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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능형교통체계(ITS)관련법 4건이 올라와 있습니다. (10/2, 10/7) 내용 보고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기본법"이 10/7 마감, "부수적"인 법이 10/2 먼저 마감됨...
('도로법'...별거 아니네.... 가 아니고 같이 연관된 법이므로 주의!!)
[2213141] 지능형교통체계산업 발전 및 기술개발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제정) (이연희) -- 10/7 까지.
https://vforkorea.com/link/2213141
-- "지능형교통체계(ITS)는, 교통수단 및 교통시설에 대하여 전자ㆍ제어 및 통신 등 첨단교통기술과 교통정보를 개발. 활용
함으로써 교통체계의 운영 및 관리를 과학화ㆍ자동화하고, 교통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향상시키는 교통체계임.
지능형교통체계를 통하여 교통혼잡 완화 및 신호 운영 최적화 등 교통 효율을 높이고, 교통사고 감소 및 2차 사고 방지 등
교통 안전성을 높일 수 있기에 ITS는 자율주행, 모빌리티, 도심항공교통(UAM) 등 스마트 미래교통 환경 구현에 반드시
필요한 분야임.
특히, 인공지능ㆍ레이다 등 기술의 발달로 실시간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예측이 가능해지면서, 자율주행 및 스마트 모빌리티를
지원하기 위한 인프라로서 지능형교통체계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신기술 적용 및 관련 산업의 육성, 경쟁력 강화를 위함.."
.....
-- 주요 내용은,
- 첨단 교통기술 및 교통정보를 기반으로 하는 지능형교통체계산업의 기술개발 활성화 및 산업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능형교통체계산업 발전을 위한 시책을 수립 및 시행하여야 함.
- 국토교통부장관은 지능형교통체계 관련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지능형교통체계 기술, 시설, 서비스
등의 확산을 추진하고,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창업 및 성장지원 사업, 우수 인증 등
을 추진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지능형교통체계산업 발전을 위하여 지능형교통체계산업 지원기관 및 지능형교통체계산업 진흥시설을
지정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지능형교통체계사업자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함.
** 아래 3개 법은, 위 법안의 내용을 기반으로 하는 부수적 법안임.
= [2213140]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 (이연희) -- 10/2 까지.
https://vforkorea.com/link/2213140
= [2213127] 유료도로법 일부개정 (이연희) -- 10/2 까지
https://vforkorea.com/link/2213127
= [2213130] 도로법 일부개정 (이연희) -- 10/2 까지
https://vforkorea.com/link/2213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