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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registered/415C689A34603C09E064ECE7A7064E8B
청원인
최**
청원의 취지
저는 대한민국 헌법 및 관련 법률에서 외국인의 정치적 활동 제한이라는 법률 규정이 있음에도 아래와 같은 상황이 발생함에 있어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최근 서울 여의도와 경기도 여주시에서 100명이 넘는 중국 사람들이 중국 군복을 입고 중국 군가를 부르면서 행진하거나 중국군 행진 영상이 상영되었으며 해당 행사에서 태극기가 아니라, 중공기를 배치한 정황이 SNS상 등에 확산됨에 따라 아래와 같은 이유로 국가의 법 질서 및 국민 주권 측면에서 상당히 중대한 문제로 판단되어 청원을 제기합니다.
청원의 내용
1) 외국인의 정치활동 제한 법률 규정
출입국관리법 제17조 제1항은 “체류 외국인은 대한민국에서 정치적 활동을 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외 외교기관, 여행안내 등에서도 “한국 내 외국인이 정치적 활동(예: 시위 참여)을 하는 것은 불법일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2) 문제의 심각성 및 법적 모호성
그동안 외국인이 어느 정도까지 ‘정치활동’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법률상 정의가 불명확하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최근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100명이 넘는 중국 사람들이 중국 군복을 입고 중국 군가를 부르면서 행진했다고 합니다.
또한, 경기 여주시에서 열린 ‘2025 여주오곡나루축제’에서 중국군 행진 영상이 상영되고 중공기가 배치돼 논란이 발생한 바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출입국관리 당국의 신속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이런 상황은 국민 주권 및 집회의 질서 유지, 외국인의 체류 자격 문제 등 복합적인 법률·국가안보적 리스크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3) 청원 요청 사안
위와 같은 사유로 외국인의 집회 및 정치적 참여에 대한 감독 및 법집행을 강화하는 것이 국민 주권과 공공질서 보호 차원에서 꼭 필요합니다.
특히, 외국인이 국내 정치·사회 갈등에 개입하는 형태가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요청드립니다.
외국인의 집회·시위 참여가 불법임을 명확히 정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외국인의 집회참여 및 정치활동이 불법임를 분명히 해 주십시요.
따라서, 외국인의 체류 및 정치활동 자격과 관련해 위반 시, 제재 메뉴얼을 투명하게 마련하여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외국인의 집회·시위 참여가 불법임을 인지할 수 있도록 제재 메뉴얼을 통해 관리를 해주십시요.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외국인이 집회·시위 및 정치적 참여의 실제 현황을 신속하게 조사하고 조치를 취하여 국민 주권과 공공질서 보호를 강화시켜주시길 요청드립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국가 주권 및 민주주의의 근간인 집회·시위의 질서가 외국인 참여라는 새로운 형태로 잠재적 혼란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 내에서 외국인이 시위나 집회, 정치적 활동을 하는 것은 불법이므로 위의 요청이 입법 및 정책적으로 검토되어 보다 안정적이고 예측가능한 법제도로 정착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2025년 11월 10일
청원인 : 최**
관련 법률
• 출입국관리법 제17조(체류 외국인의 정치활동 제한)
• 헌법 제37조(권리제한의 법률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