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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의 정치화..김문수 3법. 찬성 의견 많음...
[2213069] 교육공무원법 (김문수) https://vforkorea.com/link/2213069
= [2213070] 사립학교법 (김문수) https://vforkorea.com/link/2213070
= [2213071]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김문수) https://vforkorea.com/link/2213071
-> 현행법은 교원이 교육감에 입후보하려는 경우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하며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이에 유초중고등학교 등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교원이 그 직을 유지한 상태에서 교육감선거에 입후보 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임.
-> 교육은 교육공무원의 기본권 이전에 정치적으로 '중립' 을 지켜야 한다.
교육감에 출마하려는 자는 충분한 기간을 두고 사전에 교직을 그만두는 게 타당하다.
교원직을 유지한 상태에서 입후보 하거나 선거운동에 참여하는 것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원칙을 훼손하고
교육이라는 순수해야할 학교까지 정치이념으로 오염시키는 행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