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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은행대리업·좀비 양곡법, 국민안전·재정·헌법 뒤흔드는 악법 모두 14건

조회수 170 추천 4 댓글 0

2025-07-19추가 1건

농협 양곡재고 의무보고법안 강력 반대


본 법안은 농업협동조합 등 민간 단체에 정부에 대한 재고 보고 의무를 강제하고,

정부 지시에 따른 양곡 매입·판매를 법적으로 의무화하는 규제로,

민간 자율성을 심각히 침해합니다.


양곡 재고 정보는 경영상 핵심정보로, 이를 분기마다 보고하게 되면 농협 등의

경영권 침해와 부담 가중이 우려됩니다.


또한 정부의 과도한 시장개입으로 유통질서 왜곡, 가격조정 실패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율적 협력을 전제로 한 현행 제도가 시장 안정에 더 부합하므로,

법적 강제를 통한 통제방식 도입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2211528]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1528










기념시설 남설과 정치적 악용 우려되는 보훈기념시설법 제정안 반대


해당 법안은 “보훈기념시설”이라는 모호한 개념을 신설하여,

민주주의 공헌자라는 기준 없는 범주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특정 인물이나 단체에 대한

자의적 지정, 정치적 논란, 기념시설 남설 등의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큽니다.


국가유공자 중심으로 일원화되어 있던 보훈 체계가 불필요하게 확장되면서,

기존 현충시설의 정체성 혼란과 예산 낭비를 초래할 것입니다.


국외 시설 관리도 현실적 한계와 예산 소모만 키우는 행정비용 확대에 그칠 것입니다.


국가적 희생과 공헌의 의미가 정치적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본 법안은 철회되어야 합니다.


[2211504] 보훈기념시설에 관한 법률안 (김용만의원 등 11인)

https://vforkorea.com/link/2211504












개헌 상시화는 정치혼란만 부르는 헌법개정절차법 제정안 강력 반대


헌법 개정 논의를 상시화하고 절차를 체계화하겠다는 본 법안은 매우 위험한 발상입니다.


헌법은 국가 운영의 근간이며, 함부로 손대서는 안 될 최상위 법입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각종 정치세력과 이해집단이 수시로 개헌을 주장하며

국론을 분열시키고 사회적 혼란을 초래할 것입니다.


개헌 논의는 ‘특별한 경우’에만 조심스럽게 논의되어야지,

상시적으로 다룰 사안이 아닙니다.


헌법개정특별위원회와 국민자문위원회 같은 조직을 상설화하면 개헌을

정치적 거래 수단으로 악용하려는 세력만 키우게 됩니다.


국민의 신뢰를 받는 헌법을 불필요하게 흔드는 본 법안은 반드시 폐기되어야 합니다.


[2211496] 헌법개정 절차에 관한 법률안 (김성회의원 등 13인)

https://vforkorea.com/link/2211496













헌법 안정성 훼손하는 상시적 개헌 논의 추진 반대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설치해 개헌 논의를 상시화하겠다는 법안은

국가적 혼란과 사회적 분열을 불러올 위험한 시도입니다.


헌법은 정치적 논쟁의 대상이 아니라 국가의 근간으로,

시대 흐름에 따라 수시로 바뀌어서는 안 됩니다.


개헌은 국가적 합의와 역사적 필요성에 따라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위원회 설치로 개헌 논의를 제도화하면 정치세력들이 헌법을 정치적 수단으로

이용할 빌미만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특히 국민 의견 수렴을 빙자한 정치적 선동과 여론 왜곡으로

헌법의 권위와 안정성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헌법 개정 논의는 상시적 의제가 아니라 국가 존립에 필요한 경우에만

신중히 진행되어야 하므로, 본 법안은 폐기되어야 합니다.


[2211497]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회의원 등 14인)

https://vforkorea.com/link/2211497














사업 신속성 명분, 국민 안전과 재정 투명성 훼손하는 예비타당성조사 위탁법안 반대


대규모 개발사업의 광역교통 개선대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위탁하는 이번 법안은 사업 신속 추진을 명분으로

국민 안전과 재정 건전성 확보 장치를 약화시킬 위험이 큽니다.


예비타당성조사는 공공사업의 타당성과 효율성을 검증하는 중요한 절차로,

이를 간과하면 부실 사업 추진과 막대한 예산 낭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국토교통부가 스스로 조사를 맡게 될 경우 객관성과 독립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으며,

권한 집중으로 인해 부적절한 사업 승인 사례가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주민 안전과 생활 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이라 해도

엄격한 검증 절차를 유지하는 것이 국가 재정과 국민 권익 보호에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본 법안은 국민 신뢰를 저해할 뿐 아니라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훼손할 우려가 크므로 강력히 반대합니다.


[2211505]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1505








재정 부담 가중과 위험 증가시키는 한국산업은행 법정자본금 증액 반대


법정자본금 증액은 국가 재정 부담을 불필요하게 키우고,

대규모 자금 투입으로 인한 금융 리스크를 증대시킬 우려가 큽니다.


기존 자본금으로도 충분한 관리가 가능하며,

무리한 증액은 정책금융의 효율성을 저해할 뿐입니다.


국민 세금이 불투명하게 쓰일 가능성도 커 강력히 반대합니다.


[2211507]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1507












위험성 과소평가와 투자자 피해 발생 우려시키는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도입 법안 반대


벤처ㆍ혁신기업 투자를 촉진한다는 명분 아래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를 도입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 완화로 인해 투자자 보호가 미흡해질 위험이 큽니다.


특히 금전대여 허용과 운용 제한 완화는 모험자본의 불확실성을 더욱 키우고,

일반 투자자들이 예기치 못한 손실을 볼 가능성을 높입니다.


벤처투자 활성화는 필요하지만, 법적 근거 마련 시 전문성과 안정성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면 오히려 시장 신뢰를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무분별한 규제 완화보다 체계적이고 안전한 투자환경 조성이 우선되어야 하므로,

현 단계에서 이 법안은 신중한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221152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원의원 등 12인)

https://vforkorea.com/link/2211522










표현 자유와 경영 자율성 침해하는 방송사업자 정치적 중립성 의무화 법안 강력 반대


방송법에 정치적 중립성을 법적 자격요건으로 규정하는 것은

방송사의 경영 자율성과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하는 과도한 개입입니다.


방송사업자의 대표자 선임에 특정 정치적 기준을 강제하면,

다양하고 자유로운 의견 개진이 위축되고 언론의 독립성이 훼손될 우려가 큽니다.


정권 교체에 따른 논란을 법제화로 해결하려는 시도는

오히려 정치권력의 방송장악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은 법적 강제보다 자율적 윤리경영과

국민 감시를 통해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 법안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므로 즉각 철회되어야 합니다.


[2211452]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준호의원 등 11인)

https://vforkorea.com/link/2211452









재정 누수와 부실투자 조장하는 벤처투자 세제지원 확대법안 강력 반대


벤처·스타트업 지원을 이유로 대규모 세금 감면과 비과세 혜택을 확대·연장하는

이 법안은 과도한 재정 누수와 부실투자를 유발할 위험이 큽니다.


이미 벤처캐피탈 및 민간 투자자에게 충분한 인센티브가 제공되고 있음에도

추가 세제지원만 반복하는 것은 공정성과 효율성을 해치는 방안입니다.


특히 투자회수 단계까지 세금 혜택을 제공하면 투자의 리스크를 시장이 아닌 국가가 떠안게 되며,

모험자본 본연의 책임성과 자생력을 약화시킬 것입니다.


투자 실패 위험을 국민 세금으로 보전해주는 구조는 반드시 지양해야 합니다.


세금 감면 대신 벤처생태계의 질적 성장과 투자심사 투명성 강화를 우선해야 하며,

본 법안은 철회가 타당합니다.


[221154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천하람의원 등 14인)

https://vforkorea.com/link/2211544











기업 투자 위축과 이중과세우려되는 감액배당 과세 확대안 반대


감액배당을 의제배당으로 보고 과세대상에 포함하려는 본 법안은

기업 자본정책에 불필요한 부담을 주고 투자 유인을 약화시킬 우려가 큽니다.


자본준비금은 원래 납입자본의 회수에 해당하는 성격을 갖고 있어

이를 과세대상으로 삼는 것은 조세형평성보다 기업의 자금 운용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미 법인세로 과세된 자금을 주주에게 환급하는 과정에서

다시 소득세를 부과하면 사실상 이중과세 효과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조세중립성을 해치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기업의 투자와 배당정책 자율성을 보장하는 것이

자본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되므로,

본 법안은 철회되어야 합니다.


[221151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차규근의원 등 12인)

https://vforkorea.com/link/2211512










조세 형평성 및 행정비용 문제 초래하는 근무 관련 비용 세액공제 신설안 반대


근무지 이전비, 구직비용, 작업복 비용 등에 세액공제를 신설하는 것은

과도한 행정복잡성과 조세 형평성 저해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개인별 직업·근무 형태에 따라 경비 항목과 규모가 크게 달라,

세제 혜택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이러한 비용은 이미 근로소득세가 낮은 계층에서

실질적인 부담 완화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으며,

복잡한 공제 항목 관리로 인한 행정비용만 가중될 가능성이 큽니다.


근로 장려는 세제 복잡화보다 실질적 소득지원과 사회안전망 확충으로

접근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본 법안은 재검토되어야 합니다.


[221154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1542









형평성 왜곡과 과도한 세금 혜택 지속 시키는 조합법인 세제특례 연장안 반대


신협·농협 등 특정 조합법인에 대한 세무 간소화 및 세율 감면, 조합원 소득에 대한

과세 감면을 5년 추가 연장하는 것은 조세 형평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습니다.


해당 특례는 일시적 지원을 명목으로 도입된 제도이나,

수차례 연장을 거치며 실질적으로 상시 혜택으로 굳어지고 있습니다.


농어민 지원은 필요하지만, 이를 명분으로 특정 조직에 대한 과도한 세제 특혜가

반복되는 것은 공정한 세제 운영에 역행하며,

일반 금융기관이나 타 직업군과의 역차별 문제를 초래합니다.


실질적 복지정책이나 직접 보조로 전환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며,

이와 같은 포괄적 감면 연장은 중단되어야 합니다.


[221153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희승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1539










기업 자본정책 침해 및 이중과세 우려되는 감액배당 익금산입 확대 반대


자본준비금 배당에서 이익잉여금 사용분까지 익금에 포함해 과세하려는

본 법안은 기업의 자본정책 자율성을 침해하고, 사실상 이중과세 효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이익잉여금은 이미 법인세 납부 후 적립된 금액으로,

재차 과세하면 기업 자본활동에 불필요한 부담을 지우게 됩니다.


특히 기업이 자본재조정이나 주주환원을 위해 선택한 감액배당까지

과세대상으로 삼으면 배당정책 위축과 투자유인 약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조세중립성 확보를 이유로 기업 경영활동에 과도한 세부담을

추가하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본 개정안은 반대합니다.


[2211511]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차규근의원 등 12인)

https://vforkorea.com/link/2211511










금융공공성 포기와 사고위험 확대하는 은행대리업 도입 법안 강력 반대


본 법안은 은행 지점 축소 문제를 대리업자에 떠넘기는 미봉책일 뿐입니다.


금융업무는 높은 신뢰성과 안전성이 요구되지만,

자본력과 책임이 불확실한 대리업자에게 이를 맡기면 금융사고와

피해자 책임 전가 위험만 키울 것입니다.


특히 농어촌과 고령층처럼 보호가 필요한 계층을 불안정한

대리업자에게 맡기는 것은 공공성을 스스로 포기하는 정책입니다.


은행은 공공적 성격을 가진 기관입니다. 지점 폐쇄 제한과

공공은행 강화 같은 근본적 해법이 아닌 대리업 도입은

근본적 문제를 방치하고,

책임만 회피하는 위험한 방안입니다.


이 법안은 강력히 반대합니다.


[2211519]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문의원 등 11인)

https://vforkorea.com/link/221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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