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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17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자들의 구제를 위한 제도개선 요구 청원”이 공개되었는 바, 5만명 동의 요청서
청원내용 : 「전기통신기본법」제2조제1호 상의 `다만 재화의 공급 또는 요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는 제외하되`라는 구절의 삭제 요구
현황 및 문제점 : `보이스피싱`을 제외한 여타 사기사건의 피해자의 경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제도(지급정지·환급)`의 적용을 받지 못해 정신적/경제적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음
법령 개정에 따른 주요효과 :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제도(지급정지·환급)`의 적용 적용 범위가 확대되어 `팀미션사기`, `로맨스스캠`, `코인·주식투자리딩방`의 피해자들이 피해금 환급제도의 확대적용이 가능
[청원동의 URL] :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3FA1C6B6930647ECE064ECE7A7064E8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