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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포퓰리즘청원악용, 게임진흥명분정부개입, 인권교육법제화법안 등 모두 10건 추가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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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올라오는 모든 법안을 살펴보시고, 이 내용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윤어게인 ! Free Yoon !👍🙏






포퓰리즘 청원 악용, 입법독재와 사회주의 통로 될 국회법 개정안 강력 반대


이 법안은 국민 참여 확대라는 미명 아래 포퓰리즘적 청원을 입법 과정에 강제 편입시켜 국회의 숙의 기능을 마비시킬 위험이 있습니다. 법률은 전문성과 신중한 토론을 통해 만들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단순한 동원이나 선동에 의해 성립된 청원을 신속 심사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은 입법의 질을 심각하게 저해합니다. 특히 현 집권 여당이 다수 의석을 바탕으로 입법 독재를 일삼고 있는 현실에서, 이 제도는 결국 여당이 자신들의 정치적 입맛에 맞는 청원을 선택적으로 활용해 사회주의적 성향의 법안들을 관철하기 위한 꼼수에 불과합니다. 국민의 진정한 의사를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조직된 세력이 제도를 악용해 자유로운 시장과 민주주의 제도를 잠식하는 통로로 변질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강력히 반대합니다.


[2213270]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3270

















법 체계 정비라는 명목 뒤, 국민 혼란과 위험을 키우는 문제적 법안 강력 반대


이 법안은 겉보기에는 단순한 법률 정비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신상정보 등록과 관리 기준을 복잡하게 만들어 국민 혼란과 인권 침해 가능성을 높이는 법안입니다. 2020년 개정 이전 조항과 이후 조항이 뒤섞인 상태에서, 벌금형 선고자의 등록 여부, 과거 범죄 기록 적용 방식 등은 여전히 명확하지 않아 법 집행 과정에서 행정적 혼선과 차별적 적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급 적용 규정으로 인해 이미 등록된 대상자의 정보 삭제 여부나 통지 방식이 불분명하여, 불필요한 공개와 인권 침해 논란을 야기할 소지가 큽니다. 결국 이 법안은 법 체계 정비라는 명목을 앞세워 실무 혼란과 국민 불신을 초래할 수 있는 문제적 입법이며, 충분한 보완과 명확화 없이는 즉각적인 통과가 위험합니다.


[221322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균택의원 등 16인)

https://vforkorea.com/link/2213223





















공탁법 개정안, 은행 재량권 남용과 공적 재원 운용 불확실성을 초래할 우려, 강력 반대


이번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원보관금 운용수익 일부를 공적 재원으로 출연하도록 규정하면서, 구체적 비율과 운용 방식을 대법원규칙에 전적으로 위임하고 있어 은행의 재량권 남용과 운영상의 혼선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또한, 운용 수익 일부를 출연하도록 강제할 경우, 은행 입장에서 운용 리스크 부담이 증가해 법원보관금의 안정적 관리가 저해될 수 있으며, 공적 재원 활용의 실효성 또한 불분명하다. 법률 체계의 정합성과 행정·회계적 안정성을 확보하지 않은 채 법원보관금까지 포함시키는 이번 개정안은 재정적, 행정적 불확실성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신중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2213212]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균택의원 등 12인)

https://vforkorea.com/link/2213212




















군사 작전 효율성 훼손과 불필요한 법적 분쟁 초래, 대면 인권교육 법제화 반대


이 법안은 군인의 인권보호와 기본권교육 강화를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실질적으로 군사 조직의 효율성과 지휘체계를 저해할 위험이 크다. 대면 교육을 의무화함으로써 훈련 및 작전 일정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으며, 교육 자체가 반복적·형식적일 경우 실제 권리 보호 효과는 불확실하다. 또한, 법률로 권리구제 실효성을 강화하면서 군 내 명령 체계와 법적 권한 간 충돌이 발생할 수 있고, 추상적 예외 규정은 행정적 혼선을 유발할 우려가 있다. 결과적으로, 법안은 군인의 권리보호라는 목표와는 무관하게 군사 작전 효율을 훼손하고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증가시키는 부작용만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법안은 철저히 재검토되어야 한다.


[2213263]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1인)

https://vforkorea.com/link/2213263





















무차별 범죄자를 이유로 한 정신질환 강제 감호, 자유권 침해 우려, 반대


이 법안은 ‘공감능력 부족’과 ‘죄의식 결여’라는 주관적 기준을 근거로 무차별 범죄자를 치료감호·치료명령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준은 의료 전문가나 법원의 판단에 따라 과도하게 해석될 수 있으며, 재범 위험이 낮은 사람까지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강제적 치료·감금 조치는 헌법상 보장된 신체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할 위험이 있으며, 범죄의 범위와 적용 대상이 모호하여 오남용 가능성이 큽니다. 재범 방지라는 목적은 이해할 수 있으나, 이 법안은 자유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사회적 낙인을 강화할 우려가 크므로 신중한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2213265]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3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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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경용품 영세율 전환, 형평성·실효성 결여된 세제 개편 반대


월경용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를 영세율로 전환하는 것은 취지와 목적에는 공감할 수 있으나, 조세 형평성과 제도 운영 측면에서 여러 문제가 있습니다. 특정 품목에만 영세율을 적용할 경우 다른 생활필수품과의 형평성 논란이 불가피하며, 이는 향후 다양한 품목에 대한 영세율 확대 요구로 이어져 조세 체계의 일관성을 훼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영세율 적용으로 제조·유통업체가 환급 혜택을 받더라도, 그 혜택이 실제 소비자가격 인하로 직결될지는 불투명하여 제도의 실질적 효과에 의문이 제기됩니다. 더 나아가 매입세액 환급으로 인한 행정 부담과 세수 감소 우려는 국가 재정운영에 부담이 될 수 있으며, 결국 본래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지 못한 채 새로운 갈등만 유발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이 법안은 실효성과 재정적 파급효과를 면밀히 검토한 뒤 신중히 접근해야 하며, 단순히 영세율 적용만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접근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2213267]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1인)

https://vforkorea.com/link/2213267

















월경용품 영세율 적용, 형평성과 실효성 결여된 세제 개편 반대


월경용품을 조세특례제한법을 통해 영세율로 적용하는 것은 취지에는 공감할 수 있으나, 조세 형평성과 실효성 측면에서 여러 문제가 있습니다. 특정 품목에만 영세율을 적용하면 다른 생활필수품과의 형평성 논란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향후 유사 품목에 대한 영세율 확대 요구로 이어져 조세 체계의 일관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제조·유통 단계에서 매입세액 환급 혜택이 제공되더라도, 이 혜택이 실제 소비자가격 인하로 직결될지는 불투명하여 실질적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아울러 영세율 적용으로 인한 세수 감소와 행정·회계 부담 증가도 불가피하여, 정부 재정 운영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법안은 실질적 비용 절감 효과와 재정적 파급효과를 면밀히 검토한 뒤 신중히 추진해야 하며, 단순히 영세율 적용만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접근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221326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1인)

https://vforkorea.com/link/2213268
















녹색채권 세제 혜택, 재정 부담과 조세 형평성 문제 초래 법안 강력 반대


녹색채권 이자소득세·법인세 비과세를 도입하는 것은 환경 친화적 사업 활성화라는 취지에는 공감할 수 있으나, 조세 형평성과 재정적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특정 채권에만 세제 혜택을 부여하면, 동일한 금융상품 투자자 간 형평성 논란이 발생하고, 일반 채권 투자자의 상대적 불이익과 불만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비과세로 인한 세수 감소는 장기적으로 정부 재정 운영에 부담을 줄 수 있으며, 실제 투자 확대와 환경 개선 효과가 불확실한 상태에서 세제 혜택만 제공하는 것은 효율적이지 않습니다. 아울러, 조달자금 사용과 사업계획 평가 등 관리·감독 절차가 추가되어 행정 부담과 비용이 증가하며, 투자 시장의 왜곡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이 법안은 환경적 목적 달성이라는 이상만으로 추진하기에는, 실효성과 재정·행정적 파급효과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채 도입해서는 안 됩니다.


[221327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3271





















안전 명분 뒤 행정 부담과 투자 불확실성만 초래하는 법안 강력 반대


이 법안은 궤도사업 허가 유효기간을 30년으로 제한하고 재허가 절차를 신설함으로써 안전성을 강화한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으나, 실제로는 행정 부담 증가와 기존 사업자의 불확실성만을 초래할 우려가 큽니다. 모든 사업자가 정기적으로 재허가를 받아야 하고, 재허가 기준과 심사 절차가 대통령령에 의존함에 따라 행정기관의 심사 업무가 과중해지고, 현장 안전 관리보다 형식적 점검에 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기존 장기 운영 사업자와 신규 투자자 입장에서는 재허가 불확실성이 투자 리스크로 작용해 궤도사업 참여를 위축시킬 수 있으며, 금융 지원이나 장기 설비 계획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법 적용 시 경과 조치의 복잡성까지 고려하면, 실질적 안전 강화보다 규제 부담과 경제적 불확실성만 확대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2213284] 궤도운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의원 등 14인)

https://vforkorea.com/link/2213284




















정부 개입으로 인한 공정성 훼손과 승부조작 위험으로 이스포츠 진흥법 개정 반대


이 법안은 국내 이스포츠 종목의 국제대회 참여를 지원하고 자문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한다는 명목으로, 정부의 직접적 개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개입은 특정 종목이나 기업에 대한 편향적 지원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으며, 국제대회 경기의 공정성을 훼손할 위험이 있습니다. 특히 정부가 예산 지원과 국제대회 채택 과정에 관여할 경우, 특정 국가나 팀( LOL 등)과 관련된 승부조작 또는 경기 조작 사건이 발생할 수 있다는 심각한 우려가 있습니다. 이는 국내 선수와 팬, 나아가 국제 사회에서의 신뢰성을 저해하고,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오히려 방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안은 이스포츠 진흥이라는 목적에도 불구하고, 공정성과 산업 자율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소지가 있어 강력히 반대합니다.


[2213205]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승래의원 등 11인)

https://vforkorea.com/link/2213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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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요!!지능형교통체계(ITS)관련법-미리봐주시길.(10/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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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ㅈㄱ인 무비자 반대, 조희대님 탄핵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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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요!! 공익신고자보호법(10/8)-미리 참여해주세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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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9-30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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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1322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10/5 마감) 찬성 맞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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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투표제도외곡, 국가교육위원회해임권강화, 경쟁성회손방송법 등 모두 24건 추가 14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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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인 무비자 입국 강행 중단!이재명 탄핵!민주당 해산!국감 출석거부 하는 김현지 참여 강제하고, 거부시 후속 청문회 진행!국정자원 화재 사건에 특검!에 관한 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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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거좀해주세요 조희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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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퓰리즘청원악용, 게임진흥명분정부개입, 인권교육법제화법안 등 모두 10건 추가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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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요!! 국어기본법 계속발의됨. 이유가무엇인지?.4700명(10:10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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