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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익신고자 보호법'... 법안 이유를 보면, 표현부터 아주 "자극적"이고 "보복적" 임.
- " '12.3 계엄' 관련 공익신고자에 대한 미흡한 보호조치는 정의를 바로 세우려는 국민의 용기와 참여 의지를 위축시키고,
사회 전반에 침묵과 방관을 조장하는 결과로 이어짐. 이에 '12.3 불법계엄’을 자행한 내란 공범 처벌을 위한 국가적 범죄에 대한
신고자를 보호하기 위해, 공익침해 범위를 확대,「형법」에 명시된 (내란의 죄)(외환의 죄)(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를
' 공익침해행위' 에 포함시켜, 국가와 사회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범죄에 대한 공익신고를 법률로 적극 보호...이로써 부패와 권력
남용에 맞서는 용기 있는 이들에게 실질적인 보호가 보장되고, 민주주의의 투명성과 정의를 실현..."
[2213286] 공익신고자 보호법 (이해민) https://vforkorea.com/link/2213286
-> 12.3 계엄을 불법, 내란으로 단정지어 놓고 계엄 및 이전 정부에 관련된 인물을 전부 처벌하려는 악법임.
공익 이라는 명분으로 오로지 현 정권의 방어만을 위한 반 국가적, 반 민주적인 발상이 아닐 수 없다.
관련자에 대한 회유,협박 등 우려. 이에 따른 허위 공익 신고가 남발되고 이어서 여론 몰이가 크게 우려됨.
** 계엄 조치를 공익 침해행위로 명시/ 공익신고자 보호. 지금까지 (3~7월) 6건 이상..입니다.
[2211547] 공익신고자 보호법 (신장식)
[2211272]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김현정)
[2211326] 공익신고자 보호법 (김영배)
[2211454] 공익신고자 보호법 (김현정)
[2211453]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김현정)
[2208705] 공익신고자 보호법 (이용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