방 효과를 확실히 높인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명예감독관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금지하는 규정은 근로기준법과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에 이미 폭넓게 규정되어 있어 별도의 독립 벌칙 조항을 추가하는 것은 입법체계를 불필요하게 비대화시키는 결과를 낳는다. 결과적으로 이 법안은 실질적 문제 해결이 아닌 형식적 강제와 규제 확장에 그치며, 산업안전 정책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현장의 갈등만 심화시킬 우려가 크다.
[2214356]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해철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4356
노동행정 중앙집중화 심화, 근로기준법 개정 강력 반대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지방의 노동행정 역량 강화를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으나, 실제로는 고용노동부의 지정권을 통해 감독 권한을 지방 곳곳까지 확대하는 구조를 만들고 있어 중앙행정권의 과도한 팽창을 초래한다.
감독 기능을 분권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임명·배치·권한 조정의 실권이 중앙에 집중되어 있어 지방정부는 실질적 자율성이 없는 집행기관으로 전락할 위험이 크다. 더 나아가 이 법안은 별도로 발의된 사법경찰관리법 개정안과 연동됨으로써, 노동감독관에게 준수사권적 기능을 부여하는 대규모 권한 확장의 사전 포석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는 노동 관련 행정조치가 형사조치로 비약적으로 강화되는 경로를 열어주고, 기업과 사업장은 중앙·지방·사법경찰 기능까지 중첩된 단속체계의 대상이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또한 지역별 정치 성향에 따라 감독 강도가 달라질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어 동일 위반임에도 처분의 형평성이 무너질 수 있으며,
감독 주체가 늘어나는 만큼 중복 행정과 비용 부담이 증가하여 실질적 효율성 개선은 기대하기 어렵다.
결국 이 법안은 지방분권형 노동행정 개선과는 거리 멀고, 노동감독권의 총량을 확대하고 중앙행정의 통제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작동할 가능성이 높아 수용하기 어렵다.
[2214364]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의원 등 11인)
https://vforkorea.com/link/2214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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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패싱·혈세 퍼주기 비상구간 만들기 강력 반대
이 법안은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을 통일부장관의 일방적 결정만으로 언제든지 부활시킬 수 있게 함으로써 국회의 예산심의권과 법인 설립 동의권을 완전히 무력화하는 위헌적 권한 이양이다.
현행법상 청산 중인 법인을 되살리는 데는 국회 동의와 새로운 법인 설립 절차가 필수적인데, 이 법안은 그 모든 절차를 장관 한 사람의 주관적 판단으로 생략하게 만들어 입법부에 대한 행정부의 월권을 제도화한다.
“사업 수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는 기준은 아무런 객관적 요건도 두지 않은 백지위임 조항에 불과하며, 이는 헌법상 법률유보원칙과 권력분립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다.
재단이 부활하는 순간 남북협력기금 수백억에서 수천억 원이 국회 심의 없이 즉시 집행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지므로, 사실상 국민 혈세를 통일부장관이 마음대로 북한에 퍼줄 수 있는 위험한 비밀 지갑을 열어주는 꼴이다.
2016년 공단 전면 중단 당시 입주기업이 입은 피해에 대한 보상과 책임 규명은 아직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동일한 구조를 국회 견제 없이 다시 가동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은 국가 안보와 국민 재산을 정쟁의 도구로 전락시키는 무책임한 처사이다.
발의자 전원이 과거 개성공단을 통해 북한에 달러를 실어 나른 전력이 있는 정치인들이라는 점에서, 이 법안은 순수한 정책 준비가 아니라 2027년 대선을 앞둔 선거용 퍼포먼스와 일방적 대북 퍼주기 재개의 사전포석일 뿐이다.
결국 이 법안은 개성공단을 재개하겠다는 실무적 준비가 아니라, 국민의 세금을 북한에 다시 퍼주기 위한 정치적 비상구를 만드는 위험한 독소조항이다.
[2214329]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재정의원 등 14인)
https://vforkorea.com/link/2214329
검찰 독립성 해체를 초래하는 검사징계법 폐지에 강력 반대
검사징계법을 폐지하고 징계 절차를 대통령령 체계로 완전히 편입하는 것은 검찰의 독립성을 구조적으로 훼손하며, 정권이 수사기관을 직접 통제할 수 있는 위험한 길을 여는 조치다. 징계 권한이 행정부로 집중되면 정부에 비판적인 수사나 정권 핵심을 겨냥한 수사는 언제든지 징계 압박의 대상이 될 수 있어, 권력 감시 기능이 사실상 무력화된다.
“제 식구 감싸기 방지”라는 명분은 그럴듯해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특정 사건을 계기로 불편한 검사들을 신속히 제재하고 향후 수사기관 전체를 영향권 아래 두기 위한 정치적 관리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더 크다. 공수처까지 동일 체계로 묶어버리는 구조 또한 고위공직자를 견제해야 할 기관들을 정권의 인사·징계 라인 속에 넣어 권력 집중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법률을 폐지하고 대통령령으로 대체하는 방식은 법적 안정성을 무너뜨리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징계 기준이 흔들릴 수 있는 위험한 선례를 남긴다.
이러한 법안은 검찰권 견제나 윤리 강화가 아니라, 사실상 수사기관 전체를 정치적 종속 상태로 만드는 제도적 장치에 가깝다.
[2214248] 검사징계법 폐지법률안 (김병기의원 등 23인)
https://vforkorea.com/link/2214248
변호사법 개정안의 과도한 규제에 대한 반대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표면적으로 전관예우를 근절하고 사법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으나, 실제로는 과도한 규제와 법적 모호성을 내포하고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먼저,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 제한 기간을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는 것은 직업 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며,
경력 단절과 경제적 손실을 유발할 수 있다. 특히 전문성을 가진 퇴직 변호사일수록 제한된 기간 동안 활동이 사실상 불가능해져 개인의 직업적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크다. 또한, 몰래변론 위반 규정의 판단 기준이 불명확하여, 법원이나 감독기관의 재량에 따라 자의적 해석이 가능하며, 이는 변호사의 합법적 활동마저 위축시키고 법 집행의 일관성을 해칠 위험을 동반한다. 벌칙과 과태료의 강화 역시 문제다. 위반 시 징역 3년 이하, 벌금 2천만 원 이하, 과태료 최대 2천만 원이라는 과도한 제재는 사소한 실무상 착오에도 중대한 책임을 부과할 수 있으며,
변호사들이 활동 과정에서 과도한 부담과 불안감을 느끼게 만든다. 더 나아가, 이 법안은 실질적 전관예우 근절보다는 형식적 규제와 감독기관 재량 확대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특정 사건이나 인물에 대한 정치적·행정적 통제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법안은 국민 신뢰 회복이라는 목표와 달리, 변호사 활동을 위축시키고 사법계 내부 권력 구조를 왜곡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이 크므로 신중히 재검토되어야 한다.
[2214273]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성윤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4273
검사 퇴직 후 정치 참여 제한에 대한 강력한 반대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검사 퇴직 후 3년 동안 공직후보자 등록을 금지함으로써 수사·기소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려는 취지를 내세우고 있으나, 이는 과도한 개인 자유 제한과 잠재적 정치적 남용의 소지가 크다. 퇴직 검사에게 정치 참여를 3년간 봉쇄하는 조치는 직업 선택의 자유와 시민으로서의 정치 참여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며,
경력 단절과 경제적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다. 또한 법 시행 당시 이미 퇴직한 검사에게도 적용되도록 규정함으로써 계획된 정치 활동과 출마 의지를 예기치 못하게 제한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수사·기소 중립성 확보라는 명분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퇴직 후 정치 활동 제한만으로 현직에서의 정치적 영향력 행사를 막는 데는 한계가 있으며,
검사 내부의 행동을 간접적으로 통제하는 장치로 변질될 위험이 있다.
더 나아가, 특정 인사에게 제한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정치적 편향 조정이나 특정 세력에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따라서 이 법안은 공정성과 중립성 확보라는 표면적 목표 뒤에, 검사 개인의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정치적 통제 수단으로 활용될 여지가 크므로 신중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2214268]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민의원 등 12인)
https://vforkorea.com/link/2214268
법관 공직후보자 등록 제한법에 대한 강력한 반대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관 퇴직 후 3년 동안 공직후보자 등록을 제한함으로써 재판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으나, 이는 과도한 개인 권리 제한과 잠재적 정치적 남용의 소지가 크다. 퇴직 법관의 정치 참여권과 직업 선택권을 3년간 봉쇄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시민의 정치적 자유를 침해하며,
경력 단절과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다. 또한 법 시행 당시 이미 퇴직한 법관에게도 적용되도록 규정함으로써, 계획된 정치 활동과 출마 의지를 예기치 않게 제한하고 있어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다. 법안은 정치적 중립성 확보라는 명분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퇴직 후 출마 제한만으로 재직 중 재판 업무에 대한 정치적 영향력을 막는 데 한계가 있으며,
법관 내부에 간접적 압박을 가하고 특정 정치 성향을 통제하려는 효과로 변질될 가능성이 있다. 나아가 법 적용 과정에서 특정 인사에게만 제한이 작용할 경우 정치적 편향 조정 수단으로 이용될 위험도 존재한다.
따라서 이 법안은 사법 중립성 확보라는 표면적 목표 뒤에 법관 개인 권리 제한과 정치적 통제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어 신중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2214271]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민의원 등 13인)
https://vforkorea.com/link/2214271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대, 검사 독립성 및 중립성 훼손 우려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검사의 징계와 직위해제 권한을 국가공무원법에 준용하도록 하여 검사징계법을 폐지하고, 징계 청구 권한을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에게 집중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표면적으로 형평성과 절차의 단순화를 명분으로 제시되지만,
실제로는 검찰 독립성과 신분보장을 약화시키는 중대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검사는 정치적 압력과 외부 간섭으로부터 보호받는 독립적 직무 수행이 필수적인 직군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법안은 상급자의 재량과 정치적 판단에 따른 징계 가능성을 높임으로써 수사·기소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훼손할 위험이 크다.
또한 직권 면직과 전보 조항의 확대는 특정 사건 수사에 대한 보복적 조치나 정치적 고려가 개입될 가능성을 열어 두어, 검사 내부의 자율성과 업무 사기를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국가공무원법 준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해석상의 혼란과 법적 불확실성은 현행 검사징계법 체계가 제공하던 안정성과 신뢰성을 무너뜨릴 소지가 크며, 이는 장기적으로 국민의 검찰 신뢰를 심각하게 손상할 수 있다.
법안이 명시하지 않은 세부적 기준과 절차로 인해 징계권 남용의 여지가 존재하며, 사실상 정치적 재량을 검찰 조직 내에 확대하려는 숨겨진 목적을 갖고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본 법안은 검찰 독립성을 침해하고 정치적 외압에 취약하게 만들며, 공정한 수사와 기소 기능을 약화시키는 중대한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어 강력히 반대되어야 한다.
[2214249]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기의원 등 23인)
https://vforkorea.com/link/2214249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강력한 반대, 과도한 직업 제한과 사적 자유 침해
이번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표면적으로 전관예우 근절과 법조 투명성을 명목으로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과도한 직업 제한과 사적 자유 침해라는 심각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고위 공직 퇴임 후 3년간 변호사 등록을 제한하고, 공직 재직 중 징계를 받은 자에게 1년간 개업 금지를 부과하는 규정은 능력과 자격을 갖춘 법조인의 사회적·경제적 활동을 불합리하게 억압할 위험이 있다.
더구나 퇴임 변호사에게 수임액수와 사건 처리 결과를 포함한 모든 수임 내역을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조치는 개인정보와 사적 거래 정보를 과도하게 통제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중형의 형사처벌까지 부과하는 등 비례의 원칙에 어긋날 수 있다. 이러한 제도적 장치는 전관예우 관행을 근절한다는 명목 하에 특정 인물이나 직위에 대한 정치적·사회적 견제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으며,
법안 시행 시 과도한 소급 적용까지 가능해 법적 안정성과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크다. 결국 이 법안은 국민 신뢰 회복이라는 명분과 달리,
법조계 내부의 자유와 자율성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고위 공직 출신 변호사들에 대한 사회적 통제를 강화하는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2214272]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민의원 등 11인)
https://vforkorea.com/link/2214272
임차인 보호 명분 뒤 숨은 시장 왜곡과 부작용 우려, 강력 반대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겉으로는 임차인 보호를 강화한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으나, 실제로는 서민 주거 안정에 기여하기보다는 오히려 부작용을 양산할 가능성이 크다. 임대차등기 의무화와 경매청구권 부여, 지연이자 규정 등은 임차인의 권리를 형식적으로 강화하는 것처럼 보이나,
소액 임차인이나 행정 경험이 부족한 서민이 이를 실제로 활용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더욱이 이러한 규제는 임대인의 부담을 과도하게 증가시켜 임대료 상승과 전세 공급 축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며, 장기적으로 시장 왜곡과 주거 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
법적 절차와 행정 부담이 복잡하게 얽히면서 임차인과 임대인 모두에게 혼란을 주고, 오히려 분쟁 증가로 이어질 위험도 있다. 또한, 경매청구권과 계약 해지권을 악용할 가능성까지 존재하여 정상적인 거래 관계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 결과적으로 이 법안은 표면적 명분과 달리 실질적 효과는 제한적이며,
사회적 비용과 시장 왜곡을 증가시키는 부작용이 우려되는 법안이다.
[2214287]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종오의원 등 11인)
https://vforkorea.com/link/2214287
서민 구제라는 가면 뒤의 국가권력 비대화 시도, 부패재산몰수법 개정안 강력 반대
이 법안은 불법사금융 피해자를 구제한다는 미명 아래 부패재산몰수법의 본질을 심각하게 왜곡한다. 원래 공직자 부패와 조직범죄에서 나온 범죄수익을 피해자에게 돌려주기 위해 설계된 특례법을, 이제는 민사적 성격이 강한 사인 간 대부계약 위반에까지 확대 적용하려는 것은 법 체계의 일관성을 무너뜨리는 위험한 선례가 된다.
불법사금융으로 얻은 초과이자는 이미 대부업법과 민법으로 무효이며, 피해자는 언제든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국가가 형사절차를 동원해 민사채권을 대신 회수해 주겠다는 발상은 결국 세금으로 운영되는 검찰과 법원을 서민들의 ‘무료 변호사’로 전락시키는 결과를 낳는다.
실제 환부 가능성은 극히 낮다. 불법사금융 조직은 대부분 현금 거래와 차명계좌를 사용하며, 검거 시점에는 범죄수익이 이미 소진되거나 해외로 도피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2023년 전세사기 피해재산 환부 실적조차 15%에 불과했던 현실을 감안하면, 이번 법안 역시 수조 원의 피해액 중 극히 일부만 돌아오고 나머지는 국고로 들어가거나 행정비용으로 증발할 뿐이다.
더 큰 문제는 권력 남용의 문이 활짝 열린다는 점이다. 무등록 대부업과 초과금리 판단은 매우 주관적이고 해석의 여지가 크며, 일단 부패재산몰수법 대상이 되면 피의자 재산은 즉시 동결되고 처분이 제한된다. 이는 정치적 반대세력이나 정부가 눈엣가시로 여기는 금융업자를 손쉽게 무력화할 수 있는 무시무시한 칼이 된다. 실제로 2025년 들어 검찰이 불법사금융 수사라는 명분으로 야권 인사 관련 대부업체를 압박한 사례가 이미 언론에 보도된 바 있다.
끝으로, 진정한 서민 구제는 복잡한 형사몰수절차가 아니라 민사집행법 개정, 소액사건 심리절차 도입, 국가가 변호사 비용을 보조해주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피해자를 방패로 내세워 국가권력을 무한정 비대화시키는 이 법안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
[2214313]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민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4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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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파 포퓰리즘의 역사왜곡, 집단수용시설 보상법에 대한 강력 반대
집단수용시설 인권침해 특별법안은 1970~80년대 치안 유지를 위해 부랑인·불량배·반국가 행위자를 강제 수용했던 형제복지원·선감학원·삼청교육대 등의 시설을 단순히 '인권침해'로 규정하고 수조 원대 보상금을 세금으로 지급하려는 시도이다.
이는 당시 사회주의·공산 세력의 반국가 폭동과 무정부 상태를 진압하기 위한 불가피한 국가비상조치를 폄훼하고 역사를 왜곡하는 행위로서, 국가의 정당한 공권력을 폭력으로 매도하는 동시에 좌파 세력의 정치적 이념을 합리화하려는 의도가 명백하다. 실제로 삼청교육대는 1980년대 초 전두환 정부가 광주사태 이후 무질서와 범죄를 뿌리 뽑기 위해 시행한 조치였으며, 많은 국민이 당시 치안 회복에 긍정적 평가를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와서 이를 '중대 인권침해'로 몰아 보상까지 한다는 것은 국가 안보를 위협했던 행위를 피해자로 둔갑시켜 정당화하려는 전형적인 역사쿠데타이다.
게다가 진실화해위원회에서 규명된 피해자 범위가 계속 확대되고 있고, 소득 증명 불가능한 과거 수용자들에게 장래 소득 전액을 보상한다면 허위·과장 신청이 폭주할 것이 뻔하며, 이는 국민 세금을 좌파 지지층에 퍼주는 포퓰리즘에 불과하다. 보상 동의 시 재판상 화해가 성립되어 추가 소송이 제한되는 구조는 국가가 저액으로 책임을 회피하려는 꼼수이며,
결국 고령의 진짜 범죄 전과자들에게까지 세금을 주게 되는 부도덕한 역지불이 될 것이다.
이 법안은 과거 군사정권을 악마화해 현 정권의 입법독재를 정당화하고, 국민 갈등을 조장하며 재정을 파탄 내는 위험한 시도이므로 절대 용납할 수 없다.
[2214008] 집단수용시설 인권침해 특별법안 (이훈기의원 등 12인)
https://vforkorea.com/link/2214008
좌파 운동권 세금 퍼주기 법안, 사회연대경제기본법 강력 반대
사회연대경제기본법안은 겉으로는 양극화 해소와 지역공동체 부흥을 내세우지만 실상은 좌파 시민단체와 운동권 출신들에게 세금을 퍼다 주는 거대한 돈줄을 제도화하려는 포퓰리즘 법안이다. 대통령 직속 위원회를 설치하고 민간위원 과반을 보장한다는 것은 정권 친화적인 특정 이념 단체들이 예산 배분권을 장악할 수 있는 완벽한 구조를 만드는 것이며
이미 사회적기업 인증의 80퍼센트 이상이 진보 성향 단체에 쏠려 있는 현실에서 이 법이 통과되면 연간 수조 원의 기금과 보조금이 그들 손으로 들어가 국민 세금이 정치적 후원금으로 변질될 것이 명약관화하다.
새마을금고 신협 농수협 같은 300조 원대 협동금융기관을 사회연대경제조직으로 강제 편입하면서 이익 재투자와 사회적 가치 공시를 강요하면 회원들의 배당금이 깎이고 정치적 목적의 공헌사업으로 전용되는 결과를 초래할 뿐 아니라 금융기관의 자율성을 파괴하는 사회주의식 통제 장치가 된다. 공공구매 목표제를 모든 사회연대경제조직으로 확대하면 품질과 가격을 무시한 채 특정 단체 물건만 강매하는 부패와 비효율이 폭증할 것이 뻔하며 이미 사회적기업 공공구매에서 드러난 저품질 납품과 입찰 담합이 전국적으로蔓延할 것이다.
핵심 내용의 대부분을 대통령령과 조례로 떠넘겨 국회 통과 후 정부와 진보 지자체가 마음대로 예산을 불릴 수 있게 만든 것은 입법독재의 전형이며 결국 국가 재정을 좀먹고 시장경제를 후퇴시키는 사회주의 실험법으로 전락할 뿐이다.
좋은 취지라는 포장지로 국민을 속여 특정 세력을 제도권 기득권으로 만드는 이 법안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
[2214238] 사회연대경제기본법안 (김성회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4238
국민 세금을 특정 세력의 전유물로 만드는 사회연대경제기본법안 강력 반대
사회연대경제기본법안은 겉으로는 양극화 해소와 지역 부흥을 내세우지만, 실상은 국민 세금을 좌파 시민단체·운동권 출신에게 체계적으로 퍼다 주는 거대한 돈줄을 법으로 제도화하려는 포퓰리즘 법안이다. 대통령 직속 위원회에 민간위원 과반을 보장해 정권 친화 단체가 예산 배분권을 장악하게 만들었고, 이미 사회적기업 인증 80% 이상이 진보 성향으로 쏠린 현실에서 연간 수조 원 기금·보조금이 정치적 후원금처럼 흘러들어가는 것은 불 보듯 뻔하다.
새마을금고·신협·농수협 등 자산 300조 원대 협동금융기관을 강제로 사회연대경제조직에 편입시켜 이익 재투자와 사회적 가치 공시를 강요하면 조합원 배당금이 깎이고 자금이 정치적 공헌사업으로 전용된다. 이는 수십 년간 조합원들이 쌓아온 자율적 협동금융을 파괴하는 사회주의식 통제 장치다.
공공기관에 일정 비율 이상 사회연대경제 생산품 구매를 강제하면 품질·가격은 무시되고 저품질 납품과 입찰 담합 같은 부패가 전국으로 확산된다. 핵심 내용을 대통령령·조례로 떠넘겨 국회 심의권을 무력화한 것은 입법독재이며, 집권 세력과 진보 지자체가 예산을 마음대로 불릴 수 있는 백지위임 구조다.
결국 이 법은 국가 재정을 좀먹고 시장경제를 후퇴시키는 위험한 사회주의 실험일 뿐이다. 좋은 취지라는 포장으로 국민을 속여 특정 세력을 제도권 기득권으로 만드는 이 법안은 절대 용납될 수 없다.
[2214034] 사회연대경제기본법안 (위성곤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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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력 반대
사회연대경제기본법안의 본질적 구조는 지방자치단체 기금의 성과분석 전문성과 투명성을 강화한다는 명분을 내세우지만, 실질적으로는 중앙정부의 통제력 강화와 특정 기관·법인의 영향력 확대라는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기금관리조합장이 인정하는 기관에 성과분석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허용한 조항은 평가 기관 선정의 자의성을 초래할 위험이 있으며, 정치적·이념적 편향이 개입될 여지를 남긴다.
또한 성과분석 지표와 방법을 대통령령에 위임한 부분은 평가의 객관성과 비교 가능성을 저해할 가능성이 크다.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평가 결과를 보완하거나 재실시할 권한을 부여한 것은 지방자치단체 정책의 자율성을 제한하고 중앙정부 기준에 맞춘 평가를 강제할 여지를 만든다. 이러한 구조는 지역 맞춤형 정책과 창의적 사업 추진을 저해하며, 지방 소멸 대응 기금의 본래 목적과도 상충될 우려가 있다.
국민의 세금이 중앙정부의 정치적 판단에 따라 배분될 가능성이 존재하며, 전문성 강화라는 명목 아래 평가와 집행의 독립성이 침해될 수 있는 구조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이 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정책 독립성을 훼손하고, 중앙 집중적 통제와 특정 기관 우대라는 부작용을 내포하고 있어 통과되어서는 안 된다.
[2214318]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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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를 진보 진영의 영구 집권기구로 만드는 준연동형 법안 강력 반대
이 법안은 지방의회 비례성을 강화한다는 미명 아래 2026년 지방선거를 민주당과 진보·소수정당이 전국을 싹쓸이하는 게임으로 만들려는 정치공학적 쿠데타다. 이미 지역구에서 압도적인 민주당이 비례대표를 2배로 늘리고 준연동형까지 도입하면 국민의힘은 전국 대부분의 광역·기초의회에서 사실상 퇴출당하고, 진보당·정의당·녹색당·시민정당 등은 3%만 넘겨도 전국 어디서나 비례대표로 무혈입성하게 된다. 이는 지방정치의 균형을 깨뜨리고 일방적 진영 독재를 제도화하는 폭거다.
준연동형은 2020년 총선에서 민주당이 위성정당으로 악용해 국민을 속였던 바로 그 제도다. 이제 지방선거판 전체를 위성정당식으로 설계해 민주당이 지역구를 쓸어가고, 연계된 진보 위성정당이 비례를 싹쓸이하는 구조를 만들려는 것이다. 3% 봉쇄조항 완화는 소수 극단 정당까지 의회에 끌어들여 의사정족수조차 채우지 못하는 파행을 전국으로 확산시킬 것이며, 예산안 부결과 행정 마비를 일상으로 만들 것이다.
무투표 당선의 원인은 국민의힘이 후보를 못 낸 데 있는데, 이 법은 그 문제를 외면한 채 오히려 보수 정당의 후보 난을 가속화하고 진보계만 비례대표로 살아남게 하는 꼼수일 뿐이다. 준연동형은 전국 정당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므로 지역 주민의 뜻보다 중앙정당의 전국 판세가 결정하게 되어, 지방자치의 본질을 완전히 파괴하고 지방의회를 중앙정치의 하청 투쟁장으로 전락시킨다.
결국 이 법은 겉으로는 다양성을 말하지만 실상은 민주당+진보연합이 전국 지방의회 80% 이상을 장악하고 보수 정당을 지방정치에서 영구히 축출하기 위한 설계도이며, 통과된다면 2026년 지방선거는 시작도 하기 전에 끝나버리는 죽은 선거가 될 것이다. 국민을 속이고 지방자치를 죽이는 이 법안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
[221431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차규근의원ㆍ김영배의원 등 16인)
https://vforkorea.com/link/2214319
세금으로 특정 세력만 키우는 사회연대경제기본법안 강력 반대
사회연대경제기본법안은 양극화 해소를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특정 시민단체와 운동권 조직을 위한 예산 지원 체계를 제도화하는 성격이 강하다. 대통령 직속 위원회를 설치하면서 민간위원 과반을 보장하는 구조는 특정 성향 단체가 예산 배분권을 장악할 위험을 만들고, 국가 예산이 정치적 목적에 따라 왜곡될 가능성을 키운다. 이미 사회적기업 인증이 특정 진영에 편중되었다는 지적이 존재하는 만큼, 법안 통과 후 수조 원 규모의 지원금이 사실상 정치적 영향력 확대의 통로가 될 우려가 크다.
법안은 새마을금고·신협·농수협 등 협동금융기관을 사회연대경제조직으로 묶어 ‘이익 재투자’와 ‘사회적 가치 공시’라는 모호한 의무를 부과한다. 이는 조합원의 이익을 줄이고 정치적 목적의 사업을 확대하도록 압박하는 효과를 낳는다. 300조 원에 달하는 금융기관이 이념적 기준에 따라 운영되도록 재편되는 것은 금융 생태계 전반에 불필요한 규제와 정치적 간섭을 초래하며, 기관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본질적으로 침해한다.
또한 공공구매 목표제를 사회연대경제조직 전체에 확대하는 조항은 공공조달의 품질과 가격 기준을 약화시키고 시장 경쟁을 훼손할 위험이 있다. 사회적기업 우대 구매 과정에서 이미 나타난 저품질 납품·담합 등의 문제가 더 넓은 분야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아, 공공조달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저해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법안이 대통령령과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많은 사항을 위임하고 있는 점도 심각한 문제다. 국회의 통제를 벗어난 채 행정부와 특정 성향의 지자체가 규제와 지원 범위를 마음대로 확장할 수 있는 구조가 되는 것이다. 이는 법률 체계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떨어뜨리고,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른 예산 확대와 규제 남용을 부추길 수 있다.
결국 이 법안은 공동체 활성화라는 외피 아래 특정 세력에게 예산과 제도적 권한을 집중시키고, 금융기관·조달시장·국가 예산 시스템 전반을 정치적 목적에 종속시킬 위험이 크다. 국민의 세금이 왜곡되고 시장의 공정성이 흔들리는 법안인 만큼, 사회연대경제기본법안은 반드시 저지되어야 한다.
[2214251] 사회연대경제 기본법안 (김영배의원 등 12인)
https://vforkorea.com/link/2214251
지방세징수법 개정안 강력 반대, 중복 입법과 불필요한 행정 부담 초래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고액·상습 체납자 제재 강화를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기존 법령과 제도의 중복을 제도화하는 성격에 불과하다.
현행법에서도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자료 제공, 명단 공개, 출국금지 등 충분한 제재 수단이 마련되어 있으며, 신용정보회사와의 연계 또한 이미 일부 시행되고 있다. 이 법안은 단지 자료 제공 방식을 ‘공유’로 바꾸고 실시간 반영을 강조하는 정도에 불과하며,
기술적·행정적 조정만으로도 충분히 개선 가능한 부분을 굳이 법률로 강제화함으로써 입법 부담과 행정적 비용만 증가시킬 위험이 있다. 또한 체납자의 권리 보호와 개인정보 관리 측면에서 법적·제도적 과잉 개입을 초래할 수 있으며, 실제 체납 해결에는 실질적 효과를 보장하지 못한 채 형식적 제재 강화만을 남발할 소지가 있다.
국민의 세금 회수와 체납자 관리라는 목적은 분명 중요하지만, 이미 존재하는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식으로도 충분히 달성 가능한 문제를 입법으로 확대함으로써
불필요한 법적 충돌과 행정 부담만 키우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
[2214323]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