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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기본법, 9/24(임오경 발의)에 이어 오늘 1건, 10/1- 1건. 이 법안의 이유가 대체 무엇인가요?..
[2213040] 국어기본법 일부개정(조계원) https://vforkorea.com/link/2213040
- 현행법은 외국어 또는 제2언어로서의 국어 보급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세종학당재단의 설립과 세종학당의
지정ㆍ지원을 통한 한국어 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최근 한류 확산과 함께 한국어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급증함에 따라 해외 한국어 교육의 핵심 기관인 세종학당의 확대와
다양한 교육 수요에 따른 기능 다변화를 위한 지원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세종학당의 한국어 능력 평가 및 인증제도 구축에 관한 사업에 대한 지원을 통해 한국어와 한국문화의 효과적인 보급 및
확산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
-> 외국인 유입을 통해 중국 세력의 영향력을 강화하거나, 국내의 친중세력이 관여하여 왜곡된 한국어 및 문화 교육을 제공
하거나, 한국어 교육, 한국문화 홍보를 벗어나 정치, 사회적 영향력을 확대하고 특정 정치적 이념을 전파할 우려가 있음.
# 10/1 :
[2213095] 국어기본법 일부개정 (조계원) https://vforkorea.com/link/2213095
- 현행법은 국어 보급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세종학당재단을 설립하고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과 관련 단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세종학당정책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최근 한류 확산과 함께 한국어 및 한국문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급증함에 따라 세종학당의 확대와 다양한 교육 수요에 따른
기능 다변화를 위한 전략적이고 통합적인 사업계획 수립과 추진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세종학당정책협의회" 의 설치,운영을 의무화하고 연 2회 이상 정기회를 개최하도록 함.
( -- 재단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세종학당정책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를 --> '.. 협의회'를 두어야 한다..로 변경, 의무화.
협의회 회의는정기회,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연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로규정)
-> 협회의의 설치와 정기 운영을 법으로 강제하는 것은 민간의 자율적 문화 확산을 위축시키고, 그 운영 과정에서 친중국 인사들이 관여
하여 한국문화 확산을 빙자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음.
* 참고 : '세종학당'은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가르치는 교육 기관이며, '세종학당재단'은 이러한 세종학당을 지원하고
한국어 및 한국문화 보급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에 설립된 특수법인으로 공공기관임.
즉, 세종학당은 교육 기관이고 세종학당재단은 그 기관을 지원하고 관리하는 주체임. 2012년 10월24일 출범하였다.
한국어, 언어문화를 다루는 특성상 KBS, MBC와 협력하여 일할 때가 많다. ( - 이상 나무위키에서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